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26-1462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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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본청 부서장과 읍·면·동장의 직렬을 조정하여 기관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서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반영
- (현행)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개정)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나. 시 본청 분장사항 정비(안 제4조, 안 제4조의2)
- 안 제4조제2항제24호
(현행) 문경관광진흥공단 (개정) 문경관광공사
- 안 제4조의2제2항제10호
(현행)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삭제
다. 시 본청 과장 직렬 조정(안 제16조제1항)
- 식품위생과장
(현행)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개정)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라. 읍·면·동장의 직급(안 별표 3)
- 가은읍장
(현행)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
(개정)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9.(21일 간)
4. 의견 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연락처 : 054-550-67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9Clickhere:set:44:Direction:wstring:2:주소 HelpState:wstring:0: 주소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문경시청 총무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54-550-677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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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규칙 제 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4호 중 “문경관광진흥공단”을 “문경관광공사”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제40조 관련)
기 관 별 | 직 위 | 직 급 |
문경읍행정복지센터 | 문경읍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가은읍행정복지센터 | 가은읍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영순ㆍ산양ㆍ마성면행정복지센터 점촌4동행정복지센터 | 영순ㆍ산양ㆍ마성면장 점촌4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호계ㆍ산북면행정복지센터 | 호계ㆍ산북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
농암면행정복지센터 | 농암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
동로면행정복지센터 | 동로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
점촌1ㆍ점촌2동ㆍ점촌3동 행정복지센터 | 점촌1ㆍ점촌2동ㆍ점촌3동 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점촌5동행정복지센터 | 점촌5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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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4조(기획예산실) ① (생 략) | 제4조(기획예산실) ① (현행과 같음) |
② 기획예산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 ② ------------------------------------------. |
1. ∼ 23. (생 략) | 1. ∼ 23. (현행과 같음) |
24. 문경관광진흥공단 업무 총괄 | 24. 문경관광공사 ------------ |
25. ∼ 30. (생 략) | 25. ∼ 30. (현행과 같음) |
제4조의2(정책기획단) ① (생 략) | 제4조의2(정책기획단) ① (현행과 같음) |
② 정책기획단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 ②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10.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 <삭 제> |
11. (생 략) | 11. (현행과 같음) |
제16조(문화관광농업국) ① 문화관광농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 농정과장과 유통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지역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6조(문화관광농업국) ①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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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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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읍․면․동장의 직급 (제39조 관련) 기 관 별 | 직 위 | 직 급 |
문경읍행정복지센터 | 문경읍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가은읍행정복지센터 | 가은읍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 |
영순‧산양‧마성면행정복지센터 점촌4동행정복지센터 | 영순‧산양‧마성면장 점촌4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호계ㆍ산북면행정복지센터 | 호계ㆍ산북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
농암면행정복지센터 | 농암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
동로면행정복지센터 | 동로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
점촌1·점촌2동·점촌3동 행정복지센터 | 점촌1·점촌2동·점촌3동 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점촌5동행정복지센터 | 점촌5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별표 3】 읍․면․동장의 직급 ( 제40조 관련) 기 관 별 | 직 위 | 직 급 |
문경읍행정복지센터 | 문경읍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가은읍행정복지센터 | 가은읍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영순‧산양‧마성면행정복지센터 점촌4동행정복지센터 | 영순‧산양‧마성면장 점촌4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호계ㆍ산북면행정복지센터 | 호계ㆍ산북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
농암면행정복지센터 | 농암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
동로면행정복지센터 | 동로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
점촌1·점촌2동·점촌3동 행정복지센터 | 점촌1·점촌2동·점촌3동 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점촌5동행정복지센터 | 점촌5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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