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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연제구
연제구총무과2026-10-19

긴급입찰공고-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

게시기관연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59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20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yeonje.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33: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 건 명: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나. 구입품목: 냉난방기 구매 1식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다. 납품장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408-20번지(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현장) 라. 기초금액: 금213,6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300일 바. 공고기간: 2026. 10. 19.(월) ~ 10. 26.(월) 사. 투찰기간: 2026. 10. 20.(화) 09:00 ~ 2026. 10. 26.(월) 10:00 아. 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공고문(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pdf

PDF 첨부 본문
물품(관급자재) 구매 전자입찰 공고(긴급)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59호 2026. 10. 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구입품목 냉난방기 구매 1식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기초금액 금213,6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94,208,182원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0일 납품장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408-20번지(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현장) 납품방법 현장설치도(시운전 포함) 계약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적격심사 대상 입찰서 2026. 10. 20.(화) 09:00 ~ 2026. 10. 26.(월) 10:00 제출기간 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개찰장소 연제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 : 2026. 10. 26.(월) 16:00으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 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후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입찰 참가 전 관련 법규 및 공고서, 시방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이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및 히트 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4) 물품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A/S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나.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우리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 찰서 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구매 입찰의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신용평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 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인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 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해당하는 계약에 한함)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합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관리비 (A값) 1,557,024 2,057,264 204,592 996,149 2,218,050 0 0 7,033,079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대금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 「집 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조설치 등 공사를 수반하는 계약에 한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계약통합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 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계약 이행 특수조건[붙임1]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연제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사.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전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연제구 건축과 (☏ 665-5075) - 입찰 및 계약: 연제구 총무과 (☏ 665-4112) 연제구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나라장터, 문서24,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를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서류 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이하 우리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합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합니다.