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722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광역지원기관 모집공고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광역지원기관(응급안전안심서비스 거점센터 포함)을 운영할 지방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성을 갖춘 역량있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0. 19.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광역지원기관 운영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거점센터 운영 포함)
나. 사업내용 : 지역사회 취약노인의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및 응급안전망 구축지원, 도내 시군 수행기관 총괄지원·모니터링 체계 확립 등 종합적인 돌봄 관리체계 구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운영관리 및 지원 >
- 수행인력 교육, 서비스제공현황 모니터링 등 사업전반 지도·점검
- 사업관련 자료 취합 및 실적관리
- 지역자원 발굴·연계, 후원금품 모집·배분
- 현장 컨설팅 및 외부자문
- 수행기관 간담회, 회의, 워크숍 등 운영
- 노인돌봄 관련 보호대책 및 안전망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홍보, 연구사업 지원 등
- 기타 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에 대한 지원 >
- 지역센터 사업계획서 취합, 시도 및 중앙지원센터 보고
- 지역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취합, 매년 2월 시도 보고
- 지역센터 유지보수 현황 및 댁내 장비 정기점검계획서 취합,
시도 및 중앙지원센터 보고
- 지역센터 댁내 장비 재고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및 매월 시도 및
중앙지원센터 보고
- 지역센터 응급상황 발생, 처리현황 통계 점검 및 매월 시도 보고
- 기타 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간)
라. 수행인력 : 6명(전담사회복지사4, 거점응급관리요원2)
마. 지원예산 : 274,425천원(2027년 예산추계)
(단위 : 천원)
사업명 | 종사자 | 지원예산 | 인건비 | 운영비 |
| 6명 | 8 =SUM(BELOW)??%g,;;274,425 =SUM(BELOW) %g, 274,425 274,425 | 8 =SUM(BELOW)??%g,;;239,936 =SUM(BELOW) %g, 239,936 239,936 | 8 =SUM(BELOW)??%g,;;34,489 =SUM(BELOW) %g, 34,489 34,489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4명 | 8 =SUM(RIGHT)??%g,;;196,093 =SUM(RIGHT) %g, 196,093 196,093 | 167,293 | 28,800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2명 | 8 =SUM(RIGHT)??%g,;;78,332 =SUM(RIGHT) %g, 78,332 78,332 | 72,643 | 5,689 |
※ 사업비는 매 회계연도 확정된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조건
가.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등록이 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포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능력 보유
나. 사업추진 시설기준(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 별도의 독립된 공간과 설비 구비) 및 필수인력(전담사회복지사4, 거점응급관리요원2)을 사업 개시일 전일까지 확보
다. 운영 보조금 외 경비는 수탁자 부담
3. 지원 제외 대상 (결격사유)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기간 중이거나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받는 법인
나.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세외수입 체납 이 있는 법인
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라.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횡령, 유용, 불법 부당집행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벌을 받은 법인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지방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 법인
바. 특정 정당·선출직 후보 지지·지원 또는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
4. 보조사업 수행 및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광역지원센터 기존 종사자(기관장 제외)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다. 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체결하는 협약서에 의함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11. 3.(화)
나. 접수기간 : 2026. 11. 2.(월) ~ 11. 3.(화) 18:00까지
※ 재공고·접수기간(신청기관 2개소 미만시) : 2026. 11. 4.(수) ~ 11. 6.(금)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보탬e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서류 제출 병행
- 온라인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www.losims.go.kr) 접속 ➔ 사업공모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서 면 : 전북특별자치도청 고령친화정책과(13층)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등 불가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작성방법 및 서식 참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광역지원기관 신청서 1부
- 법인 일반현황 1부
- 법인정관, 설립허가증(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 첨부) 각 1부
- 2025년도 법인 결산공고 및 결산서 각 1부
- 법인자산 현황(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본, 동산(현금)의 경우
잔고증명 등 법인의 목적사업 및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A4용지 종으로 작성하며, 목차 페이지 등 기입, 제본하여 10부 제출하고, 파일 이메일 송부(
[email protected])
6. 보조사업자 선정 및 발표
가.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선정
나. 심의일정 : 별도안내
- 신청기관은 사업부서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선정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불응시 사업 포기로 간주함
다. 선정결과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라. 심사방법
