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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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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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10.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모집개요
ㅇ 근 거 :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
ㅇ 모집기간 : ‘26. 10. 19.(월) ~ 10. 28.(수)
ㅇ 모집인원 : 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4명
ㅇ 선발방법 : 서류심사(필요시 면접 및 시범 강의)
▢ 모집분야
안전분야(5) | 안전영역(16) |
일상생활안전 | 시설안전, 화재안전, 전기·가스안전, 도구사용안전, 여가활동안전 |
교통안전 | 교통안전 |
재난안전 | 자연재난안전, 환경·생물·방사능안전, 에너지·정보통신안전 |
범죄안전 | 신변안전, 소비생활안전 |
보건안전 | 식품안전, 중독안전, 감염안전, 구조·구급, 자살예방 |
▢ 응모자격
ㅇ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차지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구 분 | 응모 자격 |
안전교육 전문강사 (교육 및 자료 준비) |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 (붙임4) 및 행정안전부 고시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붙임5) 를 충족하는 사람 |
▢ 전형방법
ㅇ 1차전형 : 서류심사
ㅇ 2차전형 : (필요시)면접 및 시범 강의
▢ 접수 및 일정
구 분 | 내 용 | 비 고 |
서류 접수 | - 일반우편 접수 또는 전자우편(E-mail) 접수 | 공고기간 (26.10.19.~10.28. 18:00) |
심사 및 합격자 발표 | 제출서류 등을 바탕으로 자격기준 충족 여·부 및 심사 실시 - 심사 후 최종 선정 결과 개별 유선 통보 | ’ 26. 11월 중 |
ㅇ 접수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5층 안전정책과
- 이메일(
[email protected] / PDF파일) 또는 등기우편(택배불가) 접수
- 정상 접수 여부는 유선(063-280-4383)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 전일(10.27. 18:00)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제출서류
ㅇ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지원 신청서 1부(붙임 1)
ㅇ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ㅇ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강의경력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ㅇ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 2)
ㅇ 강의 교안(A4 3매 내외) 또는 교육 시연 동영상 1부(3분 내외)
* 교안 및 시연 동영상은 선택한 안전분야를 주제(붙임 6)로 구성
▢ 교육강사 활동조건
ㅇ 활동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로 활동
ㅇ 교육대상 : 전 도민(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우선 실시)
- 교육기관 수요 선호도 및 필요 교육 영역 등 기타 사정에 따라 강사 선정 후에 활동이 없을 수 있음
ㅇ 활동조건 : 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일정 협의 후 강의 준비 및 출강
ㅇ 강사수당 : 교육 후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최초 1시간 150,000원, 1시간 초과 80,000원 지급 / 26년 기준)
▢ 기 타
ㅇ 제출된 서류는 최종 선발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기재착오, 연락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함
ㅇ 신청자 중 자격조건 충족 시 당초 계획보다 초과 선정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거나 적게 선정할 수 있음.
ㅇ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 조례’제5조(민간전문강사 선정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기타 본 공고문에 없는 사항과 자격기준 충족 여부 해석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결정에 따름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생활안전팀(063-280-4383)
붙임 1 | |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지원 신청서 |
※ 추천서 제출시 첨부된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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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성명(한글) | (한자) | 사진 (3㎝×4㎝) |
생년월일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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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기 간 | 학교명 | 학 과 | 학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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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활동 희망 시군 | |
신청 1 |
신청내용 | 안전분야 | 교통안전 | 안전영역 | 교통안전 |
자격기준 | 제2호 | • 자격증 : 교통기사( ’ 11.1.1 취득) •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 : 3년 |
근무경력 | 근무지 | 근무기간 | 직위(직급) | 담당업무 |
