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용·연화지구 도시재생사업(부용·연화지구 사람·경험·의지 있다, 하동·매력·성과 잇다!)과 관련하여 주거매력회복사업(수리수리 집수리)을 추진하여 저층 노후 주거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 정주여건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노후주택 집수리 신청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 해당 공고는 2027년 집수리시행 사업대상자 모집이며, 2026년 내에는 추진불가함.(실적인정 불가)
붙임 공고문(추가) 1부. 끝.
2026년 하동군 부용연화지구 도시재생 집수리사업 지원대상 추가모집 공고_.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1599호
- 부용·연화지구 사람·경험·의지 있다, 하동·매력·성과 잇다! -
부용·연화지구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부용·연화지구 도시재생사업(부용·연화지구 사람·경험·의지 있다, 하동·매력·성과 잇다!)과 관련하여 주거매력회복사업(수리수리 집수리)을 추진하여 저층 노후 주거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 정주여건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노후주택 집수리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2026. 10. 19.
하동군 도시재생센터장
※ 2027년 집수리시행 사업대상자 모집이며, 2026년 내에는 사업추진 불가
Ⅰ | | 지원사업 개요 |
□ 사 업 명 : 「부용·연화지구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 지원범위 : 주택 외부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집수리
❍ 지붕, 옥상, 외벽, 창호, 담장, 대문 등
❍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및 허가 아닌 단순 보수
주택유형 | 집수리 지원부위 |
단독·다가구주택 (주택소유자 1명) | ① 지붕(옥상) : 단열, 방수, 지붕마감(선홈통 포함) ② 외벽 : 도장 등 외부마감, 외단열, 창호, 현관문(외부 노출부위 한정) ③ 옥외공간 : * 마당, 대문, 담장, 옥외 계단 * 마당은 담장 철거(낮추기) 시행조건이며 경관개선효과가 높은 녹화, 포장 등 지원 |
다세대·연립주택 (주택소유자 다수) | 공유부 | ① 지붕(옥상) : 단열, 방수, 지붕마감 ② 외벽 : 도장 등 외부마감, 단열, 공동 현관문, 난간 등 ③ 옥외공간 : 주차장 포장, 화단 조성, 담장 |
전유부 | 개별세대 : 창호 및 난간 * 건물 내부에 있는 현관 등은 지원 불가. 외부에 노출된 전유부에 대한 수리 지원 |
※ 내부수리 (도배, 장판, 싱크대교체, 보일러, 수도 설비 등) 비용은 지원불가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구역 내, 준공(또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대상
※ 점포와 복합용도로 사용 중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용도에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고, 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이 지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내일 경우 지원 가능
| 제 외 대 상 | |
| |
- 공시가격 6억 이상 주택(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산정가격) 주거급여 수혜자(관련 지침에 따른 기간 경과 후는 가능)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45호), 「집수리사업 지원 가이드라인」
- 국세, 지방세 미납자 (신청인)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또는 무허가 건축물
(단, 위반건축물의 경우, 위반 부분 시정 시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2027년 사업분 15호
▸ 하동군 부용·연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예산 범위 내 지원함에 따라
심의 결과 후순위자의 경우 지원 불가 또는 차수가 조정될 수 있음.
신청구분 | 선정물량 | 사업시행기간 | 비 고 |
2027년 | 15 | 2027.1.~2027.2. | ‘26년 내 수행실적 인정불가 |
□ 신청자격
❍ 대상주택 소유자, 임차인(집수리에 대한 소유자 동의를 득한 경우)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은 소유자 전원 동의 필수
❍ 부용·연화지구 도시재생 공모사업 수요조사 참여자 우선
Ⅱ | | 지원금액 |
□ 지원금액
❍ 집수리 지원금액
집수리 총 사업비 12,410천원 = 보조금 (90%) + 자부담 (10%) = 설계비(필요시) + 시설공사비 |
구 분 | 호수 | 보조금 (90%) | 자부담 (10%) | 호당 사업비 | 총사업비 |
부용·연화지구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 15 | 11,169천원 | 1,241천원 | 12,410천원 | 186백만원 |
※ 호당 신청금액(또는 설계금액)이 최대 지원금 초과될 시 초과된 전액은 자부담 해야 하며,
최대 지원금 미만 책정되었을 경우 그 신청금액(또는 설계가액)이 총 사업비임.