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합니다. 라. 상대자가 사전에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합니다.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 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 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물품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물품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물품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도 물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 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 . . 위 내용 확인자 : 대표 (인)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계설비공사 냉난방기 시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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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EHP 냉난방기 일반 사항 2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공통) 3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멀티형) 7 GHP 냉난방기 제작 및 설치 시방서 12 공사 시방서 26 EHP 냉난방기 일반 사항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드레인 배관공사 자동제어공사 제작 및 설치 승인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기 및 재료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기타사항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공통) 실내기 설치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실내기의 설치 위치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천장 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실내기의 설치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실내기 리모컨 설치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중앙 컨트롤러 설치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통신케이블 설치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냉매 배관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배관 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 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 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 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실내외 노출배관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 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드레인 배관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실외기 설치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시운전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멀티형) 일반 설치 사양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장비 설치 실외기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 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실내기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Y분지관 적용 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 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 때 적용한다.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리모컨의 설치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통신케이블의 설치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 펌프 kit 추가 설치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각종 천공작업 실외기별 ELB 설치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실내기 시공 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 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설치1식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실내외기 설치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공과잡비, 이윤 등 덕트 설치 1식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 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시공 시 플렉시블 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GHP 냉난방기 제작 및 설치 시방서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가스식 냉난방기(GHP)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되며 사용연료는 도시가스 (LNG)로 한다. 