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용 역 명: 한들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기초금액: 금 365,077천원(각종 용역비, 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0. 27.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간: 2026. 10. 27. 10:00 ~ 17:00
바. 투찰기간: 2026. 11. 3. 09:00 ~ 2026. 11. 5. 10:00
사. 개찰일시: 2026. 11. 5. 11:00
아.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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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연제구 문장_국문조합(기본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5pixel, 세로 425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연제구청 건 축 과 |
목 차
제 1 장 과업개요 1
1. 과업 명칭 1
2. 과업 목적 1
3. 과업 내용 1
4. 과업 범위 1
5. 과업기간 2
6. 주요시설 2
7. 적용범위 2
8. 과업 준수사항 3
9. 참가자격 5
제 2 장 일반사항 7
1. 과업 착수 7
2. 업무협의 및 보고 7
3.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및 관련 법령 준수 8
4. 기술 자문 및 의견 수렴 8
5. 발주기관의 자료 제공 8
6. 설계의 하자 책임 8
7. 용역 성과의 소유 8
8. 계약조건 8
9. 보안대책 9
10.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 9
11. 기타 사항 9
제 3 장 과업의 세부지침 11
1. 설계기준 11
2. 설계 방향의 설정 12
3. 건축계획 14
제 4 장 분야별 과업지시서 21
1.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 21
2. 건축분야 과업지시서 21
3. 토목분야 과업지시서 24
4. 기계(소방)분야 과업지시서 26
5. 전기(소방)분야 과업지시서 29
6. 통신분야 과업지시서 32
7. 설계도서 작성 지침 34
8. 성과품 제출 39
제 1 장 과업개요
1. 과업 명칭: 「한들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연제구 연산8동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한들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가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 내용
가. 『한들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
- 건축(철거 및 실내건축 포함),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조경 등
나. 각종 심의, 인․허가, 입찰, 계약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협의, 보고, 관련 도서 및 필요도서 작성 등
다.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등
4. 과업 범위
가. 위 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2314
1) 지역·지구: 제2‧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어린이공원)
나. 사업규모
1) 부지면적: 3,369.9㎡
2) 규모 및 용도
가) 규 모: 연면적 2,940.52㎡ 지상: 1개동, 지상1층, 면적 50.34㎡
지하: 1개동, 지하1층, 면적 2,890.18㎡
나) 용 도: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지상: 계단실 등
지하: 주차장, 계단실 등
※ 층별 배치, 건축 규모 등은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공 사 비: 9,173,47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설 계 비: 365,077천원[예비인증 수수료·용역비, 부가가치세 등 포함]
※ 추정공사비는 건축(철거 및 실내 건축 포함),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관급자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전기·수도·우수·오수 등 인입비 및 분담금, 각종 인증 관련 비용, 각종 검사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계약상대자는 추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5.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2개월으로 계약상대자는 동 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해야 한다.
나.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과업을 정지하거나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2023.6.29.)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해당하는 사유 등 발주기관의 요구로 추가용역 발생이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설계 기간의 연장 필요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음
2) 공용건축물 협의 승인, 공사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 가능
6. 주요 시설(안)
가. (지하) 한들공원 공영주차장
구 분 | 주 용 도 | 세부내용 | 조성면적(㎡) | 비 고 |
자동차 관련시설 | 주차장 | 주차대수 84대 이상 권고 | 2,649.72 | 지하1층 |
공용공간 | 계단실, 홀 등 | 240.46 | 지하1층 |
계단실, 기계실, 전기실, 창고 등 | 50.34 | 지상1층 |
소 계 | 2,940.52 | |
※ 시설 배치 및 규모는 위의 시설 안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 아이디어에 따라 과업지시서 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7. 적용 범위
가. 본 과업은‘한들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및 공원 재조성 사업’설계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한들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및 공원 재조성 사업 설계용역업자로 지정된 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 간 체결한 용역에 적용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용역 범위는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과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시행한다.
라. 설계도서는“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규정에 의한 중급으로 작성한다.
마. 본 용역은 각 분야별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경관, 건축 관련 자문, 심의,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등을 포함] 설계에 해당한다.
바. 본 용역의 완료는 건축협의(건축심의 등), 각종 인․허․평가 및 아래의 인증을 득한 시점으로 한다. (단, 법적 준수 사항만 해당)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준수한 설계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 설계(BF예비인증 취득 포함)
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준수한 설계
4)「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설계안전 검토보고서 작성 포함)(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5)「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업무 전반(평가서 작성 등)
사. 공사 계약심사, 공사 착공 및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설계도면 미비 및 부적합한 부분, 산출 근거 상이 등)을 요구할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설계도서를 변경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사업 특성에 맞게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설명회, 설문조사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8. 과업 준수사항
가. 기본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건축물의 배치, 규모, 형태, 색채, 재료, 건축설비, 구조 등에 대하여 기능, 안전성, 주변 경관(조화)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연구 결과)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미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해야 한다.
2) 설계 납품 전에 관계 법령에 해당되는 모든 행정절차〔건축협의, 계약심사 등〕이행 후 반영될 사항은 최종 성과품에 반영해야 하며 이에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해야 한다.
3) 본 용역 설계 진행 중 각 분야별(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로 사전 협조하여 용역 성과품 품질 향상을 위한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해당분야 기술자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게 하고 책임기술자가 총괄해야 한다.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7) 본 과업 용역 수행 중 필요 시 관련부서(기관)의 자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협의에 응해야 하며, 협의 및 요청 내용에 대한 설계 반영 사항을 날인 후 문서화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자문 및 협의 설계도서 작성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의거하여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9) 본 과업의 시설물 특성상 실내의 소음‧분진 제거, 정전기 방지, 화재 예방 등 시설물 사용자의 시설 사용 특성을 감안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약, 흡․배기시설, 화재 시 내화시간(마감자재)과 피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나. 부대업무
1) 지하매설물 조사 등을 사전에 실시하여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
2) 실내 건축을 위한 상세 설계도서 작성
3)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고회 개최 시 자료 작성 및 보고에 따른 업무(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4) 기타 각종 자료의 작성 및 기술 제공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필요시 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에 따른 업무
6) 용역 완료 전까지 관련 법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
7) 설계를 위한 외부 자문 시 자문에 필요한 절차 이행
8) 공사과정(완료단계)에서 변경사항(용도‧면적 등) 발생 시 건축협의 승인(변경) 절차 이행, 준공 도면 날인 및 건축물대장 작성 날인 제출, 세움터 처리 절차 대행
9) 최종 설계안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투시도·조감도 제작
10) 기존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 관련 설계도서 작성
12) 기타 필요시 사례 비교 조사 제출 및 본 사업 적용․반영 사항 등
다.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목적, 건축물 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설계 용역 중 예측할 수 없었던 아래와 같은 사항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서면질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가) 오․폐수처리시설의 연결
나) 예측 불가능한 지하 매설물, 폐기물 등
다) 우수관 및 배수시설 확인
라) 계약 내용의 누락 부분 등
마)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본 과업지시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 건축법 등 관련법률 등이 없는 한 본 과업지시서를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9. 참가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기·소방·정보통신에 의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소방·정보통신 관련 법령 등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해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해야 한다.
1) 전기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된 자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소방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의거 전문 또는 일반(전기·기계)소방시설 설계업 이상 등록된 자
3) 조경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조경설계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조경)에서 도면 작성․날인해야 함
4) 건축구조, 토질 및 기초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건축구조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에 등록한자가 작성해야 한다.
5)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 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활동 주체가 작성해야 함. (기계소방의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름)
6)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주체가 작성해야 함
7)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 분야 특급 또는 고급 기술인 이상인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 및 기초기술사 또는 토목구조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 (지하 안전성 검토 및 흙막이 가시설 설계 검토 책임자 배치)
다. 하도급(기술협정)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현황 측량, 지장물 조사 등 작업
나) 각종 공사내역서 작성[수량산출, 단가산정 등]을 위한 업무
다) 건축구조 및 가설 구조[흙막이 가시설, 비계, 동바리 등], 토목, 구조, 조경, 기계설비 등 전문 분야 업무
라) 인접시설물 사전조사 업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마)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
3) 하도급(기술협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격자에게 해야 하며, 용역 착수 시 하도급 관련 제반서류(붙임 1)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된 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하도급 기술자 명부를 작성, 제출한다.
제 2 장 일반사항
1. 과업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련 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나. 용역수행 처리 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착수 전에 제출해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책임기술자선임계(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기술사 면허수첩 사본 등 첨부)
3) 참여기술자명단(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기술사 면허수첩 사본 등 첨부)
4) 과업수행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5) 보안각서
6) 산출내역서
7) 각 공종(건축, 구조,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참여 기술자가 소지한 기술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8) 공동이행계획서(공동 분담이행 방식의 계약인 경우)
9) 분야별 하도급 신고서(붙임 1)
10)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용역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나. 진행보고: 계약상대자는 설계 진행 도중 다음과 같이 용역 수행 사항을 보고해야하며, 필요시 보고회 개최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개최 시점 및 횟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계획설계 보고: 발주기관이 선정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안) 2개 이상을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선정한 계획설계에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2) 중간설계 보고: 발주기관이 정한 계획설계에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고해야 한다.
3) 실시설계 보고: 중간설계에 대한 상세도면, 내역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진행한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4) 수시보고: 기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프리젠테이션 보고 또는 판넬 보고 등을 병행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3.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및 관련 법령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관련기관의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내용이 제반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기술 자문 및 의견 수렴
본 과업 수행 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기술 자문 및 의견을 받도록 한다.
