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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총무과2026-10-19

분당 공동구 광센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공사(2차) 입찰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86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0-27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2:36: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에서 계약 의뢰한 공사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사 명: 분당 공동구 광센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공사(2차) 2. 공고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및 성남시 홈페이지 3. 공고기간: 2026. 10. 19.(월) ~ 10. 27.(화)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4. 기초금액: 금482,628,000원(금사억팔천이백육십이만팔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5. 자격요건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 본점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붙임 1. 공고문 1부. 2. 물량내역서 1부. 3. 시방서 1부. 끝.

공고문[공동구 광센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공사(2차)].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86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공동구 광센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공사(2차) 나. 공사현장: 분당 공동구 다. 공사내용: 분당 공동구 광센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공사 1식(물량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바.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58,045,140 482,628,000 438,752,728 43,875,272 475,417,140 - 사. 공고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27.(화)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등 예외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에 다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업종 중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열람은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구조물설비팀 (☎031-729-8483)에서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10. 27.(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업체별도통보 안함) 나.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법규와 입찰 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 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 금401,984,368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바.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입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 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차.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11.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9,139,806 원 6,917,390 원 4,425,590 원 908,945 원 8,120,751 원 - 원 - 원 29,512,482 원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건설 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품질 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정산하고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 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성남시 거주 시민을 기능공 포함 50%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고,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 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공고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분당구 총무과(☎031-729-7052),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 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 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공사 및 설계내용: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구조물설비팀 공사감독(☎031-729-8483) - 계약에 관한 사항: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 계약담당(☎031-729-705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준공시)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수립여부 이행여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 일반원칙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 “ 3. 역할 및 책임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4. 위험성평가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 “ 7. 교육 및 기록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 “ (필요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 “ 12. 안전관리비용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붙임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성남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성남시장 귀하

물량내역서[분당 공동구 광센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공사(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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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공동구 광센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공사 ] 1 식 1. 소방공사 (공동구 자동화재탐지설비) 1 식 1. 소방공사 (공동구 자동화재탐지설비) 1 식 1.1. 분당공동구 1 식 1.1. 분당공동구 1 식 1.1.1. 자동화재탐지공사 분당공동구 1 식 1.1.2. 철거공사 분당공동구 1 식 1.1.3. 관급자재 분당공동구 1 식 1.1.1. 자동화재탐지공사 분당공동구 1 식 광케이블식 감지선형 감지기 차동식분포형 12,417 m 광케이블식 감지기 와이어클립 STS304 8,273 EA 광케이블식 감지선형 중계기 광중계기 2ch- 4km,4km 3 대 광케이블식 감지기 접속박스 400× 400× 130 34 EA 광케이블식 감지기 종단박스 400× 400× 130 5 EA 광케이블 성단 코아접속,외피접속, 38 코어 광케이블 시험 시험및측정 38 코어 난연제어케이블 F- CVV- SB 2Cx1.5 30 m 내화케이블(F- FR8) 0.6/ 1KV, 3C- 6㎟ 25 m 광케이블 난연성 SM 4C 1,155 m 통신변환장치 Digital Network Converter 5 EA R형 수신기 데이터 추가 지멘스 200 PT Graphic Display System 소방본부 화면 추가 12 Set 경기재난본부,공동구사무소 Graphic Display System 소방본부 회로 추가 200 PT 경기재난본부,공동구사무소 광케이블식 감지기 지지금구 STS304 983 EA 기존 수신기 및 그래픽디스플레이 시스템 호환 회로시험 데이터수정 355 회로 메신저와이어 2.0mm STS304 2mm 12,417 m 아이너트 3/ 8" STS STS304 M10 409 EA 브라켓 STS [ 개] STS 304 203 EA 턴버클 STS STS 304 823 EA 슬리브 STS 8㎟ 1,650 EA 중계기 2회로 51 EA 싸이렌 전자싸이렌 62 EA R형 중계반 FTM 5 대 전원공급반 15A 5 EA 단자함 15P 이하, 방수IP65 34 EA 금속제 가요전선관 GW방수후렉시블- 22mm 300 m 1.1.2. 철거공사 분당공동구 1 식 화재감지기철거 정온식감지선형 21,557 m 발신기셋트 철거 단독함,발신기,경종 146 SET 브라켓셋트 철거 146 SET 1.1.3. 관급자재 분당공동구 1 식 광케이블식 감지선형 감지기 차동식분포형 13,286 m 광케이블식 감지선형 중계기 광중계기 2ch- 4km,4km 3 대

