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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공고2026-10-19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jeonbuk.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1:27: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2026-1721 구분공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부서 연락처063-280-4455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721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같은 법 제81조제9호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해당업체에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체파일다운 2026-1721_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hwpx [115 kb]다운로드바로보기 이전글 서외~신흥 지방도 확포장공사 세목(변경) 고시(지방도 707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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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721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같은 법 제81조제9호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해당업체에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대표자) | 처분업종 | 영업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 내용 | 처분 일자 | (유)대국건설 (박*운) | 토목공사업 (14-0393) | 전북 순창군 팔덕면 광덕로 1020, 1층 101호 (팔덕면) | ο 실태조사 서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영업정지 (1개월) ’26.10.07.~ ∼ ’26.11.06. | ’26.09.30. | 효진종합건설(주) (박*일) | 건축공사업 (05-0180)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79, 6층 601호 (효자동3가) | ο 실태조사 서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영업정지 (1개월) ’26.10.07.~ ∼ ’26.11.06. | ’26.09.30. | ㈜청암종합건설 (유*석) | 건축공사업 (01-0338)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4, 2층 201호 (중화산동2가) | ο 실태조사 서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영업정지 (2개월) ’26.10.07.~ ∼ ’26.12.06. | ’26.09.30. | ㈜동성 (송*석) | 토목공사업 (14-0810)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38(금암동) | ο 실태조사 서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영업정지 (1개월) ’26.10.18.~ ∼ ’26.11.17. | ’26.09.30. | (유)건희종합건설 (김*현) | 건축공사업 (14-0348)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9, 4층 401호 (효자동2가) | ο 실태조사 서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영업정지 (1개월) ’26.10.07.~ ∼ ’26.11.06. | ’26.09.30. | ㈜동부건설 (김*옥) | 토목건축 공사업 (14-0126) | 전북 익산시 선화로 258 (남중동) | ο 실태조사 서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영업정지 (1개월) ’26.10.07.~ ∼ ’26.11.06. | ’26.09.30. | ㈜웅빈 (정*주) | 토목건축 공사업 (14-0033)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3길 6-4, 3층 (중화산동2가) | ο 실태조사 서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영업정지 (1개월) ’26.10.07.~ ∼ ’26.11.06. | ’26.09.30. | 업체명 (대표자) | 처분업종 | 영업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 내용 | 처분 일자 | ㈜일조종합건설 (정*연) | 건축공사업 (14-043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교8길 22(우아동1가) | ο 실태조사 서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영업정지 (1개월) ’26.10.07.~ ∼ ’26.11.06. | ’26.09.30. | (유)신승종합건설 (이*복) | 건축공사업 (14-0691) | 전북 정읍시 연지1길 25(연지동) | ο 실태조사 서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영업정지 (1개월) ’26.10.07.~ ∼ ’26.11.06. | ’26.09.30. | (유)위드디자인컴퍼니 (김*미) | 건축공사업 (14-0945) | 전북 익산시 하나로 337, 102동 2102호(어양동) | ο 실태조사 서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영업정지 (1개월) ’26.10.07.~ ∼ ’26.11.06. | ’26.09.30. | 정명종합건설(주) (박*섭) | 건축공사업 (02-1342) | 전북 남원시 용성로 232 (도통동) | ο 실태조사 서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영업정지 (1개월) ’26.10.07.~ ∼ ’26.11.06. | ’26.09.30. | ㈜제이에이치건설 (박*성) | 건축공사업 (14-0804)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23, 영화빌딩 501호(남노송동) | ο 실태조사 서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영업정지 (1개월) ’26.10.07.~ ∼ ’26.11.06. | ’26.09.30. | 2. 공시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2. 06. 3. 공시송달방법 : 관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가. 귀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의심 업체로 통보되었으나 소명자료를 미제출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이 되었고, 시정명령 종료일까지 소명자료를 미제출하여 청문 실시 후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 업체입니다. 나.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소명자료를 미제출 할 경우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그 건설공사가 완성할 때까지 성실하게 수행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같은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본 처분 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증빙자료 보관-처분청 요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날(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건설정책과(☏063-280-4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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