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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문경시
문경시총무과2026-10-19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문경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문경시 공고 제2026-1462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bm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2:36: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19. ~ 11. 9.(21일간) 나. 공고장소: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문)「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2026-1462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6년 10월 19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본청 부서장과 읍·면·동장의 직렬을 조정하여 기관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서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반영 - (현행)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개정)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나. 시 본청 분장사항 정비(안 제4조, 안 제4조의2) - 안 제4조제2항제24호 (현행) 문경관광진흥공단 (개정) 문경관광공사 - 안 제4조의2제2항제10호 (현행)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삭제 다. 시 본청 과장 직렬 조정(안 제16조제1항) - 식품위생과장 (현행)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개정)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라. 읍·면·동장의 직급(안 별표 3) - 가은읍장 (현행)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 (개정)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9.(21일 간) 4. 의견 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연락처 : 054-550-67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9Clickhere:set:44:Direction:wstring:2:주소 HelpState:wstring:0: 주소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문경시청 총무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54-550-677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문경시 규칙 제 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4호 중 “문경관광진흥공단”을 “문경관광공사”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제40조 관련) 기 관 별 | 직 위 | 직 급 | 문경읍행정복지센터 | 문경읍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가은읍행정복지센터 | 가은읍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영순ㆍ산양ㆍ마성면행정복지센터 점촌4동행정복지센터 | 영순ㆍ산양ㆍ마성면장 점촌4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호계ㆍ산북면행정복지센터 | 호계ㆍ산북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 농암면행정복지센터 | 농암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 동로면행정복지센터 | 동로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 점촌1ㆍ점촌2동ㆍ점촌3동 행정복지센터 | 점촌1ㆍ점촌2동ㆍ점촌3동 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점촌5동행정복지센터 | 점촌5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4조(기획예산실) ① (생 략) | 제4조(기획예산실) ① (현행과 같음) | ② 기획예산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 ② ------------------------------------------. | 1. ∼ 23. (생 략) | 1. ∼ 23. (현행과 같음) | 24. 문경관광진흥공단 업무 총괄 | 24. 문경관광공사 ------------ | 25. ∼ 30. (생 략) | 25. ∼ 30. (현행과 같음) | 제4조의2(정책기획단) ① (생 략) | 제4조의2(정책기획단) ① (현행과 같음) | ② 정책기획단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 ②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10.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 <삭 제> | 11. (생 략) | 11. (현행과 같음) | 제16조(문화관광농업국) ① 문화관광농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 농정과장과 유통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지역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6조(문화관광농업국) ①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3】 읍․면․동장의 직급 (제39조 관련) 기 관 별 | 직 위 | 직 급 | 문경읍행정복지센터 | 문경읍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가은읍행정복지센터 | 가은읍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 | 영순‧산양‧마성면행정복지센터 점촌4동행정복지센터 | 영순‧산양‧마성면장 점촌4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호계ㆍ산북면행정복지센터 | 호계ㆍ산북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 농암면행정복지센터 | 농암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 동로면행정복지센터 | 동로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 점촌1·점촌2동·점촌3동 행정복지센터 | 점촌1·점촌2동·점촌3동 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점촌5동행정복지센터 | 점촌5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별표 3】 읍․면․동장의 직급 ( 제40조 관련) 기 관 별 | 직 위 | 직 급 | 문경읍행정복지센터 | 문경읍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가은읍행정복지센터 | 가은읍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영순‧산양‧마성면행정복지센터 점촌4동행정복지센터 | 영순‧산양‧마성면장 점촌4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호계ㆍ산북면행정복지센터 | 호계ㆍ산북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 농암면행정복지센터 | 농암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 동로면행정복지센터 | 동로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 점촌1·점촌2동·점촌3동 행정복지센터 | 점촌1·점촌2동·점촌3동 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점촌5동행정복지센터 | 점촌5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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