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및 제42조 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사전 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10. 19. ~ 11. 8.(20일간)
○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붙임문서 참조
○ 의견제출기한: 2026. 11. 19.
○ 유의사항
- 사전처분 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및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기간이 경과 후 본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 부과 예정인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부과액이 감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노인장애인과(☎063-539-552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19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및 제42조 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사전 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8.(20일간)
3.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문서 참조
4. 과태료 예정 금액 :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4. 의견제출기한 : 2026. 11. 19.
5. 유의사항
❍ 사전처분 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및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기간이 경과 후 본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 부과 예정인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부과액이 감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노인장애인과(☎063-539-552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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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읍 시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시송달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시송달 명단 | | | | | | | |
대상자 | 주소 | 위반장소 | 위반연도 | 위반사항 | 과태료 예정금액 | 사전통지서 발송일 | 사전통지서 반송일 | 반송사유
이*혁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인면 낙양리 457-2 | 2021, 2025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제3항 위반 | 2,000,000원 | 46273 | 46286 | 폐문부재
| | | | | | 46288 | 46302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