(예시 : 단독주택 집수리 설계가 800만원 → 총 사업비 = 720만원(보조금) + 80만원(자부담))
※ 슬레이트 발생 시 2025년 하동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과 연계(별도신청)
※ 사업종료 후 정산완료 시 보조금 지급
Ⅲ | | 신청 및 접수방법 |
□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11. 13.(금)
❍ 하동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현장 접수처 ‘하동군청 도시과’내 신청서 비치
□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1. 13.(금) ※ 법정공휴일 및 휴일 접수불가
□ 접수방법 : 현장 방문접수 평일 09:00 ~ 12:00 / 13:00 ~ 18:00 *점심시간 접수불가
❍ 현장 방문접수처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23, 하동군청 본관1층, 도시과 도시재생부서
❍ 사전문의 및 방문 전 문의 : ☏ 055-880-6976
Ⅳ | | 선정 절차 및 기준 |
□ 선정 절차 및 일정 ※ 현장 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2026. 10. 19.(월) ∼ 11. 13.(금) | 2026. 10. 19.(월) ∼ 11. 13.(금) | 2026. 11. 16.(월) ∼ 11. 20.(금) |
하동군 도시과 / 도시재생지원센터 | 소유주 → 도시재생지원센터 | 하동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전문가 |
집수리대상자 선정위원회 | ➭ | 지원 대상자 통보 |
2026. 11. 24.(화) (예정) | 2026. 11. 30.(월) (예정) |
하동군, 도시재생지원센터 | 하동군, 도시재생지원센터→소유주 |
□ 주택상태 점검 및 진단
❍ 사업대상 : 집수리 신청대상 중 자격검증을 거친 대상자
❍ 사업기간 : 2026. 11. 16.(월) ~ 11. 20.(금) 중
❍ 주요내용 : 노후주택 상태 및 집수리 수요 대상자 파악, 집수리 상담 및 점검 시행
- (구성) 집수리 담당, 현장지원센터 3 ~ 4인으로 구성
- (업무) 주택상태점검 및 점검카드 작성, 에너지 효율 측정 (필요시)
* 신청주택 세부현황 점검, 경관개선 효과 고려 집수리 지원대상 판단, 집수리 범위 및 공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주택점검카드 작성
□ 집수리대상자 지원대상 주택 선정
❍ 일 정 : 2026. 11. 24. 집수리대상자 선정위원회 개최 (예정)
❍ 방 법 : 서면 및 현장방문(필요시) 심의
❍ 주요내용 : 지자체 주관, 집수리대상자 선정위원회 개최하여 대상주택 선정
- (구성) 지자체 주관으로 위원회 위촉 (5인 내외/주민협의체2, 행정2, 전문가1)
- (역할) 집수리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기준(안) 검토
지원대상 적정여부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지원사업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컨설팅
- (선정기준) 주택의 노후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상 선정
* 불법 증개축 여부, 주택상태, 주거급여 지원이력, 임대차 현황 등 사전검토
- (선정) 활성화 계획 15가구 선정 초과 시 공모사업 수요조사 참여자 우선선정. 그 외 집수리대상자 선정위원회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고득점자 선정, 중도 포기자 및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후 순위 대상자 중 선정
□ 선정기준
❍ 주택 노후도 및 소유자 거주여부(실거주자 우선 지원)
❍ 주거급여와 중복지급 불가
❍ 공사로 인해 주택외부 경관개선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곳
❍ 사업목적 및 효과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청인 귀책사유로 사업포기하거나 최대 지원금 이하의 사업계획 후 발생한 잔여액과 공사 입찰차액금 발생 시 집수리 차순위 대상지로 추가선정
Ⅴ | | 구비서류 안내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목록 * 필요에 따라 증빙제출 서류 추가 가능
① 사업신청서 [붙임1]
※ 공동주택인 경우 선임된 대표자 신청
(소유주 전원 선임 동의 받은 ‘참여 동의서’ 제출)
※ 공동명의 단독, 다가구 주택 소유주 신청 시 선임된 대표자 신청
(소유주 전원 ‘참여 동의서’외 첨부자료 각 1부)
※ 단독, 다가구 주택 임차인 신청 시 제출서류 ④ 필수
③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붙임 2]
※ 신청자, 주택소유자, 위임자 등 전원 개별 제출
② 집수리지원사업 참여 소유자동의서 [붙임3, 4]
※ 단독주택용 [붙임 3]
※ 공동명의 단독주택, 다가구용 [붙임 4]
④ (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주민등록등본(인적사항 등 확인) / 주민등록초본 상세 각1부
⑦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필수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임.
※ 제출 서류는 ‘고시공고’일로부터 발급 및 작성하여야 함
※ 문 의 ☏ 055) 880-6176
Ⅵ | | 기타 사항 |
❍ 본 사업 신청과 추진에 있어 모든(신청인, 대표자,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은 서류를 제공한 당사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본 사업지원처와는 무관합니다.
