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 사업(농촌아이돌봄 지원, 농번기돌봄지원)의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공모 안내드리오니, 2026. 10. 31.(금)까지 [참고1] 작성요령 참고하시어 총괄표(서식1), 사업신청서 및 평가표(각 사업별 지침내 신청서) 등 서류일체를 복지시스템(https://www.rhof.or.kr)에 접수[참고3]해주시고 해당자료(서류일체)도 기한엄수 하여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업신청 안내는 10. 15.(목) 14:00 ~ 16:00 농촌형보육서비스 사업설명회에서 안내 예정
가. 대상사업: 농촌아이돌봄지원(농촌아이돌봄지원, 농번기 돌봄지원)
나. 제출서류: 총괄표(서식1), 사업신청서(지침 내),농촌아이돌봄지원 평가표(지침 내) 등
다. 신청기한: 2026. 10. 31.(금)까지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개소·금액, 사업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틈새돌봄(농번기돌봄지원)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심의를 통과할 경우 우선 선정
2027년 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2027년 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지침 |
20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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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여성정책팀 |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운영지침 주요개정 사항 (요약) |
□ 찾아가는 돌봄교실 틈새돌봄 본격 시행
○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등의 기존 차량 활용, 거점 보육기관 운영을 통한 틈새 돌봄 도입(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30% 추가 지원)
□ 주요 변경 사항
사업명 | 현행 | 변경 | 변경사유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찾아가는 돌봄교실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사용용도 ○ (운영비) 이하 생략 - 지역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범위가 넓어 추가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까지 추가지원 가능 | 찾아가는 돌봄교실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사용용도 ○ (운영비) 이하 생략 - 지역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범위가 넓거나 틈새보육 등을 진행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까지 추가지원 가능 | 틈새돌봄 운영 시 추가지원 |
농촌아이돌봄지원, 찾아가는 돌봄교실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여성정책과 | 과 장 장다은 사무관 박해인 주무관 변서연 | 044-201-1791 044-201-1796 044-201-1797 |
농어촌희망재단 | 복지사업팀 | 본부장 최남근 과 장 이희승 대 리 박종우 | 02-6958-9467 02-6958-9473 02-6958-9479 |
Ⅰ |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2. 주요내용
○ 농촌아이돌봄지원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시설비 지원
○ 찾아가는 돌봄교실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도서대여 등
3.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1조 및「영유아보육법」제36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
4. 재원구성 : 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5. 추진경과
○ (‘12)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사업 업무조정(복지부→농식품부)
○ (‘13)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도입(사업명칭 변경)
○ (‘17)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
○ (‘20)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
○ (‘24)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사업 내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
○ (’27)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사업이 농특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계정(농촌아이돌봄지원) 및 자율계정(농번기 돌봄지원)으로 이관
○ (‘27) 찾아가는 돌봄교실 내 틈새돌봄 시범사업(’26년)을 본격 시행
Ⅱ | 주요변경사항 |
사업명 | 현행 | 변경 | 변경사유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찾아가는 돌봄교실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사용용도 ○ (운영비) 이하 생략 - 지역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범위가 넓어 추가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까지 추가지원 가능 | 찾아가는 돌봄교실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사용용도 ○ (운영비) 이하 생략 - 지역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범위가 넓거나 틈새보육 등을 진행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까지 추가지원 가능 | 틈새돌봄 운영 시 추가지원 |
Ⅲ | 주요내용 |
농촌아이돌봄지원
1. 사업대상자
○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서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및 위탁운영자, 사회복지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1) 기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지원받으려는 경우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농식품부의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운영 중인 주택단지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의 어린이집 우선 선발
○ (규모) 전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시설
- 단, 현원 3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운영 중단(폐원 포함) 또는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승인 후 지원가능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제24조와 보건복지부의「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운영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1, 2] 참고
2) 어린이집을 신설하려는 경우
○ (지역) 어린이집(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단, 해당지역에 다른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영유아 수 현황,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도 및 시․군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상 신청·접수 기간 내 심의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연도 내에 제출하되, 제출 전까지는 보조금 집행 제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제24조와 보건복지부의「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
※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어린이집 신설 및 운영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1, 2] 참고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사용용도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마을회관·기타 유휴시설의 리모델링비 또는 시설 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로 활용 가능(설계용역비 제외)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제세공과금으로 활용 가능
※ 지원한도기준 및 집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4] 참고
찾아가는 돌봄교실
1. 사업대상자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도서 등을 대여하고, 육아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시설 소재지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역을 의미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사용용도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로 활용 가능
※ 예산은 자유롭게 구성하되, 전체 사업비에서 인건비는 60% 이내로 제한
- 지역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 범위가 넓거나 틈새보육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시·도에서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기관의 서비스 범위를 여러 시·군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도로 배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업기관 간 최대 20%까지 조정 가능
< 운영방법 > ○ 월별 운영계획을 수립 후 정기적으로 방문 ○ 거점지역에서 단체활동을 하거나 아동 수가 적은 지역은 개별 가정 방문 ○ 연령대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놀이프로그램 및 동화책 등을 준비하고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활용 < 운영내용 > ○ 놀이감 및 도서 대여 ○ 영유아를 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Ⅳ | 사업추진체계 |
[업무 흐름] | | [시기] |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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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접수 | | 전년도 10∼11월 | | ‣신청·접수계획 통보 (농식품부) * 사업홍보(희망재단) ‣ 접수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시·도→희망재단→농식품부) * 시·군에서 사업계획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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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상자 선정 | | 전년도 11 월 | | ‣서면실사 (희망재단) - 계속지원 시설 중 개보수 신청시설에 대해 실사 ‣심의 및 선정 (농식품부, 희망재단) - 사업계획서, 서면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신설일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 제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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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행지침 통보 | | 전년도 10월 | | ‣사업시행지침 통보 (농식품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희망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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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추진 | | 연중 | | ‣ 자금교부 및 집행 (농식품부→시·도→시·군→어린이집 등) - 시설비는 시설 설치 상황에 따라 집행 - 장비 및 기자재, 차량은 시설 설치 완료 후 구입 - 운영비는 시설 설치 완료 후 시설을 운영하는 해당 월부터 집행 - 운영비는 매달 23일∼말일까지 신청 (어린이집 등) 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집행 (시·군) 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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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행점검 | | 연중 (반기별) | | ‣반 기별 점검 및 보고 (시·도, 희망재단→농식품부 ) - 시·도와 희망재단은 연 1회 이상 이행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수립·점검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 * 시·도는 이행점검 결과 조치사항을 희망재단을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운영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지도 (시·도) -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경우 시·군이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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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 | | 다음연도 1월 | |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 (시·도) - 지자체는 다음 연도 1월까지 결과를 농식품부 (수신) 및 희망재단 (참조) 에 보고 - 지자체는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을 즉시 반납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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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후관리 | | 설치 후 5 ~ 10년 | | ‣사후관리 - 시설설치 및 리모델링 완료 후 시설은 10년, 주요 기자재 및 장비 등은 5년 |
1. 신청접수
가. 신청접수 계획 통보(농식품부) * 전년도 10월
○ 농식품부는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통보
- 희망재단은 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희망재단과 시·도, 시·군은 신청접수 계획을 관계기관에 홍보
나. 신청접수 및 결과보고(시·도, 시·군, 어린이집 등) * 전년도 10~11월
○ 시·도는 시·군에, 시·군은 관내 어린이집 등에 신청접수 계획을 통보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등은 [별지 제1~3호 서식]을 활용하여 희망재단 복지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시·군은 이를 확인
○ 시·도는 시·군의 신청접수 결과를 시스템에 통해 확인하여 제출하고 희망재단은 이를 검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시·군은 신청접수 결과와 함께 어린이집 평가표[붙임5] 등과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선발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신설 한정)를 시스템을 통해 시·도에 제출
2.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 내시
가. 서면실사(희망재단) * 전년도 11월
○ 희망재단은 계속지원 시설 및 개보수 신청시설에 대해 서면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나. 심의 및 선정(농식품부, 희망재단) * 전년도 11월
○ 희망재단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와 희망재단은 신청내용에 대한 심의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영유아·보육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현장점검 및 지방보육정책 위원회 심의결과서(신설 한정), 지자체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선정
다. 선정결과 통보(농식품부, 희망재단) * 전년도 11월
○ 농식품부는 선정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토록 요청
- 이 경우, 시·군은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결과를 취합하여 희망재단에 제출
- 희망재단은 이를 검토 후 농식품부에 보고
라. 예산내시 및 확보(농식품부) * 전년도 11월
○ 농식품부는 시·도별 사업량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시도별로 내시
○ 시·도와 시·군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비 확보 등 준비 철저
3. 시행지침 통보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가. 사업시행지침 통보(농식품부) * 전년도 10월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와 희망재단에 통보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희망재단) * 1월
○ 희망재단이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해당연도 사업 세부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검토 후 승인
4. 사업추진
가. 자금배정(농식품부, 시·도, 시·군) * 연중
○ 시·도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요청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 후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요청, 농식품부는 시·도에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나. 자금집행(시·도, 시·군, 사업대상자) * 연중
○ 시·도, 시·군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집행
- 사업대상자는 자금을 지출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출사항을 증빙자료와 함께 기록·관리하여야 함
다. 사업계획 변경(시·도, 시·군) * 연중
○ 시·도와 시·군은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변경
- 시·도는 희망재단에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재단은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
- 다만,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사업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의 승인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서 농식품부(수신) 및 희망재단(참조)에 보고
① 세목 기준 사업비의 3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시장·군수 승인
② 세목 기준 사업비의 30% 이상 5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시·도지사 승인
③ 세목 기준 사업비의 50% 이상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농식품부 장관 승인
5. 이행점검(시·군, 시·도, 희망재단) * 연중
○ 시·군은 반기별로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을 시·도에 보고, 시·도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지도·점검
○ 희망재단은 연 1회 이상 이행사항 점검(온․오프라인 및 합동점검 등)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추진현황, 지출사항 및 증빙자료 기록·관리여부, 현장의견 수렴 등 실시
* 연간 합동점검 대상 등 매년 세부계획 수립‧시행(농식품부/희망재단)
- 이행사항 점검 시 희망재단에서 기관별 자율평가·서면점검 결과를 검토 후 현장점검 실시
* 희망재단은 점검 전 사업 수행기관에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구 및 지자체에 합동점검 등 협조 요청 가능
○ 시·군은 시설개보수 등의 사업추진현황을 점검(온오프라인 및 합동점검 등)하여 반기별로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맞춰 시·도와 희망재단에 제출
6.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시·도, 시·군) * 다음연도 1월
○ 시·도에서는 시·군의 사업추진결과와 정산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수신) 및 희망재단(참조)에 보고
○ 농식품부는 추진결과와 정산결과를 확인 후 시·도에 교부확정 통보
○ 시·도는 정산결과에 따른 반납액(집행잔액, 이자액)을 반납하고, 즉시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7. 사후관리
가.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
중요재산의 범위 | 사후관리 기간 |
■ 부동산 - 보조금으로 신축한 건물 *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보조금으로 리모델링한 건물 * 단, 보조금액(국비, 지방비 합산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부기등기 불필요) | 10년 |
■ 기타재산 -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자재 및 장비 * 단, 취득가액 중 보조금액(국비, 지방비 합산액) 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5년 |
나. 중요재산의 보고 및 등록(농식품부, 시·도, 시·군) * 연중
○ 어린이집 등은 중요재산을 취득한 즉시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중요재산 현황을 시·군 및 시·도에 보고하고 e나라도움에 등록
○ 시·도는 어린이집 등이 중요재산을 취득 후 15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하고 e나라도움 등록여부 확인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공시
다. 중요재산의 처분제한
○ 중요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①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③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음
○ 중요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① 중요재산 취득에 소요된 보조금을 전부 반환하거나 ② 농식품부와 협의
라. 사후관리(농식품부, 시·도, 시·군) * 연중
○ 시·도와 시·군은 어린이집 등이 중요재산을 취득한 이후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농식품부에 보고
○ 사후관리는 보조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관리 기간동안 지속
8. 제재 및 준용
○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붙임 1 | |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신설 및 운영 기준 |
□ 시설의 설치 : 시설 리모델링 및 신축은「영유아보육법」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름.
○ 시설규모 : 상시 영유아 3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설치지역 : 보육시설(국․공립, 민간)이 없는 농촌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설치기준 :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은 마을회관 및 기타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신축할 수 있음
□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의 운영
○ 명칭 :「○○○ 어린이집」이라 함.
○ 보육대상 : 만 0세~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보육시간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 위탁운영 : 시장․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을 준용함.