일반구조 본 기기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어 표시된 용량의 냉방 및 난방 효과를 낸다. 본 기기에 명기된 재료 및 부품은 KS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상 운전,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부품의 구성 가스식 냉난방기(GHP)는 실외유니트, 실내유니트, 부속배관 및 기타 부분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별 부품내역은 다음과 같다. 실외기 구동부분 가스엔진 (스타터 포함) 엔진 마운트 공기 여과기 (AIR CLEANER) 연료 혼합기 (GAS MIXER) 가스 정류기 (GAS REGULATOR) 배기가스 저감장치 (Catalyst) 가스 전자변 냉각수 펌프 엔진 오일 탱크 엔진 오일 펌프 오일 레벨 게이지 냉각수탱크 유압스위치 오일 여과기 (OIL FILTER) 열교환기 FAN 냉매부분 압축기& 전자 클러치 (COMPRESSOR) 사방밸브 (4-WAY VALVE) 공기 열교환기 (냉방_응축기, 난방_증발기) 냉매여과 필터 (FILTER) FAN & MOTOR 기액 분리기 (ACCUMULATOR) 수액기 (RECEIVER) 오일분리기 (OIL SEPARATOR) 오일 솔레노이드 밸브 냉매 고압스위치 냉매 흡,토출 압력 센서 냉매 흡,토출 플렉시블관 전자 팽창변 크랭크 케이스 히터 과냉각기 및 과냉각 팽창변 전기 및 기타 제어 기판 단자대 전원 트랜스 외기 온도센서 냉매 온도센서(냉매 흡입/토출/액관/과냉각 출구 온도센서) 냉각수 온도센서 엔진 룸 온도센서 배기 가스 온도센서 냉매배관 접속구 (액관, 가스관) 연료가스관 접속구 방진가대 실내기 공기 열교환기(냉방_증발기, 난방_응축기) FRONT 패널(천장카세트) 본체 FAN & MOTOR 전자 팽창밸브 공기여과기 (AIR FILTER) 제어기판 및 단자대 드레인 펌프 (천장카세트 형) 부속배관 냉매 가스관 냉매 액관 분지관 배관 보온재 보온재 마감테이프 드레인관 (천장카세트) 배관 고정대 기타 실내용 온도조절기 (천장형 기준 - ROOM 유/무선 리모컨) 중앙제어 작동원리 냉방 시 각 실에 설치된 실내기의 운전 스위치(리모컨)의 운전모드를 냉방모드로 전환하고 냉방운전을 시작하면 실내기의 송풍기가 가동되며 또한 실외기가 가동된다. 실내기는 실내의 더운 공기를 차가운 공기로 열교환 한다. 실내기의 열교환기 내부에 채워져 있는 액체 상태의 차가운 냉매(R410A)는 더운 공기와 접촉하면서 공기 중의 열을 흡수하고 증발하여 기체 상태로 바뀌고 공기는 차갑게 되어 실내기의 송풍기에 의해 토출구를 통해 실내로 토출 된다. (증발과정) 기체로 바뀐 냉매는 배관을 따라 실외기에 유입되고 응축 작용이 원활하도록 압축기를 거쳐 고온고압의 기체 상태로 압축되어 응축기로 이동된다. (압축과정) 압축기를 구동하는 가스식 엔진은 실내의 온도 조건이나 실내 유니트의 운전 수량에 따라 회전수가 변하게 되는데 이때 압축량을 조절하며 부하를 조정한다. (엔진 압축기 회전수 제어기능) 압축기를 거친 냉매는 고온고압의 기체 상태로 실외기 내의 배관을 따라 실외기 상부에 설치된 공기 열교환기(응축기)에서 실외 공기와 접촉하며 열 교환되는데 이 때는 고온고압의 액체상태로 응축 된다.(응축과정) 응축과정에서는 응축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응축열은 실외기의 상부에 설치된 FAN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발산된다. 고온고압의 액체냉매는 배관(액관)을 거쳐 실내기로 들어가는데 실내기에 설치된 전자식 팽창밸브를 거쳐 저온 저압의 액으로 변하게 된다. (팽창작용) 전자식 팽창밸브는 실내 온도 조건에 따라 냉매량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 냉매를 저온저압의 상태로 바꾸는 이유(팽창작용을 거치게 하는 이유)는 냉매가 공기와 쉽게 열교환(증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실내온도가 점차 낮아지게 되고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온도 조절장치에 의해 실외 유니트를 멈추게 하거나 실외 유니트의 운전량(엔진회전수)을 조절한다. 이 기능을 통해 실내 온도가 조절된다. 난방 시 난방운전은 냉방운전의 역 사이클로 운전된다. 즉 실외기의 공기 열교환기(냉방_응축기)는 증발기로 바뀌고 실내 유니트의 공기 열교환기(냉방_증발기)는 응축기로 기능이 바뀐다. 이 기능을 바꾸는 곳이 사방변(4-WAY VALVE)이며 냉난방 전환의 주요기능 부품이다. 통상 히트펌프식 에어컨에서 난방 운전 시 외기 온도가 낮으면(통상 0 ℃이하) 실외 유니트에서 증발작용이 안되며 증발이 안 될 경우는 실내에서 응축작용이 안돼 난방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본 GHP는 낮은 외기 온도상태에서도 실외기에서 증발작용이 일어나도록 엔진 냉각수 열을 이용한 특수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냉매가 이 열 교환기를 거쳐 증발하기 때문에 전기식 히트펌프와는 달리 한냉 조건에서도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주요 기능부품 구조 및 설명 실외기 유니트 가스 엔진 : 엔진은 취급 및 점검이 용이하고 내구성,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또 엔진의 배열(排熱)을 회수하기 위해 수냉식 배기 매니폴드 및 배기 열교환기가 장착되어 있는 구조로 한다. 엔진 냉각 방식은 수냉식으로 하며 냉각수와 엔진 오일은 당사 순정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압축기(COMPRESSOR): 압축기는 가스 엔진에 벨트로 연결되어 있어 벨트 구동으로 설치한다. 압축방식은 스크롤 방식이며 가동 중 용량 제어를 위해 엔진 회전에 따른 압축량 조절 및 구동 연결부인 자동식 클러치에 의해 운전-정지를 반복한다. 압축기에는 규정된 냉동오일을 사용해야 한다. 사방밸브(4-WAY VALVE): 압축기로부터 토출 되는 냉매가스가 난방 운전 시는 실내 열 교환기에 접속되도록 하고 냉방 시에는 실외 유니트의 응축기에 접속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열교환기(냉방_응축기, CONDENSER) : 응축(냉방 시)용 열교환기는 공냉식 열 교환방식으로 크로스 핀(FIN) 코일 방식으로 하며 FIN은 열교환 능력이 우수한 고효율WIDE LOUVER 형식으로 한다. 열 교환용 동관은 인탈산 이음매 없는 동관을 사용하며 열 교환 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냉매여과 필터(FILTER): 냉매 회로내의 이물질을 여과하는 장치로서 내부에는 냉/난방 절환에 의한 유동방향 변경에 대응 가능한 스프링 지지구조를 갖는 구조로 한다. FAN & MOTOR : 소정의 회전에서도 소음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FAN은 프로펠러식 으로 한다. MOTOR은 BLDC 구조로 고효율 운전이 가능하다. 