❍ 법적 분쟁 및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지원신청 대상은 자동 ‘신청접수 취소 및 선정 취소’되며, 사업 완료 이후 발견 시 위법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신청 포기 시엔 ‘제출서류 반환 청구’를 통하여 접수처에서 반환하여 드립니다.
❍ 공고 외 사항은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용·연화지구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1-1. 제출서류 확인서 1부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3. 단독주택 소유자 동의서
4.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동의서
Ⅶ | | 부용·연화지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
하동군 하동읍 부용·연화지구 일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hatGPT Image 2026년 8월 12일 오후 04_55_5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36pixel, 세로 1096pixel |
<붙임1>
- 부용·연화지구 사람·경험·의지 있다, 하동·매력·성과 잇다! - 부용·연화지구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 황 | 성 명 | | 생년월일 | . . . 남 □ / 여 □ |
신청차수 | 3 차분 (2027.1.~2.중 사업추진) |
주 소 | |
연 락 처 | |
건축물 현 황 | 주 소 | 하동군 하동읍 |
건축연도 | | 건축면적(㎡) | |
관리유형 | 자가□, 임차□ | 거주현황 | 거주□, 빈집□ |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 등재□, 미등재□ | 지원신청 내용 중 슬레이트포함여부 | 여□, 부□ |
지원신청 내 용 (다중선택가능) | 단독·다가구주택 (주택소유자1명) | 지붕(옥상) | 단열□ 방수□ 지붕마감(선홈통 포함) □ |
외벽 | 도장 등 외부마감□ 외단열□ 창호□ 현관문(외부노출부위 한정)□ |
옥외공간 | * 마당□ 대문□ 담장□ 옥외계단□ * 마당은 담장 철거(낮추기) 시행조건, 경관개선효과 높은 녹화, 포장 지원 |
다세대·연립주택 (주택소유자 다수) | 공유부 | 지붕(옥상) | 단열□ 방수□ 지붕마감 □ |
외벽 | 도장등 외부마감□ 단열□ 공동현관문 □ 난간 □ |
옥외공간 | 주차장 포장□ 화단 조성□ 담장□ |
전유부 | 개별세대 | 창호□ 난간□ * 단, 건물내부 현관 지원불가 |
위와 같이 부용연화지구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각 1부. 3.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2. (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단독주택 소유자 동의서 및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동의서 1부. | 읍사무소 발급 읍사무소 발급 읍사무소 발급 개별 제출자료 붙임3,붙임4 |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 주거급여와 중복수혜 불가
※ 주택 내부수리(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보일러, 수도설비 교체) 불가
<붙임1-1>
제출 서류 확인서 |
항목 | 제출서류 목록 | 확인 |
필수 | 1.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 |
2. 제출서류확인서 | |
3.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 | |
4. 주민등록등본 1부 | |
5. 건축물대장 1부 | |
6. 건축 등기부등본 1부 | |
6.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
8.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
해당 경우 | (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
(임차의 경우) 단독주택소유자 동의서 및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동의서 1부 ※ 단독주택인 경우 붙임3, 공동주택인 경우 붙임4 작성하여 제출 | |
본인은 사업 제출서류 목록에 대하여 제출 시 최종 확인을 하였으며, 일부 서류의 미 첨부로 인한 불이익(선정대상 제외)이 있을 시 본인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신청자 제출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담당자 확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붙임2>
보조사업 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이용사무의 명칭 : 보조사업 업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본인은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보조사업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합니다. □ (필수) 3. 보조금 교부 신청, 결정, 지급에 따른 「체납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3항)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 , 지급 시 본인의 체납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보 조회에 동의합니다. □ (필수) ■ 귀하의 개인정보는 보조사업 업무 이외에 따로 보관하거나 이용되지 아니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신청자, 소유자, 위임자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하여야 함
<붙임3>
보조사업 업무 처리를 위한
단독주택 소유자 동의서
접수번호 | 접수일 |
|
주택 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소유 주택 현황 (건축물대장 기준) |
주택위치 (도로명주소) |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 연면적 (㎡) | 주용도 | 층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주택을 대상으로 부용연화지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부용·연화지구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에
([ ] 동의 [ ] 동의철회) 합니다.
년 월 일
주택소유자 (서명 또는 인)
<붙임4>
보조사업 업무 처리를 위한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동의서
본인은 아래의 공동주택 소유자로서 「부용·연화지구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에 동의하며,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과 시행에 있어 아래의 대표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합니다.
❏ 공동주택 명칭 :
❏ 위 치 : 하동읍 부용동/연화동 (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연번 | 구 분 | 소유자 | 서 명 | 연락처 ※반드시 기입 |
동 | 호수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 소유자 본인 자필기재 및 서명, 칸 부족 시 뒷장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