○ 반편성 및 혼합반 운영 기준
- 지역내 수급상황, 학부모의 요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영아 연령전체(0∼2세) 혼합반 구성과 가정 어린이집 기준에 준하여 만2세 아동과 유아의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 단, 교사 대 아동비율은 최저연령 기준에 따름
- 전체 보육아동수가 5명 이하로서, 교사 채용 등을 고려하여 반을 구성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연령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
○ 보육교직원 : 원장 및 보육교사는「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사항을 갖추어야 함. * [붙임 3] 참고
-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 원장은 보육정원이 10명 이하임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 2)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는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 기준’에 따라 교육부에서 지원함
□ 분원의 설치 및 운영
○ 정의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고 본원의 원장이 책임을 지는 시설
○ 기준 : 영유아가 3인 이상 20인 이하인 경우 분원을 설치·운영 가능
○ 명칭 :「○○○ 어린이집 △△분원」이라 함.
○ 위탁운영 : 분원 형태로 지정한 경우, 별도의 위탁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보육교직원 : 본원의 원장이 분원에 대해 책임을 지며, 본원의 보육교사 중 1명을 분원 운영을 지원하는 ‘분원운영지원교사’로 지정할 수 있음
- ‘분원운영지원교사’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2년 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 기타 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원과 동일
| < 분원 운영에 대한 책임 및 업무 > | |
| |
◇ 본원원장의 책임 - 분원운영지원교사 및 분원 보육교사, 취사부 및 보육보조 인력의 임명 - 안전 및 위생관리 감독 및 예․결산 회계 ◇ 분원운영지원교사의 업무 - ‘분원운영지원교사’는 분원 내에서 일반 보육교사의 아동보육업무에 더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 ∙ 일과운영 계획 ∙ 보육실 환경 구성 ∙ 조리실 관리 ∙ 교재교구 선정 ∙ 부모상담 ∙ 급간식 식단 운영 ∙ 그 외 보육활동과 관련한 모든 업무 |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를 따름
붙임 2 | |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별표 1) |
1.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 교 (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 마. (생략)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
| 등급 | 자격기준 |
| 보육교사 1급 |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보육교사 2급 |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 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
붙임 3 | |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 시설비: 최대 15,200만원
○ 리모델링·신축비 : 9,000만원 내외(64.35㎡내외 지원, 1,397,000원/㎡ 적용)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 2,000만원 내외(33㎡내외 지원, 606,06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 : 2,000만원 내외
○ 차량구입 : 2,200만원 내외/1대(15인승 이하 승합차)
<시설비 공통사항> * 보육시설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군은 보육 영유아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비가 어린이집 운영에 꼭 필요한 경우에 지출되는 지 확인 후 집행 * 기자재 구입비를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로 변경하는 등 항목을 변경하여 집행 불가 - 단, 차량구입비는 다른 항목에서 남는 예산을 감안하여 최대 2,500만원까지 집행 가능 |
□ 운영비 : 최대 1,370만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 480만원(4명×10만원×12개월)
○ 보육교직원 교통비 : 360만원(3명×10만원×12개월)
○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410만원
- 교재․교구비 : 200만원(상․하반기 연2회 × 100만원)
-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210만원 내외
*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운영상황에 따라 상호전용가능
(단 교육부의 어린이집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지 않는 항목으로만 전용가능)
○ 제세공과금 : 120만원 내외
붙임 4 | |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운영비 집행지침 |
구분 | 집행지침 | 입금계좌 |
공통 | ◦ 운영비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한 내에 시군에 신청 ◦ 교재·교구비 ,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제세공과금은 사용명세서 작성대장 비치 - 어린이집과 시군에 각 1부씩 5년 동안 보관 ◦ 자기개발비 와 교통비 는 매달 23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집행. 단, 12월분은 12월 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 완료 ◦ 교재·교구 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는 증빙할 수 있는 지출서류(영수증, 카드사용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 시 검토 후 집행 - 지출 후 다음달 20일까지 신청 ◦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의 경우, 전체 지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여건에 따라 항목 구분 없이 운용 가능 |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 ◦ (영수증 등 증빙없이) 실제 근무일 기준 15일 이상 근무 시 월 10만원 정액 지급 ◦ 시설당 최대 4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 순으로 지원 | 개인별 계좌 |
보육교직원 교통비 | ◦ 실제 근무일 기준 15일 이상 근무 시 월 10만원 정액 지급 ◦ 시설당 배정금액 범위 * 내에서 지원 * 보육교직원 1인인 경우 120만원, 2인 240, 3인이상 * 360 (3인 이상의 경우 360만원 내에서 배분 가능, 단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순으로 지원) |
교재·교구비 | ◦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구입 ◦ 교재·교구비 구입은 신청 월 현원 기준으로 신청 *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운영상황에 따른 상호전용가능 | 어린이집 별도 계좌 |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 2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번 또는 2∼3번에 나눠서 신청 가능) - 외부강사 수당 및 부대비용,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등 |
제세공과금 | ◦ 영수증 첨부, 은행이체 통장사본, 카드사용 내역서 등 지출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신청 - 어린이집 여건에 따라 연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 |
붙임 5 | | 농촌아이돌봄지원 선정 평가표 |
▪ 평가일시 | 20 년 월 일 | ▪ 대상지역 | |
▪ 보육기관명 | ○○어린이집 | ▪ 평가자 | 지자체/소속/이름 |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및 평가 기준 | 점수 |
0. 결격사유 | □ 3년 내 부정수급 적발된 경우 : 선정제외 |
1. 지역내 보육현황 (70점) |
1-1 . 지역 읍면/ 인근 읍면 보육시설 유무 (50점) | □ 읍면내 어린이집이 없고 인급 읍면에도 없음(50점) □ 읍면내 어린이집이 없고 인근 읍면에는 있으나 보육시설 간 거리가 5km 이상으로 통원 불가(40점) □ 읍면내 다른 어린이집이 있으나 보육시설 간 거리가 5km 이상으로 통원 불가(40점) □ 지역 읍면과 인근 읍면 보육시설이 유치원만 있어 영아 보육 필요(30점) □ 읍면내 어린이집이 없으나 인근 읍면에는 있고 보육시설 간 거리가 5km 이내로 통원 가능(20점) □ 읍면내 통원가능한 다른 어린이집이 있음(10점) | |
1-2. 지역 및 인근 읍면 영유아 시설 이용 (20점) | □ 읍면 내 영유아와 인근 읍면의 영유아 절반 이상이 신청 보육시설 이용(20점) □ 읍면 내 영유아의 절반 이상이 신청 보육시설 이용(15점) □ 읍면 내 영유아들 중 일부가 신청 보육시설 이용(10점) □ 읍면 내 영유아는 없으나 인근 지역의 영유아들 일부가 신청 보육시설 이용(5점) | |
2. 어린이집 현황(30점) |
2-1. 현재 현원 (20점) | □ 3~10명(20점) □ 10~15명 또는 3명 이하(15점) □ 15~20명(10점) | |
2-2. 어린이집 형태 (5점) | □ 국공립어린이집(5점)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2점) | |
2-3. 차량운영 (5점) | □ 차량 운영(5점) □ 차량 미운영(2점) | |
평가 총점 | |
※ 어린이집별 지원 필요성
(서술방법) 시설 노후도, 지역 수요, 영유아 접근성,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중심으로 기술 |
평가자 : (서명)
붙임 6 | |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 기준 |
□ 운영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가능
○ 거점지역을 설정하여 단체 보육활동을 하거나 아동 수가 적은 지역은 개별 가정 방문
○ 월별 운영계획을 수립 후 정기적으로 방문함
○ 연령대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놀이프로그램 및 동화책 등을 준비하고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활용
□ 운영내용
○ 놀이감 및 도서 대여
○ 영유아를 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종사자 배치 및 근무시간
○ 보육전문인력 1인 이상과 지원인력 1인 이상으로 운영
○ 놀이교실 종사자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보육전문인력은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놀이교실 등을 운영하며 놀이교실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문제 상담 가능
□ 기타
○ 급여는 전담교사, 운전기사, 운영요원(보조) 등 운용인력에게 월단위로 지급
○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다중언어 놀잇감이나 도서를 구비하여 활용하여야 함
○ 놀이감 등의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유지·보수 하여야 함
○ 놀이교실 운행 및 교육활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
○ 놀이차량 운영 책임자는 놀이교실 이용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른 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
○ 놀이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응급상자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놀이차량 종사자는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함
○ 놀이차량에는 일일 차량안전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함
○ 사업 다음연도에 찾아가는 돌봄교실 지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유하여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의 취약한 보육여건을 개선하는데 활용 및 인근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이관‧활용도 가능
붙임 7 | | 찾아가는 돌봄교실(틈새돌봄) 운영 기준 |
□ 선정 및 운영 방법
○ 보육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계획 제출 후 선정 심의 평가 후 선정
* 틈새돌봄 운영시 최대 30%까지 추가 지원(개소당 최대 198백만원)
○ 일과시간에는 현행과 같이 운영 그 외 시간에는 인근 보육기관과 협력하여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새벽·야간 돌봄 및 등하원 지원을 하거나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서 마을회관 등을 대여하여 돌봄교실로 운영 등 자율적으로 구성
□ 운영대상
○ 원칙적으로 취학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
* 보육 수요·보육시설 환경을 고려하여 연령제한 가능
○ 우선 순위는 농업인 가정, 한부모 가정을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아동을 우대
□ 운영시간 및 급여