5. 발주기관의 자료 제공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보유하고 있는 기본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기관(사)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적극 협조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관련 자료를 반납해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멸실 또는 훼손 시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6. 설계의 하자 책임
계약상대자는 설계상의 하자(누락 등)로 인하여 설계 및 시공 시 공사비 손실, 인명의 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부실벌점 부과 등) 및 이에 대한 모든 책임(설계서 작성 등 수정 등에 따른 모든 비용 부담)을 진다.
7. 용역 성과의 소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모든 용역 성과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8. 계약조건
: 발주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다. 기타 용역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9.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나.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 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 처리해야 한다.
10.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비하여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나. 보험 또는 공제증서는 용역 완료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97호「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의 기준에 따른다.
11.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고, 발주기관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업무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심의를 받아 결정해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해야 한다.
바. 성과품 작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완료 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과업지시 내용 및 계약서 상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감 독: 모든 설계과정에서 분야별 감독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 계속자문: 본 용역 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자문에 응해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수속 절차를 하는데 필요한 신고 및 신청에 날인 해야 한다.
1) 공용건축물 협의 신청서
2) 착공신고
3)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생성
카.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 즉 공사 시공 과정 및 준공 후 설계구조의 불안정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수량의 착오로 인하여 피해가 있을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형사ㆍ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타. 설계비의 증ㆍ감
계약 후 당초에 설계비를 산출할 때보다 설계비 산출 공사비가 감소 될 경우나 설계비를 산출할 때 하자가 있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발주기관은 계약된 설계비를 감액 조치 할 수 있으며, 면적이 다소 증가(5% 이하) 또는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이 없이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 과업 제시 기준 추정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한 용역비의 증액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없다.
파.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시공 단계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 단계에서 유해·위험 요인 및 감소 대책을 반영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서
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마) 기타 관계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성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이에 필요한 도서 및 기초자료를 적극 제공해야 하며, 검토 의견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제 3 장 과업의 세부지침
1. 설계기준
가. 일반사항
1) 설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야 하며, 기본구상에 대한 설계변경 또는 수정을 요할 경우 및 이에 부수되는 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과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련 법규와 제반 기준에 의한다.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시설물의 수직, 수평 동선 계획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4) 각종 사전 행정절차 이행시 보완 또는 개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5)「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시행할 공사에 대해 설계단계에서 도출 가능한 건설공사의 위험요소 및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나. 검토해야 할 관련 법규(가장 최근에 개정된 관련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2) 건축법
3) 수도법 및 하수도법
4) 도로법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 소방 관련 법령
7) 도시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8) 폐기물관리법
9)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및 관련 법규
10) 주차장 법령 및 관련 법규
1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련 법령 및 관련 법규
1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3) 건설기술진흥법
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5)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7) 환경정책기본법
1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 지진재해대책법
2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5) 부산광역시 건축계획 심의 관한 조례
26)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27)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지침 및 조경공사 설계지침서
28)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2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30) 철도안전법(제45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3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32) 건축물 내진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 충전구조 세부 운영 지침
3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34)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구내 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35) 기타 법령 등
다. 관계기준
1) 콘크리트구조설계 기준
2) 건축구조 기준 (KDS 41)
3) 기초 구조계산 기준 및 동 해설
4) 정부표준품셈
5) 정부건축공사 적산기준
6) 한국산업표준(KS)
7) 연약지반처리 기준
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9)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지침, 편람 등
2. 설계 방향의 설정
가. 한들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은 주민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모든 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계획한다.
나.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에너지효율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구조 및 설비시스템으로 계획해야 한다.
다. 주변 건물 및 여건을 고려한 배치 및 외부 공간계획 수립하고 시설물의 개방 시는 물론,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특히 범죄예방 등 보안문제 해결 방안을 설계에 반영․제시해야 한다.
라. 편리한 보행 및 차량 동선 시스템 제공과 효과적 주차 동선 계획 및 주차장 확보
마. 효율성 확보 방안 수립
1) 시설 용도별 합리적 배치 및 전용률 극대화
2) 첨단 공법에 의한 공사비 절약 방안 수립
바. 친환경적 설계
1) 자연에너지 및 자원의 최대한 활용
2) 환경 친화형 건축자재의 사용(석면자재 사용 불가 등)
3) 환경오염부하 절감, 자원절약 및 재활용 요소의 설계 도입
4)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설계 요소의 도입
사.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실내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선택 설계에 적용한다.
아. 자원(재료)의 효율적 활용, 폐기물 재활용 공법 및 소요 공사 비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한다.
자.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재난을 대비한 계획을 설계에 반영한다.
차. 시설별 특성, 설비 특성, 공간 특성을 충분히 검토(파악)하고 그 특성에 적합하게 건축, 구조, 설비계획을 마련하여 설계한다.
카. 총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추정공사비 이내로 계획해야 하며, 반드시 개략 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확인한 후 계획하여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타.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 규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파.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환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하. 최종 층수 변경은 불가하고, 건축 연면적은 제시한 연면적의 ±5%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최종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갸. 향후 주차장 상부에 공원시설이 조성되므로 주차장 출입구 위치 및 차량 보행자 동선, 외부 돌출부 디자인 등을 계획해야 한다.
냐. 본 과업은 지하공영주차장 조성과 지상 공원 재조성이 복합된 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 등 각 분야 간 긴밀한 업무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연계 설계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 간 협의 결과 및 종합 검토 내용을 작성하여 최종 보고서 및 설계도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한다.
3. 건축계획
가. 배치 및 동선 계획
1) 시설 배치는 향·조망,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토록 하며 설계자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2) 이용자의 특성(연령, 성별)을 고려하고 상충 기능은 분리하고 상호보완기능은 인접 배치하도록 하고 층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3) 출입구, 승강기, 계단, 화장실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든 이용자가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해야 한다.
4) 건물의 배치 및 동선 계획은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5)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은 분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도와 차도 및 주차장 계획은 이용성과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의 교차 부분이나 차도로 인한 분리 시에는 보행자 및 장애인 우선 구조로 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외부공간 동선 계획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유모차의 이동 뿐아니라 모든 이용 계층의 접근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 반영한다.
나. 평면계획
1) 실의 형태, 위치는 실의 사용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실의 배치는 에너지절약, 채광, 통풍, 환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계획(배치)한다.
2) 평면계획에서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동선 계획 및 단위공간을 계획한다.
3) 평면계획 시 상호 관련성을 갖는 기능들을 인접 배치하여 불필요한 동선이 유발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4) 지상에 노출되는 공간은 배수 및 급수, 방수계획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5) 주차장 관리자, 청소 인부 등 용역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적정한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다. 입면계획
1) 입지 조건, 주변 경관, 주변 시설, 어린이공원 재조성계획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에너지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경제성과 실용적인 외장 마감을 계획한다.
3) 인식성 제고와 미관 향상을 위해 환기탑, 보행계단, 난간, 경사로 옹벽 등은 의장성을 고려한 통합디자인 개념을 통해 조경 및 옥외 시설물과 디자인 계통을 유지하도록 한다.
라. 단면 계획
1) 실별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2) 천장고와 복도는 실의 용도, 면적,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한 높이와 폭을 산정하되 공간의 쾌적성 및 공사비 절감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창대 및 난간 등의 높이는 안전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고려한다.
마. 설비계획
1)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합리적·경제적 설비시스템 계획,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시공성 향상 등을 고려하며,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타 공종과 협의하여 설비설계를 계획한다.
2) 각종 설비 배관 및 기기는 필요시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 및 공간을 확보하고, 기기 배치 시 한곳에 집중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3) 모든 설비계통은 품질 및 성능을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신공법(국토교통부 인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최신 시설과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 시공,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건축․전기 등 관련된 타 공사 분야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단위 건축물 내 환기시설에 대하여 실별로 경제성, 유지관리 측면 및 자동 환기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여 환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상 공원의 환경 저해를 방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위치 및 구조를 결정한다.
- 지하주차장 배기구 및 환기구는 지상 공원 내 주요시설로부터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
- 환기팬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공원 이용객에 전달되지 않도록 소음방지 장치 등을 설계
6)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해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7) 기계실 및 펌프실 등은 기계장비 및 배관의 집합시설임을 감안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점검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에너지 균등 분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집중호우 등에 의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8) 전기실, 발전기실 등의 바닥마감 높이는 배수펌프실의 바닥보다 높게 하여 기계실에서의 침수 피해가 전기실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9) 제연설비 설치 대상 여부의 판단이 명확한 평면구조로 계획한다.
10) 밖으로 돌출되는 지하 환기구 등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계획하고, 건축물에너지절약기준에 의거 창호 등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및 배관 동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지하 주차장은 공용배관 및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시공 및 관련 법규에 적합한 층고를 확보해야 하고, 스프링클러 배관의 동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12) 환기시설은 실별로 경제성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화장실 벽이 1면 이상 외벽에 면할 때에는 동파 및 열손실 방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3)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1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준수하며, 지역 및 환경 특성을 고려한 적정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15)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설계한다.
바. 친환경 계획
1) 환경친화적 계획 요소는 실현성을 고려하고 그 내용을 도판, 도면, 설명서 등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우수의 배수계통은 가능한 한 오픈 투수형으로 하여 지표면의 투수율을 높이고, 보도의 포장(paving)은 투수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고, 도로와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자재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
3) 에너지 저감 대책과 생태 등 환경친화요소 적용 시에는 적용 사례, 경제성, 유지관리 등에 관한 개념을 제시토록 해야 한다.
4) 상부에는 어린이공원과 지하는 공영주차장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지하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부 공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친환경 특수설계를 수립하여 반영해야 한다.