시방서[분당 공동구 광센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공사(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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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설 계 설 명 서 분당 공동구 광센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2차) 2026.09 분당구청 - 목 차 - 제 1 장 소방․방재공사 일반 1-1. 공사일반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자재관리 1-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5. 준공 제 2 장 소방․방재설비공사 2-1. 배선 공사 2-2. 자동화재 탐지설비공사 2-3. 통합감시 체계설비공사 - 1 - 제 1 장 소방․방재 공사일반 1-1. 공사일반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자재관리 1-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5. 준공 - 2 -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이 공사설계설명서는 분당구청이 발주하는 분당 공동구 광센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설계설명서 ② 설계도면 ③ 물량내역서 ④ 설계보고서 (2) 본 공사설계설명서의 일반과 공사일반이외의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일 반 이외의 내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공사의 위치 (1) 분당 공동구 1.1.4 공사의 기간 (1) 착공일로부터 90일 1.1.5 주요내용 (1) 공사일반 (2) 관리 및 행정 (3) 자재관리 (4) 품질관리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6) 준공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개량공사의 각 절에 명시되어 해당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소방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기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4)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한국전기설비규정(KEC) (8) 한국산업규격(K.S) - 3 - (9) 기타 관계 법령 1.3 용어의 해설 이 절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3.1 설계서 이 공사설계설명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 한다. 1.3.2 공사감독관 이 공사설계설명서에서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 관”을 말한다. 1.3.3 소방 및 기타시설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감리책임자 로서 소방 및 기타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4 수급인 이 공사설계설명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 자”를 말한다. 1.3.5 현장대리인 이 공사설계설명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 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소방기술자)를 말한다. 1.3.6 현장요원 이 공사설계설명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7 승인 이 공사설계설명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3.8 지시 이 공사설계설명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3.9 검사 이 공사설계설명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 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기성 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 이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3.10 확인 이 공사설계설명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 4 -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11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3.12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설계설명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3.13 관경 및 구경 관의 호칭경을 관경이라하며, 호칭경이 없을 경우에는 관의 외경을 칭한다. 1.3.14 합격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성능시험 결과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1.3.15 적합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1.3.16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는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유사한 기타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1.3.17 표준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근거되어야 할 경우에 쓰여진다. 예) ... 는 그 두께 2mm를 표준으로 한다. 1.3.18 이상, 이하 및 이내 예) (1) 50mm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50mm 및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2) 50mm 이하라고 하는 것은 50mm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3) 입력 0.6Kg/㎠ 이내라고 하는 것은 0.6Kg/㎠ 및 그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1.3.19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설계설명서 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1.3.20 초과하다 예) 50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mm 보다 더 길고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1.3.21 미만 예) 50mm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1.3.22 내지 5 내지 10, 5~10 이라는 것은 5 부터 10 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1.4 이의(異意) 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1.5 협의 1.5.1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 5 - 1.5.2 공사감독관의 협의 결과는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행한다. 1.6 관공서 및 기타 기관 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없이 수행한다.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로 계약한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8 법규 우선 준수 1.8.1 수급인은 본 공사설계설명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 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8.2 공사설계설명서 및 설계 도면의 표기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 과 협의하여 시공하되 공사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1.9 수급인의 책무 1.9.1 입찰서 작성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2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공사감독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관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11.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③ 수급인은 공사중 공사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재료 및 공법의 부적합함을 지적할 경우 이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1.9.3 수급인이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감독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9.4 법령의 준수 - 6 -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않도 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1.10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10.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검토한 후 장단점 비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 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의 4 에 규정된 서류 1.10.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 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사감독관에게 인정 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11 설계변경 1.11.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시공상, 용도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주요개통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변경 사항 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SHOP DWG.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완료 시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최종 준공 도면을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2) “1.8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 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수급인이 1-2-2의 1.15.1항의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하였을 경우 (4) 기타 이 공사설계설명서 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12 준공기한 연기 1.12.