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다목적용(방범, 재난재해,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 CCTV의 신규 설치를 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226호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다목적용(방범, 재난재해,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 CCTV의 신규 설치를 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광명시장
1. 목 적
○ 우범 및 범죄 취약지역에 다목적 CCTV 설치로 각종 범죄예방 등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제공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9. ~ 11. 8.(20일간)
4.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다목적(방범, 재난재해,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
CCTV 설치 운영
나. 설치장소
연번 | 주소 | 상세위치 | 비고 |
1 | 오리로 1012-11 | 골목길 | |
2 | 오리로 1016 | 골목길 | |
3 | 철산동 253 | 쌍마한신-미성오피스텔 삼거리 | |
다.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설치 주변, 24시간 연속 촬영
5. 의견제출
○ 다목적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AI전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2-2680-2615)
라. 보내실 곳 : (우)14234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34-1 광명시청 AI전략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광명시 AI전략과(02-2680-6502)
【 붙임 1 】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다목적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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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