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을 위반한 건설기술인이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납부 독촉장을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158_(2026-6158)「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hwpx [18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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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 – 6158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을 위반한 건설기술인이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납부 독촉장을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경 기 도 지 사
1.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3.(14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가. 위반 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나. 처분 내용 : 과태료 부과(과태료 250,000원 및 가산금 7,500원)
다. 부과 대상자 및 위반 사항
성 명 (생년월일) | 소재지 | 위반 사항 |
이승철 (68.12.09.)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20번길 30, ○○○호(연무동, 청호아파트) | 기본교육 유예기간 경과이수 및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
양창수 (78.08.01.) |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124번길 23, ○○○○호(당정동) |
우성일 (65.03.12.) | 경기도 평택시 평택2로 1○○, ○층(비전동) |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
이경광 (71.01.05.)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봉길 35-10, ○○○동 ○○○○호(호수마을 동문굿모닝힐) |
지석희 (61.08.11.)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6○-○, ○층(일산동) |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
4. 안내 사항
가.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경기도 건설정책과 건설업관리팀(☎ 031-8030-3896)
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로 부과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