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원상복구 명령서 송달이 불가능하여「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2.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2.(월)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여수시 주삼동 산128-9번지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5.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고
6. 문 의 처 :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061-65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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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14시 38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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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026.10.19 00:00 공고(일반공고)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원상복구 명령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
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2.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2.(월)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여수시 주삼동 산128-9번지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5.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고
6. 문 의 처 :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061-659-5104)
첨부파일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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