A 사 (교통안전정책실) | ‘12.1.1~‘12.12.31 (1년 0월) | 과장 (4급) | 교통안전정책 수립, 안전점검, 실태조사 등 |
․ | ․‘13.1.1~‘13.12.31 (1년 0월) | ․ | ․ |
․ | ․‘19.1.1~‘19.12.31 (1년 0월) | ․ | ․ |
신청 2 |
신청내용 | 안전분야 | 재난안전 | 안전영역 | 환경·생물·방사능안전 |
자격기준 | 제6호 | • 학위 : 소방행정학 학사( ’ 15.1.1 취득) •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 : 5년 |
근무경력 | 근무지 | 근무기간 | 직위(직급) | 담당업무 |
B 사 (환경안전과) | ‘15.1.1~‘15.12.31 (1년 0월) | 과장 (4급) | 환경안전정책 수립, 안전점검, 실태조사 등 |
․ | ․‘16.1.1~‘17.12.31 (2년 0월) | ․ | ․ |
․ | ․‘19.1.1~‘20.12.31 (2년 0월) | ․ | ․ |
210㎜×297㎜[백상지 80g/㎡] |
신청 3 |
신청내용 | 안전분야 | 보건안전 | 안전영역 | 식품안전 |
자격기준 | 제10호 | •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 : 5년 |
근무경력 | 근무지 | 근무기간 | 직위(직급) | 담당업무 |
C 사 (식품위생안전과) | ‘15.1.1~‘15.12.31 (1년 0월) | 과장 (4급) | 식품안전정책 수립, 안전점검, 실태조사 등 |
․ | ․‘16.1.1~‘17.12.31 (2년 0월) | ․ | ․ |
․ | ․‘19.1.1~‘20.12.31 (2년 0월) | ․ | ․ |
주요 강의 경력 및 관련자격 |
주요 강의 경력 *( )는 강의기간 기재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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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강의 경력 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강의 교안 강의 교안(A4 3매 내외) 또는 교육 시연 동영상 1부(3분 내외) * 교안 및 시연 동영상은 선택한 안전분야를 주제(붙임 5)로 구성 |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로 신청하며 위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 |
붙임 2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법규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개인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혹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학력, 경력, 소속, 직위 등 |
수집목적 | 전문강사 서류심사 시 본인 확인 절차, 고지사항 전달, 불만 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심사 및 지정 결과 등의 안 내, 각종 우편물 발생 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
보유기간 | 안전교육 전문강사 풀 관리 기간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신청 및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학력, 경력, 소속, 직위 등 |
수집목적 | 전문강사풀 관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문인력 수요기관(관계부처 및 지자체, 안전교육기관, 역량강화 교육기관)의 담당자에 대한 제공 |
보유기간 | 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관리 기간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신청 및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인)
붙임 3 | | 강의 경력 증명서 ※ 필요시 제출 |
성명 | | 생년월일 | |
소속·직위 | | 연락처 | |
안전분야 | | 안전영역 | |
연도별 강의횟수 | ‘26년 회, 00년 회, 00년 회 ※ 최근 연도별 강의 횟수 작성 |
아래 강의활동 내역은 해당 기관에서 실제로 진행한 안전교육 실적을 기재한 것입니다.
번호 | 강의일자 | 교육명 및 강의내용 | 교육대상 | 강의장소 | 교육시간 |
1 | ‘26.00.00 |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등) | 00학생 명 | OO고등학교 | 09:00 ~ 11:00 ( 2 시간) |
2 | ‘25.00.00 | 화재안전 교육 (대피, 소화기사용법...등) | 00주민 명 | OO복합센터 | 09:00 ~ 10:00 ( 1 시간) |
3 | ‘24.00.00 | 교통안전 교육 (보행안전, 대중교통안전...) | 어린이 명 | 00 어린이집 | 09:00 ~ 11:00 ( 2 시간) |
4 | | | | | : ~ : ( 시간) |
5 | | | | | : ~ : ( 시간) |
6 | | | | | : ~ : ( 시간) |
7 | | | | | : ~ : ( 시간) |
8 | | | | | : ~ : ( 시간) |
9 | | | | | : ~ : ( 시간) |
10 | | | | | : ~ : ( 시간)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장 또는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___ (직인)
발급자 : ___________ (서명) / 연락처 : ______________
※ 작성 시 유의사항
○ 안전관련분야 강의경력은 연 24회 이상 강의를 한 경우에 1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비율로 인정되오니 연도별로 강의횟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24회 강의 시 1년, 12회 강의 시 6개월, 2회 강의 시 1개월 등
