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림소득사업(국비보조)보조사업자 추가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모 명 : 2026년 산림소득사업(국비보조)보조사업자 추가 공모
2. 사업대상 : 1건(임산물상품화지원)
3. 신청기간 : 2026. 10.19. ~ 2026. 10. 28.(10일간)
4. 제출서류 : 붙임참조
2026년 산림소득사업(국고보조) 보조사업자 추가 공모.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888호
「2026년 산림소득사업(국고보조)」보조사업자 추가 공모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및 구미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26년 산림소득사업(국고보조)」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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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9.
구 미 시 장
Ⅰ | | 공모 계획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교부결정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 예산규모 : 33,436천원(보조 50%)
❍ 지원대상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2026년 추가모집 사업규모 및 지원 조건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 예산규모(천원) | 지원조건(%) (보조:자부담) | 보조대상 품목 |
총사업비 | 보 조 | 자부담 |
합 계 | 8 =SUM(BELOW)??%g,;;66,872 =SUM(BELOW) %g, 66,872 66,872 | 8 =SUM(BELOW)??%g,;;33,436 =SUM(BELOW) %g, 33,436 33,436 | 8 =SUM(BELOW)??%g,;;33,436 =SUM(BELOW) %g, 33,436 33,436 | | |
임산물상품화지원 | 66,872 | 33,436 | 33436 | 50:50 | 임산물 표준 내·외부 포장재 및 디자인개선 |
※ 임산물 상품화지원 신청 시 120만원이상 판매 증빙제출
지원(신청)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및 대상품목 ※ 재배경험 확인 증빙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구 분 | 지 원 자 격 |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
종 류 | 품 목 명 |
수실류(14개) |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8개)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12개)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18개)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20개)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1개)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6개)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그 밖의 임산물 |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 지원 제한 > ○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지원 제한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 참고․주의사항 > ○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
※ 사후관리
○ 중요재산이 없는 산림소득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 [별표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비닐하우스골조 10±3년, 관정・관수・배수시설 5±2년 등
Ⅱ | | 공모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공모(신청)기간 : 2026. 10. 19. ∼ 10. 28. (10일간)
신청방법 : “임산물재배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 필 수 서 류 】
- 사업 신청서 1부.【붙임 1】
- 사업계획서 1부.【붙임 2】
-「신청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임업후계자증, 120만원 이상 판매실적 등)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등
(임산물재배경력 인정 증빙자료 – 미제출시 사업신청 불가)
- (개인)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 등)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비교견적서 각2부. (*2부 중 낮은가격으로 신청)
- 사업대상지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1부 (저온저장고, 관정 등 고정식 시설물 신청자)
| < 응모할 때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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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별 실제 단가 및 수량 으로 사업을 신청 하여야하며 신청서류 제출시 견적서(규격, 단가, 생산업체 전화번호 등) 첨부 하여야 함 ▶ 지원신청서 기재 시 : 농가 및 생산단체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등 정확히 작성 |
Ⅲ | | 추진 절차 및 대상자 선정 |
선정 및 통보 절차
산림과 신청서 검토 (지원우선순위 작성) | ⇨ | 임업분과위원회 심의·대상자 확정 | ⇨ |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산림과 → 읍면동 → 대상자) |
10월중 | 11월초 | 11월중 |
사업부서(산림과) 지원우선순위 검토사항
❍ 최근 3년간 임산물관련 보조사업 수혜 여부
❍ 전년도 사업수행 시 성실성(사업포기 등)
❍ 임산물 재배경력 및 관련 교육 이수 등 임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등 선정여부
❍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등 제출서류와 조사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 →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부터
지원을 제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 자체 판단에 의함
❍ 문의처 : 구미시 산림과(산림정책팀 ☏054-480-5864)
○ 분야별 세부내용
[임산물 상품화지원(소액)]
○ 지원 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 산림청 고시 제2022-101호(2022.11.14.) 참고
○ 지원 구분 및 한도
- 임산물 상품화 : 국비 40만원~10백만원/건 (총사업비 2백만원~50백만원)이하
* 상품화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연도는 지원 불가능
(격년 지원 원칙 단, 수요부족 등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속지원 가능)
【붙임 1】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휴대전화번호 | |
주 소 | |
임업종사경력 | 년 | 임업관련 교 육 | 교육명 : , 교육기간 : 개월 |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 참여임가수 | 호 |
신 청 내 용 | 세부사업명 | 임산물상품화지원 |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 |
사 업 비 (천 원) | 계 | 보 조 | 자 부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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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별 규모(량) | |
임산물재배현황 | 품 목 | 재배지(생산지) | 면적(㎡) | 생산량 (㎏) |
| 재배지 지번까지 모두 기재 | | |
| 〃 | | |
| 〃 |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견적서 1부(필수) 2. 사업계획서 1부(필수)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 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 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 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 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 을 수 있음 |
【붙임 2】
농림축산식품사업 사업계획서
1. 현 황
임산물 재 배 (생산) 규 모 (㎡) | 품 목 | 재배지(생산지) 위치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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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재 배 (생산) 현 황 (㎏) | 품 목 | 생산량(㎏) | 품 목 | 생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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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현 황 | 개별 시설 및 장비 | 재배하우스 | 저온저장고 | 일반저장고 | 선별기 | | |
㎡ 동 | ㎡ | ㎡ | 대 | | |
공동 시설 | 저온저장고 | 선별장 | 수송차량 | | | |
㎡ | 개소 ( 톤) | 대 ( 톤) | | | |
임 업 경 영 경 력 등 기 타 사 항 | ※ 임업관련 교육이수 등 관련 내용 기재 |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명 : 임산물상품화지원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 신청 품목 | 규격 | 단가 | 사업량 | 사 업 비 |
합계 | 보조 | 융자 | 자부담 |
개별 농가 (단체)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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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 | 월 | 월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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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 표시
<작성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