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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홍성군
홍성군건축허가과2026-10-19

홍성군내 LH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게시기관홍성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축허가과
공고번호홍성군 공고 제2026-1861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2:31: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모집공고일 : 2026. 10. 19.(월) 2. 모집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05.(목) 3. 공급대상: 모집공고문 표참고 ※ 3개 단지 임대주택 간 중복신청 불가,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됨(1세대 1주택 신청) 4. 임대조건 : 붙임 참조 5.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팀 또는 맞춤형복지팀) 붙임 1. 홍성군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2. 영구임대공급신청서 등 신청서식 1부. 끝.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등(업로드용).hwpx

한글 첨부 본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용/자격검증용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자녀 | (서명 또는 인) | | -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안내 및 관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 자산 |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 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이용기간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소유여부 검색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사회보장정보원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한국부동산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 전산관리지정기관 | 임차인 중복계약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2026. .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귀하 |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 | | - | 주 소 |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 (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2) (서명 또는 인) | 휴대전화번호 | 본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1 | | 0 | - | | | | | | | | - | | | | | | | | 배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1 | | 0 | - | | | | | | | | - | | | | | | | | 자 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1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2 0 2 6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 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구분 | 해당 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차인] | | | 원 | [임차인] | | 분양권 | 예 □ 아니오 □ | | 원 | [ 수분양자 ] | | | 원 | [수분양자] | | 비상장주식 | 예 □ 아니오 □ | | 원 | [주주(보유자)] | | | 원 | [주주(보유자)] | | 출자금/ 출자지분 | 예 □ 아니오 □ | | 원 | [출자자] | | | 원 | [출자자] | | 부채 | 임대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대인] | | | 원 | [임대인] | |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 예 □ 아니오 □ | | 원 | [차주] | | | 원 | [차주] | |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26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귀하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 조의 3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이나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 확인자 (임차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신청인 본인은 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행복 주택, 영구임대, 이하 동일)의 입주자 모집에 청약신청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을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1.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동일한 공급유형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의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 처리됨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처리 순서기준】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 중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 | 2.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 모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됨 【입주여부 판단기준】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일을 입주일로 판단 | 2026 년 월 일 | 확 인 자 (임 차 인) | (서명 또는 인) |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귀하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1조(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각각을 말한다)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입주대기자 명부를 관 리하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입주대기자 명부 관리) 제3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제외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 위 임 장 □ 주택의 표시 : 위 표시 임대주택의 임대차 신청에 관하여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임대 신청 업무의 일체를 위임하고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위 임 자(일의 처리를 맡기는 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처) 010 - - 수 임 자(일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처) 010 -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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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일반) | 접수번호 | | 주택 신청 유형 | 단지명 | 도청이전신도시RH10-2 전용면적26A ( ☐ ) 도청이전신도시RH11 전용면적26A ( ☐ ) 홍성남장4 전용면적24A ( ☐ ) | 가구원수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010 ) - 집 전 화( ) -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 | 일반 공급 신청 순위 | 1순위 | ☐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 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 ☐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을 말함) ☐ 만65세이상 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2순위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 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 주택 및 자산 현황 | □ 무주택세대구성원 | □ 총자산가액 이하 | □ 자동차가액 이하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작성 합니다.(2026년도 기준가액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홍성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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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거약자용)주택 공급신청서 | 접수번호 | | 주택신청 유형 | 단지명 | 도청이전신도시RH-11 전용면적 26A1 ( ☐ ) (주거약자형) | 가구원수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 010 ) - 집 전 화( ) -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 년 월 일 | 신청 순위 | 주거약자용 | ☐ ( 순위) ☐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되었으며, 3층 이하 저층으로 공급 | 일반 공급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별표3 제1호 나목)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1인 70%, 2인 60%) 이하인 자 로서 자산 요건을 충족 하는자 | 3순위 |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4순위 |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순위 |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원수별 가 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 120%, 2인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주택 및 자산 현황 | □ 무주택세대구성원 | □ 총자산가액 이하 | □ 자동차가액 이하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격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2026년도 기준가액 총자산24,500만원 이하, 자동차4,542만원 이하 )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홍성군수 귀하 |

