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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연제구
연제구일자리경제과2026-10-19

유기동물 습득 공고

게시기관연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66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0-29
기관 홈페이지www.yeonje.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7: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유기동물 습득 공고 1.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구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유기동물보호내역 열람이 가능하며, 우리구 홈페이지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연동 배너가 설치되어있음.

동물보호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제구 공고 제2026-1266호 동물보호 공고문 |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1항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 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동물의 정보 | 축종 | 고양이 | | 품종 | 한국고양이 | 털색 | 갈색, 검은색, 흰색 | 성별 | 수컷 | 중성화 여부 | O | 특징 | 불량(사고추정) | 2. 구조 정보 | 구조일 | 10월 17일 19시 | 구조사유 | 주민 신고 | 구조장소 | 쌍미천로 97 |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0. 29 | 3. 동물보호센터 안내 | 관할보호센터명 | 청조동물병원 | 대표자 | 이장희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온천천남로 4(연산동) | 전화번호 | 051-503-0688 | 4. 기타 – (연제 2-142) |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 253조 에도 불 구하고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2026년 10월 19일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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