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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어모면2026-10-19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어모면
공고번호김천시 어모면 공고 제2026-16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7: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을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이○○)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이OO).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어모면 공고 제2026-16호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을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김천시 어모면장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 장애 유형 | 반송일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이** |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군자1길 ** | 정신 | 2026.10.16.(등기우편) | 폐문부재 | 이**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천로 369, 연경아이파크 ***동 ***호 | - | 2026.10.16.(등기우편) | 폐문부재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김천시 어모면장 나. 제출기한: 2026년 11월 2일까지 다. 주 소: 김천시 어모면 어모로 279 라. 문의사항: 054-421-2124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청문 실시일에 출석하시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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