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관내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사전예고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점유자) 미상 ·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 기타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 10. 19. ~ 2026. 11. 2.(15일간)
3. 대 상 차 량: 사륜차 3대(붙임 참조)
4. 공 고 내 용: 붙임 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031-729-5434)
붙임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및 대상차량 내역 1부. 끝.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및 대상차량 내역.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 - 715호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성남시 수정구 관내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사전예고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점유자) 미상 ·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 기타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 10. 19. ~ 2026. 11. 2.(15일간)
3. 대 상 차 량: 사륜차 3대
4. 공 고 내 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차량을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견인 후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85조에 따라
20 ~ 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다. 해당 명령에 불응하면 강제처리(폐차) 후 100~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무단방치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031-729-5434)
2026년 10월 19일
성 남 시 수 정 구 청 장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대상 차량 내역 및 사진
연번 차량번호 소유자 반송사유 주 소 방치장소 사 진
대구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군 다*읍
1 21노3084 강*숙 폐문부재 복정로72번길
서*로3*길 *,
23-10(복정동)
*01동 3*1호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읍 근*길
2 126부5237 안*라*언 폐문부재 복정로32번길
3*-14, *02동
38(복정동)
*02호
경기도 **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정구 대왕판교로972번길
3 51오8454 최*길 폐문부재
대*판*로*72 15-6,
번길 **-8 현민펠리스(시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