○ 운영시간은 보육수요 및 환경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새벽·야간시간 편성
* 틈새 돌봄은 새벽·야간 중 하나만 선택도 가능
○ 운영기간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연중 또는 농번기(최소 6개월) 편성 가능
○ 급여는 새벽 야간 근무시 시간당 인건비에서 1.5배 가산 가능하며 교대 운영 가능
□ 정원, 교사 배치 및 시설 기준
○ 정원은 보육시설 상황에 따라 설정 가능하나 영유아 1인당 2.64㎡ 이상 면적 준수
○ 최소 2명의 보육전문인력 배치
○ 보육전문인력은 정기적으로 응급처치,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 등 안전교육 정기적 이수
○ 화장실(영유아용 변기 보조기구) 필수
□ 등하원 및 안전관리
○ 보육전문인력 1인 이상과 지원인력 1인 이상으로 운영
○ 차량이동시 법정인원 준수, 전원 벨트 착용, 아동 명단 및 탑승여부 확인
○ CCTV 상시 점검 및 출입 관리
○ 근무 중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망 구축
□ 기타
○ 새벽 또는 야간 운영시 간단한 간식 제공 가능
○ 자유놀이, 독서활동, 체조 등 간단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 [별지 제1호 서식]
2027년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신청서 (신규 신청 시설용) |
1. 일반현황
□ 신청시설
시설명 | | 대표자(원장) | |
소재지 | | 연락처 | |
유형 (√체크) | 시설유형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 직접운영 □, 위탁운영 □ |
신청유형 : 시설비 □ (금액: 원) / 운영비 □ (금액: 원) |
□ 운영현황
◦ 영유아 현황
기준시점 | 영유아 인원 (만나이 기준, 명)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계 |
‘25.9.~26.8.평균 | | | | | | | |
2027년 (예상) | | | | | | | |
영유아 인원 |
`25.9 | `25.10 | `25.11 | `25.12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25.9-26.8월 평균 |
| | | | | | | | | | | | |
◦ 교직원 현황
기준시점 | 보육교직원 수 (명) |
원장 |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 보육교사 (3급) | 취사부 | 기타 | 계 |
작성당시 | | | | | | | |
2027년 (예상) | | | | | | | |
□ 신청지역(읍면)의 영유아 및 보육시설 이용 현황
◦ ‘ 신청시설과 타 시설간 이동거리’는 인터넷 지도서비스(카카오맵, 네이버맵 등)를 이용하여 도로상(자동차) 이동거리 를 작성 |
(기준일자: 0000년 0월 0일)
읍면의 영유아 수 | 신청시설 외 지역내 보육시설 현황 | 신청시설과 타 시설간 이동거리 |
영아 (만0~2세) | 유아 (만3~5세) | 시설명 | 시설이용 영아 (만0~2세) 수 | 시설이용 유아 (만3~5세) 수 |
0명 | 0명 | ㅇㅇ 어린이집 | 0명 | 0명 | 0km |
ㅇㅇ 유치원 | 0명 | 0명 | 0km |
소계 | 0명 | 0명 | |
□ 신청지역(읍면)과 연접한 지역의 영유아 및 보육시설 이용 현황
◦ 신청지역과 인접(행정경계가 맞닿아 있는)한 읍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으로 작성 ◦ ‘ 신청시설과 타 시설간 이동거리’는 인터넷 지도서비스(카카오맵, 네이버맵 등)를 이용하여 도로상(자동차) 이동거리 를 작성 |
(기준일자: 0000년 0월 0일)
읍면 | 읍면의 영유아 수 | 시설별 이용 현황 | 신청시설과 타 시설간 이동거리 |
영아 (만0~2세) | 유아 (만3~5세) | 시설명 | 시설이용 영아 (만0~2세) 수 | 시설이용 유아 (만3~5세) 수 |
○○면 | 0명 | 0명 | ㅇㅇ 어린이집 | 0명 | 0명 | 0km |
ㅇㅇ 유치원 | 0명 | 0명 | 0km |
소계 | 0명 | 0명 | |
○○면 | 0명 | 0명 | ㅇㅇ 어린이집 | 0명 | 0명 | 0km |
ㅇㅇ 유치원 | 0명 | 0명 | 0km |
소계 | 0명 | 0명 | |
○○면 | 0명 | 0명 | ㅇㅇ 어린이집 | 0명 | 0명 | 0km |
ㅇㅇ 유치원 | 0명 | 0명 | 0km |
소계 | 0명 | 0명 | |
2. 운영비 신청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 480만원 - 시설당 최대 4명분(4명×10만원×12개월)을 지원하되,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 순으로 지원 ◦ 보육교직원 교통비 : 360만원 - 시설당 최대 3명분(3명×10만원×12개월)을 지원하되,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 순으로 지원 | ◦ 교재·교구비 : 최대 200만원 ◦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최대 210만원 -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운영상황에 따라 상호전용가능 ◦ 제세공과금 : 최대 120만원 |
구 분 | 보육교직원 성명 | 금액(원) | 계좌번호 | 비 고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 | | | 개인별 계좌 작성 |
| | |
| | |
| | |
보육교사 교통비 | | | |
| | |
| | |
| | |
교재·교구비 | | | 시설 계좌 작성 |
프로그램개발비 | | |
제세공과금 | | |
계 | | | |
3. 시설비 신청 (시설비를 신청하는 시설만 작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및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해야 함 |
□ 사업 개요
소재지 | | 유형 (√체크) | 신축 □, 개보수 □, 차량 □ |
부지·건물 확보 여부 | O 또는 X | 부지·건물 소유주 | |
시설유형 (개보수시 작성) | 개보수 대상시설 작성(주민센터, 복지관 학교 등) | 총면적 (㎡) | |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 예정일 | 년 월 일 |
시설운영 중단여부 | O 또는 X (시설공사에 따른 운영중단이 있을 경우 “O”) | 시설운영 예정기간 | 월 ~ 월 |
주변 환경 | 교통 편리성, 위험시설로부터의 거리, 기타 아동에게 위해 한 시설 존재 여부 |
특이사항 |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는 경우 기재 |
□ 시설물 현황
(단위∶㎡)
시설 용도별 | 합계 (A+B) | 보육실 및 유희실 (A) | 부대시설 |
소계(B) | 사무실 | 양호실 | 조리실 | 목욕실 | 화장실 | 기타 |
면적 | | | | | | | | | |
□ 사업계획
◦ [현황 및 필요성]은 시설비 지원이 필요한 이유 및 기대효과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시설비 활용계획]은 지원받은 시설비로 하고자 하는 일(화장실 개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추진일정]은 설계, 착공 및 완공, 위탁업체 선정, 원아모집, 개원 시기 등을 작성 ◦ 신설하는 경우, 지역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있을 시 상호 협의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필요 |
◦현황 및 필요성 - ◦시설비 활용계획 - ◦추진일정 - |
□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계획
<시설비 지원기준> ◦ 3~20인 이하 보육시설 : 최대 15,200만원 - 리모델링·신축비 : 9,000만원 내외(64.35㎡내외 지원, 1,397,000원/㎡ 적용)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 2,000만원 내외(33㎡내외 지원, 606,060원/㎡ 적용) - 기자재, 장비구입 : 2,000만원 내외 - 차량구입 : 2,200만원 내외/1대(15인승 이하 승합차) |
(단위∶천원)
구 분 1) | 사업량 2) | 재원별 부담계획 3) | 비고 |
계 | 국비 | 지방비 | 보조금외 |
합 계 | | | | | |
1. | 1) | | | | | |
| 2) | | | | | |
2. | 1) | | | | | |
··· | | | | | | |
1) 시설설치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기재(예시: 크랙공사, 화장실 소변기 교체, 차량구입 등)
2) 사업량이 잘 나타나도록 기재(예시: 크랙공사(00㎡), 화장실 소변기 교체(00개), 차량구입(ㅇㅇ종)
□ 건축제한 여부 확인
◦ 건축담당부서 또는 건축 전문가 확인 후 작성 |
◦ |
□ 부지확보 계획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경우만 작성)
◦ 부지확보 일정 등 계획 작성, 부지확보 확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 필요 |
◦ |
□ 관련 사진
◦ 부지, 건물, 개보수할 장소, 현재 사용하는 차량 등 시설비와 관련된 사진(최소 2장이상) |
|
사진설명 | |
|
사진설명 | |
4. 운영계획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경우만 작성)
□ 이용희망 아동(사업신청 연도)
◦ 면담조사를 통해 정확한 보육수요를 파악할 것 |
연번 | 아동 성명 | (만) 연령 | 특징 (다문화, 장애아, 조손가정 등)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를 경우 실주소도 함께 기재) | 현재 보육시설 이용여부 | 신설 시설 이용 사유 |
1 | | | | | ㅇㅇ유치원 | 유치원 운영시간이 짧아서 |
2 | | | | | 미이용 | 영아이므로 주변 보육시설 이용하기 어려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편성 및 혼합반 운영 계획
<예시> (단위: 명)
구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총계 |
이용 아동 수 | 2 | 4 | 3 | 4 | 2 | 1 | 13 |
보육교사 배치 | 1 | 1 | 1 | 3 |
□ 종사자 채용 계획
◦ 보육교사 수급계획도 작성(보육교사 진입 가능성, 처우 계획 등) |
총 인원 | 원장 | 보육교사 | 보조인력 | 취사부 | 운전사 | 기타 |
| | | | | | |
<수급계획> ◦ |
□ 운영 예산 내역 산출
(단위: 원)
사업내용 및 규모 | 수입 | 지출 |
계 | 국고보조 | 지방비부담 | 기타보조 | 보육료 수입 |
0. 보육료 수입 | | | | | | |
1. 종사자 인건비 | | | | | | |
- 원장 | | | | | | |
- 보육교사 | | | | | | |
- 보조인력 | | | | | | |
- 취사부 | | | | | | |
- 운전사 | | | | | | |
- 기타수당 | | | | | | |
… | | | | | | |
2. 교재교구비 | | | | | | |
3. 운영비 | | | | | | |
- 차량운영비 | | | | | | |
- 비품구입비 | | | | | | |
- 급식비 | | | | | | |
- 간식비 | | | | | | |
… | | | | | | |
5. 시설대표 및 담당자 (국공립 어린이집은 신청인 서명 생략 가능)
□ 신청시설 대표
성 명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해당 시군 담당자
부 서 | |
주 소 | |
직위(직급) | | 전화번호 | |
성 명 | | 이메일 | |
위와 같이 20○○년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7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별지 제2호 서식]
2027년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신청서 (기존 지원 시설용) |
1. 일반현황
□ 신청시설
시설명 | | 대표자(원장) | |
소재지 | | 연락처 | |
유형 (√체크) | 시설유형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 직접운영 □, 위탁운영 □ |
신청유형 : 시설비 □ (금액: 원) / 운영비 □ (금액: 원) |
□ 운영현황
◦ 영유아 현황
기준시점 | 영유아 인원 (만나이 기준, 명)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계 |
‘25.9-’26.8월 평균 | | | | | | | |
2027년 (예상) | | | | | | | |
영유아 인원 |
‘25.9 | ‘25.10 | ‘25.11 | ‘25.12 | ‘26.1. | ‘26.2. | ‘26.3. | ‘26.4. | ‘26.5. | ‘26.6. | ‘26.7. | ‘26.8. | ‘25.9-‘26.8월 평균 |
| | | | | | | | | | | | |
◦ 교직원 현황
기준시점 | 보육교직원 수 (명) |
원장 |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 보육교사 (3급) | 취사부 | 기타 | 계 |
작성당시 | | | | | | | |
2027년 (예상) | | | | | | | |
□ 신청지역(읍면)의 영유아 및 보육시설 이용 현황
◦ ‘ 신청시설과 타 시설간 이동거리’는 인터넷 지도서비스(카카오맵, 네이버맵 등)를 이용하여 도로상(자동차) 이동거리 를 작성 |
(기준일자: 0000년 0월 0일)
읍면의 영유아 수 | 신청시설 외 지역내 보육시설 현황 | 신청시설과 타 시설간 이동거리 |
영아 (만0~2세) | 유아 (만3~5세) | 시설명 | 시설이용 영아 (만0~2세) 수 | 시설이용 유아 (만3~5세) 수 |
0명 | 0명 | ㅇㅇ 어린이집 | 0명 | 0명 | 0km |
ㅇㅇ 유치원 | 0명 | 0명 | 0km |
소계 | 0명 | 0명 | |
□ 신청지역(읍면)과 연접한 지역의 영유아 및 보육시설 이용 현황
◦ 신청지역과 인접(행정경계가 맞닿아 있는)한 읍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으로 작성 ◦ ‘ 신청시설과 타 시설간 이동거리’는 인터넷 지도서비스(카카오맵, 네이버맵 등)를 이용하여 도로상(자동차) 이동거리 를 작성 |
(기준일자: 0000년 0월 0일)
읍면 | 읍면의 영유아 수 | 시설별 이용 현황 | 신청시설과 타 시설간 이동거리 |
영아 (만0~2세) | 유아 (만3~5세) | 시설명 | 시설이용 영아 (만0~2세) 수 | 시설이용 유아 (만3~5세) 수 |
○○면 | 0명 | 0명 | ㅇㅇ 어린이집 | 0명 | 0명 | 0km |
ㅇㅇ 유치원 | 0명 | 0명 | 0km |
소계 | 0명 | 0명 | |
○○면 | 0명 | 0명 | ㅇㅇ 어린이집 | 0명 | 0명 | 0km |
ㅇㅇ 유치원 | 0명 | 0명 | 0km |
소계 | 0명 | 0명 | |
○○면 | 0명 | 0명 | ㅇㅇ 어린이집 | 0명 | 0명 | 0km |