- 상부 공원 부지 및 주차장 상부 표면에서 발생하는 우수(빗물)를 효율적으로 집수·저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지하시설(우수저류조) 설치 검토
- 스마트 LED 디밍 제어 시스템: 자연광 유입량에 따라 주차장 내부 조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센서 기반 디밍 제어 및 고효율 LED 조명기구를 채택하여 주차장 운영 전력 소모를 최소화
사. 구조계획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정밀한 구조계산에 의해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해야 하며, 기준에서 정한값 이상의 소음․처짐․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내구성을 확보해야 한다.
2) 모든 공정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시공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3) 구조물은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침하를 방지하고, 철근이나 철골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건물의 외벽마감재와 옥외 부속물 등은 태풍, 폭우, 폭설 시 하중 지지력이 취약한 중심부에 설계기준 범위 내의 하중이 가해져도 안전한 구조로 해야 한다.
5) 구조설계 기준은 다음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국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외국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가) 관계기준
(1) 건축법 및 시행령
(2)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3)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 기준(KDS 41)
(4) 강구조 설계기준 및 해설(한국강구조학회)
(5) 콘크리트구조설계 기준 및 건축구조물설계예제집(한국콘크리트학회)
나) 각층별 용도와 기타 장비하중 등을 고려한 구조계획
다) 내진 및 내풍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라) 안전성을 고려한 경제적인 구조
마) 대지의 지반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
6)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적합하게 내진설계를 해야 하며, 지진 발생 시 내·외부 마감 자재의 박리, 탈락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공법을 검토해야 한다.
7) 기초설계
동일 구조물에 설치되는 기초형식은 가능한 같은 형식으로 하며, 기초의 최대침하량과 부등침하량을 예측하고,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허용치 이내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8) 가시설 계획
가) 경제적이고 주변 시설물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9) 침수방지계획
가) 과거 침수이력 및 홍수위 분석 반영
나) 차량 진입부 및 주차장 계획고를 안전치 이상으로 설정
다) 차수시설 설치, 배수용량에 맞는 집수정 및 배수펌프 설계
라) 침수 감지 및 차량 진입 통제 시스템 도입
아. 조경계획
1) 상부에 재조성될 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바탕 처리 및 포장 계획을 수립한다.
2) 인공지반에 녹지를 계획할 경우, 토심이나 하중 등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장애인 및 이용자의 보행 편의성을 확보하고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포장 계획을 수립한다.
4) 지상 공원의 주요 오픈스페이스(잔디마당, 휴게공간 등)와 지하주차장 지상 노출 시설물(주차장 출입구, 비상계단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자. 교통 및 주차계획
1) 충분한 주차 공간(대수) 확보하고 합리적인 주차 동선을 계획해야 한다.
2) 주차장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유도설비 등을 충분히 설치토록 계획한다.
3) 차량동선은 시설과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차량의 종류 및 진․출입 빈도에 따라 동선을 계획한다.
4) 사업대상지 인근 기존의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진출입구 적정성 및 진출입차량 처리계획, 주변 도로 및 인근 대중교통(버스) 연계동선 계획 등 제시해야 한다.
5)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이 겹치는 지역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6) 주차장과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을 직접 연결하되 복도를 지양하여 보행 동선을 최소화하며, 주차관제 시스템 및 외부 침입에 의한 범죄방지 시스템과 구조, 시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주차관제설비(무인, 번호인식)를 계획해야 하며 충분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7) 주차장의 층고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적정 실가용 천장 높이를 확보하며, 경사지 등으로 불가피하게 균일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구조계획을 해야 한다.
8) 주차장 출입구는 안전성 및 편리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출입 차량을 감지할 수 있는 안전 구간을 확보(설치)해야 하고, 주차장의 결로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9) 지하구조물의 지상돌출부분(탑라이트 등)은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안전 및 미관이 고려된 계획이 되어야 한다.
10) 장애인, 경차, 일반,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가능한 일반형보다는 확장형 위주의 주차면으로 계획해야 한다.
11) 자전거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차장보다 동선을 우선하여 계획한다.
12) 진입로의 폭 경사로의 길이‧각도, 회차공간 등이 충분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13) 향후 주차장 상부에 조성 예정인 공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차량 및 보행자 동선을 계획한다.
차. 가설 및 폐기물처리계획
1) 굴토공사로 인접대지의 지상물 또는 도로 및 수목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조물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설계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굴토공사에 대하여 진입도로 확보 방안, 굴토 중 안전조치 계획 및 굴착공법 등을 대안별로 비교·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3) 원활한 공사를 위한 적정한 부지 경계 가설울타리 설치를 계획하고 반영한다.
4)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등에 의거 설계해야 한다.
5) 각종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의거 성상별로 재활용, 소각, 매립 등으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정하고 분리 처리토록 설계한다.
카.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선정한다.
3)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한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해야 한다.
4)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5) 부산광역시에 생산 공장의 본사가 있는 자재를 적극 반영한다.
타. 건설 일반
1)「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2)「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및 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3)「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건설산업기본법」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에 따른 준공석 또는 준공판의 설계도 작성 및 설치비용 등을 산정해야 한다.
파. 방범 및 보안계획
1) 야간 등 필요시 외부인 출입 통제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2) 출입구, 창호 등 개구부는 충분한 방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출입구 및 방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가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방범 및 보안 계획을 수립한다.
제 4 장 분야별 과업지시서
1.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
가. 토질조사 및 시험
1) 토공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토질의 상태 및 사토장 후보지를 결정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2) 지하 터파기 등에 의해 지하수위 강하 발생에 따른 주변 구조물 영향을 파악하여 침하, 균열, 붕괴에 대비한 철저한 안정성 검토를 해야 한다.
3) 지반조사서를 참고하여 구조물의 실시설계와 합리적인 사업비 산정, 구조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기술적 비교검토 후 가장 적절한 공법을 제시해야 한다.
나. 조사측량
1) 측량에 필요한 도근점은 인근 삼각점으로부터 삼각측량을 실시하여 골고루 확정해야 한다.
2) 현황 측량은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과업 범위 이상 여유 있게 측량해야 한다.
다. 지장물 조사
1) 지장물 조사는 계획선 내의 토지, 도로, 가옥, 공작물, 통신 및 송배전 시설 등 일체의 물건에 대하여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의 관련 공부를 기준으로 현지답사 확인하여 건수별로 조사를 시행하며, 현재의 이용 상황 등을 상세히 조사 해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각종 공사용 기계, 잔토 처리, 성토 등 교통 제반문제를 조사한다.
2) 주변 건축물 현황, 인접 공사장, 민원 예상사항, 토취장, 사토장, 각종 장비와 자재(폐기물, 흙 등) 운반로 등을 조사
2. 건축분야 과업지시서
가. 건축 기본 방향
1) 디자인 및 실용성을 모두 고려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기능에 상관없이 공사비 상승에 영향을 주는 입면 재료는 가급적 배제하도록 한다.
2) 내구성, 내진성과 내후성을 고려한 내·외장재를 사용하며, 바닥마감은 내구성이 강한 바닥재를 사용하며, 특히 실내 마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3) 주변 환경과 조화된 배치계획, 건물의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한 입면계획, 시설 이용에 편리한 평면계획, 주차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하고 개략 공사비를 산정 각종 심의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4) 건축물의 구조계획 및 재료 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에너지절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나. 일반 고려사항
1) 건축물에 관한 사항
가) 건물의 외관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1) 주변 환경과 조화
(2) 건물의 기능, 지리적 조건 등에 의한 조형미 구현
(3) 기능상 불필요한 지나친 의장 효과 억제
(4) 색채의 조화 및 통일성 유지와 질감의 적정성 확보
(5) 내구성 있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료 선정
나) 재료 및 마감계획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1) 창호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정 품목인 고기밀성 단열창호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및 방음, 방범, 기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개폐되는 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2) 복도, 홀 및 로비 등 공용부분의 바닥 및 벽체의 마감은 내구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창이 설치되는 각 실은 커튼, 블라인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사용상 적정규모 및 사용
(1) 수용 내부시설, 기자재의 크기, 용량 및 대수 등과 관련 부족하거나 과다하지 않도록 사용 수요를 예측하여 적정규모로 설계한다.
(2) 인체공학 및 사용기기의 재원에 맞는 치수로 설계한다.
- 출입구 크기의 적정화
- 천장고 및 창문 높이 검토
- 부대시설 크기 및 설치 위치 검토
- 각부 치수의 표준화 및 자료의 규격화
라) 이용에 합리적인 시설(각 실, 기기, 장비 등) 배치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1) 가급적 동선을 단축하여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동선 계획
(2) 요구 기능에 따라 동선 분리
(3) 상・하층의 수직 동선의 검토
(4) 비상시 대피를 위한 비상 동선 계획
마)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1) 단열효과 제고를 위하여 외벽, 바닥 및 천장의 구조, 재료 검토
(2) 자연채광, 자연환기를 이용한 설계
바) 방수, 누수・결로 방지 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1) 우수침투에 따른 대책
- 지붕 및 외벽 부분에 대한 우수침투 대책(방수재료 및 공법)
- 개구부 주위 누수 방지 대책
- 화장실 등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방수 대책
(2) 결로 방지를 위한 검토
- 외벽의 실내에 면한 부분의 구조(노점온도 이상이 되도록 처리)
2) 배치계획
가)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녹지 공간, 주차장 구역, 차량/보행자 진․출입 구역 등 대지이용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나) 건물 간 및 인접 시설과의 거리 확보, 환경 및 지형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대지고저차 천창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결정한다.
다) 적정 휴게공간과 부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고려한다.