홍성군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20261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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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10. 19. ) ■ 형별 공급계획 필 독 사 항 금회모집 세대별 계약면적(㎡) 구조 및 금회 동일자로 모집공고하는 영구임대 ①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②도청이전신도시 단지명 공급형별 세대수 인원 전용 주거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해당동 난방 (예비자포함) 공용 기타 공용 주차장 RH-11BL ③홍성남장4단지 임대주택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도청이전 217 철근콘크리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세대 1주택) 신도시 26A 200 80 26.99 13.0770 2.9009 14.4814 57.4493 218 트(벽식) RH10-2BL 219 /지역난방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 26A 84 50 철근콘크리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도시 26.95 14.1306 2.8891 14.6772 58.6469 105 트(벽식) 26A1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RH-11BL 18 15 /지역난방 (주거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약자형)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철근콘크리 홍성남장4 24A 130 20 24.29 13.6947 1.6465 3.9323 43.5635 401 트(벽식)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난방 ▪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무주택 세대구성원 등)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0.19.)이며, 모든 제출 서류는 ■ 임대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0.19.)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기본임대조건(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적용 전환가능보증금 단지명 주택형 임대보증금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분 월임대료 한도액(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기간에 현장접수(읍·면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000,000 6,669,000 33,120 도청이전 「가」군 2,669,000 133,000 2,536,000 53,120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1,000,000 1,669,000 56,030 신도시 26 ▪ 공급 일정 및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3,000,000 28,422,000 54,210 RH10-2BL 「나」군 15,422,000 771,000 14,651,000 119,210 (-) 11,000,000 4,422,000 151,290 구분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안내 (+) 4,000,000 6,701,000 33,770 2027.1.27(수) 14:00 도청이전 26A 「가」군 2,701,000 135,000 2,566,000 53,770 2026.11.2(월) 10:00 ~ 충남 홍성군 내 (-) 1,000,000 1,701,000 56,680 일반공급 (LH 청약플러스 또는 개별안내 신도시 26A1 2026.11.5(목) 17:00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거 (+) 15,000,000 28,610,000 54,970 ARS 1661-7700) RH-11BL 약자형) 「나」군 13,610,000 680,000 12,930,000 129,970 (-) 9,000,000 4,610,000 156,220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3,000,000 5,413,000 33,050 「가」군 2,413,000 120,000 2,293,000 48,050 (-) 1,000,000 1,413,000 50,960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홍성남장4 24A (+) 10,000,000 20,816,000 43,270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 「나」군 10,816,000 540,000 10,276,000 93,270 (-) 7,000,000 3,816,000 113,680 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26A형과 도청이전신도시RH-11BL 26A/26A1형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빌트인으로 설치됩니다. 1. 건설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LH 영구임대주택 3개단지 단지명 건설위치 건설 세대수 최초입주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12개동 1,196호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163 2022.11 (*영구임대 200호) 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5개동 822호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164 2023.07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영구임대 102호) 4개동 518호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홍성남장4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남장중로 37 2016.12 (*영구임대 162호) - 1 - - 2 - 3. 신청자격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0.19.) 현재 주민등록상 홍성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않는 자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성년자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단,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세부기준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 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무주택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등은 제외)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 월평균 소득 100%(1인 120%, 2인 11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본 공고문의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세대구성원 비고 -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 신청자 2. 월평균 소득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월평균 소득 5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100% 가구원수 (1인가구 70%, 2인가구 6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1인가구 (2,669,354)원이하 (3,432,027)원이하 (4,576,036)원이하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소득 2인가구 (3,519,762)원이하 (4,693,016)원이하 (6,474,897)원이하 • 신청자의 직계비속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3인가구 (4,084,215)원이하 (5,717,900)원이하 (8,168,429)원이하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세대 4인가구 (4,401,101)원이하 (6,161,541)원이하 (8,802,202)원이하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구성원 5인가구 (4,663,493)원이하 (6,528,890)원이하 (9,326,985)원이하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사람에 한함 6인가구 (4,953,132)원이하 (6,934,384)원이하 (9,906,263)원이하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7인가구 (5,242,771)원이하 (7,339,879)원이하 (10,485,541)원이하 8인가수 (5,532,410)원이하 (7,745,373)원이하 (11,064,819)원이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외국인 배우자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직계존·비속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3 - - 4 -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2. 총자산 기준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자동차 산 기준 ( 24,500 )만원 이하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자산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3. 자동차 기준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4,542 )만원 이하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최종 시세가액.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금융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자산 • 예수금: 잔액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 소득․자산 확인방법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시가표준액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기타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자산 소명 처리합니다.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구분 산정방법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공공기관 대출금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채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총자산 부동산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5 - - 6 -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배점기준표(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RH-11BL)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배점 구분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1년 미만 22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1. 홍성군·예산군 1~5년 미만 24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말소 등의 경우는 거주기간 5~10년 미만 26 (30점) 10~15년 미만 28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4. 입주자 선정 방법 15년 이상 30 40세 미만 19 2. 신청자 40~50세 미만 21 연령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50~60세 미만 23 (25점) 60세 이상 25 구분 순위 내용 1~2인 24 3. 세대구성원 수 3인 26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신청자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4인 28 (30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5인 이상 30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유형 3가지)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13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유형 2가지)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11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유형 1가지)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귀환국군포로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4. 가 점(7~15점)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1순위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 비수급자로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일반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공급 하는자 7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액 이하인 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귀환국군포로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 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배점기준표(홍성남장4)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배점 구분 배점기준(대상자)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100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년 미만 22 1. 