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무직근로자(도로보수원)의 공개경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채용인원 : 공무직 관리자(도로보수원) 3명
나. 원서접수 : 2026. 11. 09.(월) ~ 2026. 11. 13.(금)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본인 방문접수
라. 응시자격 및 일정 : 붙임참조
붙임 하동군 공무직근로자(도로보수원) 공개경쟁 채용 공고문 1부. 끝.
공고문(2026년 하동군 공무직근로자(도로보수원) 공개경쟁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 - 1620호>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
하동군청 소속 건설과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도로보수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하동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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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채용 직종 및 인원 |
채용실시 기 관 | 직 종 | 근무예정 기관 | 지역 제한 | 채용 예정 | 비고 |
하동군청 | 도로보수원 | 하동군 일원 | 하동군 | 3명 | |
2 | 근무 조건 |
가. 채용기간:
ㅇ 채용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정년 만 60세까지)
※ (공통사항) 최초 근무 개시일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능력 부족 또는 태도 불량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
나.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따름
다. 담당업무:
ㅇ (도로보수원) 도로상의 낙하물 제거, 포트홀 정비, 제설·제초 작업 등
라. 보 수: 하동군 공무직 임금협약서에 의한 금액
ㅇ 기본급(1호봉) 및 정액급식비 세전 약 280만원(세전)
ㅇ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등 별도 지급
* 2026년 기준이며, 추후 변동 시 변동금액 적용
마.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기타사항: 「하동군 공무직 근로자 인사 및 복무 관리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정함
* 하동군청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정보공개-자치법규-훈령)] 참조
3 | 응시 자격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 2026.11.13.(금)) |
가. 공고일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하동군 공무직 근로자 인사 및 복무 관리 규정」 제50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별표1 참고) 4등급 이상인 사람
다.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1종 보통 이상)
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마. 공고일 기준으로 계속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되어있는 자
바. 「하동군 공무직 근로자 인사 및 복무 관리 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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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하동군 공무직 근로자 인사 및 복무 관리 규정 제1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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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공무직 근로자 인사 및 복무 관리 규정」제1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 및 전환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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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하동군 공무직 근로자 인사 및 복무 관리 규정 제1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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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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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가산 및 우대 조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 2026.11.13.(금)) |
가. 저소득층·장애인(사회형평가점, 3점 가산)
☞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어도 중복 인정하지 않음
※ 저소득층·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장애인 입증서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나. 자격․면허 소지자(1점 가산)
☞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어도 중복 인정하지 않음
ㅇ 운전기능사(굴착기, 로더, 지게차) ㅇ 건설기계조종사면허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
다. 직무관련(1점 가산)
☞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어도 중복 인정하지 않음
ㅇ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토목기능사 |
라. 체력 우수자(15~9점 가산)
ㅇ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1등급 – 15점 ㅇ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2등급 – 13점 ㅇ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3등급 – 11점 ㅇ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4등급 – 9점 |
※ 우대요건 관련 유의사항
공 통 | ㅇ 우대요건은 관련 증빙서류 를 제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ㅇ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으로 요건을 충족 한 경우에만 인정 ㅇ 가산점은 면접시험 점수에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하고, 최종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 우대·가점은 서류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5 | 시험 방법 |
가. 1차 서류 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평가 기준에 따라 합계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3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공고한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전원 합격 처리
나. 2차 면접 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공고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①국가관 및 사회성, ②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④예의 품행 및 성실성, 4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수(20), 우(18), 미(16), 양(14), 가(12)로 평정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 전형 평정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최종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가’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때
ㅇ 최종점수 = 면접전형 평정점수(최대 80점) + 가산점(최대 20점)
ㅇ 동점자 발생 시 ①사회형평가점 대상자 → ②면접시험 평정점수 → ③서류전형 성적 순 으로 결정함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ㅇ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면접시험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한 최종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ㅇ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 하동군 공무직 근로자 인사 및 복무 관리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여 최종 임용함
*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확인 결과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최종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차순위자에 대한 추가 선발 진행
** 당해 채용시험의 근로계약 포기자 발생, 채용된 날로부터 3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 최종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 응시원서 접수 |
가. 공고기간: ’26.10.19.(월)∼11.13.(금)
※ 접수는 11.09.(월)부터 공고 마감일 18:00까지
나. 접수방법: 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팩스 접수 불가)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직접 배부
** 접수마감 이후 원서접수 불가(2026. 11. 13.(금) 18:00 까지)
다. 접수처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건설과 도로담당(별관 2층)
7 | 시험 일정 |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11. 20.(금) 예정
나. 면접전형: ʼ26. 11. 25.(수)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ʼ26. 11. 27.(금) 예정
라. 채용 예정일 : ʼ27. 01. 04.(월) 예정
* 채용 예정일 이전에 근로계약서 체결 및 신규자 교육 실시
** 상기 일정은 하동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합격자는 하동군청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media) 게시 개별통보 *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8 | 제출 서류 |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 제1호) 1부
② 응시원서(별지서식 제2호) 1부
③ 이력서(별지서식 제3호) 1부
④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4호) 1부
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7호),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8호) 각 1부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하며, 주소전입일(또는 변동일)이 명시되도록 발급
** 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병역사항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1부 별도 제출
⑦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서(참가증 해당 안됨) 1부
⑧ 운전면허증 사본(1종 보통 이상)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① 저소득층 증명서 1부
②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③ 가점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9 | 기타 유의사항 |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ㅇ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됨