○ 강의일자, 교육명 및 강의내용, 교육대상, 강의장소와 교육시간 등 실제 교육실적이 확인되도록 반드시 전 항목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안전분야·영역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강의계획서, 교안 또는 교육 안내문 등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발급기관이 보유한 강의실적과 일치해야 하며, 반드시 발급기관명과 기관장 직인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해당발급기관의 강의경력증명서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강의일자, 교육명 및 강의내용, 교육대상, 강의 장소와 교육 시간 등 실제 교육실적이 확인되어야 근무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붙임 4 |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기준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1)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의 기사로서 3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5년 이상 또는 기능사로서 7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종사경력 및 연구경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3. 「자격기본법」에 따라 안전관련 분야의 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은 제외한다)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대학등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6. 대학등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안전관련 분야 학위 인정범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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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제6호의 자격기준 중 [붙임 3]에 명시되지 아니한 학과(전공) 등을 졸업한 사람은 [붙임 4]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교과목의 학점을 다 음 각 호의 기준 이상 취득한 경우 [붙임 3]의 해당학과(전공)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과정 : 24학점 이상 2. 학사학위 과정 : 60학점 이상 |
7. 대학등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7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8.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7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9.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9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의 안전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9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11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2. 5급 이상의 경력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3년 이상 또는 7급 이상의 경력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경력직공무원 7급 상당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4. 군인으로서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안전관련 분야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고시 등 내용을 적용
| < 강의경력·연구경력 관련 근무경력 인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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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련 분야 강의 경력 - 연 24회 이상 강의를 한 경우에 1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비율로 산정하여 인정 ※ 예시) 24회 강의 시 1년, 12회 강의 시 6개월, 2회 강의 시 1개월 등 ▪ 안전관련 분야 연구 경력 - 안전관련 분야 논문 또는 연구용역이 연 2편(2건) 이상 해당 기간 내에 종료된 경우에 1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며, 1편(1건)인 경우는 6개월 인정 |
붙임 5 |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시행 2024. 9. 6.)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 영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안전관련 분야 자격) 영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안전관련 분야 학위) ① 영 별표 1의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별표 3에 명시되지 아니한 학과(전공) 등을 졸업한 사람은 별표 1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교과목의 학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취득한 경우 별표 3의 해당 학과(전공)와 같은 것으로 본다.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과정: 24학점 이상
2. 학사학위 과정: 60학점 이상
제5조(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의 계급 인정 기준)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7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3년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직원을 말한다.
제6조(기타 자격 기준) (삭제)
제7조(명확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제2조 내지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검토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6 | | 안전영역 및 안전교육 범위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별표1) |
분야(5) | 영역(16) | 업무범위 |