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 7 -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12.2 제출 준공기한 연기 요청시는 준공 공사기한 연기원을 제출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1.13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14 포장 및 운반 1.14.1 공급되는 기자재는 해상, 철도 및 육로 수송 등에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 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부적절한 포장 등으로 인한 변형이나 기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14.2 기계 가공품은 녹과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하여 포장한다. 1.14.3 특별히 취급 및 주위가 요구되는 기자재는 포장 목록을 작성 제출토록 하며 포장 외부에는 총중량, 외형칫수, 포장기기명 등이 기입되어야 한다. 1.14.4 모든 공급되는 기자재는 현장에서 설치하기 전 저장기간 동안 부식, 기후조건, 기계적인 손 상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 이 진다. - 8 -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공상세도면 작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상주 인원을 협의 할 수 있다 1.2 공사감독관의 업무 1.2.1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 문서 내용이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관의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관의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관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1.3 공사수행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요 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3.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9 - 1.3.4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3.5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자재의 정리․정돈․점검․청소등을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4 책임한계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1.4.2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1.4.3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잃어버리거나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공사협의 및 조정 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 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 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7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7.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1) 공동구 시설구간의 증가, 전력, 통신선의 증설로 인한 물량증가가 불가피한 경우 1.7.2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8 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 - 10 - 관이 행하는 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9 시공전 협의 1.9.1 회의 (1) 회의개최 수급인은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 업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전에 공사 감독관 및 발주자에 회의 개최 일자 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는 공사감독관이 개최하는 공사 공정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관련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 활용, 임시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5)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 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관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회의 내용을 통보한다. 1.9.2 공사진행 제한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른다. 이 때 공사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 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9.3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 에게 - 11 -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재시공 하여여 하고, 그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재 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공사일보,공사일지 등)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부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를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 업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 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공사설계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 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자재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 로 정하여 작성하며,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자재승인서로 대체 할 수 있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 12 - 또는 본 공사설계설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이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공사설계설명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 또 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이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감리확인사항) 1.3.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제출서류 (1) 착공신고서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3)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소방안전협회) 및 자격증 사본 (4) 도급내역서 (5)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4 공사예정공정표 1.4.1. 공사예정 공정표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 단계별 착수 및 진행율(%) 완료시점 ② 주공정선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③ 주간 공정률표 ④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⑤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 케이블, 전선관, 배관 등 ⑥ 공사예정 공정표 1.4.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실착공과 동시 - 13 - (2) 제출부수 : 2부 1.5 공사계획서류 (시공계획서 포함) 1.5.1. 제출서류 (1) 현장목표 & 현장운영방침 수급인은 공사에 시공등을 포함한 현장목표 및 현장운영방침을 시공계획서에 부합되도록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흐름표 및 공정표 수급인은 공사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공종별 기능 및 담당자를 포함하여 공정표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후 15일이내와 계획변경시 각 1부 1.6 시공계획서 1.6.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6.2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현장조직도 및 투입 인원 계획표 (4) 공사관리 사항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7) 타 공사 관계기관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8) 기타 이 공사설계설명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6.3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공사설계설명서 각 절에 따른다. 1.6.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종 공사 착수 7일전까지 (2) 부 수 : 1부 감독관 협의하여 부수를 결정한다. 1.6.5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14 - 1.7 제품자료 1.7.