홍성군 1~5년 미만 24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말소 등의 경우는 2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거주기간 5~10년 미만 26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30점) 10~15년 미만 28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15년 이상 30 2. 신청자 40세 미만 19 하는자 연령 40~50세 미만 21 - 7 - - 8 - 50~60세 미만 23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25점) 2순위 60세 이상 25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1~2인 24 나. 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3. 세대구성원 수 3인 26 (신청자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4인 28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30점) 5인 이상 30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15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유형 3가지)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13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유형 2가지)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3순위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11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유형 1가지)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 귀환국군포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4순위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비수급자로서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순위 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7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주거약자용주택 배점기준표(도청이전신도시 RH-11BL) ․ 귀환국군포로 구 분 배 점 총계 9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1. 신청자 나이 70세이상 2 (2점) 65세이상~70세미만 1 입주자 선정순서 2. 세대구성원(신청자 본인 포함)이 2인 이상인 경우 1 10년 이상 3 3. 홍성군·예산군 거주기간 전입일자가 세대구성원 신청자 5년 이상~10년 미만 2 배점합산 추첨 (3점) 오래된 사람 수가 많은 자 연령 높은 자 1년 이상~5년 미만 1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인 3 4.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주거약자형 주택공급(도청이전신도시 RH-11BL) 구분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2호 가목 해당자)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나. 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반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1순위 * 점심시간 및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공급 무주택자이어야 함)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 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9 - - 10 - 구분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안내 *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 2027.1.27(수) 14:00 성 확인서 추가제출 (LH 청약플러스 또는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일반공급/ 2026.11.2(월) 10:00 ~ 충남 홍성군 내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ARS 1661-7700) 개별안내 제3자 제공 동의서 주거약자형 2026.11.5(목) 17:00 읍·면 행정복지센터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금융정보 등 1통 변동 가능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금융·신용·보험정보)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제공 동의서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신청 예비입주 불가 및 대기자명부 • 내용확인후 신청자가 서명 1통 입주자격 조사 LH 계약체결 (거주지 대상자 발표 제외사항 확인서 (지자체) (추후개별통보) 행정복지센터) (LH)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 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현 거주지 ■ 입주자격 검증 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자산 보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1통 사실확인서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선정합니다.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등본 1통 도 제출)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 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해당자만 제출 > 구 분 안 내 사 항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 1통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 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족관계증명서 제출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아래 해당자만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10.19)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 < 해당자만 제출 > 당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구비서류 비 고 부수 자 주민등록표초본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1통 영구임대주택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비치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공통 1통 공급신청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1 - - 12 - < 해당자만 제출 >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 출생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1통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 •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의 가족관계증명서”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 있습니다. 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 족관계증명서 제출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임신진단서 < 해당자만 제출 >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1통 /입양관계증명서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판단합니다. < 해당자만 제출 > 신청자격 증명서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각1통 < 해당자만 제출 >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기타서류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차상위계층 장애인증명서 ■ 계약안내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 전자계약 〔계약기간 : 별도 통보〕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국가보훈처/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을 부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하는 자로서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 행정복지센터 【계약체결 절차】 하는 서류 정액 이하인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1차 SMS】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2차 SMS】 【PC 계약체결】 【모바일 계약체결】 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계약금 우리공사 계약준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납부 입금확인 및 완료안내 (https://irts.molit.go.kr) (Play스토어 / App스토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계약서 전송안내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행정복지센터 로그인 → 계약체결 → 계약서 보관/출력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고객) (LH→고객) (전자계약→고객) 장애인고용공단 (휴대폰 /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공인전자문서센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계약안내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우리공사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하며, 실제 입주(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계약금 입금 후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있습니다. - 13 - - 14 - ※ 「우리공사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 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저장 가능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현장 계약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 • 계약기간 : 별도 통보 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함 • 계약장소 :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입주 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배우자 • 입금증 또는 입금확인이 가능한 서류 • 인터넷신청 또는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 계약자 도장(*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서명가능) 무효처리 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배우자 외 대리인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제출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신청방법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경우 인정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단,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 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LH청약플러스의 고객서비스-예비입주자 순위”서비스를 통해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 당첨안내 에게 있습니다. 8.