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지법」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최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2.(14일간)
나. 공고내용 : 행정처분(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최고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근거 : 「농지법」제6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라. 대상자 현황 및 통지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마.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이행강제금 최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영암군 공고 제2026-1693호
이행강제금 최고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지원상회복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최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2.(14일)
2.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최고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 「농지법」제6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대상농지 | 대 상 자 | 이행강제금 부과액(원) | 반 송 사 유 |
읍면동 | 리 | 지번 | 지목 | 지적(㎡) | 주소 | 성명 |
금정면 | 연보리 | 404 | 전 | 23 |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여운재로 ***-** | 박*구 | 149,500 | 폐문부재 |
5. 납부기한: 고지서를 발급받아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6. 기타사항
가. 「농지법」제6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징수됩니다. 납부기간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나. 다만, 처분명령 이행 시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업정책과 농지담당(☎061-470-23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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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