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공사설계설명서 에서 같다) 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 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7.2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공사설계설명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K.F.I 형식승인서 등) 1.7.3 작성방법 (1) 자재개요(모델명, 제조자명, 형식승인번호)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중 하나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소방법”에 의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위 ① 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규격자료 (3)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공사설계설명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설치 등 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시공 상세도면에는 설계서 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이 공사설계설명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제조사 또는 수급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8 견본 자재 (감독관 협의사항) 1.8.1 제출 및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공사감독 관의 확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2)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 사무실 또 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 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 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 15 - 1.8.2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공사설계설명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8.3 포함사항 (1) 자재의 견본(본 공사설계설명서 각 절에 명시된 자재에 한한다) (2) 해당 형식번호 및 품질기준 (3) 납품소요기간 (4) 기타 이 공사설계설명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8.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1세트를 제출한다. 다만, 이 공사설계설명서 공사별 일반 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일지 1.9.1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도 양식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10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0.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 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②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③ 공사비 세부내역 (2)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제출 (3)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사진대지등)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부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1.3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 ② 준공부분 총괄내역서 - 16 - ③ 공사비 세부내역 ④ 공사기록부 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신고서 ⑥ 1-7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자재승인) ⑦ 하자이행증권 (3년)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공사기록 부는 2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결과 보고서 포함)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3) 준공계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정확인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사진대지등)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미준공시 계약상 준공 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 제출 감독관 협의하여 부수를 결정한다.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각종계산서 및 공사설계설명서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여건 보고시 각 3부제출 1.14 준공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기한 연기원 ② 연기사유(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원 제출시) - 17 - ④ 동의서 ⑤ 기타 관련 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기한 연기요청시 각 2부제출 감독관 협의하여 부수를 결정한다. 1.15 자재관련서류 (1) 주요자재 검수부 공사용 주요자재 반입시 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품목별로 기록 하여 비치한다. (2) KFI 인증서 제출 KFI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성적서 형식승인서를 제출. 1.16 안전관리서류 1.16.1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등에 관한 사항중 하나를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6.2 안전점검표 수급인은 월1회, 기성검사원 제출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6.3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5 안전점검에 관한 보고서 수급인은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공사설계설명서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계약시 전문기관 보고서 첨부)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 18 -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이하 이 공사설계설명서 에서 같다)중에서 이 공사설계설명서 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 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설계설명서 에서 “한국산업규격 및 한국소방산업 기술원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것. (2) 위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1.2 사용제한 (1)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 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3)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1.1.3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 받은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사용한다. 1.1.4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2.1 품질변화방지 (1)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2.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위험성평가 1. 일반사항 1.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 19 - 1.1.1 적용범위 (1)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현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 에 대하여 안전대책의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1.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1부한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 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1.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시)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1.6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 20 - 1.2 안전관리자 1.2.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현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거 및 조치 1.2.2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지하공동구내 다음의 작업시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② 밀폐장소, 습한장소에서의 작업 ③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④ 기타 배관 및 전선작업 (2)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감독 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개시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1.2.3 화재예방관리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를 하며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1.3 안전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표 1에 따른다. - 21 - 표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 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화재위험, 침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구간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살수 장소 ․옥내 용접작업 ․통기 및 환기설비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스티카, 무재해 ․공사감독관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록판 등 ․기타 ․기타 관련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3.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1.3.4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적치 방지 ③ 하자보수요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에 소화기구 비치 1.4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안전검사 1.5.