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8.(수)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접수, 우편·팩스 불가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전화 요망(☎063-539-5543)
3. 접수장소 : 정읍시 드림스타트(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3층)
4. 근무기간 : 2026. 12. 1. ~ 2027. 9. 30.
5. 채용인원 : 1명
6. 채용분야 : 아동통합사례관리사(복지분야)
7. 문의 : 063-539-5543(담당자)
8. 기타 : 세부 조건, 일정, 서류 등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드림스타트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안) 1부.
2.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1부.
3. 채용 심사 기준표 1부. 끝.
드림스타트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 2026 – 1929 호
2026년 정읍시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행 계획 공고 |
정읍시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정읍시장
1 | | 채 용 개 요 |
가. 채용 예정인원 : 1명
채용분야 | 인원 | 계약기간 | 담 당 업 무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복지분야) | 1명 | 2026. 12. 1. ~ 2027. 9. 30. |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아동 발굴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문제 및 욕구파악을 통한 계획수립 -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서비스 연계) 및 점검 |
※ 육아휴직 대체인력 : 휴직자의 조기 복직 또는 휴직 연장 등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조기 종료
또는 연장될 수 있음
나. 필수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구 분 | 내 용 |
필수자격요건 | -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복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복지)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우대사항 | 사례관리 업무 근무 경력 사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다. 근 무 지 : 정읍시 드림스타트(수성택시3길 28, 3층)
라. 보수 및 근무조건
채용분야 | 근로시간 | 보수기준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복지분야)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단가 (′ 26년 기본급 217만원/월) |
※ 기타수당 : 예산범위 내 급식비 등 별도 지급
마. 응시자격
자 격 요 건 |
① 18세 이상 정읍시 거주자 ② 성별 제한 :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③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로 운전이 가능한 자 ④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의한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⑦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의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또는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
2 | | 채 용 일 정 |
채용공고 | 10. 19.(월) ~ 10. 28.(수) -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고 |
응시원서접수 | 11. 2.(월) 09:00 ~ 11. 4.(수) 18:00까지 - 중식시간(12:00~13:00) 및 휴일 방문 접수 불가 |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11. 5.(목) 14:00 -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시험 | 11. 9.(월) 14:00 / 장소 : 별도 안내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발표 | 11. 11.(수) 14:00 -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 |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11. 2.(월) 09:00 ~ 11. 4.(수)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 드림스타트(수성택지3길 28, 3층) ※ 중식시간(12:00~13:00) 및 휴일 방문 접수 불가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 |
전자우편 접수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① 제출서류 출력하여 자필 기재사항(동의여부, 서명 등) 작성 후 전체 서류를 1개의 PDF로 스캔파일 제출 ②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 확인(☎ 063-539-5543) ③ 담당자가 응시자에게 접수완료 문자 발송 ※ 서류 접수현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 방문접수 시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서류로 제출
※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응시원서(이력서 등)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1부
❍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소변동내역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사항(예, 사례관리분야 경력의 경우, ‘사례관리’문구 구체적 기재) 및
발급기관 명시할 것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은 공고문 붙임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고,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 | 전형절차 및 합격자 결정 |
가.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 적격 여부 검토 및 평가표에 의한 심사
나.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①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② 2차 면접심사 100% 반영 후, 고득점자순 최종 선발
③ 합격자 결정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합격자가 근로계약을 포기할 경우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 후순위 예비후보자(차점자)를 순차적으로 채용
다.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 기준
①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15조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로 별지9에 따른 가점을 부여
② 동점자 발생 시 별지9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은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③ ②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 시 실무경험자 우선 선발
5 | |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응시자격(필수) 관련사항 미기재, 연락처 미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신분증 원본을 지참해야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에라도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채용 서류는『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라 최종 합격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기간의 범위에서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에 반환 조치하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나면『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반환하지 않은 채용 관련 서류는 파기합니다.
