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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구미시
구미시인동동2026-10-19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인동동
공고번호구미시 인동동 공고 제2026-81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1-03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1:27: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20261019).hwpx

한글 첨부 본문
인동동 공고 제2026 – 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24024b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pixel, 세로 76pixel 인 동 동 장 1. 제목 :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68조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3.(화) [15일간] 4. 공고대상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금액 | 반송사유 | 1 | 박*용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5길 **-**, *동 ***호 |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 투기 | 200,000 | 폐문부재 |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나.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인동동 행정민원팀 자원순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처 : 인동동 행정복지센터 자원순환 담당자(☎ 054-480-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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