ㅇㅇ 유치원 | 0명 | 0명 | 0km |
소계 | 0명 | 0명 | |
2. 운영비 신청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 480만원 - 시설당 최대 4명분(4명×10만원×12개월)을 지원하되,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 순으로 지원 ◦ 보육교직원 교통비 : 360만원 - 시설당 최대 3명분(3명×10만원×12개월)을 지원하되,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 순으로 지원 | ◦ 교재·교구비 : 최대 200만원 ◦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최대 210만원 -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운영상황에 따라 상호전용가능 ◦ 제세공과금 : 최대 120만원 |
구 분 | 보육교직원 성명 | 금액(원) | 계좌번호 | 비 고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 | | | 개인별 계좌 작성 |
| | |
| | |
| | |
보육교사 교통비 | | | |
| | |
| | |
| | |
교재·교구비 | | | 시설 계좌 작성 |
프로그램개발비 | | |
제세공과금 | | |
계 | | | |
3. 시설비 신청 (시설비를 신청하는 시설만 작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및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해야 함 |
□ 사업 개요
소재지 | | 유형 (√체크) | 개보수 □, 차량 □ |
부지·건물 확보 여부 | O 또는 X | 부지·건물 소유주 | |
시설유형 (개보수시 작성) | 개보수 대상시설 작성(주민센터, 복지관 학교 등) | 총면적 (㎡) | |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 예정일 | 년 월 일 |
시설운영 중단여부 | O 또는 X (시설공사에 따른 운영중단이 있을 경우 “O”) | 시설운영 예정기간 | 월 ~ 월 |
주변 환경 | 교통 편리성, 위험시설로부터의 거리, 기타 아동에게 위해 한 시설 존재 여부 |
특이사항 |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는 경우 기재 |
□ 시설물 현황
(단위∶㎡)
시설 용도별 | 합계 (A+B) | 보육실 및 유희실 (A) | 부대시설 |
소계(B) | 사무실 | 양호실 | 조리실 | 목욕실 | 화장실 | 기타 |
면적 | | | | | | | | | |
□ 사업계획
◦ [현황 및 필요성]은 시설비 지원이 필요한 이유 및 기대효과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시설비 활용계획]은 지원받은 시설비로 하고자 하는 일(화장실 개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추진일정]은 설계, 착공 및 완공, 위탁업체 선정, 원아모집, 개원 시기 등을 작성 |
◦현황 및 필요성 - ◦시설비 활용계획 - ◦추진일정 - |
□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계획
<시설비 지원기준> ◦ 최대 15,200만원 - 리모델링·신축비 : 9,000만원 내외(64.35㎡내외 지원, 1,397,000원/㎡ 적용)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 2,000만원 내외(33㎡내외 지원, 606,060원/㎡ 적용) - 기자재, 장비구입 : 2,000만원 내외 - 차량구입 : 2,200만원 내외/1대(15인승 이하 승합차) |
(단위∶천원)
구 분 1) | 사업량 2) | 재원별 부담계획 3) | 비고 |
계 | 국비 | 지방비 | 보조금외 |
합 계 | | | | | |
1. | 1) | | | | | |
| 2) | | | | | |
2. | 1) | | | | | |
··· | | | | | | |
1) 시설설치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기재(예시: 크랙공사, 화장실 소변기 교체, 차량구입 등)
2) 사업량이 잘 나타나도록 기재(예시: 크랙공사(00㎡), 화장실 소변기 교체(00개), 차량구입(ㅇㅇ종)
□ 건축제한 여부 확인
◦ 건축담당부서 또는 건축 전문가 확인 후 작성 |
◦ |
□ 관련 사진
◦ 부지, 건물, 개보수할 장소, 현재 사용하는 차량 등 시설비와 관련된 사진(최소 2장이상) |
|
사진설명 | |
|
사진설명 | |
4. 운영계획
□ 운영 예산 내역 산출
(단위: 원)
사업내용 및 규모 | 수입 | 지출 |
계 | 국고보조 | 지방비부담 | 기타보조 | 보육료 수입 |
0. 보육료 수입 | | | | | | |
1. 종사자 인건비 | | | | | | |
- 원장 | | | | | | |
- 보육교사 | | | | | | |
- 보조인력 | | | | | | |
- 취사부 | | | | | | |
- 운전사 | | | | | | |
- 기타수당 | | | | | | |
… | | | | | | |
2. 교재교구비 | | | | | | |
3. 운영비 | | | | | | |
- 차량운영비 | | | | | | |
- 비품구입비 | | | | | | |
- 급식비 | | | | | | |
- 간식비 | | | | | | |
… | | | | | | |
5. 시설대표 및 담당자 (국공립 어린이집은 신청인 서명 생략 가능)
□ 신청시설 대표
성 명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해당 시군 담당자
부 서 | |
주 소 | |
직위(직급) | | 전화번호 | |
성 명 | | 이메일 | |
위와 같이 2027년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7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별지 제3호 서식]
2027년 찾아가는 돌봄교실 사업 계획서(신청서) |
1. 추진기관
□ 시도 담당자
부서명 | | 직위(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메일 | |
2. 사업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27년 0월 ~ 0월
□ 대상지역 : ㅇㅇ도 내 00개 시군 00개 읍면 00개
□ 운영기관 개수 및 예산 : 00개, 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00)
구분 | A | B | C |
사업 예산 | 전체 | 00백만원(국비00/지방비00) | | |
인건비 | 00백만원(60%) | | |
사업 운영비 | 00백만원(40%) | | |
운영인력 | 00명(사업관리자0명, 전담교사0명..) | | |
3. 대상지역
□ 대상지역 선정기준
◦ 사업을 제공할 지역(읍면) 선정시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 및 영유아 수, 취약가정 다수 등의 사유 고려 |
[사진] 관할 지역 지도를 통해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 및 서비스지역 표기 |
◦ ~개 지역, ~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 *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개수/전체 서비스 읍면 개수 비율 = 00 - 00시 또는 00군 서비스 읍면 | 00면 | | | | | |
영유아 | 0명 | | | | | |
* 서비스지역 읍면 중 00면, 00읍, 00의 경우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 00시 또는 00군
서비스 읍면 | 00면 | | | | | |
영유아 | 0명 | | | | | |
* 서비스지역 읍면 중 00면, 00읍, 00의 경우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아래의 사유로 서비스 필요
- ex) 00면 : 어린이집 1개소가 있으나, 지역이 넓어 가정보육 영유아 다수(00명)
- ex) 00면 : 인근 어린이집까지 차량으로(00분, 0㎞)
□ ’27년 사업 예정 지역 현황
시군 | 읍면 개수 | 어린이집 미소재 읍면 | ‘27년 대상지역 | 선정사유 |
읍면수 | 미소재 읍면 | 읍면수 | 대상 읍면 | 서비스 예정 인원 |
합계 | | | | | | | |
(예시) | 10 | 1 | ㅇㅇ면 | 3 | ㅇㅇ면 ㅇㅇ면 ㅇㅇ면 | 00명 00명 00명 | ㅇㅇ면 : 어린이집 미소재 - 인근 어린이집까지 차량으로(00분, 0㎞) ㅇㅇ면 : 어린이집 1개소가 있으나, 지역이 넓어 가정보육 영유아 다수(00명) ㅇㅇ면 : 서비스 이용 수요 존재(00명) |
··· | | | | | | | |
| | | | | | | |
4. 기대효과 및 환류계획
□ 기대효과
◦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작성 |
◦
-
□ 환류계획
◦ 사업평가(만족도조사 등) 및 환류계획 작성 |
◦
-
[운영기관별 세부계획]
1. 추진기관
□ 추진기관
기관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 사업담당자
부서명 | | 직위(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메일 | |
2. 사업추진 계획표
◦ 프로그램별, 단계별 추진일정표 작성 |
내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인력채용(예시) | | | | | | | | | | | | |
- 채용공고 | ● | ● | | | | | | | | | | |
- 인력채용 | | | ● | | | | | | | | | |
◦수요조사 (예시) | | | | | | | | | | | | |
- 사업홍보 | | ● | ● | | | | | | | | | |
- 수요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사업추진 세부계획
◦ 프로그램별, 단계별 세부계획 작성 ◦ 사업내용과 정량적인 목표(서비스 제공 아동수, 건수 등)가 명확하게 들어나도록 작성 |
□ (예시) 인력채용
◦ 채용인원 : 0명 (ㅇㅇ분야 0명, ㅇㅇ분야 0명)
◦ 자격요건 : ㅇㅇ자격증 소지자
- 결격사유 : ㅇㅇ에 해당하는 자는 결격
◦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채용분야 | 채용형태 | 채용인원 | 주요업무 |
ㅇㅇㅇ | 계약직 | 0명 | ‣ ㅇㅇㅇㅇ 홍보 ‣ ㅇㅇㅇㅇ 관리 |
ㅇㅇㅇ | 계약직 | 0명 | ‣ ㅇㅇㅇㅇ 개발 ‣ ㅇㅇㅇㅇ 지원 |
□ (예시) ㅇㅇ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프로그램 목표 : 00개 읍면의 00개 마을을 방문하여 00명에게 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인력 : 겸임직원 0명
◦ 프로그램 운영 : 격주로 정해진 요일에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월 | 화 | 수 | 목 | 금 |
1·3주 | ㅇㅇ면(0명) ㅇㅇ면(0명) | ㅇㅇ면(0명) ㅇㅇ면(0명) | ㅇㅇ면(0명) ㅇㅇ면(0명) | ㅇㅇ면(0명) ㅇㅇ면(0명) | ㅇㅇ면(0명) ㅇㅇ면(0명) |
2·4주 | ㅇㅇ면(0명) ㅇㅇ면(0명) | ㅇㅇ면(0명) ㅇㅇ면(0명) | ㅇㅇ면(0명) ㅇㅇ면(0명) | ㅇㅇ면(0명) ㅇㅇ면(0명) | ㅇㅇ면(0명) ㅇㅇ면(0명) |
4. 예산집행계획
□ 총 소요예산 :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 월별집행계획
(단위:원)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집행계획 | 5,000,000 | 10,000,000 | | | | |
누적금액 | 5,000,000 | 15,000,000 | | | | |
| | | | | | |
구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집행계획 | | | | | | |
누적금액 | | | | | | |
□ 산출명세
◦ 집행항목별 작성,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과소 지급되지 않도록 편성 |
구분 | 예산액 (원) | 산 출 내 역 |
합 계 | | |
인 건 비 | 보수 | | ◦ㅇㅇㅇ: 000원 = 0명×000원×12개월 ◦ㅇㅇㅇ: 000원 = 0명×000원×12개월 |
일용임금 | | ◦ |
고용부담금 | | ◦ |
소 계 | | |
사업 운영비 |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 ◦ |
수용비 | | ◦ |
여 비 | | ◦ 찾아가는 돌봄교실 외의 출장시 여비를 의미 |
장난감 세척 | | ◦ |
기자재 및 장난감 구입비 | | ◦ |
홍보비 | | ◦ |
차량임차 | | ◦ |
보험료 | | ◦ |
기타 운영비 | | ◦ |
소 계 | | |
■ [별지 제4호 서식]
ㅇㅇ농촌아이돌봄지원(또는 찾아가는 돌봄교실) ㅇㅇ지출대장(2027년)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등 항목별로 별도의 지출대장을 작성·관리
집행일자 | 집행내용 | 집행액(원) | 집행방법 |
| | | 카드/현금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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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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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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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지출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
■ [별지 제5호 서식]
농촌아이돌봄지원 시설설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0분기)
(00 어린이집)
□ 추진현황
○ 계획대비 추진현황 작성
□ 향후계획
○ 추진상 애로사항
-
○ 해소방안
-
○ 향후일정
- 준공 및 개원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별지 제6호 서식]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3]
■ 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 |
세부사업명 | |
재 산 명 | |
유 형 | |
목적(용도) | |
주소 | 시․도 구분 | |
상세주소 | |
면적(㎡) | |
내역 | 수량 | |
단위 | |
취득가액(원) | 계 | 국고보조금 | 지자체부담금 | 자기부담금 |
| | | |
현재가액(원) | |
보조금유형 | |
취득일자 | |
처분제한기간(일자) | |
소유자구분 | |
2027년 농번기돌봄지원사업 운영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2027년 농번기돌봄지원사업 운영지침 |
2026. 10.