1. 일상 생활 안전 | 1-1 시설안전 | ◦ 다중이용시설*, 다중밀집 안전사고와 승강기 안전사고의 예방법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다중이용시설”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의 적용대상 시설물을 말한다. |
1-2 화재안전 | ◦ 화재 및 산불 예방법과 발생 시 대처요령 |
1-3 전기‧가스안전 | ◦ 전기 및 가스 안전사고 예방법과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1-4 도구사용안전 | ◦ 도구 및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법과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1-5 여가활동안전 | ◦ 물놀이* 등 각종 야외활동** 및 해외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의 예방법과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갯벌, 갯바위, 테트라포드 등 연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포함한다. ** “야외활동”이란 산행, 스포츠 활동, 캠핑 등 실외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
2. 교통 안전 | 2-1 교통안전 | ◦ 보행 시 안전사고의 예방법과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개인용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 방법과 사고 시 대처요령 * “개인용 교통수단”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 제19호, 제19호의2 및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 “대중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
3. 재난 안전 | 3-1 자연재난안전 | ◦ 자연재난 및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요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를 말한다. |
3-2 환경‧생물‧방사능안전 | ◦ 환경오염‧유해화학물질, 생물테러 및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법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3-3 에너지‧정보통신안전 | ◦ 에너지 공급마비와 정보통신 사고 시 대처요령 |
4. 범죄 안전 | 4-1 신변안전 | ◦ 폭력‧성폭력, 실종‧유괴‧납치 등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와 대처요령 |
4-2 소비생활안전 | ◦ 사이버사기,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등 소비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와 대처요령 ◦ 전자상거래, 중고거래, 허위·과장 광고, 불법 다단계 등 소비생활에서 재산상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와 대처요령 |
5. 보건 안전 | 5-1 식품안전 | ◦ 식중독, 유해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와 예방 및 발생 시 대처요령 |
5-2 중독안전 | ◦ 약물 및 각종 물질 중독과 흡연‧음주 폐해에 대한 이해와 예방법 ◦ 사이버 중독의 예방과 대처요령 |
5-3 감염안전 | ◦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확산 시 대처요령 |
5-4 구조‧구급 | ◦ 심폐소생술 및 상황별 응급처치의 이론과 실기 습득 |
5-5 자살예방 | ◦ 자살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자살 징후 발견 시 대처요령 |
붙임 7 | |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별표2) |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제3조 관련)
1. 안전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안전관련 분야 | 국가기술자격 |
분야 | 영역 | 직무분야 | 중직무분야 | 종목 | 자격종류 |
1. 일상생활안전 | 1-1 시설안전 | 14건설 | 141건축 | 건축구조 | 기술사 |
| | | | 건축기계설비 | 기술사 |
| | | | 건축 | 기사 |
| | | | 건축 | 산업기사 |
| | | | 건축설비 | 기사 |
| | | | 건축설비 | 산업기사 |
| | | | 건축시공 | 기술사 |
| | | | 건축목재시공 | 기능장 |
| | | | 건축일반시공 | 기능장 |
| | | |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
| | | | 건축품질시험 | 기술사 |
| | | 142토목 | 농어업토목 | 기술사 |
| | | | 토목 | 기사 |
| | | | 토목 | 산업기사 |
| | | | 토목구조 | 기술사 |
| | | | 토질및기초 | 기술사 |
| | | | 도로및공항 | 기술사 |
| | | | 상하수도 | 기술사 |
| | | | 수자원개발 | 기술사 |
| | | | 지질및지반 | 기술사 |
| | | | 철도 | 기술사 |
| | | | 철도토목 | 기사 |
| | | | 철도토목 | 산업기사 |
| | | | 철도토목 | 기능사 |
| | | | 토목시공 | 기술사 |
| | | | 토목품질시험 | 기술사 |
| | | | 항만및해안 | 기술사 |
| | | | 해양 | 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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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여가활동안전 | - | - | - | - |
2. 교통안전 | 2-1 교통안전 | 14건설 | 142토목 | 철도 | 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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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안전 | 3-1 자연재난안전 | 14건설 | 141건축 | 건축 |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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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환경ㆍ에너지 | 262에너지ㆍ기상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기사 |