기액분류기(ACCUMULATOR) : 증발기에서 증발되지 않은 액체상태의 냉매가 압축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액체 냉매와 기체 냉매를 분리시켜 기체 냉매만 압축기로 유입되도록 하는 용기이다. 액체상태의 냉매가 압축기로 유입되면 액 압축 현상에 의해 압축기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오일분리기(OIL SEPARATOR) : 운전에 의해 냉동사이클이 형성 될 경우 배관 내에는 압축기용 냉동오일과 냉매가 혼재되어 있는데 냉동오일은 압축기의 윤활작용을 원활히 해주지만 반대로 냉매에 혼재된 상태로 증발기에 유입되면 열교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냉매와 냉동오일을 분리시켜 오일은 압축기로 회수시키고 증발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고압스위치(HIGH PRESSURE SWITCH) : 압축기를 거친 고온 고압의 기체의 냉매가 소정의 압력(SETTING PRESSURE)을 초과할 경우 작동되는 안전장치로서 응축작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스위치이다. 크랭크케이스히터(CRANK CASE HEATER) : 외기 온도가 낮을 경우 압축기 구동 시 윤활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냉매가 액상으로 압축기에 쌓여 기동 시 포밍 발생과 액압축을 일으켜 압축기가 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압축기 내의 윤활유(냉동오일)의 온도를 높여 주는 동시에 냉매를 증발시켜주는 가열장치다. 과냉각기 및 과냉각 전자팽창변 : 응축기를 거친 고온고압의 냉매에서 일부를 바이패스 시켜 이중 열교환기를 사용하여 응축냉매와 열교환을 시켜 과냉각도를 향상시키는 열교환기 (과냉각기)를 갖춘다. 이때 바이패스 된 냉매를 열 교환 가능한 증발 온도로 팽창시켜 주는 과냉각 전자 팽창변을 구비한다. 배기가스 저감장치 : 엔진 구동 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유해물질 농도를 저감해주는 장치로서 삼원촉매와 배기가스 열교환기가 일체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삼원촉매는 당사의 순정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실내 유니트 열 교환기 (증발기) : 증발용(냉방 시) 열 교환기는 공기 열 교환방식으로 크로스 핀(FIN) 코일방식으로 하며 FIN은 열 교환능력이 우수한 LOUVER 형식으로 한다. 열 교환용 동관은 인탈산 이음매 없는 동관을 사용하며 열 교환 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실내기 판넬 : 천장 매립형 카셋트형에 사용되는 토출 판넬로서 4방향의 경우는 공기가 4방향으로 토출 되어야 하며 그릴은 상하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FAN & MOTOR : FAN 고풍량 저소음 TURBO FAN을 사용하며 MOTOR는 4단 조절(정지 - 약 - 중 - 강)이 가능한 MOTOR를 사용해야 한다. 팽창밸브(EXPANSION VALVE) : 전자제어식 방식으로 하며 실내부하(온도조건의 변화)에 따라 냉매 흐름 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공기여과기(AIR FILTER) : 공기여과기는 실내의 먼지를 제거해 주는 장치로서 프리 필터는 물 세척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온도조절기(REMOCON) : 실내의 온도 조절 기능, 운전모드(냉방, 난방, 송풍 절환)조절기능, 풍량 조절 기능 및 고장 시 자기 진단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부속배관 분지관 : 멀티형의 경우 각 실내기와의 냉매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규정된 분지관을 사용하며 분관의 재질은 동관으로 하고 규격은 실내기의 용량과 소정의 시공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배관용 동관 : 기타 사항은 설치설명서에 따른다. 그림입니다. 드레인용 배관 : 배수 배관은 하향 (1/50~1/100) 설치한다. 응축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아래로 배관을 설치한다. 배수 배관을 연결할 때 실내기 배수 포트에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내기 배수 연결 배관의 외경은 32mm임. 배관 재질: 폴리 비닐 클로라이드 배관 VP-25배관. 단열재: 폴리에틸렌 폼(Foam),두께 10mm이상 그림입니다. 냉매 배관 보온재 우수한 열 저항을 갖는 냉매 배관용 단열재를 사용해야한다 다습한 환경에 설치될 경우, 기준보다 두꺼운 단열재를 사용해야 한다. ※ 자세한 기술기준은 본사와 협의요망 그림입니다. 냉매 배관 고무 발포 단열재(EPDM, NBR) 표준 두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ip_image00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7pixel, 세로 558pixel 주1) 일반장소 : 실내기가 가동되고 있는 실내로 배관이 통과할 경우 아파트, 교실, 사무실, 상가, 병원, 오피스텔 등 주2) 특수장소 ① 냉방이 되지만 천장고가 높아 상하 온/습도차이가 심한 경우 - 교회 예배당, 대강당, 극장, 로비 등 ② 냉방이 되지만 천장 텍스 내부의 온/습도가 높은 경우 목욕탕/수영장 탈의실 등(지붕천장이 샌드위치 조립식 건축물) 주3) 일반장소 : 실내기가 가동되지 않는 실내로 배관이 통과할 경우 - 복도 등(기숙사, 학교, 오피스텔) 주4) 악조건 : 아래 ①, ②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실내기가 가동되지 않는 장소에 실내로 배관이 통과할 경우 ② 지역적으로 습도가 항상 높고 배관통과부의 공기의 흐름이 없는 경우 ※ 옥외 배관 트레이 내 또는 결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13t 적용가능 ※ 단열재 선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리 또는 본사와 협의 후 설치할 것 ※ 상기의 단열재의 두께는 열전도율이 0.036 W/m℃ 일 때의 기준임 냉난방기 설치 실외기 설치 전 실외기의 반입경로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확인해야 한다. 