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 22 -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6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7 안전일지 수급인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한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8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8.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은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 현장 내에 비치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9.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01.27.)”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재해예방 활동 - 공사 착공 전 최초위험성 평가 실시한다. (1) 공사중 위험성평가는 일일평가 한다. (2)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작업현장을 점검하고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실행한다. ※ 위험성 평가서 양식은 첨부를 참고 하여 작성한다. 1-5. 준공 1. 일반사항 - 23 -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 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발주자는 예비준공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를 수급인 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 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소방시설 준공검사 이전에 소방감리 확인(예비준공검사) 후 공사감독관에게 소방시 설 준공검사를 요청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 점검(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 한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관이 이를 검토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관은 입회인이 된다. 1.2.4 공사감독관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 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 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소방준공 소방서접수사항 완료상태 (7)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8)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4.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청소, 손실,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 지관리설명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 행하여야 한다. 1.4.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절의 시방에 따른다. 1.4.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24 - 1.5 준공서류 1.5.3 종류 및 내용 (1)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 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3)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공사설계설명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화재시험, 단선시험, 장애시험 등)에 한한다. (4) 시설물 유지관리 설명서(필요시)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설명서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 준공도면 (준공도면은 접속함의 실제위치를 표기하여 작성한다) (2) 준공내역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설명서 및 도면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8 준공청소 1.8.1 청소 (1) 방법 ① 소방설비 패널내 잡물 및 분진물을 제거한다. ② 소방설비에 부착된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청소한다. ③ 기타 본 공사설계설명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사용도구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손 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청소 후 운영 부서의 청소확인을 받은 후 인계․인수 첨 부 1. 최초 위험성평가서 양식 2. 중점안전관리항목 체크리스트 + 일일안전체크리스트 - 25 - 작업공종 최초 위험성 평가서 확 인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작업기간 작성자 위험성 평가 이행여부 확인 세부작업 사용장비/설비/인 위험요인 재해 위험 예방대책 (단위작업) 원 형태 빈도 강도 등급 시공사 (공종별 현장 대리인 담당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 26 - 위험성 평가서 위험요인 및 대책 작업공종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작업일(기간) 확인 작성자 위험성 이행여부 확인 세부작업 장비,인 재해 위험 적정성 검토 시공사 장소/위치 위험요인 예방대책 현장 (단위작업) 원 형태 빈도 강도 등급 및 의견 (공종별 대리인 담당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공정회의 참석자 구분 회의내용 서명 (규정 및 이행여부 방침, 대내외 연번 위험요인 예방대책 확인 점검 지적사항) (인) (인) 회의일시 26년 00월 1 00일 (인) (인) (인) [ 월 주차 공정회의] 2 (인) (인) (인) 3 (인) (인) (인) 4 (인) - 27 - 중점안전관리항목 체크리스트 + 일일안전체크리스트 20대중점관리항목 체크리스트 + 안 전 교 육 (일일·정기·특별) 일일안전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점검 교 육 내 용 결과 교 육 자 서 명 부 1. 근로자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교육시간 : 교육자 : 여부 ~ (인) 2. 상수도관 반입,운반시 방호조치를 실시 여부(2줄걸이 운반,고인목사용등) 3. 굴삭기 후면부에는 경광등,접근위험 표 지(협착방지봉) 설치확인 4. 포장작업시 고열의 아스팔트 작업자에 근 게 가죽장갑,장화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 로 및 착용여부(원인자복구시) 자 보 5. 공사전 GIS 확인 및 유관기관 입회여 호 부 확인 기 6. 포장 절단기에 방호설비는 설치되었으 본 며 작업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확인 10 대 7. 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각종 표식 ·일일교육 항 (고휘도 반사지),가설휀스,야간조명 설치확 목 인 - 당일작업 공법이해 8. 신호방법 및 전달체계를 신호수와 장 - 세부시공순서 및 주의사항 비운전원이 충분히 인지하고 숙달여부 - 위험성평가에 따른 위험요인 9. 후크 안전고리(핀),슬링(인양용구 또는 등 인양로프)등 이탈방지 가이드이 마모, 손 상, 변형여부 확인 ·정기교육 10. 파낸 토사 등을 굴착부의 상부 또는 경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면 상부 부근에 적치여부확인 사항 1. 시공계획서 미작성 및 감리 검토․승인 - 직업병, 질병 예방에 관한 사 없이 임의 시공 항 2. 지하매설물 줄파기 확인 시행 및 관리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대 기관 협의 확인 한 사항 등 3. 지하매설물 굴착시 보호조치 및 굴착 순서 위반여부 외 부 점 검 ·특별교육 4. 굴착구배 확보가 곤란한 지반에 대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 안 서는 흙막이지보공 설치를 계획여부 전 육 대상작업 시 5. 인력굴착시 용수의 발생 유무 및 용수 ex)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공 량의 변화를 확인 및 부석제거,기계 및 자 재의 방치여부 이상이 되는지반 굴착 기 본 6. 관부설 및 포장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10 수립여부 대 항 7. 굴착깊이 2m 이상 작업시 특별안전교 목 육 실시확인 8. 일일작업량, 아스콘 수급상황, 운반에 소요되는 적정 차량 대수는 확보여부 9. 포장장비를 운반트럭에서 하역시 안전 작업절차를 준수여부 10. 장비작업계획서 미작성, 아웃트리거 미 거치, 장비허가검사 미이행, 신호수 미배치 확인 - 28 - 제 2 장 소방방재설비공사 2-1. 배선공사 2-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2-3. 통합감시설비공사 2-4. 철거공사 - 29 - 2-1. 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전선, 케이블 구매 및 설치 (2)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 1.