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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고성군
고성군유통축산과2026-10-19

2027년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예비사업자 선정 공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유통축산과
공고번호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공고 제2026-14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wgs.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2:31: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내산 조사료 가공·보관·유통시설, 비축·저장 등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구축·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사는 조사료 수급조절센터의 신청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6. 10. 19.(월) ~ 10. 27.(화) ● 사업기간 : ● 지원대상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지원내용 - 조사료 집하장 및 저장시설, 품질검사실 등 기타 조사료 가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 열풍 건조·기밀식 사일로 시스템 구축 등 수급조절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축물, 기계·장비 등 ● 사 업 비 - (신규) 10,000백만원(국비 3,000, 지방비 3,000, 지부담 4,000) / 1년차 국비 9억, 2년차 21억(연차적 지원)

수급조절센터 사업 시행지침_발췌.hwpx

한글 첨부 본문
4 조사료 유통 확대 지원 지방정부 |  국내산 조사료 가공·보관·유통시설 및 조사료 공동집하, 비축·저장, 공동 유통 등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구축·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6-②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지원 | 1. 사업 신청 ○ (사업신청자) 국내산 조사료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 저장, 품질관리, 유통, 물류 및 수급조절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광역 단위 거점시설 구축·운영을 희망하는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농업법인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사료(곤포 사일리지 등) 제조·유통·이용에 참여하려는 법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 농업협동조합법 」 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유통·이용에 참여하려는 단체 -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제조업체 * (이하 ‘TMR 업체 등’) : 시·도에 사료 제조업을 등록한 사료제조업체 중 TMR 등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사료제조업을 등록한 TMR 업체 **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에서 운영하는 TMR 업체, 한국사료협회·한국단미사료협회·조사료협회 소속의 TMR 업체 우선 지원 ○ (최종 수혜자)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TMR 업체 2.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신규지원) 조사료 공동집하, 비축·저장, 공동 유통이 가능한 조직으로, 제조, 저장, 품질관리, 유통, 물류 및 수급조절 기능 통합 수행이 가능한 자 * 조사료 생산자, 이용자 등과 연간 공급·유통 계약 등을 체결하여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의 조사료 취급 가능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품질관리 및 표준가격 형성을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등 조사료 수급조절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 운영계획 및 자부담 능력을 충분히 갖춘 자 - (개보수 지원) 조사료 공동집하, 비축·저장, 공동 유통이 가능한 조직으로, 생산, 저장, 품질관리, 유통, 물류 및 수급조절 기능을 통합 수행 하기 위해 구축한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집하장 및 저장시설, 품질검사실, 품질검사 장비, 혼합·선별·포장시설, 공동물류 장비, 정보관리 시스템, 온라인 거래플랫폼, 교육 및 컨설팅, 기타 조사료 가공·유통에 필요 * 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 열풍 건초‧기밀식 사일로 시스템 구축, 수급예측·이력관리 시스템, 온라인거래플렛폼, 품질등급 검정 장비 등 수급조절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축물, 기계‧장비 등 | <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운영 기본방향 > | | | | ① (수급조절) 광역단위 조사료 비축 및 수급 조절 - 권역별 조사료 집하·저장·가공·유통 기능을 수행하는 광역단위 거점센터 역할 수행 - 조사료 공동 집하 및 공동판매 체계 운영 * 수확기 공동 매입 및 저장, 비수확기 비축물량 공급 지원 - 권역 간 조사료 이동 및 수급 조절 기능 수행 * 재해 발생 등 조사료 수급 차질 시 비축 조사료 긴급 공급, 재배-이용 농가 간 거래 연계 지원 ② (품질강화) 품질 표준화 및 등급관리 - 조사료 품질검사 실시(수분, 조단백질, ADF, NDF, RFV, 발효품질 등) - 품질 등급제 운영 및 등급별 차등 가격 설정 * 조사료 품질 균질화로 품질 편차 최소화, 동일 등급 조사료 공급체계 구축 - 품질 균질화 기준 마련 및 품질 이력 관리 체계 구축 ③ (유통활성화) 생산·유통·재고 통합관리 및 표준가격제 설정·운영 - 조사료 재배, 사일리지 등 제조·유통·비축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수급 예측, 유통 이력 관리, 품질정보 공개, 가격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 - 공동판매·공동물류 운영 등 공동 유통 및 온라인 거래플랫폼 구축 * 실시간 재고관리, 계약거래 활성화 | 4. 지원형태 (단위: %) 구 분 | 국비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비고 | 수급조절센터 | 30 | 30 | - | 40 | 자부담분 일부 지방비 대체가능 | * 연차사업으로 1년차 국비 30%, 2년차 국비 70% 지원 5. 지원단가 및 배분기준 ○ (지원단가) 신규는 개소당 국비 30억원, 개보수는 개소당 5.4억원 지원 * 신규는 총사업비 100억원 기준, 개보수는 총사업비 18억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 지원형태 | 총사업비 | 지원금액 | 자부담 | 국비(보조) | 지방비 | 수급조절센터 | 신규 | 10,000 | 3,000 | 3,000 | 4,000 | 개보수 | 1,800 | 540 | 540 | 720 | * 개보수 사업은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지원사업을 신규로 지원받아 구축 후 운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기존 지원받은 내역 및 지원을 신청하는 유형에 따라 5년‧7년‧10년이 경과한 이후 지원 가능 ○ (배분기준) 시·도에서 제출한 평가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6. 사업비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 총사업비 | 지원금액 | 융자 | 자부담 | 국비(보조) | 지방비 | 수급조절센터 (330-03) | 10,000 | 3,000 | 3,000 | - | 4,000 | * 연차 사업으로 국비지원 1년차 30%(9억원), 2년차 70%(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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