| | |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 | |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기능사 |
| | | | 에너지관리 | 기능장 |
| | | | 에너지관리 | 기사 |
| | | | 에너지관리 | 산업기사 |
| | | | 에너지관리 | 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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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정보보안 | 기사 |
| | | | 정보보안 | 산업기사 |
| | | 212방송ㆍ무선 | 방송통신 | 기사 |
| | | | 방송통신 | 산업기사 |
| | | | 방송통신 | 기능사 |
| | | | 무선설비 | 기사 |
| | | | 무선설비 | 산업기사 |
| | | | 무선설비 | 기능사 |
| | | 213통신 | 정보통신 | 기술사 |
| | | | 정보통신 | 기사 |
| | | | 정보통신 | 산업기사 |
| | | | 통신기기 | 기능사 |
| | | | 통신선로 | 산업기사 |
| | | | 통신선로 | 기능사 |
| | | | 통신설비 | 기능장 |
4. 범죄안전 | 4-1 신변안전 | - | - | - | - |
| 4-2 소비생활안전 | - | - | - | - |
5. 보건안전 | 5-1 식품안전 | 13음식서비스 | 131조리 | 조리 | 기능장 |
| | | | 한식조리 | 산업기사 |
| | | | 한식조리 | 기능사 |
| | | | 중식조리 | 산업기사 |
| | | | 중식조리 | 기능사 |
| | | | 양식조리 | 산업기사 |
| | | | 양식조리 | 기능사 |
| | | | 일식조리 | 산업기사 |
| | | | 일식조리 | 기능사 |
| | | | 복어조리 | 산업기사 |
| | | | 복어조리 | 기능사 |
| | 18화학 | 181화공 | 화학분석 | 기사 |
| | | | 화학분석 | 기능사 |
| | 22식품가공 | 221식품 | 수산제조 | 기술사 |
| | | | 수산제조 | 기사 |
| | | | 식품 | 기술사 |
| | | | 식품안전 | 기사 |
| | | | 식품 | 산업기사 |
| 5-2 중독안전 | 18화학 | 181화공 | 화학분석 | 기사 |
| | | | 화학분석 | 기능사 |
| 5-3 감염안전 | - | - | - | - |
| 5-4 구조·구급 | - | - | - | - |
| 5-5 자살예방 | - | - | - | - |
2. 안전관련 분야 국가전문자격
안전관련 분야 | 국가(전문)자격 |
분야 | 영역 |
1. 일상생활안전 | 1-1 시설안전 | 건축사 |
| | 주택관리사 |
| | 소방안전교육사 |
| | 소방시설관리사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 |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
| 1-2 화재안전 | 소방안전교육사 |
| | 소방시설관리사 |
| | 화재조사관 |
| 1-3 전기·가스안전 |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화공안전, 기계안전) |
| | 소방안전교육사 |
| | 소방시설관리사 |
| | 화재조사관 |
| 1-4 도구사용안전 | 산업안전지도사 |
| | 산업보건지도사 |
| | 기업재난관리사 |
| 1-5 여가활동안전 | 체육지도자 |
| | 청소년지도사 |
| | 수상구조사 |
| | 체육지도자 |
| | 수상구조사 |
2. 교통안전 | 2-2 교통안전 | 교통안전관리자 |
| | 물류관리사 |
3. 재난안전 | 3-1 자연재난안전 | 소방안전교육사 |
| 소방시설관리사 |
| | 기업재난관리사 |
| | 건축사 |
| | 수상구조사 |
| 3-2 환경·생물·방사능안전 | 환경측정분석사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 | 환경측정분석사 |
|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
|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
|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
| | 원자로조종사면허 |
| |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
| |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
| 3-3 에너지·정보통신안전 | - |
4. 범죄안전 | 4-1 신변안전 | 전문상담교사 |
| | 청소년상담사 |
| | 청소년지도사 |
| | 보건교사 |
| | 사회복지사 |
| | 일반경비지도사 |
| 4-2 소비생활안전 | - |
5. 보건안전 | 5-1 식품안전 | 영양교사 |
| | 농산물검사원 |
| | 농산물품질관리사 |
| | 축산물품질평가사 |
| | 위생사 |
| | 영양사 |
| | 의사 |
| | 수산물품질관리사 |
| | 한의사 |
| | 수의사 |
| | 보건교사 |
| 5-2 중독안전 | 보건교사 |
| | 영양교사 |
| | 약사 |
| | 한약사 |
| | 의사 |
| | 한의사 |
| 5-3 감염안전 | 보건교사 |
| | 수의사 |
| | 보건교육사 |
| | 간호사 |
| | 간호조무사 |
| | 의사 |
| | 한의사 |
| | 수산질병관리사 |
| 5-4 구조·구급 | 보건교사 |
| | 의료관리자 |
| | 소방안전교육사 |
| | 보건교육사 |
| | 응급구조사 |
| | 간호사 |
| | 간호조무사 |
| | 의사 |
| | 한의사 |
| | 수상구조사 |
| 5-5 자살예방 | 전문상담교사 |
| | 의사 |
| | 정신보건간호사 |
|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 | 청소년상담사 |
| | 청소년지도사 |
| | 사회복지사 |
붙임 8 | |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범위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별표2) |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범위(제4조 관련)
1. 안전관련 분야 학사학위 해당 학과(전공)
안전관련 분야 | 해당 학과(전공) |
분야 | 영역 |
1. 일상생활안전 | 1-1 시설안전 |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 ,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건축구조학, 건축설계학, 건축설비공학, 건축환경공학, 기계건축공학, 기계설계공학, 해양건축공학, 실내건축학, 토목공학, 토목교통공학, 토목환경공학, 농업토목공학, 철도토목공학, 해양토목공학, 건설공학, 건설방재공학, 도시공학, 도시건축공학, 도시토목공학, 도시교통공학, 제어계측공학, 전기제어공학, 제어시스템공학, 지질공학, 지반방재공학, 상하수도공학, 수자원공학, 산업안전공학, 기업재난관리학, 산업안전관리학, 건설환경공학, 소방방재학, 도시계획학 |
