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례면 공고 제2026–11호
지례면 행정복지센터 행정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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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례면 행정복지센터의 원활한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지 례 면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근무기간 | 채용인원 | 업무내용 | 비고 |
기간제 근로자 | 2026. 11. 2. ~ 2026. 12. 31. (2개월) | 1명 | 행정 업무 보조 | |
※ 이번 채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2. 응시자격
○ 채용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김천시 거주자
○ 채용공고일 현재 김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자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이 없는 자(적용기준일 : 근무개시일 기준)
○ 행정 업무 보조 등 컴퓨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김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1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심사의 면접심사 기준일)
○ 채용예정일(2026. 11. 2.)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김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또는 「김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3.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6. 11. 2. ~ 2026. 12. 31.(2개월)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09:00 ~ 18:00(8시간)
○ 보 수 : 82,560원/1일(김천시 기간제 근로자 보수규정 적용)
○ 근무장소 : 지례면 행정복지센터
○ 채용해지 : 「김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김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김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30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자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채용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배점 20점)
· 거주지(10점) : 지례면 10, 그 외 5
(공고마감일 현재 기준 10년 이상 최대 배점, 10년 미만 50% 배점)
· 자기소개서(10점) : 우수 10, 보통 7, 미흡 5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및 기타 그에 준하는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 미흡 또는 탈락 처리
➠ 가점 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 부가점수 |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함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중 자녀의 수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 적용) |
2명 | 3명 | 4명 이상 |
서류전형 만점의 3% | 서류전형 만점의 5% | 서류전형 만점의 10% |
서류전형 만점의 3 ~ 10% |
※ 본 채용은 채용 예정인원이 4명 미만으로 법정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 면접전형(배점 80점)
· 평정요소를 우수(10점), 보통(7점), 미흡(3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직무관심도, 기타(의사표현, 수행능력 등)
➠ 면접전형 배점기준
평정요소 | 배점(만점기준) | 비고 |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20 | 항목별 평정결과에 따라 점수 부여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20 |
직무관심도 | 20 |
기타(의사표현, 수행능력 등) | 20 |
합 계 | 80 |
· 면접전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점수와 상관없이 탈락처리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미흡"으로 평정했을 때
○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점수(20점)와 면접전형 점수(80점)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지례면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결정
○ 채용일정
추진내용 | 일 정 | 방법(장소) |
채용공고 | 2026. 10. 19.(월) ~ 2026. 10. 26.(월) | 지례면 행정복지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
원서접수 | 2026. 10. 19.(월) ~ 2026. 10. 26.(월) | 지례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9:00~18:00)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전자우편 접수 |
서류전형 | 2026. 10. 27.(화) | 서류전형 후 면접전형 일시 통보 |
면접전형 | 2026. 10. 28.(수) | 면접전형 |
합격자 발표 | 2026. 10. 29.(목) | 최종합격자 개별 통지 |
※ 상기 전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누리집 공지 예정)
5.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6.(월) 09:00~18:00
○ 접 수 처 : 지례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본인 방문 접수, 우편 접수(등기), 전자우편 접수
· 우편접수 및 전자메일 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 소 : 김천시 지례면 상부길 101, 지례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전자우편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leeminkk@korea.kr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전체 주소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최종합격자 발표 후(채용예정자) 제출서류
· 서약서 1부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6.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나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하셔야 합니다.(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공개채용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년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이며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구비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고,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의 제출서류는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후 14일부터 20일까지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중 중식은 개별로 해결해야 합니다.
○ 근무 장소까지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유류비 지원은 없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례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4-421-22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쪽)
지원분야 | | 접수번호 | |
성 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생 일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출생년도는 미기재 |
주 소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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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 ※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음페이지 작성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처리 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지례면장 귀하 |
(2쪽)
자기소개서 ※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특별한 양식 없이 자신의 성장과정, 장단점, 좌우명, 지식ㆍ경험ㆍ경력 등과 지원동기 및 직무수행 의지 등을 자유롭게 기술 |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김천시에서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채용심사에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자격·면허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 및 확인(경력확인, 신원조사·신원조회, 병적사항, 체납여부, 범죄경력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Ⅲ.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① 위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②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거부하시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④ 개인정보 보유 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⑤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2026년 10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례면장 귀하
붙임 3 |
■ 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1.16.>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직급) | |
채용사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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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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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0월 일 |
지례면장 귀하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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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4 |
서 약 서 소 속 : 성 명 : 상기 본인은 김천시 근로자로 품위를 유지함은 물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위배 시 민ㆍ형사상의 처벌은 물론 김천시의 모든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기에 서약합니다. 1. 법령과 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한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시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4.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누설하지 아니한다. 5. 직․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시와 이해가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지 아니한다. 6.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한다. 7.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 등으로 금전(과소, 과대 불문)착복 등의 사실이 적발될 시 계약해지 등의 처벌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2026년 10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지례면장 귀하 |
붙임 5 |
공정채용 확인서 김천시는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김천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원·청원경찰) 또는 시의원으로 재직하고 ( □ 있다. / □ 없다. ) - “있다”에 체크한 경우에만 아래 2·3·4항 모두 작성 2.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이하 “친인척”이라 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 부서명 | 직급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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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 □ 있다. / □ 없다. )
4.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 □ 생각한다. / □ 생각하지 않는다. )
위의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일
본인 : (서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 채용비리 여부 조사, 홈페이지 친인척 채용현황 게시(필요시),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 항목 : 친인척 직원 성명, 부서, 직급, 채용예정자와의 관계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
지례면장 귀하
붙임 6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김천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김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및 「김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10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지례면장 귀하
붙임 7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10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붙임 8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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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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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지례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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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