| |
농촌여성정책과 |
농번기돌봄지원 사업 운영지침 주요개정 사항 (요약) |
□ 농번기 돌봄지원 내 주말 틈새돌봄(새벽/야간) 본격 시행
○ 새벽·야간돌봄 운영에 따른 인건비·식비 추가지원
□ 주요 변경 사항
현행(2026) | 변경(2027) | 변경사유 |
[붙임1] 농번기 아이돌봄방 설치 운영기준 ○ 돌봄시간 : 주말 모두 또는 선택제 운영(시간은 오전, 오후선택가능) - 주말 총 10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영농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 ※ 새벽돌봄시 7-9시 운영가능 | [붙임1] 농번기 아이돌봄방 설치 운영기준 ○ 돌봄시간 : 주말 모두 또는 선택제 운영(시간은 오전, 오후선택가능) - 주말 총 10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영농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 ※ 새벽돌봄시 새벽 7-9시 운영가능 ※ (신설) 야간돌봄 시 오후 6시 이후 운영가능 | 주말 틈새돌봄(야간 돌봄) 도입 |
[붙임3] 농번기돌봄지원 사업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새벽돌봄 운영(7∼9시)할 경우 새벽 시간은 시간당 2.5만원까지 지급 * 새벽돌봄 운영(7∼9시)할 경우 식비 2천원 추가 지급 | [붙임3] 농번기돌봄지원 사업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변경) 틈새(새벽/야간)돌봄 운영할 경우 시간당 2.5만원까지 지급 * (변경) 틈새(새벽/야간)돌봄 운영할 경우 식비 2천원 추가 지급 | 주말 틈새돌봄(야간 돌봄) 운영비 반영 |
농번기 돌봄지원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여성정책과 | 과 장 장다은 사무관 박해인 주무관 변서연 | 044-201-1791 044-201-1796 044-201-1797 |
농어촌희망재단 | 복지사업팀 | 본부장 최남근 과 장 이희승 대 리 박종우 | 02-6958-9467 02-6958-9473 02-6958-9479 |
Ⅰ | 사업 개요 |
1. 사업목적
○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2. 주요내용
○ 농번기 4~10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토록 지원
※ 4~6개월 우선 배정 후 잔여예산이 발생 될 경우, 운영비 추가지원 방식으로 운영
3. 근거법령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1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
4. 재원구성 : 국비 50%, 지방비 50% (시설비, 운영비)
국비 100% (관리비)
5. 추진경과
○ (‘14)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사업 도입 *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의 내역사업
○ (‘17)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
○ (‘20)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
- 농번기 아이돌봄방으로 사업명칭 변경
○ (‘24)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사업(세부사업) 내의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사업(내역)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
- 농번기 돌봄지원으로 사업명칭 변경
○ (’27)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사업이 농특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계정(농촌아이돌봄지원) 및 자율계정(농번기 돌봄지원)으로 이관
○ (‘27) ’26년 농번기 돌봄지원 내 틈새돌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
Ⅱ | 주요변경사항 |
현행(2026) | 변경(2027) | 변경사유 |
Ⅳ 사업추진체계 4. 사업추진 나. 사업계획 변경(시·도, 시·군) * 연중 ○ 시·도와 시·군은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변경 - 시·도는 희망재단에 사업계획 변경 안을 제출하고 재단은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 - 다만,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사업 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의 승인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서 농식품부(수신) 및 희망재단(참조)에 보고 ① 세목 기준 사업비의 3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시장·군수 승인 ② 세목 기준 사업비의 30% 이상 5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시·도지사 승인 ③ 세목 기준 사업비의 50% 이상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농식품부 장관 승인 5. 이행점검(시·도, 희망재단) * 연중 ○ 시·도와 희망재단은 아이돌봄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이행사항 점검 ( 온·오프라인 및 합동점검 등)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 - 사 업추진현황, 지출사항 및 증빙 자료 기록·관리여부, 현장의견 수렴 등 실시 * 연간 합동점검 대상 등 매년 세부계획 수립 ‧시행 (농식품부/희망재단) - ( 신설) 이행사항 점검 시 희망재단은 기관별 자체평가· 서면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검토 후 현장점검 실시 * 희 망재단은 점검 전 사업 수행기관에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구 및 지자체에 합동점검 등 협조 요청 가능 ○ (신설) 시·군은 시설개보수 등의 사업추진현황을 점검(온오프라인 및 합동 점검 등)하여 반기별로 그 결과를 시·도와 희망재단에 제출 6.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농식품부, 시·도, 시·군, 희망재단) * 12월~다음연도 2월 ○ 아이돌봄방은 돌봄방 운영 종료 후 2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업추진결과와 정산결과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의 사업 추진결과를 취합하여 다음연도 2월까지 농식품부(수신) 및 희망재단 (참조)에 보고 - 시·도는 정산결과에 따라 아이돌 봄방에서 집행잔액과 이자액 등을 반납받아, 이를 농식품부에 반납 하고, 그 즉시 반납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관리비는 운영결과와 정산결과를 다음연도 1월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희망재단은 정산결과에 따라 관리비 잔액, 이자액 등을 반납하고, 그 즉시 반납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Ⅳ 사업추진체계 4. 사업추진 나. 사업계획 변경(시·도, 시·군) * 연중 ○ 시·도와 시·군은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계획 변경 - 삭제 - (신설) 예산변경 없는 사업기간, 사업장소 변경, 휴원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시·군 승인 - (변경) 사업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의 승인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① 세목 기준 사업비의 5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시장·군수 승인 ② 세목 기준 사업비의 50% 이상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시·도지사 승인 5. 이행점검( 시·도 ) * 연중 ○ 시·도는 아이돌봄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이행사항 점검 ( 온·오프라인 및 합동점검 등)을 실시 - 사업추진현황, 지출사항 및 증빙 자료 기록·관리여부, 현장의견 수렴 등 실시 * 삭제 - 삭제 * 삭제 ○ ( 변경) 시·군은 시설개보수 등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온오프라인 및 합동 점검 등)하여야 함 ○ (신설) 필요 시 농식품부는 사업 이행 사항을 점검할 수 있음 6.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농식품부, 시·도, 시·군, 희망재단) * 12월~다음연도 2월 ○ 아이돌봄방은 돌봄방 운영 종료 후 2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업추진결과와 정산결과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의 사업 추진결과를 취합하여 다음연도 2월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는 정산결과에 따라 아이돌 봄방에서 집행잔액과 이자액 등을 반납받아, 이를 농식품부에 반납 하고, 그 즉시 반납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관리비는 운영결과와 정산결과를 다음연도 1월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희망재단은 정산결과에 따라 관리비 잔액, 이자액 등을 반납하고, 그 즉시 반납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관리 체계 변경에 따른 조정 |
[붙임1] 농번기 아이돌봄방 설치 운영기준 ○ 돌봄시간 : 주말 모두 또는 선택제 운영 ( 시간은 오전, 오후선택가능) - 주말 총 10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영농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 ※ 새벽돌봄시 7-9시 운영가능 | [붙임1] 농번기 아이돌봄방 설치 운영기준 ○ 돌봄시간 : 주말 모두 또는 선택제 운영 ( 시간은 오전, 오후선택가능) - 주말 총 10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영농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 ※ 새벽돌봄시 새벽 7-9시 운영가능 ※ ( 신설) 야간돌봄 시 오후 6시 이후 운영가능 | 주말 틈새돌봄(야간 돌봄) 도입 |
[붙임2]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 심사항목 및 기준 ○ 가산점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인구소멸지역 포함) ■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 | [붙임2]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 심사항목 및 기준 ○ 가산점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인구소멸지역 포함) ■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 ■ ( 신설) 틈새 돌봄(새벽/야간) 운영 | 주말 틈새돌봄(새벽 /야간 돌봄) 운영 가점 반영 |
[붙임3] 농번기돌봄지원 사업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새벽돌봄 운영(7∼9시)할 경우 새벽 시간은 시간당 2.5만원까지 지급 * 새벽돌봄 운영(7∼9시)할 경우 식비 2천원 추가 지급 | [붙임3] 농번기돌봄지원 사업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변경) 틈새(새벽/야간)돌봄 운영할 경우 시간당 2.5만원까지 지급 * (변경) 틈새(새벽/야간)돌봄 운영할 경우 식비 2천원 추가 지급 | 주말 틈새돌봄(야간 돌봄) 운영비 반영 |
Ⅲ |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시설은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보육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이 확보되어, 사업추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자격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영유아의 돌봄수요, 시설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운영능력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사용용도
○ (시설비) 시설당 20백만원 이내 지원
-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 시설 및 운영기준, 심사기준, 지원한도액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1~3] 참고
Ⅳ | 사업추진체계 |
[업무 흐름] | | [시기] |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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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접수 | | 전년도 10월 | | ‣신청·접수계획 통보 (농식품부) * 사업홍보(희망재단) ‣ 접 수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시·도→희망재단→농식품부) * 시·군에서 사업계획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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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상자 선정 | | 전년도 10 월 | | ‣서면실사 (희망재단) - 계속지원 시설 중 개보수 신청시설에 대해 실사 ‣심의 및 선정 (농식품부, 희망재단) - 사업계획서, 서면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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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행지침 통보 | | 전년도 10 월 | | ‣사업시행지침 통보 (농식품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희망재단,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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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추진 | | 연중 | | ‣ 자금교부 및 집행 (농식품부→시·도→시·군→아이돌봄방) - 시설비는 시설 설치상황에 따라 집행 - 운영비는 시설 설치 완료 후 시설을 운영하는 해당 달부터 집행 ‣관리비 집행 (희망재단) - 실무자교육, 워크숍,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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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행점검 | | 연중 (반기별) | | ‣반 기별 이행점검 및 보고 (시·도 → 농식품부) - 시·도은 연 1회 이상 이행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수립·점검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 * 시·도는 이행점검 결과 조치사항을 농식품부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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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 | | 다음연도 1~2월 | |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아이돌봄방→시·군→시·도→농식품부) - 희망재단은 관리비 운영결과와 정산결과를 다음 연도 1월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는 사업결과와 정산결과를 다음 연 도 2월까지 농식품부 (수신) 보고 - 시·도는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즉시 반납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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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후관리 | | 설치 후 5~10년간 | | ‣사후관리 - 개보수 시설(10년), 기타재산(5년) |
1. 신청접수
가. 신청접수 계획 통보(농식품부) * 전년도 10월
○ 농식품부는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통보
- 희망재단은 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희망재단은 신청접수 계획을 시·도 및 관계기관에 알리고, 홈페이지에 해당사실을 공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 실시
○ 시·도와 시·군은 신청접수 계획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내 관계기관에 홍보
나. 신청접수 및 결과보고(시·도, 시·군, 희망재단) * 전년도 10~11월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 희망재단 복지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시·군은 이를 확인
○ 시·도는 시·군의 신청접수 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희망재단에 시스템으로 제출하고 희망재단은 이를 검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2.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 내시
가. 서면실사(희망재단) * * 전년도 11월
○ 희망재단은 계속지원 시설 및 개보수 신청시설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나. 심의 및 선정(농식품부, 희망재단) * * 전년도 11월
○ 희망재단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와 희망재단은 신청시설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기존 지원시설의 경우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
- 신규 지원시설 및 개보수 신청시설의 경우 신청서류 및 희망재단의 서면실사 결과 토대로 심의
※ 심사기준은 [붙임 2] 참고
다. 선정결과 통보(농식품부, 희망재단) * 전년도 11월
○ 농식품부는 선정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토록 요청
- 이 경우, 시·군은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취합하여 희망재단에 제출, 희망재단은 검토 후 농식품부에 보고
라. 예산내시 및 확보(농식품부) * 전년도 11월
○ 농식품부는 시·도별 사업량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시·도별로 내시
○ 시·도와 시·군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비 확보 등 준비 철저
3. 시행지침 통보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가. 사업시행지침 통보(농식품부) * 전년도 10월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와 희망재단에 통보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농식품부, 희망재단) * 1월
○ 희망재단이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해당연도 세부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검토 후 승인
4. 사업추진
가. 자금배정 및 집행(농식품부, 시·도, 시·군, 희망재단) * 연중
○ 시·도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요청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 후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요청, 농식품부는 시·도에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 시·도, 시·군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집행
- 시·군은 공사실적에 따라 시설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아이돌봄방 운영 전까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운영비는 개보수가 완료된 후 시설을 운영하는 달부터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개시 시점 및 중간시점에 2회 이상 나누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아이돌봄방은 시·군이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3호]에 따라 시·군에 운영비 교부를 신청하며, 2차 신청 시부터는 [별지 제4호]에 따라 중간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아이돌봄방은 자금 지출 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지출사항을 항목에 따라 증빙자료와 함께 기록·관리하여야 함
- 시·군은 아이돌봄방에 자금을 교부 후 그 결과를 아이돌봄방에서 제출한 중간 결과보고서와 함께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농식품부에 보고
※ 희망재단은 아이돌봄방 운영을 위해 수행기관 대상으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확인‧취합 후에 사업 추진하여야 함
○ 희망재단은 사업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실무자 교육, 워크숍, 모니터링 등)에 대한 관리비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나. 사업계획 변경(시·도, 시·군) * 연중
○ 시·도와 시·군은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계획변경
- 예산변경 없는 사업기간, 사업장소 변경, 휴원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시·군 승인
- 사업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의 승인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① 세목 기준 사업비의 5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시장·군수 승인
② 세목 기준 사업비의 50% 이상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시·도지사 승인
5. 이행점검(시·도) * 연중
○ 시·도는 연 1회 이상 점검(온·오프라인 및 합동점검 등)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추진현황, 지출사항 및 증빙자료 기록·관리여부, 현장의견 수렴 등 실시
○ 시·군은 시설개보수 등의 사업추진현황을 점검(온·오프라인 및 합동점검 등)하여야 함
○ (신설) 필요 시 농식품부는 사업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음
6.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농식품부, 시·도, 시·군, 희망재단) * 12월~다음연도 2월
○ 아이돌봄방은 돌봄방 운영 종료 후 2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업추진결과와 정산결과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의 사업 추진결과를 취합하여 다음연도 2월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는 정산결과에 따라 아이돌봄방에서 집행잔액과 이자액 등을 반납받아, 이를 농식품부에 반납하고, 그 즉시 반납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관리비는 운영결과와 정산결과를 다음연도 1월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희망재단은 정산결과에 따라 관리비 잔액, 이자액 등을 반납하고, 그 즉시 반납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7. 사후관리
가.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
중요재산의 범위 | 사후관리 기간 |
■ 부동산 - 보조금으로 신축한 건물 *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보조금으로 개보수한 건물 * 단,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부기등기 불필요) | 10년 |
■ 기타재산 -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자재 및 장비 * 단, 취득가액 중 보조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5년 |
나. 중요재산의 보고 및 등록(농식품부, 시·도, 시·군) * 연중
○ 아이돌봄방은 중요재산을 취득한 즉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중요재산 현황을 시·군 및 시·도에 보고하고 e나라도움에 등록
○ 시·도는 아이돌봄방이 중요재산을 취득 후 15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중요재산 현황을 제출하고 e나라도움 등록여부 확인
○ 농식품부는 시·도를 통해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공시
다. 중요재산의 처분제한
○ 중요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①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③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음
○ 중요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① 중요재산 취득에 소요된 보조금을 전부 반환하거나 ② 농식품부와 협의
라. 사후관리(농식품부, 시·도, 시·군) * 연중
○ 시·도와 시·군은 어린이집 등이 중요재산을 취득한 이후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농식품부에 보고
○ 사후관리는 보조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관리 기간동안 지속
8. 중복지원 금지
○ 교육부의 휴일 어린이집 지원 등 휴일 보육 관련 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9. 제재 및 준용
○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붙임 1 | | 농번기 아이돌봄방 설치 및 운영 기준 |
□ 시설의 설치
○ 시설규모 : 영유아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실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돌봄방의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설치지역 : 농촌지역으로 농번기 주말에 돌봄수요가 있으나, 보육 및 돌봄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 설치기간 :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대상자 선정 후 빠른 시일 내에 완료
○ 구비시설 : 화장실(영유아용 변기 보조기구 설치)과 조리시설 구비 필요
○ 기타 : 돌봄방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운영기간 동안은 돌봄방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기관, 개인용도 및 공동 사용 불가
- 다만, 주중 어린이집 등 보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
□ 농번기 아이돌봄방의 운영
○ 명칭 :「○○○ 농번기 아이돌봄방」이라 함.