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중 이 공사설계설명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공사설계설명서 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2.1 2-1의 전선관공사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C 2302 전기 전열용 면고무 점착테이프 KS C 2306 전기 전열용 비닐 점착테이프 KS C 2401 절연용 비닐 튜브 KS C 2501 영구 자석 시험 방법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19 동관 단자 및 판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3301 600V 고무 절연 전선 KS C 3302 600V 비닐 절연전선(IV) KS C 3303 고무코드 KS C 3304 비닐코드 KS C 3317 600V 고무 절연 캡타이어 케이블 KS C 3323 600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VV) KS C 3325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 30 - KS C 3328 600V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HFIX) KS C 3329 부틸 고무 전력 케이블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 KS C 3611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1.3.2 전선관 및 전선관 부속재 규격 (1) 전선관 ① 아연도 전선관(KSC 8401) (2) 전선관 부속재 ① 부싱(KSC 8402) ② 새들(KSC 8403) ③ 로코너트(KSC 8404) ④ 노말밴드(KSC 8406) ⑤ 커 플 링(KSC 8402) ⑥ 아웃트레트박스(KSC 8411) ⑦ 박스 카바(KSC 8416) ⑧ 유니온카프링(KSC 8427) ⑨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KSC 8438) ⑩ 후렉시블관(KSC 8422) 1.3.2 전기용품 기술기준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전기설비공사일반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설명서 (2) 견본 자재 (감독관 협의사항)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 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4.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 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1 - 1.4.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3 시험시공 (1) 수급인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 착수 전에 전선 및 케이블 규격별로 각1건씩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재료 2.1 전선 및 케이블 2.1.1 일반품질수준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 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 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 보다 적은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1.2 KS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HFIX) (2) 제어용 케이블(광케이블 및 난연제어케이블) 2.1.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도체가 전선(HFIX) 및 케이블(CV, E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V, CVV-S, CVV-SB)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1.4 부속품 (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는,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 며,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32 - (4)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 여 사용하며,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8) 단자함 난연재질의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2.2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2.3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 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3.2.1 전선의 시공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행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 33 - (4) 전선접속 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 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 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규정에 따른다. 3.2.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1)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2) 케이블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자부분, 덕트부분, Tray 부분 Pull-Box 부분 등에는 케이블 표식(배선번호, 배선명칭)을 하여야 한다. 3.2.3 기타 배선의 기준 (1) 배관의 사용은 화재경보설비에 적용한다. (2)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소방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2.4 내화보호 및 내열보호 배선 (1) 공사방법 ①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는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 ② 전선관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는 것. (2) 광케이블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난연성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이와 같은 기능 을 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3 케이블 배선 3.3.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3.2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3.3.3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3.4 케이블 굴곡 - 34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5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접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등의 포설기구 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은 간선케이블별로 10m 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6)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4 식별표시 3.4.1 소방시설 식별표시 (1) 광케이블식 감지선형감지기 및 중계기와 화재 수신기간 광케이블에는 시설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 표식의 색상: 적색 바탕의 검은색 글씨 - 표식의 설치 간격: 15m 간격으로 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 박스, 소화전함, 광접속함, 광종단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식별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3.5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배선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3.6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노이즈로 인한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3.6.1 전압 300V 미만 : 6㎝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 이상) 3.6.2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7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시 윤활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 윤활제 사용시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35 - 3.8 전선의 색 구별 전선의 색 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 또는 노란색 직 류 적색, 백색 3.10 현장 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①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상태 확인 항목 - 시공상태 확인 항목 -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 식별표시 상태 - 36 - 2-2.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관하여 적용한다.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605)[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66호, 2022. 11. 25., 전부개정] 기준) 1.2 적용법규 1.2.1 소방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2.2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2.