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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행정과2026-10-16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하동군 공고 제2026-1613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7:06: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내용: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기간: 2026. 10. 16. ~ 2026. 11. 5.(20일간) 다. 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목적: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1613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제안이유 - 민선9기 군정 철학을 조직 운영 전반에 반영하고자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 기준인력 반영을 통한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 수행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 수 변경: 732명 → 760명(안 제2조) -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변경(안 별표3)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53, FAX 055-880-2159, e-mail scaramouche @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32명”을 “7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13명”을 “74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사무과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 | 면 | 보 건 소 | 농업 기술 센터 | 총 계 | 760 | 376 | 19 | 84 | 74 | - | 23 | 184 | 정무직 계 | 1 | 1 | - | - | - | - | - | - | 군수 | 1 | 1 | - | - | - | - | - | - | 일반직 계 | 729 | 371 | 19 | 84 | 48 | - | 8 =SUM(?9:?10)??%g,;;23 =SUM(?9:?10) %g, 23 23 | 8 =SUM(?9:?10)??%g,;;184 =SUM(?9:?10) %g, 184 184 | 3급 | 1 | 1 | - | - | - | - | - | - | 4급 | 4 | 3 | - | 1 | - | - | - | - | 5급‧지도관 | 41 | 18 | 3 | 2 | 5 | - | 1 | 12 | 6급 이하 계 | 683 | 349 | 16 | 81 | 43 | - | 22 | 172 | 별정직 계 | 3 | 3 | - | - | - | - | - | - | 5급 상당 | - | - | - | - | - | - | - | - | 6급 상당 | 1 | 1 | - | - | - | - | - | - | 7급 상당 | 1 | 1 | - | - | - | - | - | - | 8급 상당 | 1 | 1 | - | - | - | - | - | - | 연구직 계 | 2 | 1 | - | - | 1 | - | - | - | 연구사 | 2 | 1 | - | - | 1 | - | - | - | 지도직 계 | 25 | - | - | - | 25 | - | - | - | 지도사 | 25 | - | - | - | 25 | - | - |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32명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760명 ---------------------------. | 1.집행기관의 정원: 713 명 | 1. ------------- 741 명 | 2.(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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