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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경제교통과2026-10-19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716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34: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남시 수정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사망, 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1월 2일(15일간) 3. 대상차량: 사륜차 4대(붙임 참조) 4. 보관장소: 모란견인차량보관소(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 5.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내역 1부. 끝.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 및 내역.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716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1월 2일(15일간) 3. 대상차량: 4대(붙임 참조) 4. 보관장소: 모란견인차량보관소(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 5. 공고내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미이행시 소유 자동차를 강제 폐차 또는 매각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자진처리명령 이행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1항 및 제85조에 따라 20~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다. 본 명령에 불응하면 100~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무단방치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성남시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031-729-5434) 2026년 10월 19일 성 남 시 수 정 구 청 장 【붙임】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내역 소유자(상 연번 차량번호 차명 사용본거지주소 방치장소 호)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구 **대로 *1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1 90소7579 화물밴중형 *담**시 *28호 오야동 46-12 티 *일*건 경기도 성남시 **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2 18누0153 승용일반대형 주식회사 *성대로*7번길 1*, *동 산성대로47번길 14-1 경기도 수원시 *달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3 385너5286 승용다목적대형 권*원 **대로*4*번길 **, *02호 청계산로457번길 14 서울특별시 **구 *림*라길 *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4 78조6872 승합일반중형 최*찬 **01호 청계산로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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