라) 건물의 출입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통행을 고려해야하며,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시설물의 수직‧수평 동선 계획 시 모든 사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3) 평면계획
가) 상호 관련성을 갖는 기능 단위들을 인접하게 배치하여 기능이 효율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동선이 유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나) 장애인의 각종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다) 적정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상호 연계적인 동선을 계획한다.
라) 시설이용자를 위한 교통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야간 이용자들을 배려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구조계획
1)「건축법」,「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및 기타 건축구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2) 건축물은 고정・적재・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물의 구조도, 구조계산서 등 구조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해야 한다.
3) 건축구조의 안전성 및 경제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가) 각 실의 기능 및 부대설비에 적정한 층높이 결정
(1) 층높이에 따른 시설투자비, 보 단면 설계 방법 등을 검토
나) 구조에 있어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한 구조를 선택해야 한다.
(1) 구조상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 및 부재단면 적정 여부 검토
(2) 시공 및 구조계산법이 용이한 구조계획
(3) 구조의 안전에 필요한 부재의 최소 단면 결정
다) 지반 상황에 적합한 기초구조를 선택 및 설계해야 한다.
(1) 적정한 지내력의 판단
(2) 기초의 구조 및 시공 방법의 결정
(3) 기초 공법 선정은 공사현장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 시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해야 하며, 구체적 시공 방법, 시공 순서 등을 명확히 제시한다.
라. 부대시설
1) 필요에 따라 시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표지 체계를 설계하되, 일반인과 장애인용,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고, 중간설계 시 디자인(채색시안)안 제출 및 설치 위치를 계획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필요에 따라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옥외 전광판 및 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계획한다.
3. 토목·조경분야 과업지시서
가. 토목분야
1) 일반사항
가) 현장의 자연적인 지형 조건을 반영하여 부지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절토/성토 및 옹벽 등의 구조물 계획은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나) 본 공사 계획에 적용되는 모든 표고는 도로의 표고를 기본 측점으로 한다.
다) 설계에 임하기 전에 설계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실시해 현장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 계획, 배수 상황 등 제반 주변 사항을 조사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조사 내용은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건립 예정지 인근 지역에서 전에 발생한 수해 등의 피해 이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라) 암굴착 시에는 주변 건물 등에 대한 진동 및 소음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 있고 합리적인 굴착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마) 설계조건
(1)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 형식 등을 기재한다.
※ 주변일원 및 사업부지 일원에 대한 지장물에 대해서 도면에 기재한다.
(2)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하되, 특히 통상적인 설계하중 이외의 하중(상수도관, 케이블, 가스관 및 기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한다.
(3) 자재의 종류, 설계 강도 등과 같은 특성, 공급 방법 등을 기재한다.
(4) 반드시 내진 및 피로설계를 적용하도록 기재한다.
(5) 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 대상 하중에 대해 기재한다.
2) 토공사 및 가시설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토, 성토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 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토취장과 사토장 위치를 조사 후,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해야 하며, 또한 토공 설계 시 잔토처리계획과 분진망 설치 등을 계획해야 한다.
다)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라) 건물의 총침하 및 부등침하를 허용 침하량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기초설계를 실시한다.
마) 공사 진행 중 본 사업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 비용(지반침하 모니터링 용도의 CCTV, 계측설비 등) 등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인접 대지 및 건축물의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하수도계획
가) 하수도계획은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 기준과 부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 분야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설계한다.
나) 부지 내 우수 및 오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다)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라) 관의 규격은 우수량 산정 결과를 토대로 유량과 비례하여 하부로 내려갈수록 점차 크게 설계한다.
마)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4) 우․오수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다) 환경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되 기존 배수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되 설계 및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나. 조경분야
1) 조경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대지안의 조경 기준 등 조경공사 설계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2) 상부 공원시설 조성계획을 고려하여 바탕처리(방수 포함) 및 포장 계획을 수립 해야하며, 수목식재 계획, 시설물 배치, 보행로 조성 등 본 과업의 세부적인 조경계획 범위는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3) 내구성, 시공성, 경제성, 주변과의 조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표면 포장 공법 및 재료, 경계 블럭 설치 여부 및 규격 등을 제안해야 하며, 선정 시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4) 지상 조경‧포장의 배수계획 시 우수, 오수 및 관로 인입계획과의 연결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5) 지상 공원 수목의 지속 가능한 생육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지하주차장 구조물의 방수 및 안정성이 철저히 확보되도록 조경, 건축, 토목 분야 간 사전 연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4. 기계(소방) 분야 과업지시서
가. 관계법규 조사 및 준수
1)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5호(’16.12.30.)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2)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관련 제반법규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4) 도시가스사업법, 수도법, 하수도법, 위험물취급 관련 법규
5) 실내공기질관리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의 규칙 등
7) 한국산업규격(K.S.)
8)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부산광역시에서 제시하는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호)
10)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 법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련 제반 법규
나. 설계 용역수행
1) 건축기계설비 검토사항
가) 일반사항
(1) 에너지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 설비 방식을 추구한다.
(2)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비,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비 방식을 채택한다.
(3) 기기의 배치, 피트층 및 장비 반입구 등은 차후 기기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계획설계 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해 설계에 반영한다.
(4) 노출되는 설비는 건축 미관과 조화가 되도록 검토하고, 내부의 설비는 내장공사를 검토하여 설계 적용한다.
나) 건축기계설비
(1) 냉․난방(열원)설비
① 열원기기 및 부대장비류는 부하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적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 분할 또는 비례제어가 가능토록 검토설계 한다.
② 부식에 의한 배관재질 및 응축수에 대한 검토설계(에너지절약 방안으로 활용) 한다.
③ 배관의 단열성을 높이고 기밀하게 하여 에너지 절감토록 설계한다.
④ 고효율 시스템 장비 검토하여 설계한다.
(2) 급․배수설비 및 급탕설비
① 각 실별 급배수설비 및 휴게실, 옥외 급배수설비 및 급탕설비의 검토설계
② 급수방식은 시설규모에 가능 효율적인 방식을 선정하여 계획·설계한다.
③ 급수시설에 따른 도로굴착 및 분담금 사항 등 관할 수도사업소와 사전 협의 검토설계
④ 타시설에 영향이 최소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배관의 경우 구조체의 신축, 균열, 산성비 등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여, 충분한 내구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3) 저수조
① 건물 내 급수사용량과 소화수량을 고려한 적절한 용량 검토 설계
② 수조 내 물의 부패방지를 고려한 설계
(4) 기타 위생설비
① 세면기 전기순간온수기, 소변기 전기감응식, 절수형기기 등 적용 검토설계
② 재질, 규격 선정 시 부식, 수두 감안 설계
③ 급수공급 방식에서 수압 및 각 실별 관말수압에 대한 충분한 검토(수두 손실)와 오․배수설비 검토(배수구와 연결문제)하여 설계한다.
④ 절수형 위생 기구류 검토하여 설계한다. 세면기 및 소변기 전자감응식, 절수형기기, 핸드타올기, 장애편의시설 등 적용 검토설계
⑤ 화장실 등은 장애인 관계 법령에 맞게 검토설계
(5) 오수정화 및 중수도설비
① 오수량, 수질, 처리방식 결정의 여부 검토설계
② 하수관 매설에 따른 도로굴착 및 하수종말처리장 인입 분담금 사항 등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검토설계
③ 수세식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하수도법」제34조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
④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설치
⑤ 적정펌프 채용여부 검토 설계
(6) 소방설비
① 각종 소화방식의 적정여부 검토설계(관할 소방서와 협의)
②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할론설비, 연결송수관 등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③ 방재설비(전기, 건축 등)과 연계 검토설계
④ 전기소방, 기계소방 구분 설계
⑤ 각 실별(관리실, 창고 등) 용도별 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⑥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 설계하고, 방재설비(전기, 통신)와 관련된 소화설비의 적정여부(소방법상 방화구역 적용 시 문제점 등) 검토설계(반드시 관할 소방기관 사전협의)
(7) 방재분야
① 기계 설비 중 소방시설과 관련한 방재설비 검토하여 설계한다.
(8) 방음․방진 및 내진설비
① 각 설비의 방음.방진 및 내진에 대한 대책, 소음저감기술 검토하여 설계해야 하며 공조소음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흡음닥트 반영 설계한다.
(9) 승강설비
① 운전방식 및 대수, 용량, 속도, 검토 설계
② 승강기 관련 법규 준수하여 설계
(10) 환기설비
① 기계실의 각종 설비 발열량과 허용온도를 검토하여 설계
② 덕트방식 또는 유인유도 환기 방식 등을 적용하여 설계
③ 배기가스가 관련 법령의 허용농도 이상으로 체류하지 않도록 급・배기구 설계
④ 화재발생 시 제연이나 배연설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기 설비용량을 검토하여 설계
5. 전기(소방) 분야 과업지시서
가. 관련법규 조사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와 관련한 제반법규를 세밀한 조사하여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한다.
가) 건축협의, 심의, 승인 관계 법규
나) 건설공사 관련 법규
다) 한국공업규격(KS 규정 등)
라) 전기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마)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사) 소방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아) 소방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차)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카) 한전공급약관 및 내외선규정
타) 기타 전기관련 국내․외 각종 전문서적 및 관련 규정
나. 설계 용역수행
1) 공통사항
가) 건물의 기능, 구조,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성, 기능성, 내구성, 에너지절감, 고효율기기 채택, 안전성, 운영․보수적 측면, 조형성, 시공성, 활용성 등 추구
나) 모든 설계기준은 제반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표준시방서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다) 기계설비시설에 대하여 검토하고 전기분야가 연계되는 부분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공기조화설비, 냉․난방설비, 열원설비, 소방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라) 건축, 구조, 기계, 소방 등 타공사(공정)와 연관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 설계 반영하여 전기시설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마) 제작물은 내용의 표시, 배치방법, 규모, 재료 및 시공방법이 표시되어야 한다.