- 심의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점수가 높은 기관 선정(단, 동점일 경우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
- 신청기관이 2개소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함
마. 심사항목 및 기준
심사 영역 | 심 사 항 목 | 심 사 지 표 | 배점 기준 | 배점 |
단체 역량 (20점) | 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 | ․지원사업의 전담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 구성 ① 우수 8~10점 ② 보통 5~7점 ③ 미흡 0~4점 | 10 | |
기관장 의지 및 수행 책임자의 전문성 | ․기관장 의지, 수행책임자의 제안사업과 관련된 사업수행 경험 및 사업관리 경험의 우수성 ① 우수 8~10점 ② 보통 5~7점 ③ 미흡 0~4점 | 10 | |
사업 내용 (40점) | 사업의 독창성 | ․도정에 대안 제시가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 ․ 도정현안 문제해결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 ․연례적인 사업의 경우 전년도와의 차별성 ① 우수 8~10점 ② 보통 5~7점 ③ 미흡 0~4점 | 10 | |
추진일정의 적정성 | ․ 추진계획이 단위사업별, 일정별, 단계적으로 작성 되었는지 여부 ① 우수 8~10점 ② 보통 5~7점 ③ 미흡 0~4점 | 10 | |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에 대한 자체점검 계획(중간, 결과)이 수립 되어 있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 ① 우수 8~10점 ② 보통 5~7점 ③ 미흡 0~4점 | 10 | |
파급효과 | ․ 사회문제 해결 또는 수혜자의 욕구충족이 된다고 판단 되며, 사업수행 단체(또는 지역) 이외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① 우수 8~10점 ② 보통 5~7점 ③ 미흡 0~4점 | 10 | |
사업 예산 (30점) | 요구금액의 적절성 |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요구 금액의 적절성 ① 우수 8~10점 ② 보통 5~7점 ③ 미흡 0~4점 | 10 | |
구성항목의 구체성, 적절성 | ․ 사업목적에 부합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 비목에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 ① 우수 8~10점 ② 보통 5~7점 ③ 미흡 0~4점 | 10 | |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 ․ 전체 사업비에서 자부담이 차지하는 비율 ① 50%이상 10점 ② 40%이상 8점 ③ 30%이상 6점 ④ 20%이상 4점 ⑤ 20%미만 2점 ⑥ 0% 0점 | 10. | |
부서 심사점수(10점) | ․ 최근 3년간 미반납액 존재 여부 ① 미반납액 부존재 10점 ② 미반납액 1년 7점 ③ 미반납액 2년 4점 ④ 미반납액 3년 1점 | 10 | |
총 계 | | 100 | |
7. 기타사항
가. 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고령친화정책과(063-280-25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 사업신청서 작성 방법 및 서식 |
○ 형 식 - 신청서 는 한글 문서, A4 용지 로 작성한 후 1권으로 편철 합본(좌철, 양면 인쇄)하여 총 10부(원본 1, 사본 9)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는 쪽수를 표시하고, 목차 및 색인표를 부착하여야 함 ○ 작성 시 유의사항 - 서식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고 추가적인 사항은 별첨으로 할 수 있음 - 작성 내용은 사업심사 및 선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있게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함 - 신청서 접수 기간 이후에는 관련 자료 추가 제출 불가 -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확히 표기함 - 사업계획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해석을 우선 적용함 |
【붙임 1】
| 접수번호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광역지원기관 신청서 |
신청법인 | 법 인 명 | | 설 립 일 | |
대 표 자 | | 유 형 |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서비스원 |
소 재 지 | | 직 원 수 | |
전화번호 | | E-mail | |
법인현황 | 목적사업 | | 정관승인일 | |
재산규모 | 백만원 (부동산 : 백만원, 동산 : 백만원, 기타 : 백만원) |
부 채 | 천원 ※ 부채현황 별첨 |
사회복지 시설운영 현 황 | 시설종류 | 시설명 | 소 재 지 | 인가일자 | 운영개시일 |
| | | | |
| | | | |
| | | | |
| | | | |
본 법인(기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광역지원기관 선정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법인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법인 현황 1부. 다. 법인 정관,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라. 2025년 법인 결산공고 및 결산서 1부. 마. 법인 자산현황에 대한 증빙자료 1부. 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 ※ 신청서류는 10부 제출(A4용지 편철) |
공모 이행각서 (신청법인 작성)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공모 이행각서
법 인 명 :
주 소 :
성명(대표자) :
상기 기관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공모신청에 있어서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광역지원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신청서 및 계획서에 제시한 내용과 조건을 이행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자사업자 선정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등에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선정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11월 일
성명(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2】
법 인 현 황
Ⅰ. 일반현황
1. 법 인 명 :
2. 법인유형 :
3. 주사무소 :
4. 설립일자 :
5. 설립근거 및 목적(정관내용) :
6. 대표자 인적사항
○ 대 표 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 주 소 |
| | |
7. 주요연혁
년 월 일 | 내 용 |
| |
8. 법인의 주요사업내용
○
○
9. 법인의 조직 및 인원
○ 조 직 도
○ 직원현황(상근인력) : 명
부서명 | 성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비고 |
| | | | | |
10. 기타서류
○ 법인정관 및 설립 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 1부.
Ⅱ. 신청기관의 노인복지사업 관련 운영실적
1. 운영실적 (2024.1.1.∼2026.12.31)
연번 | 사업명 | 사 업 내 용 | 종사원수 | 운영기간 | 비고 |
| | | | | |
| | | | | |
2. 기타 사항 (수상경력, 중앙부처평가 등)
○ 증빙서류 1부.