○ 돌봄대상 : 만 2세(24개월 이상)~초등학교 4학년 ※ 농업인자녀 필수 포함
○ 운영기간 : 4개월~10개월(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시기 및 기간 결정)
※ 4~6개월 우선 배정 후 잔여예산이 발생 될 경우, 운영비 추가지원 대상기관 선정 지원
○ 돌봄시간 : 주말 모두 또는 선택제 운영(시간은 오전, 오후선택가능)
- 주말 총 10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영농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
※ 새벽돌봄시 7-9시 운영가능
※ 야간돌봄 시 오후 6시 이후 운영 가능
※ 단, 주말 선택제 운영의 경우 동일한 요일을 정하여 돌봄방 운영해야 함(주마다 요일 변동 안됨)
○ 종사자 최대 근무시간 : 시설장(10시간), 돌보미(10시간), 취사원(5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대근무, 대체근무, 겸임근무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운영
○ 입소 우선순위
- 동일 순위 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아동에게 우선순위 부여
- (1순위) 부모가 모두 농업인인 경우, 단, 한부모 가정인 경우 1순위 적용
* 농업인 여부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및 농업인 확인서로 증빙
- (2순위) 부모 중 1인 또는 보호자가 농업인인 경우
- (3순위) 부모 또는 보호자가 모두 비농업인인 경우
○ 운영방식
- 사전에 아이돌봄방 이용신청서를 받아 시설 규모에 적정한 아동을 돌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아동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출결상황 등을 고려하여 돌봄 가능(시설 재량).
- 유아반(취학전 영유아), 아동반(학년기 아동)으로 분리 운영
※ 아동(초등학생)이 3명 이하일 경우 혼합반 운영가능
○ 종사자 배치기준
구분 | 시설장 | 돌보미 | 취사원 |
유아·아동 10인 미만 | 아동 3인 이하 혼합반 운영 | 1명 | 1명 | 1명 |
아동 4인 이상 혼합반 불가 ( 시설장: 돌보미 겸임 가능) |
유아·아동 10인 이상 | 아동 3인 이하 혼합반 운영 | 1명 | 2명 | 1명 |
아동 4인 이상 혼합반 불가 ( 시설장: 돌보미 겸임 가능) |
※ 시설장의 경우 돌보미 겸임시 10시간 인정(비겸임시 5시간만 인정)
○ 보육교직원
- 시설장은 아동현황 및 출결기록, 돌봄방 운영일지, 돌보미 근무상황부 등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시설장 및 돌보미(보육교사 포함)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자격기준을 갖춘 돌보미 또는 보육교사 2명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돌보미 또는 보육교사 2인중 1인은 보육 및 돌봄 교육을 받았거나, 육아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 운영 가능
구분 | 자 격 기 준 |
시설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시설 또는 아동복지 시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 」 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돌보미 | 1.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교육을 이수한 자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3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돌봄방 돌보미는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또는 지역내 보육 및 돌봄 교육을 받은 돌보미 등을 활용 |
※ 이용신청서,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운영일지, 출석부, 지출결의서, 부모 참여활동 결과보고서 등 돌봄방 운영에 관한 서식은 [별지서식 제7호~ 제14호] 참고하여 사용
붙임 2 | |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 심사항목 및 기준 |
항 목 | 심 사 내 용 | 배점 |
돌봄방 운영계획 | ■ 돌봄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사업평가, 성과측정 방법 등) ■ 사업에 대한 적극성(사업에 대한 이해도, 참여의지) | 20점 |
운영능력 및 적절성 | ■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수행경험 유/무, 수행경험 등) | 10점 | 30점 |
■ 사업추진 능력(시설장, 돌보미, 취사원 등 인력 확보 여부 등) | 10점 |
■ 보조금집행계획 현실성(소요예산 산출근거 정확성 및 집행방법의 이해도 등) | 10점 |
지원 필요성 및 효과성 | ■ 이용 영유아 수 - 6명 이하 (4점) / 7~10명 (6점) / 11~15명 (8점) / 16명 이상 (10점) | 10점 | 40점 |
■ 돌봄방 영유아 정원 중 농업인 자녀 * 비율 - 10% 미만 (4점) / 10%~30% (8점) / 31%~50% (12점) / 51%~70% (16점) / 71% 이상 (20점) * 주 양육자(부모, 편모, 한부모 등) 및 보호자 중 최소한 1인이 농업인인 자녀 | 20점 |
■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에 새롭게 유입되는 영유아 비율 - 8 % 미만 (2점) / 8%~20% (4점) / 21%~40% (6점) / 41%~60% (8점) / 61% 이상 (10점) | 10점 |
지속 가능성 |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지역사회와 연계성 - 지역 인정자원 연계・활용, 추진경험 유무 등 | 5점 | 10점 |
■ 농업인 인구 및 대상지역 적합성 | 5점 |
가산점 |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 (인구감소지역 포함) ■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 ■ 틈새 돌봄(새벽/야간) 운영 | 5점 |
감점 | ■ 모니터링 종합 평가결과 ‘미흡’ 받은 기관 감점 부여 - 1회 (-5점) / 2회 (-10점) | -10점 |
합 계 | 105점 |
※ 채점기준
구분 | 매우적합 | 적합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20점 | 20 | 16 | 12 | 8 | - |
15점 | 15 | 12 | 9 | 6 | - |
10점 | 10 | 8 | 6 | 4 | - |
5점 | 5 | 4 | 3 | 2 | - |
붙임 3 | |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 시설비 : 시설당 20백만원 이내 지원
□ 운영비 : 운영기간별 시설당 최대 지원액
◦ 아이돌봄방은 보조금 집행 시 집행비목을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기타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내역 등록
항목 | 4개월 운영 | 6개월 운영 | 8개월 운영 | 10개월 운영 | 비고 |
합계 | 2,564만원 | 3,796만원 | 5,028만원 | 6,262만원 | ㅇ 여건에 따라 한도 내 에서 각 항목간 조정 가능 ㅇ 단, 인건비를 조정하려는 경우 지자체장 승인 필요 |
ㅇ 인건비 | 1,824만원 | 2,736만원 | 3,648만원 | 4,562만원 | ㅇ 시 설장이 돌보미 역할을 겸임할 경우 10시간까지 근무시간 인정 ㅇ 여성가족부 ‘기관파견 아이돌보미’ 활용 시 기준단가 적용하여 지급 가능 ㅇ 교통비는 돌보미와 취사원에게만 지급하고 , 시설당 1일 3만원이 지급한도 - 시설장이 돌보미 역할을 겸임할 경우 교통비 지급 가능 ㅇ 틈새돌봄(새벽/야간) 운영할 경우 새벽 시간은 시간당 2.5만원 까지 지급 |
- 시설장 | 480만원 (1명×1.5만원× 10시간×8일×4개월) | 720만원 (1명×1.5만원× 10시간×8일×6개월) | 960만원 (1명×1.5만원× 10시간×8일×8개월) | 1,200만원 (1명×1.5만원× 10시간×8일×10개월) |
- 취사원 | 240만원 (1명×1.5만원× 5시간×8일×4개월) | 360만원 (1명×1.5만원× 5시간×8일×6개월) | 480만원 (1명×1.5만원× 5시간×8일×8개월) | 600만원 (1명×1.5만원× 5시간×8일×10개월) |
- 돌보미 | 960만원 (2명×1.5만원× 10시간 ×8일×4개월) | 1,440만원 (2명×1.5만원× 10시간 ×8일×6개월) | 1,920만원 (2명×1.5만원× 10시간 ×8일×8개월) | 2,400만원 (2명×1.5만원× 10시간 ×8일×10개월) |
- 교통비 | 96만원 (3명 ×1만원×8일 ×4개월) | 144만원 (3명 ×1만원×8일 ×6개월) | 192만원 (3명 ×1만원×8일 ×8개월) | 240만원 (3명 ×1만원×8일 ×10개월) |
- 돌보미 초과근무 수당 | 48만원 (1명 ×1.5만원×1시간 ×8일×4개월) | 72만원 (1명 ×1.5만원×1시간 ×8일×6개월) | 96만원 (1명 ×1.5만원×1시간 ×8일×8개월) | 122만원0 (1명 ×1.5만원×1시간 ×8일×10개월) |
4대보험 | ※ 재단에서 사업신청서 최종 승인분에 한하여 지원 |
ㅇ 교재· 교구비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ㅇ 다문화 영유아가 있을 시 다중언어 놀잇감이나 도서를 구비해야 함 * 2개반 운영시 100만원 혼합반 운영시 70만원 |
ㅇ 급식· 간식비 | 512만원 (20명×8천원× 8일×4개월) | 768만원 (20명×8천원× 8일×6개월) | 1,024만원 (20명×8천원× 8일×8개월) | 1,280만원 (20명×8천원× 8일×10개월) | ㅇ 영유아 현원에 따라 지급 * 틈새돌봄(새벽/야간) 운영할 경우 2천원 추가 지급 |
ㅇ 기타 운영비 | 128만원 (32만원×4개월) | 192만원 (32만원×6개월) | 256만원 (32만원×8개월) | 320만원 (32만원×10개월) | ㅇ 냉난방비, 전기·수도요금, 차량운영비 등 * 주말선택제일 경우 절반만 지급 |
■ [별지 제1호 서식]
2027년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신청서 |
Ⅰ. 시설 현황
□ 신청시설
시설명 | | 고유번호증 | |
소재지(주소) | | 사업경험 여부 (유사사업) | 유 □ / 무 □ |
대표자명 | | 전화번호 | (유선) |
(핸드폰) |
담당자명 (실무자) | | 전화번호 | (유선) |
(핸드폰) |
이메일 | |
돌봄방 설치 필요성 및 운영계획 | ❑ 지역현황 - ❑ 운영・관리 계획 - ❑ 사업 홍보 - ❑ 지원효과성 - |
□ 세부 현황
시설 유형 | 주중(평일) 이용 현황 | 비 고 |
ex) 어린이집/농협 부대시설 등 | ex) 주중 어린이집으로 운영 | |
(단위∶㎡)
시설 용도별 | 합계 (A+B) | 돌봄방 (A) | 부대시설 |
소계(B) | 화장실 | 조리실 | 사무실 | 기타 |
면적 | | | | | | | |
※ 돌봄방의 면적은 최소 39.6㎡ 이상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Ⅱ. 보육 현황
□ 지역 현황 ※ 신청 시설 주소지 읍∙면 기준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활용하여 작성 : 0http\://sgis.kostat.go.kr);1;0;0;http://sgis.kostat.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gis.kostat.go.kr)
구분 | 세부내용 |
지역특징 | 특징 | 도서지역, 산간지역, 군부대 지역 등 |
면적(㎡) | |
인구(명) | ❑ 전체 인구수 : | ❑ 농업인 인구수 : |
아동수(명) | |
지역 보육시설 현황 | 보육시설 현황 | ❑ 유( ) / 무( ) - 있을 경우 전방 ○km 이내, ○ 개소, - 시설유형 : |
주말 보육시설 현황 | ❑ 유( ) / 무( ) - 있을 경우 전방 ○km 이내, ○ 개소, - 시설유형 : |
Ⅲ. 운영계획
□ 운영기간 : 0개월(1차 0월~0월 / 2차 0월~0월)
□ 운영횟수 및 시간: 0회(토: 00:00 ~ 00:00, 일: 00:00 ~ 00:00, 0시간)
□ 돌봄희망 아동 : 00명 (농업인 자녀 : 0명, 0% / 신규 아동 : 0명, 0%)
연번 | 보호자 | 아동 | (만) 연령 | 농업인 자녀 여부 | 신규* 아동 여부 | 특징 (다문화, 장애아, 조손가정 등) | 주소 (실거주지) | 평일 보육시설 이용여부 | 아이돌봄방 이용이유 |
1 | 홍만식 | 홍길동 | 6세, 초등학교 1학년 | 여 | 여 | 다문화 | 경기도 ○○군 ○○면 ○○-○ | ㅇㅇ초등학교 이용 | 초등학교 주말 미운영 |
2 | 이정숙 | 김하나 | 4세, 유아 | 부 | 부 | 조손가정 | 경기도 ○○군 ○○면 ○○-○ | ㅇㅇ유치원 이용 | 유치원 주말 미운영 |
3 | 강희순 | 강수지 | 5세, 유아 | 부 | 부 | 장애가정 | 경기도 ○○군 ○○면 ○○-○ | ㅇㅇ유치원 이용 | 유치원 주말 미운영 |
4 | 박종석 | 박민혁 | 6세, 유아 | 부 | 부 | 한부모 | 경기도 ○○군 ○○면 ○○-○ | ㅇㅇ유치원 이용 | 유치원 주말 미운영 |
… | … | … | … | … | … | … | … | … | … |
* 돌봄아동 중 새롭게 돌볼 영유아 수(비율(%) : 신규아동/총원)
※ 사전 수요(면담)조사를 통해 정확한 보육수요를 파악할 것
□ 종사자 채용 계획
(단위: 명)
총 인원 | 시설장 | 돌보미 | 취사원 | 기타 |
| | | | |
※ 직종별 종사자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사업비 재원별 지원계획
(단위: 원)
합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비고 |
| | | | |
□ 운영 예산 내역 산출
(단위: 원)
지출항목 | 합계 | 산출근거 |
합계(A+B+C+D+E) | | |
직 접 비 | 1. 개보수비(A) | | |
2. 인건비 소계(B) | | |
- 시설장 | | - 15,000원×○시간×○명×○회= |
- 돌보미 | | |
- 취사원 | | |
- 교통비 | | |
기타 … | | |
2. 교재·교구비(C) | | - ○원×○회= |
3. 급식·간식비(D) | | - 5,000원×○명×○회= |
간 접 비 | 4. 기타운영비(E) | | |
- 냉·난방비 | | - ○원×○개월= |
- 전기·수도세 | | |
- 유류비 | | |
- 부모와 함께하는 | | |
기타 … | | |
Ⅳ. 추진일정
사업내용 | 추진일정 |
시설 | - 개보수 설계 : ’00. 0. 0. ~ 0. 0. - 착공 및 완공시기 등 : ’00. 0. 0. ~ 0. 0. |
인력 | - 시설장 및 취사원 채용 등 : ’00. 0. 0. ~ 0. 0. |
운영 | - 원아 모집 : ’00. 0. 0. ~ 0. 0. - 시설 개원 : ’00. 0. 0. ~ 0. 0. - 돌봄방 운영 등 : (1차) ’00. 0. 0. ~ 0. 0. (2차) ‘00. 0. 0. ~ 0. 0. * 휴원 및 운영기간이 변경 될 경우, 시군에 고지 |
