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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건축과2026-10-1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논현동 213-10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2432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9:19: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내용> 1. 공 고 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논현동 213-10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공고일자: 2026. 10. 19.(월) 3. 공고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23.(금) 4. 접수기간: 2026. 10. 23.(금) ~ 2026. 10. 27.(화) 5. 공 고 문: 붙임 참조 6. 공고방법: 우리 구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

(붙임2)주요공정계획표(논현동 213_10).pdf

PDF 첨부 본문
예정 공정표 ▣ 공 사 명 : 논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일자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1월 비고 항목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400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방음펜스 및 비계설치 타워크레인 1차 동바리1차 타워크레인2차 동바리2차 타워크레인 3차 비계 해체 가설공사 비계 1차 비계 2차 골조공사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지하)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지상) 합벽지지1 합벽지지2 옥상 발코니 방수 화장실방수 방수공사 차 차 미장공사 방통 미장 창호공사 창호색상발주 창호설치 목창호공사 문틀 설치 문짝설치 타일/석공사 바닥 및 벽체 타일 계단 석공사 및 페데스탈 수장공사 내부 단열재 및 목공사 외장공사 외벽마감공사 금속공사 잡철공사(두겁 창호후뢰싱 및 내외부금속공사 및 두겁하지외) 지붕공사 지붕마감공사 부대토목 외부부대토목공사/외부 담장 및 마감공사 및 조경공사 가구공사 냉방기공사 선배관공사 기기 설치 전기공사 전기 배관 공사 전기 입선공사 조명 및 배선기구설치 설비공사 수도 및 오, 배수 배관공사(슬리브) 수도 및 오, 배수 배관/소방 공사 도기 및 악세서리 설치 토목공사 지하CIP공사 및 터파기공사 지보공1차 잔손보기 및 점검 지보공2차 천공기 1차 천공기 2차 본 공정표는 예정공정표로 날씨에 따라 달라질수있음

(붙임1)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논현동 213_10 주식회사 티티엑스디앤씨).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432호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공 고 명 :「논현동 213-10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3.(금) 3. 점검개요 가. 공사개요 - 사 업 명 : 논현동 213-10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 위 치 : 논현동 213-10 - 공사내용 : 지하2층, 지상7층 / 연면적 1,021.35㎡ - 용도/공종 : 근린생활시설 / 신축 - 공사기간 : 2026. 10. ~ 2027. 11. - 공 사 비 : 4,147,000,000원(부가세 포함) - 시 공 자 : 주식회사 티티엑스디앤씨(☎ 02-555-2421) 나. 수행과업 : 안전점검 다. 수행기간 : 착수일 ~ 2027. 11. (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붙임1] 주요공정계획서 참조 라. 안전점검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조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점검(준공 전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 -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따름 건설공사 종류 | 횟수 | 천공기(10미터 이상) | 2 | 타워크레인 | 3 |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 2 |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 2 | 복합형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 등) | 2 | 총 계 | 11 | 4. 안전점검 계상금액 : 21,450,000원(VAT포함) 5.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나. 「강남구 건설(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 되어 있는 업체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237호(2022.12.27.) 6.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 10. 23.(금) ~ 2026. 10. 27.(화) (9:00 ~ 17:00, 토‧공휴일 제외) 나. 접 수 처: 서울시 강남구청 건축과(건축안전센터팀, ☎02-3423-6167)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제1별관 1층 건축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아래 ‘방문접수 시 제출서류’만 방문하여 접수하고 반드시 접수대장 작성) ※ 제출서류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 ※ 별도 증빙서류를 포함한 제출서류 일체는 PDF 파일로 전자메일 송부([email protected]) (서류량 과다로 인해 종이 제출 서류를 줄이기 위함)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은 공고 별로 변경될 수 있으니 내용을 정확히 확인 후 작성 라. 방문접수 시 제출서류(※ [붙임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예시 참조) -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여 신청서 갑지 - 〔서식 2〕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 - 〔서식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서식 4〕 참여기술인 보유현황 집계표 - 〔서식 5〕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 〔서식 6〕 신용평가등급 - 〔서식 7〕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입찰서 - 〔서식 8〕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 증빙자료는 메일 제출 마. 전자메일 제출서류 (※ 방문접수 시 제출한 서류와 [붙임4]에 따른 붙임자료 및 증빙자료 일체)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입찰)제안서(사용인감계 날인 요함)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붙임2]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강남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수행기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 강남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붙임3]을 적용 나. 업체선정 -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 가격이 낮은 업체로 지정 -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며, 제출업체가 없을 경우 강남구 건설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순서로 지정 8.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다. ‘부가세 별도’로 투찰할 경우 ‘부가세 포함’으로 환산합니다. (해당 투찰가의 110%로 가격평가 진행) 라. “나”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때에는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 이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바.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아. 수행기관 평가서는 1부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강남구청-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함께강남-고시/공고]에 게시합니다. 붙임 1. 주요공정계획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1부. 3. 강남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예시(강남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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