바) 시공방법, 제작 및 설치공사에 따른 내역서 등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해야한다.
사) 중요부분은 반드시 상세평면, 단면부분 상세도등을 작도한다.
2) 조명 및 전열 등 부하설비
가) 조명 등기구는 LED 조명 제품 반영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대상에 포함되는 조명이라 하더라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조명 또는 『효율관리기자개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설계
나) 본 과업의 건물 특성에 알맞은 조명기구 선정 및 적당한 밝기 및 연색성이 우수한 조명설계
다) 조도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A 3011)에 따르고 미관을 고려한 조명기구배치 및 설치방법 설계
실 명 | 기 준 | 실 명 | 기 준 |
각 실, 사 무 실 | 500 이상 | 전기실, 기계실 | 200 이상 |
회 의 실 | 500 이상 | 화장실, 계단 | 200 이상 |
창 고 | 100 이상 | | |
* 조도기준은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 건축물 특성에 적합한 옥외조명 연출방법 검토 및 설계
마) 환기설비 등 각종 기계설비 및 각실 용도․용량에 적합한 전열설비 선정 설계
바) 전선과 전선관은 설비증가에 대비 여유 있게 설계
3) 소방설비(전기분야)
가) 자동화재감지설비 및 수신반 설치
나) 유도등 및 기타 비상등 설치 등
다) 소방설비 규격, 수량, 취부위치 등은 법규에 근거하여 용도와 면적에 적합하게 설계
라)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소방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소방설비 및 배선 설계
마) 재난 발생시 전원설비 및 기타설비에 대한 전기적 보호 System 설계
바)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 하게 설계
4) 동력 및 전력간선 설비
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력설비 운전반 설계
나) 간선의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 계산에 의한 간선종류 및 규격설계
다) 간선의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포설방안 선정 설계
라) 승강기용, 동력용, 소방용 전원은 각각 독립된 회선 설계
마) 설비부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용량에 적합하게 설계
5) 피뢰침 및 접지설비
가) 건축물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피뢰침설비 설계
나) 접지개소 및 접지종별 검토설계
6) 기타사항
가) 각종 기기 선정의 장단점 대비 검토 설계
나) 전력선간 및 통신선과의 유도장애 발생대비 적합한 이격거리 검토설계
다) 예비(비상) 전원설비 일체
라) 자가용 수전설비 및 조명설비에 대한 원격 자동제어 System 검토 설계(건축 자동제어설비와 연계 검토)
마) 각종 장비 및 기구 설치 시 미관 및 기계설비 등과의 장애여부 검토
바) 습기나 물이 있는 장소의 시설물에 대해 감전 및 누전에 안전하도록 방수설비로 설계
사) 모든 설비에 대하여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되 에너지절약형설비 등을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설계
6. 통신분야 과업지시서
가. 관계법규 조사 및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와 관련한 제반법규를 세밀히 조사하여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한다.
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전기통신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마)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사) 기타 정보통신 관련 법규 및 관련 규정
나. 과업 일반사항
1) 설계 일반조건
가) 정보통신 분야 설계 시 국내․외 관련 규정과 법규에 의거 수행하며, 관련 인․허가(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나)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확정성을 고려하여 통신실(관리실)의 구조변경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능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 유지관리 관계자와 협의하여 설비계획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하며 유지관리에 유리한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
라) 통신설비계획은 기능에 맞도록 안전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통신(전화, 전산)망을 구축해야 하며, 전원 및 네트워크 설비는 이용자가 어느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 및 벽체 등에 적절히 배치하도록 한다.
다. 설계 용역수행
1) 검토내용
가) 공통사항
(1) 주관부서 및 해당부서(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건축도면을 고려한 후 설계에 임해야 한다.
(2) 주차장 용도에 맞는 정보통신설비를 설계해야 하고, 각 SYSTEM별 단독전원 구성 및 통신실(관리실) 내 주요통신장비를 통합랙으로 구성하며, 용량에 맞는 UPS 장치를 설계에 반영
(3) 각종 통신설비 전력선과의 법적 이격거리 검토설계
(4) 층간 케이블 배선을 위한 관로 및 공동구 시설 확보
(5) 각종 통신설비 규정에 의한 접지 저항치 확보토록 접지설비 검토설계
(6) 각 설비는 발주기관의 요구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되 외관이 미려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검토설계
(7) 각종 기기 선정 시 장단점 비교 검토하여 정보통신기기 배치 설계
(8) 기타 소방법에서 정하는 설비 검토설계
나) 실시설계 반영사항
(1) 통합단자함 수용 통신실(또는 관리실) 확보
① 건축물 내 통신실 공간을 충분히 확보
② 통신실 내 별도의 전원설비(분전반) 및 냉난방시설 설치
③ 통신실의 구내통신선로 구성은 벽면 이외에 바닥면을 활용하여 구성
(2) 구내통신 선로설비
① 사업자통신설비 및 구내통신설비 간 연결 방법
② 통합배선시스템의 설계
③ 인입 및 구내 배관 규격(기간통신사업자와 사전협의하여 설계에 반영)
④ 구내배선의 소요 회선수 및 케이블 규격
⑤ 회선종단장치 위치 및 수량
(3) 비상방송설비
① 비상방송설비는 외부로 방송이 가능
② 소방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송출
③ 비상방송 단락보호장치 및 ATT설비를 설계에 반영
(4) CCTV설비
① 수직, 수평배선 규격 검토설계
② 카메라는 사각을 최대한 줄여 최적의 장소 검토설계
③ 설비 설치목적별, 장소별을검토 적정한 SYSTEM이 구축되도록 검토설계
④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시스템으로 설계
(5) 주차관제설비
① 수직, 수평배선 규격 검토설계
② 각 설비는 입출차가 용이할 수 있도록 검토설계
③ 설비 설치목적별, 장소별을검토 적정한 SYSTEM이 구축되도록 검토설계
④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시스템으로 설계
⑤ 센서용 음향기기를 설치토록 설계
(6)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① 지하층 급전선 인입 및 접속함의 설치
② 인입 및 구내 배관 규격
(7) 방송공동수신설비(종합유선방송)
① 인입 및 구내 배관 규격, 회선종단장치 위치 및 수량
② 지하층 에프엠(FM)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수신 검토
(8) 기타 신설 및 이전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설계결과물 납품 전 공사감독관과 충분한 사전확인 후 납품해야 한다.
7. 설계도서 작성 지침
가.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설계도서는 공종별로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건축(실내건축 및 철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 소방설비(기계, 전기)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타 분야는 건축 분야에 포함한다. 다만, 분리가 곤란하거나 분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2) 본 공사에 소요될 주요 자재 중 관급으로 조달·구입해야 할 주요자재는 관련 법률, 규정 등에 의하되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결정해야 하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레미콘, 철근 등 건축분야 기본 품목
나)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기본 품목
다)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필요 품목
3)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설계도면은 범례,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용량, 기타 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표기해야 한다.
라) 각 설계도는 더 이상 세부설계가 없이 시공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되도록 하고 각 실의 실내장식은 그 시설 내용과 함께 미적 감각을 도입하여 설계하고 더 이상의 실내장식 검토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료와 특성이 표시된 도서를 작성하여 완벽하게 설계한다.
마) 각 설계도는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공사 시행 과정을 참조하여 분야별로 구분 설계해야 한다.
바) 건축, 전기 등 타 공종 간 누락, 중복, 간섭 여부 면밀 검토 및 도면상 공종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나. 용역(최종)보고서
1) 용역보고서는 본 과업의 전체 순위를 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한다.
가) 설계 및 공사개요
나) 추진경위
다) 용역 진행과정 및 책임·참여기술자 현황
라)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마) 기타 필요한 사항 등
2)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조건 적용 등 특수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3) 세부시설 설명서는 각 시설별로 한 장 단위로 시설개요․면적․규모․층고․일반 및 특수시설 내용 등 전반에 걸쳐 기술하고 그 실의 기능․용도․설치목적 등을 표기해 실제 사용자에게 시설물 이용에 편리하도록 기준이 되는 근거가 되도록 작성한다.
4) 분야별 세부사항
가) 건축분야: 기본 계획, 환경 및 대지 조건, 지질지형 및 하부구조, 배치계획, 예상공법 타당성 검토,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 방식 결정,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등
나) 설비분야: 주요 설비, 냉․온열원, 도시가스, 환기, 소화설비, 위생 등 기타 설비, 에너지 절감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 시공 및 공정계획, 세부 공사비 등
다) 전기ㆍ통신분야: 전등전열, 옥외설비, 전력간선, 전화교환, 구내통신, 전기 및 전화설비, 에너지 절감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 공정계획 및 공사비, 유지관리 시설 등
라) 실내건축분야: 기본계획, 실내마감, 주요 사용재료 결정, 천정평면 ․ 주요 단면선정, 색채계획, 전개도, 조감도,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등
다. 시방서
1) 일반시방서: 환경 및 안전관리 대책을 비롯한 공사 관련 필요한 사항과 유의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 명시
2)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으로 공사 집행상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 명시
3) 기자재시방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특성․운영 방법․제작 조건 및 기준 등을 명시
4) 공종․기기별 누락 없이 상세히 기록
5) 기타 발주기관 요구 시방서
라.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규격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건축설계의 도서는 KSA 0005 제도 통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3) 과업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기관별, 공종별, 발주구분별로 편철 해 도서목차, 배치도, 주차계획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창호도, 상세도, 마감도, 부하계산서, 장비일람표, 계통도, 인입도, 포장계획도, 우․오수배수처리계획도, 상하수계통도 등의 순서로 편철 해 제출한다.