반입 시 외부 케이싱이 손상되지 않도록 외관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지상 설치가 아닌 경우는 실외기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외기는 콘크리트기초 통 패드, 방진고무패드와 방진가대를 설치한 후 그 위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한다. (규격은 설치설명서 혹은 PDB참조) 실외기를 설치할 장소는 엔진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 위치이어야 한다. 실내설치 금지 실외기 주변은 연소를 위한 공기 흡입이 원활한 장소이어야 하며 공기 열교환기 (냉방_응축기)의 원활한 열교환을 위해 SHORT CIRCUIT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실외기의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실외기 가동 시 노이즈(전자파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 주변에 TV, 라디오 등 전자파 사용기기의 안테나, 전원선 및 신호선 등과 충분히 이격을 시켜야 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ip_image00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5pixel, 세로 317pixel 실내 유니트 설치 카세트 매립덕트 천장 속의 깊이가 500mm 이상 확보되는 곳에 실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위하여 반드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ip_image01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9pixel, 세로 320pixel 배관공사 냉매배관은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관은 먼지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있음) 반드시 습기가 없는 질소 가스로 관내부를 불어 내어 깨끗이 해야 한다. 설치하는 중에 먼지와 물, 기타 오염물질이 관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가능한 한 관이 구부러지는 부분을 적게 하고, 구부러지는 부분의 반경을 되도록 크게 해야 한다. 반드시 LG에서 개발된 분지관 세트를 사용해야 한다. 설계한 냉매배관의 분지관의 직경이 다르면 컷트기로 연결부위를 잘라내고, 확관기를 사용하여 배관을 연결해야 한다. 반드시 냉매배관 제한사항을 준수하세요. (정격배관길이, 고압/저압차, 배관직경)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냉/난방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용접 시 규정된 규격으로 작업해야 한다. 시리즈는 냉매의 양이 과다하거나 부족할 경우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비스 시에는 항상 배관길이와 추가 냉매량 기록표를 점검해야 한다. 반드시 진공펌프를 사용하여 진공해야 한다. 반드시 단열 처리를 하세요. 단열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냉/난방 성능이 저하되고, 응축기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며,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냉매 배관을 연결할 때 반드시 실외기의 서비스 밸브가 완전히 닫혀 있는지(공장 출하 시 닫혀 있음) 확인해야 한다. 실외기와 실내기 사이의 냉매배관이 모두 연결되고, 냉매 누설검사와 진공처리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서비스 밸브를 열어서는 안된다. 부품을 용접 시에 반드시 질소를 통과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배관 내부 용접슬러지로 인해 압축기가 손상될 수 있다. 서비스 밸브와 배관 연결 시 반드시 물수건으로 서비스 밸브를 감싼 후 용접해야 한다. 냉매누설의 우려뿐 아니라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 시킨다. 실내/외기간 배관 설치기준 및 상세설명은 설치설명서 및 PDB를 참조 누설검사 및 진공시험 배관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질소를 넣어(4.1Mpa) 각 용접 부위 및 접속부위에 누설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누설 검사가 종료된 후에는 그 상태로 1일정도 방치하여 미세한 누설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누설확인이 종료된 후에는 진공작업을 실시한다. (진공도 -0.1 Mpa) 진공 작업 후 장기간 추가냉매를 충전하지 않았을 경우 냉매 충전 전에 재진공한다. 냉매 충전 냉매 충전은 소정의 기준에 의해 추가로 충전한다. 추가 냉매 봉입량은 (액관)배관의 직경 및 배관길이/ 실내기 보정량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실내기 보정량은 최신 설치메뉴얼에서 확인하여 계산 필요) 그림입니다. 냉매를 보충할 때는 실외 유니트의 폐쇄변이 닫힌 상태에서 행한다. 냉매 보충이 종료 된 후 폐쇄변을 열 때는 액 측을 먼저 열고 다음 가스측을 연다. 배선 및 제어공사 실외기 전원선 사양 및 스위치 용량 실외기구분 | 전원사양 | 전선굵기(mm2) | 누설전류 차단기 (ELCB) | 주전원선 | 분지선 | 접지선 | 1 Unit | 220V~, 60Hz | 4 | - | 4 | 30A 500mA 0.1초이하 | 2 Unit | 220V~, 60Hz | 4 + 4 (10) | (4) | 4 + 4 | 30+30(60A)500mA,0.1초이하 | 실내기 각각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개별 스위치 또는 개별콘센트를 절대로 설치하지 마세요. 결선 작업 시에 주위조건(주위온도, 직사광선, 빗물 등)을 고려하세요. 전선 굵기는 금속전도 전선용 최소 굵기입니다. 특수한 결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의 규정을 준수하세요. 실외용 기구 부품의 전원선은 KS규격품을 사용하세요. 누설 전류 차단기를 반드시 사용하세요. 개별전원 연결 시 Master 실외기와 Slave 실외기간의 전원선– 최소 2.5mm2 상기 기준은 CV선 기준입니다. 세부전원선 사양은 본사와 협의하세요. 조합모델에서 Slave 전원선을 Master 실외기에 분지하는 경우, ( )안의 값을 사용하세요. 