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의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검사명령을 시행한 대상 중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제4항에 의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이상 경과된 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문 및 공고대상: 붙임 참고
2.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검사미이행).pdf
PDF 첨부 본문
홍성군 공고 제 2026-1858호
검사명령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의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검사명령을 시행한 대상 중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제4항에
의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이상 경과된 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2.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자동차 운행정지 운행정지
차명 소유자 성명
등록번호 사유 등록일
84우5799 한성4륜구동리프트카 L*********G
83부7283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 유*호
296두7810 스파크 1.0 김*현
91머9961 메가트럭 김*애
89보9381 포터Ⅱ (PORTERⅡ) 김*규(99%),『***』(1%)
31머6721 쏘나타(SONATA) 하이브리드 황*숙(99%),『***』(1%)
381저1182 그랜저(GRANDEUR) 꿈**********)
14루7074 베라크루즈(VERACRUZ) 박*순
2026.
90서0257 장보고 630 보트트레일러 송*현 검사미필
10. 16.
68너8666 모닝 황*희
51라7128 니로 하이브리드 벧*****사
329러7632 셀토스 조*희
39저1976 로체 박*환
158너2981 K5 박*셉
56조5933 오피러스 김*기(99%),『***』(1%)
130가2616 카니발 좌*우
31모7982 스포티지 장*희
83주8683 봉고Ⅲ 4륜구동 장*섭
81무8204 봉고Ⅲ 1톤 임*규
92거8875 봉고Ⅲ 1톤 김*숙
58오3992 SM5 이*숙
3.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의2
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문의처: 홍성군청 교통과 차량등록팀(☎ 041-630-1245)
2026년 10월 19일
홍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