※ 상세도의 경우 창호, 실내장식, 벽체, 계단 등 건물의 주요 특징들을 도면화 한다.
4) 도면 제작 중 중복이 있을 경우 단일화하거나 동일 도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도면 규격과 설계도 축척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수칙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5호(’16.12.30)「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한 도서
나)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에 의한 각종 도서
다) 기타 공사 시행에 필요한 도면(발주기관의 구분발주가 예상되는 공종은 별도 작성함)
5) 기계분야
가) 배치도: 기본 설계 시 표기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나) 계통도: 주요 기계장비 및 유틸리티 설비의 자동제어시스템,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급․배수(급탕 포함), 소방, 가스, 기타 설비의 세부 계통도
다) 평면도
(1) 각종 설비 평면도 및 확대평면도 (급․배수시설, 위생시설, 소방시설, 자동제어시설 등)
(2) 기계실 도면은 전체 배관도 작성 후 급수, 급탕, 보급수, 냉온수, 냉각수 등으로 각 배관별 분리하여 도면 작성하고, 열원 흐름도를 냉열원 및 온열원으로 구분하여 도면 작성한다.
(3) 단면도: 각종 설비의 기준층 및 특수층의 주요 단면도, 기계실 단면도
(4) 배관도: 기계실 입체 배관도
(5) 옥외 공동구 관리 및 각종 설비 평면도․ 단면도 (확대도면) 포함
(6) 각 장비별 상세도 및 연결 상세도
① 펌프, 휀 등 상세도 및 배관연결 상세도
② 기타 발주기관 요구 각종 상세도
③ 계약상대자는 장비 배치 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6) 전기분야
가) 범례, 도면 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수량, 용량, 사양, 기타 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표기해야 하며, 도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통도: 각 설비별 세부 계통도
(2) 평면도: 각 설비 평면도, 기구 및 주요설비 확대 평면도
(3) 단면도
(4) 배관 및 배선도
(5) 기계기구 및 설치 상세도
마. 각종 계산서 등
1) 본 과업에 관련된 구조 계산서 등 각 분야의 기술적 계산서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해 관련 전문가가 작성하고, 반드시 작성자가 날인해야 한다.
가) 구조 계산서
나) 각 장비별 기계설비 용량
다) 소화설비 계산서
라) 조도 계산서
마) 동력 및 부하설비, 각실별 간선 계산서
바) 기타 발주기관 요구 계산서 등
바. 공사내역서
1)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의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의거 작성한다.
2) 공사비 적산은 정부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설계지침서 등에 의거 산출하되 아래와 같이 사전조사 및 판단을 하여 적산해야 한다.
가) 재료 단가조사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로 조사한다.
(2)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행 “거래가격”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발행 “물가정보” 중 서로 비교하여 최저가를 적용하며, 상기 책자에 없을 때에는 시중 거래실례가격(2개업체 이상 견적서 첨부)을 기준으로 한다. 단, 재료 및 자재단가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3)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 중 KS표준품 및 최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에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3) 실적공사비 적용이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가) 수량산출
(1) 수량 산출 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2)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비교하여, 기계장비의 선택적 조합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비교 채택하여 산정한다.
(3) 사용단위는 미터법 단위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위까지 하고 끝수는 반올림한다.
(4) 위의 모든 수량산출에 관한 것은 착오 또는 오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5) 수량산출서는 용도별, 층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주요자재
(1) 주요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해야 한다.
(2) KS표준품에 없는 제품 사용할 때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서(외국 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주요자재는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공사계약의 이행) 2.(공사자재의 검사) 및 3.(관급자재 및 대여품)“ 규정에 따라 운용‧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4) 발주기관이 공급한 설계 자료와 기타사항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고 잉여분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수급의 원활을 위한 사전 물량 파악이 있을 시는 즉시 물량 산출해야 한다.
다) 일위대가표
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해야 하며 현실에 부합되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일위대가표상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라) 품질관리비 계상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에 명시해야하며,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내역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해야 한다.
바) 환경관리비 계상
건설기술진흥법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환경관리비를 공사내역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및 폐기물 처리비) 항목으로 계상해야 한다.
사) 임시소방시설 설치비 계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설치비를 계상하여 공사내역서에 반영해야 한다.
사. 공 정 표
1) 본 과업의 공사 공정표는 공사의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상세하게 작성한다.
2)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공종 중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주요 공정은 별도로 공정표를 작성한다.
8. 성과품 제출
가. 공통사항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도서작성 내용을 기준으로 성과품을 제출한다.
나. 계획설계 제출도서
1)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 업무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 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 발주기관 의견, 현장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체 설계 추진 계획 및 설계안(2개 이상의 대안제출) 우선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및 방향을 설정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3) 개략공사비 내역서: 분야별, 공정별 개략공사비를 산정
4) 투시도(조감도): 외부 조감도 전체 1컷
구 분 | 목 록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비 고 |
1 | 현황측량성과도 | A3 | 2 | 부 | |
3 | 분야별 계획서 | A4 | 2 | 부 | 분야별계획 개요, 법규 체크리스트, 개략공사비 내역서, 지반 및 기초 등에 관한 사항 등 |
4 | 계획설계 도면 | A3 | 2 | 부 | 각 분야별 도면(심의용 도면 등 포함) |
5 | 투시도(조감도) | A2 | 1 | 부 | 필요 시 내부투시도 등 작성 |
6 | 각종 인ㆍ허가 관련 심의도서 | - | 필요 수량 | 부 | 각종 심의용 파워포인트 등 (필요 시) |
7 | USB | - | 1 | 식 | 상기 도서 내용 전체 |
※ 제출 시점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시점을 정한다.
다. 중간설계 제출도서
1)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구분 | 설계도서 | 규격 | 수량 | 단위 | 공 종 | 비 고 |
건축 | 토목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1 |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보고서 | A4 | 1 | 부 | ◯ | ◯ | ◯ | ◯ | ◯ | ◯ | ◯ | 주요자재 비교검토서, 재료 검토서 포함 |
2 | 설계도면 | A3 | 1 | 부 | ◯ | ◯ | ◯ | ◯ | ◯ | ◯ | ◯ | 실내건축 포함 |
3 | 개략공사비 내역서 | A4 | 1 | 부 | ◯ | ◯ | ◯ | ◯ | ◯ | ◯ | ◯ | 각 공종별 예산분배표 (공종별책임기술자 확인) |
4 | 계 산 서 | A4 | 1 | 부 | ◯ | ◯ | ◯ | ◯ | ◯ | ◯ | ◯ | - |
5 | 걔략 시방서 | A4 | 1 | 부 | ◯ | ◯ | ◯ | ◯ | ◯ | ◯ | ◯ |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
6 | 건축협의 완료도서 | A4/ A3 | 1 | 부 | 관련 서류 및 도면 | |
7 | 기타 서류 | A4 | 1 | 부 | 통합본 | 시설비 예산 초과 시 조치계획서 제출 |
8 | USB | | 1 | 식 | ◯ | ◯ | ◯ | ◯ | ◯ | ◯ | ◯ | 도서 내용 전체 |
라. 실시설계 제출도서
구 분 | 설계 도서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공 종 | 비 고 |
건축/ 구조/ 인테리어 | 토 목 | 조 경 | 기 계 | 전 기 | 통 신 | 소 방 |
1 | 용역(최종)보고서 | A4 | 5 | 부 | ◯ | ◯ | ◯ | ◯ | ◯ | ◯ | ◯ | 전체 취합본 |
2 | 설계도면 | A3 | 5 | 부 | ◯ | ◯ | ◯ | ◯ | ◯ | ◯ | ◯ | 가설공사 등 포함 |
3 | 계산서 | A4 | 5 | 부 | ◯ | ◯ | ◯ | ◯ | ◯ | ◯ | ◯ |
4 | 내역서 | A4 | 5 | 부 | ◯ | ◯ | ◯ | ◯ | ◯ | ◯ | ◯ | |
5 | 관급내역서 | A4 | 5 | 부 | ◯ | ◯ | ◯ | ◯ | ◯ | ◯ | ◯ | |
6 | 수량산출서 | A4 | 5 | 부 | ◯ | ◯ | ◯ | ◯ | ◯ | ◯ | ◯ | |
7 | 단가산출서 | A4 | 5 | 부 | ◯ | ◯ | ◯ | ◯ | ◯ | ◯ | ◯ | 견적서 포함 |
8 | 일위대가표 | A4 | 5 | 부 | ◯ | ◯ | ◯ | ◯ | ◯ | ◯ | ◯ | |
9 | 일반시방서 | A4 | 5 | 부 | ◯ | ◯ | ◯ | ◯ | ◯ | ◯ | ◯ | |
10 | 특기시방서 | A4 | 5 | 부 | ◯ | ◯ | ◯ | ◯ | ◯ | ◯ | ◯ | |
11 | 주요자재사양서 | A4 | 5 | 부 | ◯ |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한들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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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연제구 문장_국문조합(기본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5pixel, 세로 425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연제구청 건 축 과 |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1. 지침의 목적 1
2. 사업의 개요 1
3.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1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1. 용역수행 참가자격 2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
3.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 4
4. 평가기준 4
5. 기타 유의사항 5
제3장 사업수행능력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6
2.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7
3.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 9
제4장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1. 작성방법 10
2. 제출서류 10
3. 서식 및 제본순서 10
4. 유의사항 11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식 13
제5장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할 적격자 선정 33
2. 낙찰자 결정방법 33
3. 기타 유의사항 33
제1장 일반사항
1. 지침의 목적
본 지침은「한들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찰 참가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자료의 작성방법과 안내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참가업체는 본 입찰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P.Q 후 가격입찰)
2.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한들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2314번지
다. 대지면적 : 3,369,9㎡
라. 규 모 :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2940.52㎡(변경가능)
마.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어린이공원 중복 결정), 교육환경보호구역
바. 추정공사비 : 9,173,47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용 역 비 : 365,077천원(각종 용역비, 부가가치세 포함)
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자. 과업의 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차. 입찰방법 : 총액,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 긴급입찰
3.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가. 평가자료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호) 규정에 따름
나. 교 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게재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1. 용역수행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① ~ ④ 자격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축사법」제7조에 의거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 없는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라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 1종 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의거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공동이행(건축 2개사 이내), 분담이행(전기, 정보통신, 소방, 각 1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때 대표사는 건축사이어야 함(공동수급체 대표사 포함 최소지분율 5%이상, 분담이행 방식 제외)
2)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별첨 1], [별첨 2], [별첨 3] 활용】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과업(분야)별 면허(자격)에 따른 개략 분담비율(추후 조정 가능)
과업분야 | 건축 (토목, 기계, 구조, 조경 포함) | 전기 | 통신 | 소방 |
비율(%) | 80 | 10 | 5 | 5 |
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한사유에 해당하오니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0. 27.(화)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장 소 : 연제구청 건축과 공공건축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 4층 건축과)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우편 등 접수 불가)
라. 구비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2부 (원본 1부, USB(PDF파일)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USB(PDF파일) 1부)
3)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서식 15], 신분증(지참)
마. 주의사항
1) 우편, FAX 접수 불가하며, 필히 신분증 지참 필요
2)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법인 또는 사용인감 날인)
바.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서면질의 [서식 16]을 이용합니다.