통신선 및 리모컨선 통신선 (실외기와 실내기간) 종류 : 실드선 전선 단면적 : 1.0 ~ 1.5 ㎟ 절연재 : PVC 최대허용온도 : 60℃ 통신가능 최장 길이 : 640 m 이하 리모콘선 종류 : 3-라인 케이블 중앙제어기 구 분 | 와이어 종류 | 전선단면적 | ACP & AC Manager(256실) | 2라인 케이블(실드선) | 1.0 ~ 1.5 mm 2 | AC Smart(64실) | 2라인 케이블(실드선) | 1.0 ~ 1.5 mm 2 | AC Ez(16실) | 4라인 케이블(실드선)) | 1.0 ~ 1.5 mm 2 | 통신선과 전원선의 이격 거리 전원선과 통신선이 나란히 이어지면 정전기적, 전자계적 결합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간섭신호가 발생하여 시스템의 오동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통신선을 실내기 전원선과 같이 시공할 경우 실내기 전원선과 통신선과의 이격 거리는 50 mm 이상 확보합니다. 타 설비 전원선과의 이격 거리 전원선 전류 용량 | 이격거리 | 100V 이상 | 10 A | 300 mm | 50 A | 500 mm | 100 A | 1,000 mm | 100 A 초과 | 1,500 mm | 통신선 결선 예 (상세 내용은 설치설명서 및 PDB 참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ip_image01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1pixel, 세로 590pixel 전기결선 작업 실외기간 전원 연결 예 (누설 전류 차단기 60A 설치) 그림입니다. 실외기 개별 전원 연결 예 (누설 전류 차단기 30A x 2 설치) 그림입니다. 시운전 실외기에 메인 전원을 5시간 이상 통전시킨 후 실시합니다. 연료가스 배관을 비롯하여 실외기의 각 밸브가 완전히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각 실내 유니트의 운전모드를 동일하게 한다.(냉방, 난방모드) 각 실내 온도조건을 조정한다. 시운전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엔진과 압축기는 정상적으로 기동되는가? 이상음, 진동은 없는가? (엔진, 압축기. 배관 등등) 각 실내 유니트를 1대씩 ON하고, 확실하게 냉방운전과 난방운전을 행했는가? 리모컨의 각 기능은 정상인가? 냉방 혹은 난방에 대한 운전을 하십시오.(냉풍과 온풍이 나오는가) 효과를 확실하게 확인하십시오. 약 30분 시운전 이후, 실내 유니트의 흡입온도와 토출온도를 측정한다. 온도차가 10℃이상이어야 정상입니다. 운전 중의 냉매압력을 측정하십시오. 일반적인 목측은 아래에 따른다. 냉방 고압 : 2.2 ~3.2 MPa 실내 27℃ 저압 : 0.5 ~1.0 MPa 실내 35℃ 난방 고압 : 2.0 ~3.2 MPa 실내 20℃ 저압 : 0.4 ~1.2 MPa 실내 7℃ 공사범위 번호 | 항 목 | 공급자 | 수요자 | 비 고 | 1 | 실내기, 실외기 | ● | | 현장 | 2 | 기계운반(실내기, 실외기) | ● | | 설치장소 | 3 | 배관공사 | ● | | | 4 | 방진가대, 리모콘 설치 | ● | | 단 설치용 박스는 수요자 | 5 | 전기배선공사 | ● | | 실내기 배선공사 | 6 | 입력전원 및 열원(가스) 공사 | | ● | | 7 | 실내기, 실외기 설치 | ● | | 현장설치 | 8 | 실외기 기초 및 건물 하중 검토 | | ● | 현장설치 | 9 | 시운전 및 조정 | ● | | | 10 | 운전 지도 | ● | | 여름, 겨울 각 1회 | 기타 공급자는 본 시방의 내용 중 누락 또는 기술적으로 불충분한 사항이 있으면 감리 / 감독과 협의 후 처리한다. 공급자는 현장 내에 설치된 기초 위에 실외기를 이상이 없도록 설치한다. 공급자는 제품을 반입,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반입, 설치한다. 또한 수요자는 제품 반입, 설치에 필요한 반입구 확보 등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한다. 보증기간은 본 기계를 납품, 설치한 후 2년(컴프레셔 4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내에 본 기계의 부품재료 및 작업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는 당사의 조사 및 검사에 의하여 제작상의 결함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무상수리에서 제외된다.) - 당사 지정의 판매점 이외에서 수리 후 이상발생 시 - 사용 및 취급상 명확하게 수요자 과실에 의한 고장의 경우 - 보증기간 중 다른 곳으로 전매된 경우 - 화재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공사 시방서 실외기 공사 실외기 안착기초 공사 실외기 안착위치를 산정하여 기초판을 형성함(콘크리트 통패드) 기초판 위에 방진고무패드(10t 이상) 및 방진가대를 설치한다. 설치 시 방진가대는 정/후면이 있음. (실외기와 동일방향으로 설치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방진가대 설치 시 주의사항 그림입니다. 3번, 4번 너트는 반드시 방진가대의 면에 부착된 상태를 유지할 것 1번 볼트, 2번 너트는 좌측 그림과 같이 적정 간격(10mm)을 유지할 것 볼트는 콘크리트 바닥에 닿으면 안될 것 실외기 서비스 SPACE 확보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실외기 반입 및 설치 공사 실외기 가스배관 연결구에는 코팅스텐 주름관을 사용한다. (진동에 의한 풀림방지) 실외기 운반 시 로프가 닿는 부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반 설치한다. 실외기 반입 실외기 하부 베이스의 고리용 구멍에 크레인 로프를 이용하여 들어 올리세요 고리를 걸 때는 부목을 대어 외장 판넬에 변형이나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하세요. 크레인으로 양중 시에는 전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기울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무리하여 올리지 마세요. 후크와 실외기 상부의 거리가 1m 이상이 되도록 길이가 충분한 로프를 사용 바랍니다. 로프는 실외기의 무게를 확인하여 알맞은 로프를 사용하세요. 부적합한 로프의 사용은 전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항시 실외기는 수직으로 반입하여야 합니다. 횡으로 눕혀 반입하는 경우에는 위험하며 또한 기기 이상 원인이 됩니다. 운반 시 제품 하단에 지게차 포크를 받쳐 이동하세요. 그림입니다. 실외기 반입 실외기 드레인공사 실외기의 드레인 배관은 우수 트랜치로 유도한다. 단 모델에 따라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 실내기 설치공사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토출기류가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의 입구가 개방된 곳은 피한다.) 