바. 접수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드림스타트(☎ 063-539-5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
| | | | | | |
※응시 번호 | | | | 성 명 | 연 락 처 |
2026- | | | | | |
| | | | | | |
□ 제출 서류에 표시 후 아래의 순서대로 집게 또는 클립으로 편철 |
목 록 | 비 고 |
제출 | 미제출 |
1. 응시원서 | | |
2. 이력서 | | |
3. 자기소개서 | | |
4.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 | |
5.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내역 및 병역사항 포함) | | |
6. 경력증명서 | | |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8. 채용결격사유 보존재 확인서 | | |
9. 부패방지권익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 |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응 시 원 서
본인은 정읍시 드림스타트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내용은 사실이며 만일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모집의 합격 취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정읍시장 귀하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
응시분야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복지분야 | (한자) | |
생년월일 | (만 세) | 성 별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복지분야 |
성 명 | (한글) | | (한자) | |
생년월일 | (만 세) |
2026년 월 일 정 읍 시 장 ㊞ |
|
(별지 제1호 서식)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① 주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도로명 주소로 기재합니다.
②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표시가 되어 있는 응시번호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 | |
| 이 력 서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만 세) |
| 주 소 | 전북 정읍시 ☎ HP | |
| 자 격 증 | 취득일자 | 자격내용 | 발행기관 | |
| | |
| | |
| | |
| | |
| 년 월 일 | 학 력 및 경 력 사 항 | 발 급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또는 인) |
|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 응시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복지분야 | | | |
○ 작성요령 - 지원동기 등 자유롭게 작성하되, 활동경력 및 직무능력과 무관한 가정환경, 출신 대학 등 특정 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2026. . . 작성자 (서 명) |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정읍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드림스타트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공 받는 기관 | 정읍시청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채용 절차 진행, 경력․자격 확인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학력, 경력, 자격면허, 상벌 등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 완료 시까지 (단, 최종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영구 보관) |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 습니다. 그러 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2026.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정읍시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 따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 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정읍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별지 제7호 서식)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본인은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조 및 제20조에서 정 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조(정의)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를 말한다.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0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 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정읍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정읍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9호 서식)
채용시험 가점기준
구 분 | 부가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 적용 세부기준은 「국가유공자법」 제31조 및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름.
채용 심사 기준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0호)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기준표
응시분야 | 접수번호 | 성 명 | 점 수 | 비 고 |
| | | | |
서류검토내용 | 배 점 (40점) | 점 수 | 비고 |
주 소 및 거 주 (15점) | • 정읍시에 5년이상 거주자 | 15 | | |
• 정읍시에 1년이상 5년 미만 거주자 | 10 |
• 정읍시에 1년미만 거주자 | 5 |
근 무 경 력 (15점) | •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 24개월 이상 | 15 | | |
•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 12개월 이상 | 10 |
•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 없음 | 5 |
자격증 (10점) | • 사무 관련 자격증 2개 이상 보유 | 10 | | |
• 사무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 | 5 |
• 사무 관련 자격증 없음 | 3 |
가 점 | • 사례관리업무 실무경력 가점 | 5 | | |
• 법정가점 | 5 |
• 사회형평가점 | 3 |
(별지 제11호)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심사 기준표
응시분야 | 접수번호 | 성 명 | 점 수 | 비 고 |
| | | | |
면접 내용 | 배점(60점) | 득점 | 비고 |
• 드림스타트사업 이해 및 아동에 대한 공감능력 | 상 | 16~20 | | |
중 | 11~15 |
하 | 1~10 |
• 지원동기에 대한 포부, 태도 및 성실성 | 상 | 16~20 | | |
중 | 11~15 |
하 | 1~10 |
• 조직 적합성 및 소통능력 | 상 | 16~20 | | |
중 | 11~15 |
하 | 1~10 |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2호)
기간제 근로자 개인별 채점 순위표
순위 | 채용분야 | 응시번호 | 응시자 성 명 | 서류심사 (40점) | 면점평가 (60점) | 평균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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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선정 및 합격기준
① 응시자는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 평가를 합산 후 순위를 결정한다.
② 동점자가 있을 시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 우선순위 – 실무경험이 많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