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4 한국산업규격(KS) 1.2.5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2.6 전기통신사업법,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2.7 기타 관계법령 1.3 관련조항 본 공사는 일반공사설계설명서에 명기된 조항과의 관련에 유의하여 상호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배관, 배선공사등 일반 사항은 본 시방에 명기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설계설명서에 따른다. 1.4 주요내용 1.4.1 화재 수신기 / 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 1.4.2 광케이블식 감지선형 광중계기 1.4.3 광케이블식 감지선형감지기 1.4.4 통합설비 연동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전기설비공사일반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KFI인증서) (2) 자재승인서 및 기술확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근거로 인한 기존 설치된 설비와 호환이 가능 여부를 자재승인시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37 - 1.5.2 시험성적서 (1) 이 절의 시방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 결과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검정결과서의 경우 최초 KFI승인 검정결과서로 제출) 1.5.3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광케이블식 감지선형감지기 중계기, 광케이블식 감지선형감지기 시스템 등의 운영설명서 (2) 광케이블식 감지선형감지기 중계기, 광케이블식 감지선형감지기 시스템 등의 기능설명서 (3) 광케이블식 감지선형감지기 중계기, 광케이블식 감지선형감지기 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설명서 1.5.4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준 시공사진확인서) 1.5.5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화재테스트) 1.5.6 유지관리 설명서 유지관리 설명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 시 교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7 품질보증 (1) 규정적용 ① 이 절에서 사용되는 소방자재는 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② 이 절에 사용되는 광케이블식 감지기, 화재 수신기, 중계기는 상암동 통합방재센터의 감시 체계설비의 CRT와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하므로 시스템의 공급은 동일사에서 납품, 제공되어 야 하며 이에 따른 하자 책임이 일원화 되어야 한다. ③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 시공하여야 한다. 1.5.8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1) 수급인은 감지기 설치 전에 공동구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자와 충분한 - 38 -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감지기와 기타 설비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감지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 수신기 시스템과 연계하여 기존화재시스템등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와 연동 되어야 한다. 2. 재료 2.1.1 GDS 시스템 환경구성 (1) 한곳에서 모든 조정시험 및 유지보수 작업이 가능하도록 모든 구성품들이 중계기에 인접하여 연결되어야 한다. (2) RS-232,485등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컴퓨터를 통해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및 모니터 상의 시 각적인 시스템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3)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경보가 발생된 구역, 발열현황 방향 및 발열 추이 등을 모니터상에 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중계기는 취부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벽부형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5) BOX는 유도 전류 전자의 영향이 없어야 한다. (6) 주 전원은 AC 220V,DC24V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1.2 기능 (1) 타 시스템과 Interface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여러 개의 경계구역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2) 광케이블식 감지선형감지기는 경계구역 길이와 무관하게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3) 경계구역은 최대 100개이상 설정 가능하여야 한다. (4) 경계구역별로 화재 경보 값 및 출력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한 구간(ZONE)의 온도가 미리 정의된 온도 값 보다 높을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6) 한 구간(ZONE)의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을시 경보를 발하는 차동식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 다. (7) 온도정보를 나타내는 모든 포인트들은 개별적으로 수신되어 1m마다 정확한 온도데이터를 제공 하여야 한다. (8) 중계기에 예비전원을 내장하여 주전원 고장 시에도 화재안전기준에 정상작동 하여야 한다. (9) 감지기 단선 사고 시에도 인근의 작업자 및 관리자 등 인체에 영향이 없도록 레이저 안전등급 Class 1 또는 동등 이상의 안전등급을 가져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광센서광케이블식 선형감지기 (1) 감지기의 지지금구는 1.5m마다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감지기가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보조선 경우 브라켓 30m 아이너트 10m 간격으로 설치함.) (2)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는 4.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안전기준 을 참고하여 제조사 공사설계설명서에 적합하도록 설치 한다. - 39 - (4) 감지기에는 해당 구역이 GDS 상 몇 M 지점인지 알 수 있는 표식(부식이 안되는 재질이어야 한 다)을 50m 이하 간격으로 표시해야한다. (5) 부착물은 시야에 잘 들어오도록 부착한다. (6)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동축케이블이나 기타 전력, 통신구의 케이블, 전선과 동일 위치에 설치되 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할 수 있다) (7) 맨홀이나 작업구의 존재로 상부공간이 오픈, 그레이팅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우회 하여 시공한다. (우회 하여 시공한 곳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원활한 화재감지가 가능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8) 감지기는 주변 배관, 전선, 벽면 등 지장물과 맞닿지 아니하여야 하며, 만일 맞닿을 시 난연 승인을 받은 우레탄폼 등의 제품을 맞닿은 부위에 도포해야 한다. (9) 감지기 포설을 위해 공동구 내 구역을 나누는 벽에 타공을 실시할 경우, sksdustsmddls을 받은 우레탄폼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 타공 구멍을 막아, 화재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 광케이블식 감지선형 중계기 (1) 중계기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회로수에 따른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작업체 규격에 따른다.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 치하여야 한다. (3) 중계기의 전원은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화재 수신기에 장애 표시되어야 하며,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전용 전원에 전기 인입시 위 사항을 감독관과 협의 할수 있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기구 동작 시험 수급인은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대상 수량은 설치 수량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감지기, 광센서 중계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광케이블식 감지선형감지기 - 화재지점 파악시험 : 그래픽디스플레이시스템에서 화재지점의 주소가 표기되어야 한다. (예. 전력구 10~30m 지점) ② 광케이블식 감지선형중계기 - 주위온도시험 - 40 - : 환경조건 -10℃ ~ 50℃ 일 때 정상이어야 한다. - 전원전압 변동시험 : 80 % ~ 120 % 일 때 정상이어야 한다. - 예비전원시험 : 예비전원시험시 정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20 %) - 화재작동표시시험: 해당화재지역의 화재 창구에 표시가 되어야 한다. ③ 화재 수신기 - 주위온도시험 : 환경조건 -10℃ ~ 50℃ 일 때 정상이어야 한다. - 전원전압 변동시험 : 80 % ~ 120 % 일 때 정상이어야 한다. - 음향시험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음량이 나와야 한다. - 예비전원시험 : 예비전원시험시 정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20 %) - 동작시험 : 동작시험시 화재 수신기 및 CRT SYSTEM에 해당 화재지역이 표시되어야 한다. - 화재정보표시시험 : LCD표시창에 화재지역, 중계기 고유번호, 회로번호, 화재발생장소, 감지선형 감지기의 동작거리가표시되어야 한다. - 장애검출시험 : LCD표시창에서는 자동적으로 중계기 전원이상, 또는 통신이상, 감지선형 감지기 단선등의 고장이 해당회선에 대한 장애표시가 되어야 한다. 3.3 수급인의 현장지원 3.3.1 유지관리 교육 (1) 화재 수신반 수급인은 소방검사 이전에 화재 수신반 취급요령, 화재 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 하여 공동구 관리자 또는 공동구 소방관리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소방검사 이전 또는 이후에 공사감독관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41 - 2-3. 통합감시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공사설계설명서는 통합감시 구축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1.2 적용법규 1.2.1 소방법[시행 2004. 3. 11.] [법률 제7186호, 2004. 3. 11., 타법개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1998. 5. 12.] [행정자치부령 제6호, 1998. 5. 12., 일부개정] 1.2.2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2.