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 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계약안내 임대조건 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공용면적입니다.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될 때 신청자 가족(본인 포함) 중에서 1인 이상이 신청자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중증 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15 - - 16 - 장애인,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입주 예비순번에도 불구하고 일반세대에 앞서 우선 입주할 수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있으니, 희망하는 경우에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편의시설 설치 주택이 없는 경우 순번에 따른 계약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 시 우리 공사에서 검토하여 가능 한 항목에 대하여 설치를 해 드릴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케이디엔지니어링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계룡건설산업(주) 외 2개사 도청이전신도시 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종합전기(주) 외 2개사 - RH10-2BL ㈜영광기술단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메타넷대우정보(주)외 3개사 대평엔지니어링(주)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입주안내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디엘건설(주) 외 3개사 ㈜건축사사무소광장 외 • 전세자금 및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영진 외 3개사 2개사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 전에 RH-11BL 한국토지주택공사 - ㈜굿링크 외 1개사 ㈜신원기술단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디엘건설(주) 외 2개사 ㈜건창이엔씨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예비입주자로 (주)보미종합건설, (주)선엔지니어링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홍성남장4 한국토지주택공사 성우종합건설(주), - 종합건축사사무소, 합니다. (주)대덕 (주)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단지내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시설이용등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의 내부에는 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의 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 확인방법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 주택소유의 범위 날 이전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처하게 됩니다.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 분양권등의 경우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기타사항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홈페이지-LH청약플러스-고객서비스에서 자동이체 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주차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 단지명 주차대수 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도청이전신도시RH10-2BL 958대(지하 784대, 지상 169대, 근린생활시설 5대) 에 이를 처분한 경우 도청이전신도시RH-11BL 716대(지하 515대, 지상 197대, 근린생활시설 4대)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홍성남장4 521대(지하 94대, 지상 427대)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7 - - 18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 (L자형 1개, ㅡ자형 1개) 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3급이상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좌변기 옆 여유공간 휠체어 이용자 등 위하여 좌변기 옆 75cm이상 여유공간 확보 뇌병변장애인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고령자(65세이상),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주방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 가스밸브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뇌병변장애인, 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청각장애인,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비디오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3급이상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시각장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비디오폰 점자표지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거실 상이등급 3급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뇌병변장애인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조명밝기 조정 거실 조명 밝기(600~900lux) 청각장애인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침실 조명밝기 조정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유의사항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입주후 설치될 수 있으며 단지 여건에 따라 설치불가 품목발생가능)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시 문의하시기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바랍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 거실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및 가족) 확인서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좌식 싱크대 설치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부엌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주거약자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12.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욕실 좌식 샤워시설 수건걸이 높이조정(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1. 지체장애인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뇌병변장애인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고령자(65세이상), 욕실 출입문 규격확대 및 출입구 폭 80㎝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개소에 방향 조정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뇌병변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한함)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청각장애인,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9 - - 20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시각장애인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4. 청각장애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가. 청력을 잃은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 삭제 <2022. 9. 6.>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언어장애인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필요한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 21 - - 22 -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간을 이식받은 사람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13. 안면장애인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14. 장루ㆍ요루장애인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가. 성인 뇌전증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 10. 심장장애인 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 11. 호흡기장애인 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 필요한 사람 (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12. 간장애인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17.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23 - - 24 - 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 자동차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차적정보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임차보증금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 직권조사 등록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의미 (1)산재보험, 2)고용보험) 선박·항공기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 지방세정 자료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기구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기타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자산 근로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명세서 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소득 일용근로소득 고용된 자 제외)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어업권 - 지방세정 자료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 대한 권리 자활근로소득 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분양권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소득 대가로 얻는 소득 근로내역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금융자산 - 금융정보 조회결과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융기관 대출금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채 소득 농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총자산 산정 시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사업 자산금액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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