| 1-2 화재안전 |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건설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산업안전관리학, 소방방재학 |
| 1-3 전기·가스안전 |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건설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철도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제어시스템공학, 철도전기제어공학, 산업안전관리학, 소방방재학 |
| 1-4 도구사용안전 |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신소재안전공학, 보건학, 간호학, 보건교육학, 산업보건학, 공중보건학, 가스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응용화학공학, 에너지화학공학, 화학공정시스템공학, 기계설계공학, 농기계공학, 기계공학, 산업안전관리학, 소방방재학 |
| 1-5 여가활동안전 |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응급구조학, 사회체육학, 생활체육학, 스포츠레저학, 해양경찰학, 해양스포츠학, 해양레저학, 소방방재학 |
2. 교통안전 | 2-1 교통안전 |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경찰학, 경찰법학, 경찰행정학, 해양경찰학, 해양행정학, 교통공학, 도시교통공학, 토목교통공학, 해상교통공학, 물류학, 물류시스템공학, 교통물류공학, 항공물류공학, 해양물류공학, 도시공학, 도시건축공학, 도시토목공학, 상하수도공학, 토목공학, 토목환경공학, 건설공학, 건설방재공학, 자동차공학, 자동차기계공학, 항공학, 항공기계공학, 항공우주공학, 항공물류공학, 항공정보통신학, 철도공학, 철도전기공학, 철도전기제어공학, 철도토목공학, 철도전기제어공학, 조선공학, 조선기계공학, 해양레저학, 해양정보통신학, 제어계측공학, 전기제어공학, 제어시스템공학, 지질공학, 지반방재공학, 건설환경공학, 소방방재학, 도시계획학 |
3. 재난안전 | 3-1 자연재난안전 |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건설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태공학산업안전공학, 심리학, 인지과학, 임상심리학, 재활심리학, 언론학, 신문방송학, 미디어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인터넷공학, 정보시스템공학, 전파공학, 정보보호학, 항공정보통신학, 해양정보통신학, 천문학, 기상학, 우주과학, 대기과학, 건축학, 건축공학, 건축설계학, 건축구조학, 건축설비공학, 건설방재공학, 건축환경공학, 농업토목공학, 해양건축공학, 실내건축학,, 토목공학, 건설공학, 토목교통공학, 토목환경공학, 농업토목공학, 해양토목공학, 철도토목공학, 상하수도공학, 도시공학, 도시건축공학, 도시교통공학, 도시토목공학, 지리학, 지구과학, 지질학, 지질공학, 지적학, 지반방재공학, 우주과학, 해양계측공학 , 기업재난관리학, 산업안전관리학, 건설환경공학, 소방방재학, 도시계획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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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환경·생물·방사능안전 |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태공학, 환경생물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에너지공학, 해양공학, 해양생물학, 해양자원학, 해양행정학, 해양계측공학, 천문학, 대기공학, 수자원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세포생물학, 생물정보학, 생물화학공학, 생명공학, 생명과학, 유전공학, 화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무기화학, 생화학, 응용화학, 응용화학공학, 에너지화학공학, 농식품공학, 화학공정시스템공학, 전기제어공학, 제어계측공학, 제어시스템공학, 원자력공학, 원자력계측제어공학, 방사선학, 방사선공학, 산업안전공학, 산업안전관리학, 건설환경공학, 소방방재학, 도시계획학 |
| 3-3 에너지·정보통신안전 |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에너지공학, 에너지시스템공학, 가스공학, 전기공학, 원자력공학, 제어계측공학, 제어시스템공학, 전기제어공학, 환경에너지공학, 컴퓨터공학, 인터넷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학, 정보통신공학, 정보시스템공학, 전파공학, 항공정보통신학, 해양정보통신학, 의료정보학, 산업안전공학, 소방방재학 |
4. 범죄안전 | 4-1 신변안전 | 안전학, 경찰학, 경찰법학, 경찰행정학, 법학, 범죄수사학, 해양경찰학, 경호학, 심리학, 인지과학,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가정복지학, 청소년복지학,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가족상담학, 상담심리학, 상담학 |
| 4-2 소비생활안전 | 안전학, 경찰학, 경찰법학, 경찰행정학, 법학, 범죄수사학, 정보보호학 |
5. 보건안전 | 5-1 식품안전 | 안전학, 식품영양학, 조리학, 식품생명공학, 농식품공학, 보건학, 보건교육학, 공중보건학, 산업보건학, 의학, 의료정보학, 수의학, 간호학 |
| 5-2 중독안전 | 안전학, 보건학, 보건행정학, 산업보건학, 공중보건학, 의학, 약학, 간호학, 임상병리학, 중독재활학, 경찰학, 경찰법학, 경찰행정학, 상담학 |
| 5-3 감염안전 | 안전학,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보건학, 보건교육학, 공중보건학, 산업보건학, 보건행정학, 의료정보학, 의료행정학, 의학, 수의학, 간호학, 임상병리학, 소방방재학 |
| 5-4 구조·구급 | 응급구조학, 소방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안전학, 보건학, 보건교육학, 공중보건학, 산업보건학, 의학, 간호학, 소방방재학 |
| 5-5 자살예방 | 안전학, 보건학, 보건교육학, 공중보건학, 산업보건학, 심리학, 인지과학,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의학, 간호학, 아동복지학, 청소년복지학, 사회복지학, 가족상담학, 상담심리학, 상담학 |
비고
1. 과, 학부, 계열, 과정 등은 학과(전공)와 같은 의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