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문(26_10월)신고분. 끝.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문(26_10월)신고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 2026- | | 호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
| 강 남 구 청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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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6,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과태료)규정에 의거
2. 처분사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고
연번 | 상 호 | 영업소재지 | 처분사유 | 처분내역 (처분일자) |
1 | (주)호원아이디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15길 17, 3층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과태료(400,000원) (2026-08-18) |
2 | 씨501(주)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17길 29, 201호(신사동) |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사항 기한 내 신고 불이행 | 과태료(120,000원) (2026-09-03) |
3 | (주)아정당인테리어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B110호 (역삼동) |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사항 기한 내 신고 불이행 | 과태료(120,000원) (2026-09-22) |
3. 처분상세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