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선소유적 시설 관리 및 사고,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앞서 설치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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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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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전체 3
여수 선소유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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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 선소유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26.10.19 00:00 공고(일반공고)
여수 선소유적 시설 관리 및 사고,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앞서 설치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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