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내용: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기간: 2026. 10. 16. ~ 2026. 11. 5.(20일간)
다. 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목적: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1613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제안이유
- 민선9기 군정 철학을 조직 운영 전반에 반영하고자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 기준인력 반영을 통한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 수행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 수 변경: 732명 → 760명(안 제2조)
-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변경(안 별표3)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53, FAX 055-880-2159, e-mail scaramouche @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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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32명”을 “7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13명”을 “74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사무과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 | 면 |
보 건 소 | 농업 기술 센터 |
총 계 | 760 | 376 | 19 | 84 | 74 | - | 23 | 184 |
정무직 계 | 1 | 1 | - | - | - | - | - | - |
군수 | 1 | 1 | - | - | - | - | - | - |
일반직 계 | 729 | 371 | 19 | 84 | 48 | - | 8 =SUM(?9:?10)??%g,;;23 =SUM(?9:?10) %g, 23 23 | 8 =SUM(?9:?10)??%g,;;184 =SUM(?9:?10) %g, 184 184 |
3급 | 1 | 1 | - | - | - | - | - | - |
4급 | 4 | 3 | - | 1 | - | - | - | - |
5급‧지도관 | 41 | 18 | 3 | 2 | 5 | - | 1 | 12 |
6급 이하 계 | 683 | 349 | 16 | 81 | 43 | - | 22 | 172 |
별정직 계 | 3 | 3 | - | - | - | - | - | - |
5급 상당 | - | - | - | - | - | - | - | - |
6급 상당 | 1 | 1 | - | - | - | - | - | - |
7급 상당 | 1 | 1 | - | - | - | - | - | - |
8급 상당 | 1 | 1 | - | - | - | - | - | - |
연구직 계 | 2 | 1 | - | - | 1 | - | - | - |
연구사 | 2 | 1 | - | - | 1 | - | - | - |
지도직 계 | 25 | - | - | - | 25 | - | - | - |
지도사 | 25 | - | - | - | 25 | - | - |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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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원의 총수)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32명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760명 ---------------------------. |
1.집행기관의 정원: 713 명 | 1. ------------- 741 명 |
2.(생 략)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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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