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 시행하는 금당마을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소로2-226호선 및 소로2-96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일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공고 제2026 2214호 [금당마을 소로 2 226호선 외 1개소].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214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재공고)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금당마을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소로2-226호선 및 소로2-96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일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광 명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금당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소로2-226호선, 소로2-96호선)
나. 위 치: 하안동 234-23, 24번지
다. 사 업 량
- 소로2-226호선: 26필지, 2,197.6㎡ (L=271m, B=8m)
- 소로2-96호선: 2필지, 113㎡ (L=228m, B=8~14m)
라. 사업시행자: 광명시장(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2. 토지출입내용
가. 출입사유: 기본조사, 감정평가 등
나. 출입토지: 붙임의 토지조서 참조
다. 출입기간: 고시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하안동 토지 2필지: 지번(분할사항, 편입면적㎡) ※편입면적 분할일: 2026.5.22.
234-23, 234-24
나. 하안동 지장물 4종: 234-23(천막, 판넬, 수목, 주차장 파쇄석), 234-24(주차장 파쇄석)
가. 세부 목록은 광명시청 홈페이지(www.gm.go.kr) 고시공고란에 붙임문서로 게시하고 소유자 및 관계자에게는 개별 통보됩니다.
나. 지장물은 다른 법류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있는 물건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등 현지조사 및 증빙서류에 의해 보상대상자 확정 후 보상합니다.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2026.10.19.(월)~2026.11.02.(월), 09:00~16:00(15일간)
나. 사전연락 필수(담당자 부재할 수 있음), 토․일․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열람장소: 광명시청(시청로 20) 본관3층 도로시설과 도로정책팀(☏ 02-2680-2923)
라. 열람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확인 후 가능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에 따라 3인(경기도지사, 토지소유자의 추천 및 광명시의 선정) 또는 2인(경기도지사 추천과 광명시 선정, 또는 광명시의 2인 선정)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상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 결정합니다.
나. 보상시기는 가용예산 및 사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 및 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 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합니다.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 협의 요청 ⇒ (협의성립 시) 소유권이전 등기 후 보상금 지급(※근저당, 가압류 등 설정 시에는 설정 해지 이후 또는 권리자와의 협의로 해지할 경우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 수용재결 ⇒ 수용재결서 송부 후 보상금 지급(또는 공탁)하여 수용(소유권이전등기)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광명시청 도로시설과 도로정책팀에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감정평가 업체명 : |
토지소재지 | 당초지번 | 편입면적 ( ㎡) | 토지소유자 | 소유자 확인 | 전화번호 (자택또는 휴대폰) | 비고 |
주소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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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며,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6. 기타사항
가. 현재 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분할 측량,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편입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고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도로시설과 도로정책팀(☏ 02-2680-29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 신 청 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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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명 또는 명칭 | |
주 소 | |
관 계 인 | 성명 또는 명칭 | |
주 소 | |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 |
이의신청의 요지 | |
이의신청의 이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광 명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 수수료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