1) 질의 접수기간 : 2026. 10. 21.(수) 10:00 ~ 17:00
※ 질의는 이메일(
[email protected])에 한하고 개별방문 및 전화질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업체별 개별 통지
※ 질의전송 후 반드시 전화 확인 필요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과 공공건축계 ☎051-665-5072)
2) 질의 회신기간 : 2026. 10. 23.(금)
3.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평가는 국토부 고시 제2024-86호【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부표]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르며,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구 해석에 따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취득점수 88.70점 이상인 자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하고, 입찰 대상업체 통보는 나라장터(G2B) 게재로 통보에 갈음합니다.
※ P.Q 결과 적격자가 1개이하인 경우 재공고후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항목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항목으로 적용
※ ‘경영상태’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로 배점한도(2점) 적용
4. 평가기준
가.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며,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대표업체만을 평가하며, 절대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며,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분담이행)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회사 명의로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공동수행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첨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원본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대조필 날인(회사대표자)을 해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3일 이내의 기간(업무일 기준)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잔여업체만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아.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수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에 중대한 사항의 오류 등이 있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제외는 물론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당해 용역 수행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본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작성요령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구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회사의경영실태,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및 용역 수행실적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경력수탁관리기관, 해당 용역 발주기관 또는 실적관리수탁기관 등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해 인정하며, 제출된 증빙서류와 추가로 받은 확인자료 등에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잔여업체만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다.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동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공지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기준과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과 공공건축계(☎051-665-50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장 사업수행능력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가.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등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업무중복도·해외설계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자 해외용역 참여 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부실용역업체 등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센터,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과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을 통해 확인된 자료와 병행, 평가합니다.
다.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부서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 이상)·운영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1)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2)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마.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 계산 시 전체 일수를 더하여 1년은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
사. 입찰참가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아.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평가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차.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이 확인된 경우 3일 이내에 재평가합니다.
2.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1)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업무정지 등 제한, 벌점 등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용역 발주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산정 시에는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건축설계분야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합니다.
3)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실적에 대해서는 유사용역수행실적과 구분하고 최근 10년간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로만 평가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는 건수는 건별 참여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임
나.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해당되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연면적 882.156㎡ 이상(대해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의 경우만 인정합니다. 단, 「주차장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은 평가기준에서 제외하며, 자주식과 기계식이 혼용된 경우에는 자주식 주차 부분의 연면적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합니다.
2)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된 경우 전체용역이 준공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3) 담당건축사 수행실적만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며 참여건축사의 수행실적은 불인정합니다.
4) 1)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범위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5) 유사용역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 유사용역 사업의 연면적에 유사용역 사업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이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의 경우만 인정하며, 하도급(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다. 신용도
1) 입찰참가 등 제한은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합니다.
2) 벌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합니다.
라. 업무중복도
1) 업무중복도는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적용하며,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용역 중지중인 경우(발주기관 확인·증빙서류 첨부) 제외합니다.
2) 고시금액(2억 3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담당건축사 또는 책임건축사(보)로 참여한 경우에만 중복기간 산정합니다.
3.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
평가항목 | 배점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담당 건축사 | 경력 | (18) |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 9년 이상 | 6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 |
18 | 16.2 | 14.4 | 12.6 | 10.8 |
실적 | (12) | ∙담당건축사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10건 이상 | 8건 이상 | 6건 이상 | 4건 이상 | 4건 미만 |
12 | 10.8 | 9.6 | 8.4 | 7.2 |
참여 건축사(보) | 경력 | (12) | ∙참여건축사(보)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 9년 이상 | 6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 |
12 | 10.8 | 9.6 | 8.4 | 7.2 |
실적 | (8) | ∙참여건축사(보)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10건 이상 | 8건 이상 | 6건 이상 | 4건 이상 | 4건 미만 |
8 | 7.2 | 6.4 | 5.6 | 4.2 |
보유 건축사(보) 현황 | (10) | ∙ 보유인력의 자격에 따라 평가 (건축사 2점, 건축사보 1 점) 10점 이상 | 8점 이상 | 6점 이상 | 4점 이상 | 4점 미만 |
10 | 9 | 8 | 7 | 6 |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20) |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 된 실적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이하 |
20 | 18 | 16 | 14 | 12 |
신용도 | 업무정지 등 제한 및 벌점(7) | (10) | ∙업무정지 등 제한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 벌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신용 등급 (3)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의 경우) A- 이상 | BBB- 이상 |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3 | 2.7 | 2.4 | 2.1 | 1.8 |
업무 중복도 | 담당 건축사 (6) | (10)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 100% 미만 | 100∼150%미만 | 150∼200%미만 | 200∼250%미만 | 250% 이상 |
6 (4) | 5.4 (3.6) | 4.8 (3.2) | 4.2 (2.8) | 3.6 (2.4) |
참여 건축사 (보) (4) |
제4장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1. 작성방법
가. 페이지수 : 제한없음
나. 작성 및 제본
1) 용지크기 : A4 (210㎜×297㎜)
2) 표 지 : 색상(흰색), 250g/㎡, 무광택 [서식 1]
3) 재 질 : 백상지(80g/㎡), 사진첨부 금지
4) 인쇄방법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흑색으로 작성하고 단면 인쇄하되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 마스터인쇄 등은 금지
5) 제본방법 : 무선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세로좌철)
※ 제출서류는 평가항목 사이에 색이 있는 간지로 구분 또는 색인지로 표시
2.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참가 신청서 2부[원본 1부, USB(PDF파일) 1부]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USB(PDF파일) 1부]
다.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서식 15], 신분증(지참)
※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3. 서식 및 제본 순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서식 1]
나. 용역참가신청서 [서식 2]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사본
2)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각 1부
3) 사용인감계 [서식 3]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4) 단독수행업체 현황 [서식 4]
5)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서식 5]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별첨 2], [별첨 3] 활용
-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6]
- 공동도급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사본,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자기평가서 [서식 7]
라. 담당건축사 및 참여 건축사(보) 총괄표 [서식 8]
마. 담당 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9]
-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 경력관리기관, 실적관리기관, 발주기관 등이 발행한 경력 및 실적증명서
바. 참여 건축사(보) 경력 및 실적 [서식 10]
-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사본, 재직증명서
- 경력관리기관, 실적관리기관, 발주기관 등이 발행한 경력 및 실적증명서 등
사.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11]
- 실적관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등
아. 자격등록 취소·업무정지 현황 [서식 12]
- 수탁기관 등에서 발행한 자격등록 취소, 업무정지현황 확인서 등
자. 부실벌점 현황 [서식 13]
- 벌점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차. 업무중복도 [서식 14]
- 수탁기관 등에서 발급한 진행중인 사업용역수행 실적확인서 등
카. 위임장 [서식 15] - 편철제외
타. 질의회신양식 [서식 16] - 편철제외
4.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본 안내서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되 제공된 서식의 각 항목을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원본대조필 및 법인 또는 사용인감 날인합니다.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 발행(실적증명서 제외)된 것으로 자격등록 취소,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을 입찰공고일 이전에 제재 받았으나 서류상에 미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관련평가 서류상에 기재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와 서류를 위조·변조·허위·누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평가 중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점 처리
2)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취소
3)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라. 신청 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원본, 사본)는 산출근거를 첨부문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문서 해당 부분에 표시합니다. (형광펜 마킹, 우측에 제본 순서대로 견출지 부착 등)
마.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와 우리 구 자체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서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접수번호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한들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6. 5.
업 체 명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용역명 : 한들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 본 사는 귀 군에서 공고한「한들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하기 위하여 귀 군의 평가기준에 따른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2.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자료의 부실 작성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적격자 제외, 낙찰 취소 및 계약 해지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USB(PDF파일) 1부〕.