Ⅴ. 돌봄방 내・외부 사진
| | |
<돌봄방 외부> | <돌봄방 내부> |
| | |
<돌봄방> | <화장실> |
| | |
<조리실> | <유희실> |
※ 건물등기부 등본 첨부(시설은 최소 5년 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
* 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Ⅵ. 개보수 계획(개보수 신청 시에만 작성)
□ 개보수 필요성 :
□ 개보수 시설개요
소재지 | |
대상시설 | 주민센터, 복지관, 학교, 주택 등 | 부지·건물 확보 여부 및 소유주 | |
총면적(㎡) | | 정원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
공사기간 | |
주변 환경 | 교통 편리성, 위험시설로부터의 거리, 기타 아동에게 위해한 시설 존재 여부 |
특이사항 |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는 경우 기재 |
□ 소요되는 개보수 경비 사용계획
(단위∶천원)
구 분 1) | 사업내용 및 규모 2) | 재원별 부담계획 | 비고 |
계 | 국비 | 지방비 | 기타보조 |
합 계 | | | | | | |
1. | 1) | | | | | |
| 2) | | | | | |
2. | 1) | | | | | |
··· | | | | | | |
1) 개보수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기재(예시: 크랙공사, 지붕보수공사, 화장실 개보수 등)
2) 비용소요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기재(예시: 건축공사(00㎡), 전기공사(00㎡)
□ 개보수 건물 사진
- 개보수 필요한 장소
| | |
<건물 전면> | <건물 내부> |
| | |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수행기관)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사업 | ■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업무공유 ■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중복지원 확인 | ■ 중복지원 판단 및 확인 ■ 중복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
수집·이용 항목 | ■ 개인정보 : 수행기관, 대표자 및 운영인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보유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한국농어촌희망재단에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종료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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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확인 | ■ 중복지원 판단 및 확인 ■ 중복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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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 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제1, 2항과 같이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20 . . .
수행기관명 : | |
대 표 자 : | (인) |
■ [별지 제3호 서식]
2027년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 중간 결과보고서 |
시설명 | | 담당자 | | 연락처 | |
운영횟수 | 총 개월 회(총 보육시간 : 시간 / 운영시간 : 00:00 ~ 00:00, 시간) |
운영기간 | (1차) 년 월 일 ~ 월 일 (2차) 년 월 일 ~ 월 일 |
종사자 | 0명(시설장 0, 돌보미 0, 취사원 0) |
돌봄인원 | 00명(농업인 자녀 0명, 다문화가정 0명, ···) |
아동연령 | 00명(만2세 0명, 만3세 0명, 만4세 0명, 만5세 0명 / 초등학생 : 0명) |
◆ 사업비 집행현황 * 작성시점까지 지원된 금액 기준 (단위: 원, %) 항목 | 총 지원액 | 집행액 | 잔액 | 집행률 | 비고 |
리모델링 | | | | | |
운영비 | 인건비 | 시설장 | | | | | 근무시간 등 |
돌보미 | | | | | 미집행 사유 등 |
취사원 | | | | | |
인건비 소계(A) | | | | | |
교재‧교구비(B) | | | | | |
급‧간식비(C) | | | | | |
기타 운영비(D) | | | | | |
합계(A+B+C+D) | | | | | |
추진실적 | ■ 주요추진 실적 및 특이사항, 향후추진계획, 건의사항 등 ◦ 영유아 등원 방식, 돌봄프로그램 운영 내용 등 추진내용이 잘 들어나도록 작성 ◦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
위와 같이 20 년도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 중간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단체) 명 (인) |
■ [별지 제4호 서식]
2027년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
시설명 | | 담당자 | | 연락처 | |
운영횟수 | 총 ○개월 ○○회(총 보육시간 : 시간 / 운영시간 : 00:00 ~ 00:00, 0시간) |
운영기간 | (1차) ‘27년 월 일 ~ 월 일 (2차) ‘27년 월 일 ~ 월 일 |
종사자 | 0명(시설장 0, 돌보미 0, 취사원 0) |
돌봄인원 | 00명(농업인 자녀 0명, 다문화가정 0명, ···) |
아동연령 | 00명(만2세 0명, 만3세 0명, 만4세 0명, 만5세 0명 / 초등학생 : 0명) |
자체점검 | 주요내용 | 실시여부 |
◆ 지출사항 및 증빙자료 기록·관리 여부 | 여 / 부 |
◆ 지출사항 및 증빙자료 시스템 등록여부 | 여 / 부 |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집행 여부 | 여 / 부 |
◆ 근무상황부 및 운영일지 작성여부 | 여 / 부 |
추진내용 | ■ 주요추진 실적 및 특이사항 등 ■ 영유아 등원 방식, 돌봄프로그램 운영 내용 등 추진내용이 잘 들어나도록 작성 |
건의사항 | ■ 운영상 문제점, 애로점 및 건의사항 작성 ■ |
위와 같이 2026년도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이용 영유아 현황 1부. 2. 운영내역 1부. 3. 지출대장 1부. 4. 언론보도 내용 1부. 5. 정산보고서 1부. 6. 보조금 통장 거래내역 1부. 끝. 20 년 월 일 기관(단체) 명 (인) |
[붙임 1] 이용 영유아 현황
연번 | 성명 | (만) 연령 | 특징 (농업인 자녀, 다문화, 장애, 조손가정 등 모두기재) | 주중이용 보육시설 | 아이돌봄방 이용이유 | 비고 |
보호자 | 아동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 |
[붙임 2] 출석부 사본으로 대체 가능
일자 | 이용아동수 (명) | 운영시간 (시간) | | 일자 | 이용아동수 (명) | 운영시간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3] 언론보도 내용
보도자료 캡처 | ◈ 보도자료 제목 : ◦ 아이돌봄방 운영(0월~0월, 5개월) ◦ 보도자료 주요 내용 : ◦ 보도자료 링크 : ◦ 보도일자 : `00.00.00. |
보도자료 캡처 | ◈ 보도자료 제목 : ◦ 아이돌봄방 운영(0월~0월, 5개월) ◦ 보도자료 주요 내용 : ◦ 보도자료 링크 : ◦ 보도일자 : `00.00.00. |
[붙임 5] 정산보고서(e나라도움 출력본)
시 설 명 | | 담당자 | |
소 재 지 | | 연락처 | |
(단위: 원)
항목 | 총 지원액 | 집행계획 | 집행액 | 잔액 |
당초 | 변경 |
리모델링(A) | 5,000,000 | | | | |
운 영 비 | 인 건 비 | 시설장 | 2,400,000 | | | | |
돌보미 | 17,000,000 | | | | |
취사원 | 2,400,000 | | | | |
교통비 | ⁞ | | | | |
기타 | | | | | |
인건비 소계(B) | | | | | |
교재‧교구비(C) | | | | | |
급‧간식비(D) | | | | | |
기타 운영비(E) | | | | | |
합계(A+B+C+D+E) | | | | | |
반납예정액 | ◦ 총 원(집행잔액 : 원, 이자금액*(사업비 통장) : 원) * 사업비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시스템에 ‘수익금’ 으로 입력하여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부담 | ◦ 총 원 |
◦ 미집행 사유 : |
위와 같이 20 년도 농번기 돌봄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단체) 명 (인)
[붙임 6] 보조금 통장 거래내역
보조금 통장 거래내역 첨부 |
■ [별지 제6호 서식]
2027년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 |
『2027년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어촌희망재단은 농촌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자료는『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운영향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각 문항별 해당란에 표시(√)하세요.
만족도 문항 | 만족도 응답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1. 귀하의 자녀가 참여하는 농번기 아이돌봄방에 만족한다. | | | | | |
2. 농번기 아이 돌봄방 참여가 귀 댁의 농사일, 육아 등에 도움이 되었다. | | | | | |
3. 농번기 아이 돌봄방 참여가 귀 댁의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 | | | | | |
4. 돌봄방 교실은 깨끗하고 안전하다. | | | | | |
5. 돌봄방 교실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교재·교구가 있다. | | | | | |
6. 돌봄방 운영기간에 대해 만족한다. | | | | | |
7. 돌봄방 운영시간에 대해 만족한다. (종일제, 8시간 이상) | | | | | |
8. 돌봄방 등·하원 이용방법(시설차량, 부모 등·하원, 도보이용, 기타)에 대해 만족한다. | | | | | |
9. 돌봄방 급․간식에 대해 만족한다. | | | | | |
10. 돌봄방 참여아동 연령에 대해 만족한다. (만2세~초등학교 4학년) | | | | | |
11. 돌봄방 참여인원 수에 대해 만족한다. | | | | | |
12. 시설장에 대해 만족한다. | | | | | |
13. 돌보미(교사)에 대해 만족한다. | | | | | |
14. 앞으로도 농번기 아이돌봄방에 귀 댁의 자녀를 참여시킬 의사가 있다. | | | | | |
15. 농번기 아이돌봄방의 가장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16. 농번기 아이돌봄방 이용소감 또는 기타 의견에 대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7호 서식]
농번기 아이돌봄방 이용신청서
① 이용 아동 현황 |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 성별 | 남/여 |
주중 이용 보육시설 | |
건강상태 | □ 양호 □ 보통 □ 허약 □ 기타( ) |
이용 아동 현황 |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 성별 | 남/여 |
주중 이용 보육시설 | |
건강상태 | □ 양호 □ 보통 □ 허약 □ 기타( ) |
주 소 | |
가족 사항 (부모 또는 보호자) | 성 명 | 관 계 | 연 령 | 직 업 | 전화 (휴대전화) | 농업인 여부 |
| | | | | □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해당시 입력 ) □ 비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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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가정 환경 | 특이사항 | □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다문화가정 □ 장애가정 □ 기 타( ) ※ 관련 증빙서류 함께 제출 필요 |
돌봄서비스 관련사항 | □ 돌봄 필요시간( 시 ~ 시) □ 급식 필요여부 ( ) |
기타요청 및 참고사항 | |
상기 아동이 아이돌봄방 이용이 필요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동의자(보호자) (인) ○○○돌봄방 시설장 귀하 |
■ [별지 제8호 서식]
단기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00일)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0시 부터 0시까지(0시간)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토, 일요일(주말근무)
6. 임금
- 월급(일, 시간) : 00원×0시간×0일=00원
- 임금지급일 : 매월 0일
- 지급방법 : 근로소득 원천징수 또는 4대보험비 납부 후 근로자 명의 예금 통장에 입금
7.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8.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 년 월 일
(사업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근로자)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 채용서류의 한글 성명 등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개인정보는 오로지 000돌봄방 운영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이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일반정보(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 주민번호, 학력, 경력, 자격증 등 제출서류
② 고유식별 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2. 채용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제출일로부터 채용 전형이 끝날 때까지 이용합니다. 그러나 000돌봄방에 채용되는 경우 개인정보는 퇴직 때까지 인적자원관리로 활용됩니다.