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4 한국산업규격(KS) 1.2.5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2.6 전기통신기본법 1.2.7 전기통신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2.8 정보통신 공사업법 1.2.9 기타 관계법령 1.3 관련조항 본 공사는 일반공사설계설명서에 명기된 조항과의 관련에 유의하여 상호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배관, 배선공사 등 일반 사항은 본 시방에 명기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 일반공사설계 설명서에 따른다. 1.4 사용자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 수신기와 통신이 가능하여야 하며, 광전식 감지기의 회로 구성도 통합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1.5 경과조치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보완조치 등을 항시 숙지하여 개정 즉시변경, 보완 사항을 본 공사에 적용 시공할 의무를 갖는다. 1.6 통합감시 업데이트 공사 1.6.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Interface (1) 수급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 수신기로부터 모든 방재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Software 개발비용 및 화재 수신기 제조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 통합감시 체계의 구축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정보를 항상 감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42 - 1.6.2 통합감시 업데이트 (1) 통합감시 구축은 공동구 전구간에 대한 화재감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통합감시 구축은 관리사무소와 관할 소방서간에 화재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기간 통신망을 이용 하여 정보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공동구 관리사무소의 그래픽디스플레이시스템은 복합(화재,기동확인등)감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관할소방서의 그래픽디스플레이시스템은 공동구 화재발생 상황을 감시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 각각의 공동구 관리사무소와 관할소방서의 그래픽디스플레이시스템에는 화재위치(구역)정보가 정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6) 수급자는 통합 감시시스템에 필요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 설치 및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7) 지하구 화재발생으로부터 화재수신기 상황접수, 인근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진화위치의 구역정보 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1.7 기술적 사항 및 기존설비 방재센터 인터페이스 등 (1) 공동구 화재 수신기 내 TCP/IP 컨버터, Multi-4U 분배기, DSU 등은 필요시 재사용 한다. (2) 공동구의 방재센터 간 통신방법은 소방전용회선으로 이용 한다. (3) 공동구와 기존 관할 소방서 그래픽디스플레이시스템 교체는 소방공사공정 제일 마지막에 구축한다. (4) 공동구의 모든 화재정보는 방재센터 내 공동구용 통합Pannel로 연결한다. (5) 방재센터 내 공동구용 통합서버와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기존 감지선형 시스템과 중계기등 기존설비 및 프로그램을 연동하여야 한다. (6) 공동구 자동화재탐지설비 개선공사는 공사 중이라도 방재센터의 전체공동구 화재감시 시스템 을 무중단으로 운영, 감시하여야 한다. 2. 재료 ‘2-2. 기존에 설치된 GDS를 사용하며, 그에 따른 감시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등 구축과 사용이 원활한 방식으로 구축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본체 및 기기류의 상호간 또는 기기류와 반 등의 간격은 조작 및 보수상 지장없는 간격으로 하고 감시조작이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3.1.2 장비 설치 후 운전시까지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는 먼지, 습기 등으로 인한 기능 저하를 방지 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호 조치한다. - 43 - 3.2 동작시험 및 검사 3.2.1 시험 및 검사 (1) 동작시험 및 검사 모든 장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에 대하여 동작 시험, 검사 및 조정을 실시한다. 또한,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화재안전기준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① 종합 조정전에 각 장치, 반, 기기단위마다 모의입력신호 등을 주던가 또는 실제 입력을 주어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시험, 검사 및 조종을 실시한다. ② 종합적인 조정은각 장치, 반, 기기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면 및 공사 공사설계설명서 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③ 공동구 별 디자인 및 시스템에 대한 수정사항은 준공일과는 상관없이 시험 검사를 지원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통합감시체계 공사를 완료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CRT SYSTEM - 감시기동시험 : CRT SYSTEM에서는 화재 수신반과 동일한 감시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되는가를 시험하고 정상이어야 한다. - 화재위치 정보시험 : 화재신호 입력시 화재위치의 광케이블식 감지기 거리 표시 및 공동구의 거리가 필요 되 어야한다. : 모니터에서는 공동구 전체의 Key Plan이 평면도에는 화재지역이 표시되어야 한다. - 광케이블 감지선형감지기의 중간이나 말단에서 단선시 중계기, 화재 수신기, CRT에서 해 당지역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가 (각회로) - 광케이블 감지선형감지기의 화재시 방화문 연동상태 확인 3.4 금차분 제외공사 이 공사와 관련있는 사항 중 공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사항은 금차분 공사에서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금차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1) 금차분에 포함되지 않는 광케이블식 감지선형감지기(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이전설치 2) 기존의 전원공급반 신설 및 이전설치등 3) 기존의 자동화재경보설비 통신케이블과 신호케이블 신설 및 이전설치 - 44 - 2-3. 철거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공사설계설명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1.2 적용법규 1.2.1 소방법[시행 2004. 3. 11.] [법률 제7186호, 2004. 3. 11., 타법개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1998. 5. 12.] [행정자치부령 제6호, 1998. 5. 12., 일부개정] 1.2.2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2.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4 한국산업규격(KS) 1.2.5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2.6 전기통신사업법,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2.7 기타 관계법령 1.3 관련조항 본 공사는 일반공사설계설명서에 명기된 조항과의 관련에 유의하여 상호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배관, 배선공사 등 일반 사항은 본 시방에 명기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 일반공사설계 설명서에 따른다. 1.4 철거자재 본 공사에 철거되는 중계기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 수신기는 손상이 없도록 처리하여 철거 완료 후 감독관에게 해당물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경과조치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보완조치 등을 항시 숙지하여 개정 즉시변경, 보완 사항을 본 공사에 적용 시공할 의무를 갖는다. 1.6 철거공사 및 확인사항 1) 공동구 기존 화재 감지기,단독발신기함셋트 철거 2) 광케이블식 감지선형감지기 중계기 호환확인 3) 광케이블식 감지선형감지기 공동구 실거리 데이터 입력 가능 확인 6) 철거 전,후 해당 관할소방서의 그래픽디스플레이시스템(GDS) 업무협의 7) 철거후 광케이블식 감지선형감지기 중계기와 화재 수신기간의 광통신 케이블의 부속장비의 설치 8) 신설되는 화재 수신기,중계기 GDS등에 공급하는 전원용 배관배선 재사용 9) 광케이블식 감지선형감지기 중계기의 m단위의 화재정보 표출 적용확인 * 금차분 광케이블식 감지선형감지기의 중계기와 기존의 화재 수신기에 화재정보연동데이터 시스템 간의 통신에 의한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 45 - 1.7 금차분 제외공사 이 공사와 관련있는 사항 중 공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사항은 금차분 공사에서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금차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1) 금차분에 포함되지 않는 광케이블식 감지선형감지기(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이전설치 2) 기존의 전원공급반 신설 및 이전설치등 3) 기존의 자동화재경보설비 통신케이블과 신호케이블 신설 및 이전설치 *철거공사로 인한 경보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통신설비등에 문제 발생시 수급자 책임으로 원상 복구하도록 한다. 1.8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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