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호계면 막곡2리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활동 및 각종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9. ~ 11. 9. (21일)
나. 설치장소 : 문경시 호계면 막곡리 165-1, 막곡리 165-8 일원(막곡2리경로당)
다. 공고방법 : 문경시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노인여가복지시설(호계면 막곡2리경로당)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노인여가복지시설(호계면 막곡2리경로당)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호계면 공고 제2026-23호
노인여가복지시설 [호계면 막곡2리경로당]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노인여가복지시설(호계면 막곡2리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활동과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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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문경시 호계면장
1. 사 업 명 : 노인여가복지시설(호계면 막곡2리경로당) 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활동과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하는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4. 행정예고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9. (21일간)
5. 행정예고방법 : 문경시 홈페이지(0http\://www.gbmg.go.kr/open.content/ko/;1;0;1;http://www.gbmg.go.kr/open.content/ko/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NEWTABhttp://www.gbmg.go.kr)
6. 설치장소 : 문경시 호계면 막곡리 165-1, 막곡리 165-8 일원 / 막곡2리경로당 외부 2대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문경시 호계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출방법
o 우 편 :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막곡장터길 11 (우 36929)
o 팩 스 : 054)550-6705
라. 문의 및 제출 안내 : 문경시 호계면행정복지센터(☎ 054)550-8652)
마. 제출기한 : 2026년 11월 9일까지
바. 기타사항
o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o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1]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노인여가복지시설(호계면 막곡2리경로당)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
호계면 막곡2리경로당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문경시 호계면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