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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복지정책과2026-10-19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남해군 공고 제2026-1496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1-09
기관 홈페이지www.namhae.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1:27: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6.10. 19.(월) ~ 2026. 11. 9.(월) / 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9.(월) 나. 제출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2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다. 연락처 : 전화 055-860-3804, 팩스 055-860-3882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96호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일 남 해 군 수 자치법규명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강제징수 절차를 적용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므로,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남해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 등 조문상 용어와 띄어쓰기를 바로잡으며, 심사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이 있을 때에만 구성하여 안건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2조제1호와 제4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를 “남해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로 수정하는 등 심사위원회 명칭의 띄어쓰기를 정비함.  제4조제4항을 “④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이 모두 종료되면 자동해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여,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방식을 현실화함.  제11조제2호 중 “「남해군 포상조례」”를 “「남해군 포상 조례」”로 수정하여 상위 자치법규 명칭과 띄어쓰기를 일치시킴.  제12조제2항(위로금 미반환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하나의 항만 남게 됨에 따라 제12조제1항의 항 번호를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체납처분 규정을 정비함.  부칙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된 위원회 운영 방식과 정합성을 확보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복지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 우편번호: 52419, 전화: 055-860-3804, 팩스: 055-860-3882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55-860-38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를 “남해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를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를 “남해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모두 종료되면 자동해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2호 중 “「남해군 포상조례」”를 “「남해군 포상 조례」”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의로운 군민”이란 제2호의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서 정한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 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1. ------------------------------------------------------------------------------------------------------------------------------ 남해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4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 ① -------------------------------------- 남해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이 모두 종료되면 자동해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11조(예우) 군수는 의로운 군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 우를 할 수 있다. | 제11조(예우)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남해군 포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 2. 「남해군 포상 조례」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제12조(위로금의 환수) ① (생 략) | 제12조(위로금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삭 제> | | |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를 “남해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를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를 “남해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모두 종료되면 자동해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2호 중 “「남해군 포상조례」”를 “「남해군 포상 조례」”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의로운 군민”이란 제2호의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서 정한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 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1. ------------------------------------------------------------------------------------------------------------------------------ 남해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4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 ① -------------------------------------- 남해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이 모두 종료되면 자동해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11조(예우) 군수는 의로운 군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 우를 할 수 있다. | 제11조(예우)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남해군 포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 2. 「남해군 포상 조례」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제12조(위로금의 환수) ① (생 략) | 제12조(위로금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삭 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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