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2026년 9월-1회차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 (15일간)
3. 공고대상 : L* Q**NG H*EU 외 46명
4. 공고내용
가. 의무보험(대인+대물)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가입 일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참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다. 의무(대인+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주차차량과 차량관리팀(☎ 061-659-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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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16시 46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2026년 9월-1회차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2026년 9월-1회차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공시송달 공고
2026.10.19 00:00 공고(일반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2026년 9월-1회차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 (15일간)
3. 공고대상 : L* Q**NG H*EU 외 46명
4. 공고내용
가. 의무보험(대인+대물)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가입 일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참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
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다. 의무(대인+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3항제2호에 따라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주차차량과 차량관리팀(☎ 061-659-5164)
첨부파일 2026년 9월 1회차 가입촉구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0260922).xlsx 미리보기
2026년 9월 1회차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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