ㅇ 현장에서 복사, 대필 등의 업무는 하지 않으니 접수 시 필요한 서류, 자격증 및 관련 증빙서류는 미리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채용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청탁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ㅇ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면접에 따른 경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에 따른 최종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응시 원서상 기재 사항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확인 등을 통하여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본 공고는 민간 경력이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채용 합격자에 대한 호봉 산정 시 민간 경력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ㅇ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ㅇ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하동군청 건설과 도로담당(☎055-880-2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된 경 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별표 1]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제 안내문
| [체력인증제 안내문, 필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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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 6개 체력항목(건강체력 4개, 운동체력 2개) - 건강체력 : 근력 (상대악력), 근지구력 (교차윗몸일으키기), 심폐지구력 (왕복오래달리기 /트레드밀/스텝검사), 유연성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 운동체력 : 민첩성 (10m 4회 왕복달리기/반응시간), 순발력 (제자리멀리뛰기/체공시간) ○ 평가방법 - 체력측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위해 국민체력100 에서 실시 하는 체력인증 으로 평가 대체 - 측정기간 : 원서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장 소 : 전국(66개소) 체력인증센터 어디서나 가능 ( 0 http\://nfa.kspo.or.kr;1;0;0; http://nfa.kspo.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nfa.kspo.or.kr ) - 측정방법 : 측정기간 내 응시자 개별적으로 체력인증센터 방문 , 체력평가 시행 후 체력인증서를 발급받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 - 검사비용 : 별도의 가입비 및 검사비용 없음 - 합격결정 : 1등급 ~ 4등급 소지자/ 참가증( 당연탈락 ) ○ 유의사항 - 다수의 응시자 측정 및 센터 운영변경 등의 사유로 응시자 개인별 희망하는 측정일자 또는 시각의 선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문의 후 예약(당일예약 불가,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 도로보수원
3. 응시 모집단위: 도로보수원
4. 주 소: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곳)
5. 복수국적 해당여부: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병역사항: 필, 미필, 면제, 해당없음 중 1개 선택
7. 성명ㆍ생년월일ㆍ전화(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 생년월일 작성 예시: 19○○년 ○월 ○일
※ 서류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응시번호 부여) 및 면접시험 합격자는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며,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 없음
< 별지서식 제1호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성 명 | 연락처 | 모집단위 | 응시직종 |
반드시 기재 | 반드시 기재 | 반드시 기재 | 반드시 기재 |
▣ 제출목록표(아래 순서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O" 표시
*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되며,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력 및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각 제출서류의 작성자 성명과 서명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목 록 | 필수 여부 | 제출 여부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 | ✓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 | ✓ |
3.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제4호) 1부 * A4 2매 이내 | 필수 | ✓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서식 제5호) | 필수 | ✓ |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제6호) 1부 | 필수 | ✓ |
6.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별지서식 제7호) 1부 | 필수 | ✓ |
7.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별지서식 제8호) 1부 | 필수 | ✓ |
8.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포함되도록 출력) 1부 * 병역사항 미기재된 경우 병적증명서 1부 추가 * * 공고일 이후 발행분,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필수 | ✓ |
9.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서 1부 | 필수 | ✓ |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
10.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 | 해당자제출 | ✓ |
11.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자제출 | ✓ |
12. 가점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자제출 | ✓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지양)
< 별지서식 제2호 >
응 시 원 서
본인은 하동군청 시행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하동군수 귀하
㊞
사각형입니다. ※응시번호 | 기재 불요 | 응 시 모집단위 | 도로보수원 |
응시직종 | 도로보수원 | 성 명 | (한글) | (한자)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국적 표기 |
전 화 (휴대전화) | | 병역사항 | 필, 미필, 면제, 해당없음 |
주 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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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표 |
※응시번호 | 기재 불요 | 성 명 | |
응시직종 (응시분야) | 도로보수원 | 생년월일 | |
2026년 월 일 하동군 건설과 접수담당 주무관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 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직접 배부 2. 면접시험 당일은 자격(면허)증 원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면접시험 관련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별지서식 제3호 >
이 력 서
1. 공통사항 |
응 시 번 호 | 기재 불요 | 응 시 직 종 | 도로보수원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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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대(가점) 사항 |
학력 | 기간 | 최종학력 선택 | 전 공 분 야 |
| 초등□ , 중등□ , 고등□ , 대학교(퇴□,졸□) , 대학원□ | |
자격증 및 면허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일 | 자격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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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보호대상 | 지원·보호 대상 | 발급일자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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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복무기간 | 군필, 미필, 면제 | 미필 또는 면제사유 |
| 군필, 미필, 면제 택 1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1. (필수기재) 공통사항, (자율기재) 우대(가점) 사항
2. 작성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3.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표나누기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 별지서식 제4호 >
자 기 소 개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 시 번 호 | 기재 불요 | 응 시 직 종 | | 성 명 | |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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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계획서 | 직무수행 방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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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응시자: (자필서명) |
※ 분량은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별지서식 제5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하동군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직 근로자 채용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 정보 |
2 | 범죄경력 유무 정보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자필서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별지서식 제6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 ·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본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7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제공받는 자 | (2) 제공목적 | (3) 제공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자격증·경력·학위) 확인기관 |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 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4)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
고유식별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자필서명)
하동군수 귀하
< 별지서식 제7호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응시번호 | 응시 모집단위 | 응시직종 | 생년월일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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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 해당여부 |
① 피성년후견인 | □ 해당 | □ 해당없음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 해당 | □ 해당없음 |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 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해당 | □ 해당없음 |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 . .
성명 : (자필서명)
하동군수 귀하
< 별지서식 제8호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