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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도로시설관리과2026-10-19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에 대한 글내용 보기.

게시기관여수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도로시설관리과
공고번호여수시 공고 제2026-3191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yeos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2:35: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원상복구 명령서 송달이 불가능하여「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2.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2.(월)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여수시 주삼동 산128-9번지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5.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고 6. 문 의 처 :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061-65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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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2026년 10월 19일 14시 38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026.10.19 00:00 공고(일반공고)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원상복구 명령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 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2.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2.(월)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여수시 주삼동 산128-9번지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5.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고 6. 문 의 처 :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061-659-5104) 첨부파일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pdf 미리보기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미리보기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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