3. 채용서류는 채용과 관계없는 임직원이나 외부인이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처리합니다.
4. 채용 전형이 끝난 이후에는 000돌봄방 인건비 집행을 위해 e나라도움 시스템에 활용됩니다.
5. 귀하는 채용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일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채용 과정에서 정확한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 심사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1항에서 5항까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과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에 대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00기관 00장 귀하
■ [별지 제9호 서식]
ㅇㅇ농번기 아이돌봄방 근무상황부(○월)
◦ 기간 : 20 . . . ~ 20 . . . ※ 실제 근무시간(휴게시간 포함)으로 수기로 작성
확인자 : ○○○ (서명)
□ 시설장(성명: )
연번 | 날짜(요일) | 근무시간 | 서명 |
부터 | 까지 |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00일 | | | 00시간 | |
□ 돌보미(성명: )
연번 | 날짜(요일) | 근무시간 | 서명 |
부터 | 까지 |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00일 | | | 00시간 | |
□ 취사원(성명: )
연번 | 날짜(요일) | 근무시간 | 서명 |
부터 | 까지 |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00일 | | | 00시간 | |
■ [별지 제10호 서식]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 영 일 지 | 결재 | 담 당 | 시설장 |
| |
20 년 월 일 ( 요일) | 운영인력 : 명 | 운영시간 : 00:00~00:00 (총 0시간) |
아동현황 | 출석아동 : 명(현원 : 명, 결석 : 명 / ◯◯◯, ◯◯◯, ◯◯◯) |
일일내용 | 시간 | 활동내용 | 주요업무 및 특이사항 |
09:00~10:00 | ▪등원 및 자유놀이 | ▪그림그리기, 만들기 등 |
10:00~11:00 | | |
11:00~12:00 | | |
12:00~13:00 | | |
13:00~14:00 | ▪체험활동 | ▪인근 공원에서 활동 |
14:00~15:00 | | ▪ 아동들의 참여도가 높았음 |
15:00~16:00 | | |
16:00~17:00 | | |
17:00~18:00 | | |
영양 관리 내용 | 간식 | 급식 |
사진 첨부 | 사진 첨부 |
활동 내용 | 사진 첨부 | 사진 첨부 |
◯◯◯◯활동 | ◯◯◯◯활동 |
기타 사항 | ▪◯◯◯ 퇴소 및 ◯◯◯ 입소 ▪◯◯◯ 집안사정으로 일찍 귀가(오후 2시) |
■ [별지 제11호 서식]
농번기 아이돌봄방 출석부(○월)
❚ 시설명 :
연 번 | 성 명 | 구분 | 3/5(토) | 3/6(일) | 3/12(토) | 3/13(일) | 3/19(토) | 3/20(일) | 3/26(토) | 3/27(일) |
1 | | 등 원 | 8시 50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하 원 | 18시30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2 | | 등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하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3 | | 등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하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4 | | 등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하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5 | | 등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하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6 | | 등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하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7 | | 등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하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8 | | 등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하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9 | | 등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하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10 | | 등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하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11 | | 등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하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12 | | 등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하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13 | | 등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하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14 | | 등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하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15 | | 등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하 원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출석인원 합계 | ○○ | | | | | | | |
■ [별지 제12호 서식]
지 출 결 의 서
제 호 | 20 년도 세출회계 | 결 재 | 담당자 | 검토자 | 결재권자 |
| | |
지출과목 | | 지출일 | 20 . . . |
지출금액 | 금 원(₩ ) |
적 요 |
○ 건 명 : ○ 구매내역 : ○ 구 매 처 : ○ 지 출 액 : 원 - - - ○ 지출방법 : 붙임 1. 2. |
※ 기관 자체 지출결의서 양식 사용가능하나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지출내역을 명기해야함 (총 금액만 제시하면 안됨)
■ [별지 제12-1호 서식]
지급내역서 (단위 : 원) |
성명 | 근무기간/횟수 | 소득구분 | 지급총액(A) | 원천징수 공제액 | 실지급액 (A-B) | 입금계좌 |
소득세(a) | 지방세(b) | 계(B=a+b)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 8 =SUM(?4:?6)??%g,;;0 =SUM(?4:?6) %g, 0 0 | | 8 =SUM(?4:?6)??%g,;;0 =SUM(?4:?6) %g, 0 0 | 8 =SUM(?4:?6)??%g,;;0 =SUM(?4:?6) %g, 0 0 | |
계좌이체확인증 |
※ 계좌이체 확인증, 원천징수 영수증 붙임 |
※ 세무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등에 문의 후 처리 바람
■ [별지 제13호 서식]
휴원 신청서 |
시 설 명 | | 고유번호증 | |
대표자명 | | 전화번호 | |
담당자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돌 봄 방 운영기간 | 20 년 월 ~ 월( 개월) |
휴원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일간) |
휴원사유 | |
휴원일수 (√표시) | □ 2일 □ 3일 □ 4일 □ 5일 □ 6 일 □ 7 일 □ 2주 □ 3주 □ 4주 □ 기타( ) |
위와 같이 농번기 아이돌봄방 휴원 신청합니다. 붙임 : 휴원 입증서류 1부. 끝. 20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인) |
※ 긴급상황 이외에는 휴원 기간 최소 1주일 전 제출
■ [별지 제13-1호 서식]
휴원 입증서류 |
시 설 명 | | 고유번호증 | |
담당자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유의사항 | ◈ 지자체 휴원명령공고문 , 돌봄방 사정으로 인한 휴원 공지안내문, 학부모에 휴원 관련 수요조사 진행한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캡쳐본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첨 부 란 | |
■ [별지 제14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 |
(시설명, 제출일자)
중앙관서명 | |
세부사업명 | |
재 산 명 | |
유 형 | |
목적(용도) | |
주소 | 시․도 구분 | |
상세주소 | |
면적(㎡) | |
내역 | 수량 | |
단위 | |
취득가액(원) | 계 | 국고보조금 | 지자체부담금 | 자기부담금 |
| | | |
현재가액(원) | |
보조금유형 | |
취득일자 | |
처분제한기간(일자) | |
소유자구분 | |
[참고1] 2026년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사업 신청 작성요령.hwpx
한글 첨부 본문
2027년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사업 신청 작성요령
□ 안내사항
○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사업은 ①농촌아이돌봄지원 ②찾아가는돌봄교실 ③농번기돌봄지원 사업으로 구성
- 시·도에서 총괄하여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서를 접수∙확인한 후 농어촌희망재단 으로 공문 제출
* 복지시스템 링크 : https://www.rhof.or.kr/ 하단 → 복지시스템
* 신청시기에 바로가기 링크로 시스템 회원가입·로그인 가능
* 희망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매뉴얼 확인 가능
* 전자공문 수신처 : 한국농어촌희망재단
* 문의 전화 : 02-6958-9473(복지팀 연결), 문의 메일 :
[email protected]
* 농어촌희망재단 시스템에 신청서 미제출 시 심의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농어촌희망재단은 검토 후 농식품부로 보고
○ 농번기 돌봄지원과 찾아가는 돌봄교실은 틈새돌봄 본격 시행으로 사업신청서에 틈새돌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 평가 시 타당성이 있으면 선정 시 우대
- 찾아가는 돌봄교실 사업 계획에서 새벽·야간 등 틈새돌봄을 포함할 경우 심의회에서 검토 후 타당성이 있을 경우 우선 선정 및 추가 지원(2~3개소)
* 최대 198백만원까지 지원(기존 152백만원)
- 농번기돌봄지원 신청서 제출 시 주말 틈새돌봄(새벽돌봄(07~09시), 야간돌봄(18시 이후)) 운영계획이 포함되어 선정될 경우 인건비·식비 추가지원
* 틈새돌봄 운영 시 인건비 추가지원(시간당 25,000원), 식비 추가지원(인당 추가 2,000원)
○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에서 어린이집을 신설할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 제출 필요
□ 신청절차
신청·접수 공고 | → | 시스템 신청 후 공문 제출 | → | 농어촌희망재단 → 농식품부 | → | 선정심의회 개최 | → | 선정 알림 |
(10.16) | | (10.16∼11.6.) | | (11.9∼10) | | (11월 중) | | (11월 말) |
□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사업 선정기준
○ 농촌아이돌봄지원
- 운영비
① ( 필수조건) ‘25.9월 ~ `26.8월 평균 3-20인 현원 * 인 읍·면지역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보육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월별 기준으로 구분(시·군담당자 확인) ② 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시·군담당자가 지역 내 영·유아수, 인근 어린이집 수와 현원 등을 반영한 선정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심의회에서 필요성에 대하여 평가 후 선정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및 청년농촌보금자리 선정 주택단지가 있는 읍·면 우선 선정 |
- 시설비
① 제외 : 최근 3년 이내 시설비를 지원받은 시설 (차량은 10년 이상 된 경우 우선 지원) ② 지원 필요성에 따라 선정 (어린이 활동에 위험요소 발생시) * 단순 기자재 구입은 불가능 - 시·도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시설비 지원 시급성, 필요성, 어린이 위험 여부, 금액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순위를 매겨서 제출 *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하여 시도 또는 시군 행정담당자의 현장점검 확인 후 제출 |
○ 찾아가는 돌봄교실 선정기준
① 틈새보육(새벽·야간) 운영 * 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심의 통과 시 우선 선정 (2~3개소) - 새벽·야간 틈새돌봄은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시간 (8시간) 외 시간에 찾아가는 돌봄 교실 차량, 인원 등을 활용한 거점형으로 인근 보육시설과 협력하여 시간제 돌봄 또는 마을회관 등 시설 활용한 돌봄 등 자율적으로 운영 ② 심의회에서 사업계획 평가 후 선정 - 서비스 범위가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이 많을수록 평가 시 유리 |
○ 농번기돌봄지원 선정기준
- 운영비
① (필수조건) 농촌지역에서 주말 운영 보육시설이 없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 예정 - 돌봄방 설치 필요성(사전 수요조사 등) 및 운영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한 경우, 평가 시 유리 ② 주말 새벽 돌봄 계획이 적합하면 우선 선정 ③ 돌봄방 종사자 인력 보유, 아동 수, 농업인 자녀 비율, 예산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예정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및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가산점 부여 ④ 해당 지역 돌봄방 개수가 2개 이상 경우 계속 기관(~‘26년도 시행기관) 우선 선정 |
- 시설비
① 제외 : 최근 3년이내 시설비를 지원받은 시설 ② 지원 필요성에 따라 선정 (어린이 활동에 위험요소 발생시) * 단순 기자재 구입은 불가능 - 시설비 사용계획의 타당성, 건물등기부 등본, 개보수 견적서 등 항목별 세부내용 검토하여 지원 예정 - 시·도에서 해당 시설의 시설비 지원 시급성, 필요성, 어린이 위험 여부, 금액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순위를 매겨서 제출 ③ 돌봄방 계속기관 (~‘26년도 시행기관) 우선 지원 |
참고 1 | |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 현황 |
(‘26.10. 기준)
선정년도 | 지자체 | 위치 |
2019 (4) | 괴산 |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1575일원 |
서천 | 서천군 비인면 관리 410 일원 |
고흥 | 고흥군 도양읍 관리 1160-2 일원 |
상주 | 상주시 사벌국면 엄암리 882 일원 |
2022 (1) | 밀양 |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1058-6 일원 |
2023 (4) | 삼척 |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114-3 일원 |
음성 |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383-1 일원 |
공주 |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250-4 일원 |
김제 |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464-5 일원 |
2024 (8) | 인제 | 인제군 북면 용대리 1038-2 일원 |
정선 |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21-1 일원 |
보은 | 보은군 내북면 창리 40-1 일원 |
부여 |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112-1 일원 |
남원 |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 246-34 일원 |
순창 |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45 일원 |
곡성 | 곡성군 입면 창정리 272 일원 |
하동 |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13-2 일원 |
2025 (10) | 화천 |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1019 일원 |
영동 |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77 일원 |
제천 | 제천시 신월동 934-2 일원 |
당진 |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 190 일원 |
장수 |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788-7 일원 |
무안 |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1105 일원 |
함평 |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048-1 일원 |
신안 |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1387-1 일원 |
포항 | 포항시 홍해읍 매산리 636-36 일원 |
고령 |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15 일원 |
2026 (5) | 당진 |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산5-1 일원 |
남원 |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18 일원 |
문경 | 문경시 영순면 오룡리 855 일원 |
포항 (동해) | 포항시 동해면 신정리 산42 일원 |
포항 (송라) | 포항시 송라면 하송리 산29 일원 |
참고 2 |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 26.10.17. 기준) |
(‘26.10. 기준)
구분 | 2026년 인구감소지역 (92개) |
전남광주 (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부산 (4) | 금정구, 서구, 영도구 |
대구 (3) | 군위군, 남구 |
인천 (2)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3) |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
강원 (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 (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경북 (15)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12)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