Ⅲ. 재정현황
1. 법인 재산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 합계 (A+B-C) | 자 산 | 기타재산 (보통재산) | 비고 |
계 | 부동산(A) | 동산(B) |
합계 |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
수 익 용 기본재산 | | | | | | |
※ 기본재산의 총액은 정관상 기본재산의 총액 및 등기부등본의 자산총액과 일치해야 함
단체의 경우 단체 특성에 재산현황 작성
※ 증빙서류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 등 별도 제출
2. 법인 부채현황
(단위: 천 원)
주무부서 허가일 | 구분 | 내용 (부채발생원인) | 채권자 | 최초 발생일 | 최초금액 | 현재 부채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부채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대출(단기대출 포함) 모두 작성
※ 구분 : ① 기본재산 담보대출, ② 금융기관 신용대출, ③ 기타(구체적 내용 기재) 중에서 선택
※ 증빙서류 제출
3. 사업소득 현황(2026년도)
(단위 : 백만원)
수 입 내 역 | 금 액 | 비 고 |
계 | | |
사업운영수입 | | 판매, 관리, 생산 등 |
재 산 수 입 | | 임대료 등 |
회 비 | | 인적구성 단체 등의 수입 |
후 원 금 | | 종교단체 등 |
기 타 | | |
【붙임 3】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의 필요성 기재
2. 사업 목적
※ 동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
3. 사업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지역자원 활용 방안
1) 협력체계 구축 여부 및 계획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 기관의 목록을 기재(예: 유관기관,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하고 협력내용(후원, 자문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를 체크하고 협약서 첨부(예: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 후원 참여 등)
번호 | 협력체계 유형 | 협력기관 | 협력내용 | 연속성(√) |
1 | | | | □ |
2 | | | | □ |
3 | | | | □ |
2) 후원연계 실적(최근 3년)
※ 최근 3년간 노인 대상 후원금품 연계 실적 기재(법인이 운영하는 기관 전체 실적이 아닌 동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관의 실적에 한하여 작성)
연도 | 후원금액 | 후원연계 대상노인 수 | 후원내용 | 후원처 |
계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최근 3년간 후원연계 실적 |
3) 지역자원 발굴 계획
※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자원 발굴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사업 수행 인프라
1) 시설 기준
※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 상담공간 및 프로그램실을 확보하였는지 내용 기재(전용공간 여부, 위치, 규모 등), 필수공간 외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였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ㅇ 사무공간
- (전용공간 여부)
- (위치)
- (규모)
2) pc 등 사무기기 기준
※ 제공인력 업무수행을 위한 PC,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사무기기 종류, 수량 등)
번호 | 필수 확보공간 및 사무기기 | 위치 | 내용 | 확보 여부(√) |
1 | 사무공간 | ㅇㅇ기관 ㅇㅇ층 | 전용공간 | □ |
2 | pc 등 사무기기 | | | □ |
첨부서류 | 각 공간 및 사무기기별 증빙사진 또는 공간 활용계획 (해당 있는 경우) |
6. 유사사업 수행 경험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노인돌봄 관련 사업*을 적절히 수행한 경험 기재(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진성과 등)
* 노인돌봄 관련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돌봄기본·종합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국고보조사업,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 지자체 자체 사업 등
7. 사업수행의 전문성
※ 법인 및 시설장이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주요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
8. 사업 수행의지
※ 법인 및 시설장이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비전, 목표, 열의도 등) 기재
9. 사업추진 계획 및 사업비(광역지원기관 업무) 집행계획
◦세부 추진 계획
세부사업명 | 세부추진내용 |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ㅇ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 교육진행비, 모니터링·평가비, 실무협의체 운영비, 홍보비 등 보조금 집행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재
ㅇ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 예산항목 | 세부항목 | 금 액 | 산 출 기 초 |
총 계 | | |
보조금(소계) | | |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 인건비 | 강사료 | | ․ ․ |
회의참석비 | | ․ ․ |
단순인건비 | | ․ ․ |
홍보비 | 홍보비 | | ․ ․ |
인쇄비 | | ․ ․ |
사업진행비 | 국내여비 | | ․ ․ |
숙박비 | | ․ ․ |
식비 | | ․ ․ |
간담회비(다과비) | | ․ ․ |
물품구입비 | | ․ ․ |
임차비 | | ․ ․ |
기타 | | ․ ․ |
활동비 | 사무용품비 | | ․ ․ ․ |
자부담(소계) | | |
B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 인건비 | 강사료 | | ․ ․ |
회의참석비 | | ․ ․ |
단순인건비 | | ․ ․ |
홍보비 | 홍보비 | | ․ ․ |
인쇄비 | | ․ ․ |
사업진행비 | 식비 | | ․ ․ |
간담회비(다과비) | | ․ ․ |
물품구입비 | | ․ ․ |
기타 | | ․ |
활동비 | 특근매식비 | | ․ ․ |
사무용품비 | | ․ ․ |
재료비 | | ․ ․ |
※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작성요령_예시〉 ① 예산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④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 편성 |
10. 기대효과
※ 사업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11. 사업 추진일정
사 업 내 용 | 월 별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4】<법인이 예산을 자부담하는 경우 제출>
법인 부담금 납입 확약서
본 법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보조금의 00% 이상(또는 연 000천원 이상)을 법인부담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수탁 신청자 주 소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