2026년 월 일
대표사업자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시행하는 「한들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대표사업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서식 4]
단 독 수 행 업 체 현 황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핸드폰) | | FAX | |
참여지분율 | % |
분야 | 설계업의 종류 | 자격(면허)번호 | 신고(등록)번호 |
건축 | | | |
전기 | | | |
소방 | | | |
통신 | | | |
※ 단독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참여 신청 하는 경우 작성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서식 5]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상호 또는 법인 | | 업종 및 보유면허 | |
참 여 분 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FAX 번호 | |
참여지분율 | % | 작성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 공동수급 참여회사
구분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분담내용 | 비고 |
업종 | 비율 |
| | | | | | | 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100% | |
붙임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 [별첨2], [별첨3] 활용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서식 6]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예시)
용역명 : 한들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상기 용역에 대한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 대표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수급 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수급 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수급 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서식 7]
자 기 평 가 서
1. 회사명: ○○건축사사무소
- 참여건축사 담당 건축사 : ○○○,
참여 건축사(보) : ○○○ 외 명
2.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항목 | 배점 | 실 적 | 평가점수 |
총 계 | 8 =SUM(BELOW)??%g,;;100 =SUM(BELOW) %g, 100 100 | - | |
가. 담당건축사 | 경 력 | 18 | 년 | |
실 적 | 12 | 건 | |
나. 참여건축사(보) | 경 력 | 12 | 년 | |
실 적 | 8 | 건 | |
다. 보유 건축사(보) 현황 | 건축사 | 10 | 인 | |
건축사(보) | 인 |
라.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20 | 건 | |
마. 신용도 | 업무정지 등 제한 | 계 | 7 | 개월 | |
업 체 | 개월 |
담당건축사 | 개월 |
참여건축사(보) | 개월 |
벌점 | 평 균 | 점 | |
계 | 점 |
업 체 | 점 |
담당건축사 | 점 |
참여건축사(보) | 점 |
신 용 등 급 | 3 | 등급 | |
바. 업무 중복도 | 담당건축사 | 6 | % | |
참여건축사(보) | 4 | % | |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자기평가는 발주부서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참여업체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라.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 산출서를 별첨 자료로 제출)
[서식 8]
담당 건축사 및 참여 건축사(보) 총괄표
구분 | 소속 업체명 | 성 명 | 직위 | 경력(년.월) | 실적(건) | 비고 |
담당건축사 | | | | | | |
참여 건축사(보)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확인증
- 자격증 사본 첨부
- 건축사 및 건축사(보)는 본 용역 공고일 이전 입사자에 한함.
[서식 9]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1. 기본사항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설 계 분 야 경 력 | 년 개월 |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 건 |
기술자격 | 종목 및 등급 | 취 득 일 | 등록번호 | 발급기관 |
| | | |
| | | |
| | | |
2. 설계분야 경력
용 역 현 황 | 참여기간 | 인정일 |
용 역 명 | 소속회사 | 참여분야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년 개월 |
3.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용역명 | 발주 기관 | 실적 내용 | 인정 건수 | 비고 |
용역기간 | 참여기간 | 도급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서식 10]
참여 건축사(보) 경력 및 실적
1. 기본사항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설 계 분 야 경 력 | 년 개월 |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 건 |
기술자격 | 종목 및 등급 | 취 득 일 | 등록번호 | 발급기관 |
| | | |
| | | |
| | | |
2. 설계분야 경력
용 역 현 황 | 참여기간 | 인정일 |
용 역 명 | 소속회사 | 참여분야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년 개월 |
3.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용역명 | 발주 기관 | 실적 내용 | 인정 건수 | 비고 |
용역기간 | 참여기간 | 도급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1. 작성요령
가. 담당건축사 및 참여 건축사(보)는 개인별로 구분 작성
나. 경력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설계분야에 참여한 일수를 환산하여 작성
다. 실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실적에 한하며 건수로 평가함 (용역 종류, 규모, 금액 고려 안함)
- 참여기간/용역기간*도급비율/100=인정건수(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필요시 경력 및 실적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함
마. 제출된 평가자료에 고의적인 누락, 중대한 사항의 오류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2. 첨부서류
가. 담당 건축사 및 참여 건축사(보)별 자격증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 건축사 자격증, 건축사보 신고확인증(경력관리기관 발행)
나. 재직 증명서
- 담당 건축사 및 참여 건축사(보)는 본 용역 공고일 이전 입사자에 한함
다. 경력확인서(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및 설계업무 실적증명서(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 발행)
[서식 11]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 역 명 | 발주 기관 |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비고 |
용역기간 | 건축물 용도 | 연면적 합계(㎡) | 지분율 (%) | 도급 방식 | 인정 연면적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1. 작성요령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해당되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연면적 882.156㎡ 이상(대해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의 경우만 인정한다. 단, 「주차장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은 평가기준에서 제외하며, 자주식과 기계식이 혼용된 경우에는 자주식 주차 부분의 연면적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나.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수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 유사용역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 유사용역 사업의 연면적에 유사용역 사업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이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의 경우만 인정하며, 하도급(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라. 도급방식 란에는 단독도급, 공동도급, 하도급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기본, 실시, 일괄 등 용역의 성격 기재
2. 첨부서류
가. 실적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증명서로 상기 유사용역 수행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 등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등 첨부
[서식 12]
자격등록 취소·업무정지 현황
○ 업 체
업 체 명 | 종 류 | 처분일자 | 제재기간 | 조치기관명 | 사유 요약 |
| 자격등록취소 | | . . .~ . . . | | |
업 무 정 지 | | . . .~ . . . | | |
계 | ( )회 ( )개월 |
| 자격등록취소 | | . . .~ . . . | | |
업 무 정 지 | | . . .~ . . . | | |
계 | ( )회 ( )개월 |
○ 담당 건축사 및 참여 건축사(보)
성 명 | 종 류 | 처분일자 | 제재기간 | 처분기관명 | 사유 요약 |
| 자격등록취소 | | . . .~ . . . | | |
업 무 정 지 | | . . .~ . . . | | |
합 계 | ( )회 ( )개월 |
| 자격등록취소 | | . . .~ . . . | | |
업 무 정 지 | | . . .~ . . . | | |
합 계 | ( )회 ( )개월 |
※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1. 작성요령
가. 업무정지 등 제한은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다. 제출된 평가자료에 고의적인 누락, 중대한 사항의 오류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라.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 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2. 첨부서류
- 관련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자격등록 취소, 업무정지현황 확인서 등
[서식 13]
부 실 벌 점 현 황
구 분 | 성 명 | 처분일자 | 처분기관명 | 벌점점수 | 누계평균 벌점 | 벌점 합계 |
참여업체 | | | | | | |
담당 건축사 | | | | | | |
참여 건축사(보)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1. 작성요령
가.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87조에 따라 부과 받은 벌점을 기재
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다. 제출된 평가자료에 고의적인 누락, 중대한 사항의 오류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2. 첨부서류
-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별 벌점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서식 14]
업 무 중 복 도
○ 담당 건축사
용역명 | 성명 | 용역비 (천원) | 발주기관 | 용역기간 | 잔여기간 (잔여일수) | 중복비율 | 점수 | 비 고 (중지여부) |
| | | |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계 | | | | | ( 일) | |
○ 참여 건축사(보)
용역명 | 성명 | 용역비 (천원) | 발주기관 | 용역기간 | 잔여기간 (잔여일수) | 중복비율 | 점수 | 비 고 (중지여부) |
| | | |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계 | | | | | ( 일) | |
※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1. 작성요령
가.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으로 착수예정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으로써 담당건축사 또는 책임건축사(보)로 참여한 경우에만 기재
- 입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용역 중지 중인 경우는 제외(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나.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
다. 증빙서류에 표시되는 모든 기간은 반드시 년, 월, 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일(day)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마지막일(day)로 판단함
라. 용역기간 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착수일과 전체기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재
마.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바. 제출된 평가자료에 고의적인 누락, 중대한 사항의 오류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2. 첨부서류
- 관련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진행 중인 사업용역수행 실적확인서 등
[서식 15]
위 임 장
대 표 자 | 업 체 명 |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소 재 지 | |
대 리 인 | 업 체 명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연 락 처 | |
주 소 |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시행하는 「 한들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
|
|
재 직 증 명 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소 속 | | 직 위 | |
소 재 지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하며,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16]
| 한들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질의회신양 식 □문서번호 : 질의-대표사-No. □일 자 : (예시 : 질의-대표사명-001) □질의자 ○대표사명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FAX번호 : ○E-mail : ○담당자 : □질의내용 | |
| 항목 (질의자 작성) |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 |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 |
| | |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2.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발급번호 | |
1) 용 역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발주기관 성격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 4) 계약주체 |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
5) 신 청 자 | 5-1)회 사 명 | | 5-2)면허번호 | | 5-3)대 표 자 | |
(대 표) | 5-4)영업소재지 | | 5-5)전화번호 | |
6) 계약 및 준공 | 6-1) 계약일자 | | 6-2) 착공일자 | | 6-3) 준공일자 | |
| 6 -4) 계약금액 | | 6-5) 준공금액 | |
7) 원․하도급 여부 |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
8)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9) 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계약자 (대표) | 계 약 자 | 계 약 자 |
1) 회 사 명 | | | |
2) 대 표 | (인) | (인) | (인) |
3) 준공금액 | (지분 : %) | (지분 : %) | (지분: %) |
4) 전 체용역 규모 | | | |
(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를 활용) | | | |
Ⅲ.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6 .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용 역 명 | | |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
발 주 처 | | |
|
제5장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할 적격자 선정
가. 평가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호) [별표 2]와 [별첨]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따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취득점수 88.70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가자로 선정합니다.
2.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등을 적용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에 명시한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건축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 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해당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대체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마.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동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공지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과 경리계(☎051-665-41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