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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영암군
영암군도시디자인과2026-10-19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암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공고번호영암군 공고 제2026-1659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yeongam.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33: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암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26 - 1659호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 월 20일 영 암 군 수 1. 개정사유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행정적 불편을 완화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와 수수료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 20. ~ 2026. 11 . 10. (21일간) 3.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정비(안 제21조제2항제5호·제9호 및 제11호) -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제외 - 통로·비가림시설 및 정자의 면적 기준 명확화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조정(안 제23조제1항제1호)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에서 건축허가 대상으로 조정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2) - 건축물의 연면적 및 업무 유형에 따른 수수료 지급기준 차등 적용 4.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별 첨 1]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 월 10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 첨 2]를 영암군수 (참조 :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시 바랍니다.(전화 061-470-2476)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서면 제출 나. 기재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의견서 다. 제출장소 : 영암군수(참조 도시디자인과장) - 주 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팩 스 : 061-470-258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영암군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입안부서 HelpState:wstring:0: 입안부서도시디자인과 건축시설팀(전화 : 061-470-24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첨 1】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5호 중 “면적”을 “연면적”으로, “구조물”을 “구조물(「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된”을 “된 연면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연면적합계”를 “연면적”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1조 및 법 제14조”를 “법 제11조”로, “및 건축신고 대상”을 “대상”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별표2】 업무대행 수수료 (제23조제3항 관련) 연면적 합계 | 허가전 현장조사 |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 사용승인 현장조사 | 495제곱미터(주거용은660제곱미터) 미만 | 대가기준의 30% 이상 금액 | 대가기준의 40% 이상 금액 | 대가기준의 50% 이상 금액 |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 6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 대가기준의 50% 이상 금액 | 대가기준의 60% 이상 금액 | 대가기준의 75% 이상 금액 |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 대가기준의 60% 이상 금액 | 대가기준의 80% 이상 금액 | 대가기준의 100% 이상 금액 |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대가기준의 90% 이상 금액 | 대가기준의 120% 이상 금액 | 대가기준의 150% 이상 금액 |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대가기준의 120% 이상 금액 | 대가기준의 160% 이상 금액 | 대가기준의 200% 이상 금액 |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 대가기준의 150% 이상 금액 | 대가기준의 200% 이상 금액 | 대가기준의 250% 이상 금액 | 10만 제곱미터 이상 | 대가기준의 180% 이상 금액 | 대가기준의 240% 이상 금액 | 대가기준의 300% 이상 금액 | 1. “ 대가기준”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로 함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1을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은 1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신고대상의 경우 위 금액의 70%를 적용한다. 5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1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 제21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②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평형별 냉동기를 설치하여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구조물 | 5. -------------------------------------------------------------- 연면적 --------------- 구조물(「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 8. (생 략) | 6. ∼ 8. (현행과 같음) | 9. 주요 구조부가 경량구조이며 지붕과 벽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30제곱미터 이하의 통로 및 비가림시설 | 9. --------------------------------------------------- 된 연면적 ------------------------- | 10. (생 략) | 10. (현행과 같음) | 11. 비상업적 용도의 외벽이 없는 정자( 연면적합계 3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 11. ------------------------------- 연면적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2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영 제20조제2항에 의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작성ㆍ관리하는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 1. 법 제11조 및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 1. 법 제11조 --------------------------- 대상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② 삭 제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별첨 2]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1. 조 례 안 |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의 견 | 관련조문 | 의견사항 | | | 3. 기 타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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