전원이 가깝고 응축수의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실외기 하나의 냉매회로에 연결되는 실내기간의 높이 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전원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노이즈 필터를 부착해 준다.) 실내기 주변은 SVC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천장 매립형의 경우 점검구를 반드시 확보 할 것. - 실내기 제어부 및 배관 연결부)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으로부터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설치 장소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음식점 주방 등에서는 유증기나 소맥분 등이 터보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물방울 떨어짐,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원인이 된다.)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배관공사 냉매배관 용접 시 연결부(소켓, 레듀서 등)가 느슨하지 않게 정확히 사이즈가 맞는 것을 사용한다. 분기관 배관은 수평 배관 또는 수직상향 배관을 한다. 배관의 굴곡부는 가급적 완만하게 하며 꺾이지 않도록 배관한다. 냉매 충전 시 진공작업을 충분히 하여 배관 내 이물질을 제거 시키고 냉매가 원활히 충전되도록 한다. 냉매배관은 실외기에서 최장 실내기까지의 거리가 10m 이상 170m 이내에 배관한다.- 분지배관 후 실내기까지의 거리는 40m 이내로 한다. 냉매 배관 공사 예 (조건부 설치 등 상세내용은 설치설명서 및 PDB참조) 실외기간/실외기에서 1차 분지까지 냉매 배관 직경 (A,E) 그림입니다. 냉매 배관 공사 예 (단독, 시리즈 공통) 그림입니다. 전기제어공사 전기 설비 및 전선에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기술 표준 정부기구의 규정과 전력회사의 지침에 따르세요. 실외기 통신선과 전원선은 분리 설치하여 통신선이 전원선에서 발생하는 전기 노이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실외기에 대하여 명시된 접지를 반드시 하세요. 실외기와 실내기의 제어박스 결선 시 결선길이를 약간 여유 있게 연결하세요. (제어 박스는 서비스 할 경우 분리하기 때문) 절대로 주전원을 통신선 단자대에 연결하지 마세요. 만일 연결된다면 전기부품이 소손됩니다. 2-라인 실드를 통신선으로 사용하세요. 만일 하나의 실드선 케이블로 다른 시스템을 연결한다면, 수신과 송신 상태가 나빠져서 이상 운전이 될 것입니다. 실외기 통신을 위한 단자대에는 규정된 통신선만을 사용하세요. 실외기 전원 접지선은 다음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세요. 직경이 1.6mm인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 및 크기를 갖고 쉽게 부식되지 않는 금속선 단면적이 1.25mm2 이상의 단심코드 또는 단심 캡아이어 케이블선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2심코드로 되어 2개의 도체를 양쪽으로 꼬아 붙이거나 압착한 선 (상세 내용은 설치설명서 및 PDB 참조 바랍니다.)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건립 냉난방공사 내역서(공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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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가 계 산 서 | | | | | 건 명 : 연산8동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구매설치 | | | | | 비 목 | |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A1 | 순 공 사 비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A2 | | | 간 접 재 료 비 | | | | 0 | 0 | 0 A3 | | | 작업설, 부산물(△) | | | | | AS | | | [ 소 계 ] | | | B1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 | 간 접 노 무 비 | | 직접노무비의 17.5% | | | | | BS | | | [ 소 계 ] | | | | | | | | | 경 비 | 기계경비 | | | | | | | C4 | | | 산재보험료 | | 노무비 * 3.56% | C5 | | | 고용보험료 | | 노무비 * 1.01% | C6 | | | 건강보험료 | | 직접노무비 * 3.595% | C7 | | | 연금보험료 | | 직접노무비 * 4.75%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건강보험료 * 13.14%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재료비+직접노무비)*3.11% | | | | 퇴직공제부금비 | | 직접노무비 * 2.3% | CB | | | 석면분담금 | | 노무비의 0.006% | CH | | | 임금채권부담금 | | 노무비의 0.09% | CG | | | 기타경비 | | (재료비+노무비)*5% | CS | | | [ 소 계 ] | | | S1 | 계 | | | | | S1 | 일 반 관 리 비 | | | | 계의 8.0% | | 이 윤 |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 S1 | 공 급 가 액 | | | | | | 물품대(히프펌프 실내기 및 실외기) | | | | | 0 D1 | 부가가치세 | | | | 공급가액의 10% | D2 | 합 계 | | | | | 0 공 종 별 집 계 표 | | | | | | | | | | | | [연산8동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구매설치] | | | | | | | | | | | 공 종 | 규 격 | 단위 | 재료비 | | 노무비 | | 경비 | | 합계 | | 비고 | |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01 연산8동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구매설치 | | 1 | | | | | | | | | 0101 냉난방 기계 장비 | | 1 | | | | | | | | | 0102 냉난방 설치공사 | | 1 | | | | | | | | | | | | | 0 | | 0 | | 0 | | 0 | 공 종 별 내 역 서 | | | | | | | | | | | | |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제품대 | | 노무비 | | 경비 | | 합계 | | 비고 |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DESCRIPTION | MODEL | UNIT | Q'TY | UNIT PRICE | TOTAL PRICE | UNIT PRICE | TOTAL PRICE | UNIT PRICE | TOTAL PRICE | UNIT PRICE | TOTAL PRICE | REMARKS 1 | 냉난방 기계 장비 | | | | | | | | | | | | | 전기히트펌프 | 냉방57/난방63kW | 대 | 2 | | | | | | | | | | 전기히트펌프 | 냉방91.8/난방102.2kW | 대 | 1 | | | | | | | | | | 히트펌프용실내기 1방향 | 냉방2.0/난방2.2kW, 1방향천장형 | 대 | 2 | | | | | | | | | | 히트펌프용실내기 1방향 | 냉방2.3/난방2.6kW, 1방향천장형 | 대 | 1 | | | | | | | | | | 히트펌프용실내기 1방향 | 냉방3.2/난방3.6kW, 1방향천장형 | 대 | 3 | | | | | | | | | | 히트펌프용실내기 4방향 | 냉방5.2/난방5.9kW, 4방향천장형 | 대 | 4 | | | | | | | | | | 히트펌프용실내기 4방향 | 냉방6/난방6.8kW, 4방향천장형 | 대 | 10 | | | | | | | | | | 히트펌프용실내기 4방향 |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 | 대 | 3 | | | | | | | | | | 히트펌프용실내기 4방향 | 냉방10.0/난방11.2kW, 4방향천장형 | 대 | 7 | | | | | | | | | | 히트펌프용실내기 4방향 | 냉방13.0/난방14.6kW, 4방향천장형 | 대 | 1 | | | | | | | | | | 싱글 냉난방 에어컨 3.2KW | 냉방3.2/난방3.6kW, 1방향천장형 | 대 | 1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2 | 냉난방 설치공사 | | | | | | | | | | | | | 실내기 판넬 | 1way | 개 | 6 | | | | | | | | | | 실내기 판넬 | 4way | 개 | 25 | | | | | | | | | | 룸컨트롤러(유선리모콘) | | 개 | 31 | | | | | | | | | | 무선리모콘 | | 개 | 1 | | | | | | | | | | 통합 중앙 컨트롤러 | | 대 | 1 | | | | | | | | | | Y분기관 | R410A용 | 개 | 7 | | | | | | | | | | Y분기관 | R410A용 | 개 | 15 | | | | | | | | | | Y분기관 | R410A용 | 개 | 2 | | | | | | | | | | Y분기관 | R410A용 | 개 | 3 | | | | | | | | | | Y분기관 | R410A용 | 개 | 1 | | | | | | | | | | 균압관 | | 개 | 1 | | | | | | | | | |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받침대 | 소형 받침대 | 개 | 1 | | | | | | | | | |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받침대 | 중형 받침대 | 개 | 3 | | | | | | | | | | 싱글 냉난방 실외기 받침대 | 싱글용 | 개 | 1 | | | | | | | | | | 냉매배관(동배관) | Φ9.52mm | m | 238 | | | | | | | | | | 냉매배관(동배관) | Φ12.7mm | m | 17 | | | | | | | | | | 냉매배관(동배관) | Φ15.88mm | m | 238 | | | | | | | | | | 냉매배관(동배관) | Φ19.05mm | m | 35 | | | | | | | | | | 냉매배관(동배관) | Φ22.2mm | m | 24 | | | | | | | | | | 냉매배관(동배관) | Φ28.58mm | m | 62 | | | | | | | | | | 냉매배관(동배관) | Φ34.9mm | m | 14 | | | | | | | | | | 고무발포단열재 | Φ9.52mm x 13T | m | 238 | | | | | | | | | | 고무발포단열재 | Φ12.7mm x 13T | m | 17 | | | | | | | | | | 고무발포단열재 | Φ15.88mm x 13T | m | 238 | | | | | | | | | | 고무발포단열재 | Φ19.05mm x 13T | m | 35 | | | | | | | | | | 고무발포단열재 | Φ22.2mm x 13T | m | 24 | | | | | | | | | | 고무발포단열재 | Φ28.58mm x 19T | m | 62 | | | | | | | | | | 고무발포단열재 | Φ34.9mm x 19T | m | 14 | | | | | | | | | | 동관 부속 | 동관 재료비의 5% | 식 | 1 | | | | | | | | | | PVC드레인 | Φ25 | m | 182 | | | | | | | | | | PVC드레인 | Φ30 | m | 37 | | | | | | | | | | PVC드레인 | Φ40 | m | 21 | | | | | | | | | | PVC보온재 | Φ25 X 10T | m | 182 | | | | | | | | | | PVC보온재 | Φ30 X 10T | m | 37 | | | | | | | | | | PVC보온재 | Φ40 X 10T | m | 21 | | | | | | | | | | 드레인관 부속 | 드레인관 재료비의 5% | 식 | 1 | | | | | | | | | | 중앙제어 통신선 | VCTF 0.75 X 2C | m | 53 | | | | | | | | | | 룸컨트롤러선 | AWG24 X 3C | m | 206 | | | | | | | | | | 실내외기간 통신선 | VCTF 0.75 X 2C | m | 477 | | | | | | | | | | CD관 | Φ16 | m | 736 | | | | | | | | | | 냉매가스 | R-410A | 통 | 4 | | | | | | | | | | 실외기 배관 트레이 | 400W * 200H | m | 5 | | | | | | | | | | 실외기 배관 트레이 | 300W * 200H | m | 1 | | | | | | | | | | 기타 잡자재 | 재료비의 5% | 식 | 1 | | | | | | | | | | 크레인 | 50T | 식 | 1 | | | | | | | | | | 노무비 | 기계설비공 | 인 | 50 | | | | | | | | | | 노무비 | 배관공 | 인 | 50 | | | | | | | | | | 노무비 | 용접공 | 인 | 25 | | | | | | | | |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20 | | | | | | | | | | 노무비 | 보통인부 | 인 | 35 | | | | | | |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 | | | | | | | | | | 소 계 | | | | | 0 | | 0 | | 0 | | 0 | | 합 계 | | | | | 0 | | 0 | | 0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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