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6조 및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제13조에 따라 2026. 11. 21.(토)에 실시 예정인 도곡한신·대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 선거인 명부 열람공고(한신대림).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415호
도곡한신‧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 추진위원장·예비 감사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6조 및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 관리기준」 제13조에 따라 2026.10.19.(월)에 실시 예정인 『도곡한신‧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 추진위원장·예비 감사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강 남 구 청 장
1. 열람
가. 기 간: 2026. 10. 19.(월) ~ 11. 5.(목), 주말·공휴일 제외
나. 시 간: 10:00 ~ 17: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2. 열람방법 : 오프라인(공공지원 사무실) 또는 온라인을 통한 열람
오프라인 | 도곡한신·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사무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51길 11, 1층 102호) |
온 라 인 | QR코드 또는 URL을 통한 온라인 접속 |
QR코드 | UR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a5c3c5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4pixel, 세로 1024pixel | https://consent.wooriga.kr/root?id=2896 |
3. 열람내용 : 도곡한신·대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거에 사용될 선거인명부의 열람
4. 안내사항
가. 선거권에 대한 사항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일 기준 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으며,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명의변경, 기재내용의 오기․누락 등으로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
2)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1호 서식] 및 선거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1) 하나의 구분소유권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대표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서류
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양식은 열람 장소에 비치)
② 공유자 전원(대표자 및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라.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위임장·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하여, 위임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토지등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 붙임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해외 거주자가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 붙임서류: 해외거주사실 증명서류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임장·대리인지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 붙임서류: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인감도장 날인), 법인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 공통(필수)제출서류: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명서 사본
마. 소유권 변동(매매, 상속 등)에 관한 사항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 기준」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이후 선거일 전일까지 소유권 변동(매매, 상속 등)이 발생한 경우, 권리변동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등)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선거인명부는 열람자 본인(선임된 대표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의 정보에 한하여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없습니다.
사. 그 밖의 안내 사항
선거인명부 열람 관련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이의신청서, 위임장·대리인지정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였으니, 작성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사업 정보몽땅” (https://cleanup.seoul.go.kr/dogokhd)에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