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26 - 1659호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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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 월 20일
영 암 군 수
1. 개정사유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행정적 불편을 완화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와 수수료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 20. ~ 2026. 11 . 10. (21일간)
3.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정비(안 제21조제2항제5호·제9호 및 제11호)
-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제외
- 통로·비가림시설 및 정자의 면적 기준 명확화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조정(안 제23조제1항제1호)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에서 건축허가 대상으로 조정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2)
- 건축물의 연면적 및 업무 유형에 따른 수수료 지급기준 차등 적용
4.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별 첨 1]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 월 10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 첨 2]를 영암군수 (참조 :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시 바랍니다.(전화 061-470-2476)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서면 제출
나. 기재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의견서
다. 제출장소 : 영암군수(참조 도시디자인과장)
- 주 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팩 스 : 061-470-258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영암군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입안부서 HelpState:wstring:0: 입안부서도시디자인과 건축시설팀(전화 : 061-470-24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