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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문경시
문경시총무과2026-10-19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문경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문경시 공고 제2026-1460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bm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2:36: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19. ~ 11. 9.(21일간) 나. 공고장소: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2026-1460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6년 10월 19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가정책 및 의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과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995명 → 999명(증 4)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973명 → 976명(증 3) (안 제2조제1호) ․(국가정책) 통합돌봄 전담 인력14명 ․(국가정책) 사회연대경제 전담 인력1명 ․(국가정책)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담인력1명 ․(재배치) 기능인력 감축 및 재배치△13명 - 의회사무국의 정원 : 22명 → 23명(증 1) (안 제2조제2호) ․ 지방의회 통신업무 전담인력 1명 나.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총 계 : 995명 → 999명(증 4) - 일반직 : 951명 → 955명(증 4) ․6급 이하 계 : 892명 → 896명(증 4)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9.(21일 간) 4. 의견 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연락처 : 054-550-67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9Clickhere:set:44:Direction:wstring:2:주소 HelpState:wstring:0: 주소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문경시청 총무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54-550-677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95명”을 “99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73명”을 “97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2명”을 “23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문경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 사무국 | 직속기관 | 사 업 소 | 읍․면․동 및 출장소 | 총 계 | 999 | - | 정무직 계 | 1 | 1 | | | | | 정 무 직 | 1 | 1 | | | | | 일반직 계 | 955 | - | 3급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 | | | 4급 | 8 =SUM(RIGHT)??%g;;5 =SUM(RIGHT) %g 5 5 | 3 | 1 | 1 | | | 5급 | 8 =SUM(RIGHT)??%g;;48 =SUM(RIGHT) %g 48 48 | 27 | 2 | 2 | 3 | 14 | 6급 이하 계 | 896 | - | 전문경력관 계 | 5 | - | 연구직 계 | 6 | - | 연구 사 | 6 | - | 지도직 계 | 37 | - | 지도관 | 3 | | | 3 | | | 지도사 | 34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95명 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999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973명 | 1. ------------- 976명 |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22명 | 2. --------------- 23명 | | |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3】 문경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 사무국 | 직속기관 | 사 업 소 | 읍․면․동 및 출장소 | 총 계 | 995 | - | 정무직 계 | 1 | 1 | | | | | 정 무 직 | 1 | 1 | | | | | 일반직 계 | 951 | - | 3급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 | | | 4급 | 8 =SUM(RIGHT)??%g;;5 =SUM(RIGHT) %g 5 5 | 3 | 1 | 1 | | | 5급 | 8 =SUM(RIGHT)??%g;;48 =SUM(RIGHT) %g 48 48 | 27 | 2 | 2 | 3 | 14 | 6급 이하 계 | 892 | - | 전문경력관 계 | 5 | - | 연구직 계 | 6 | - | 연구사 | 6 | - | 지도직 계 | 37 | - | 지도관 | 3 | | | 3 | | | 지도사 | 34 | | 【별표 3】 문경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 사무국 | 직속기관 | 사 업 소 | 읍․면․동 및 출장소 | 총 계 | 999 | - | 정무직 계 | 1 | 1 | | | | | 정 무 직 | 1 | 1 | | | | | 일반직 계 | 955 | - | 3급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 | | | 4급 | 8 =SUM(RIGHT)??%g;;5 =SUM(RIGHT) %g 5 5 | 3 | 1 | 1 | | | 5급 | 8 =SUM(RIGHT)??%g;;48 =SUM(RIGHT) %g 48 48 | 27 | 2 | 2 | 3 | 14 | 6급 이하 계 | 896 | - | 전문경력관 계 | 5 | - | 연구직 계 | 6 | - | 연구사 | 6 | - | 지도직 계 | 37 | - | 지도관 | 3 | | | 3 | | | 지도사 | 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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