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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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44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연 천 군 수
1.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시행기관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다. 용역사업 개요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3개월
마. 용역범위 : 당해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바. 용역예정금액 : 금3,430,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금차분 :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 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참여도 점수적용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참여할수 없음.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할 시 최소 한 개 업체의 참여비율은 5%이상이여야 함.
다.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 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함.
라.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 한도(1점)를 일괄 부여함.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 분담율
가.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경기도) 참여비율에 의한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입니다.
5.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우리 군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입찰공고 : 용역)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 일 시 : 2026. 11. 03.(화) (10:00 ~ 16:00)
○ 제출 및 등록장소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팀(031-839-4329)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팩스, 택배(퀵서비스)접수 불가)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 과업수행계획서 11부(원본1부, 사본10부)
- USB 1개[PDF파일 및 업무중복도(hwpx) 제출]
다. 책임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서면평가 예정)
라.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각 용역분야별 면허 증빙자료
- 건설사업관리자 등록증 사본 등
○ 법인등기부 등본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감지참)
○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 공동도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과업수행계획서 작성관련 기초자료 열람시간 및 장소
○ 설계도서 열람기간 : 공고일 ~ 2026. 10. 28. (10:00~16:00)
○ 설계도서 열람장소 : 연천군청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팀
7.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제1호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서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적격업체 통지 예정일자 : 2026.11월 중
- 우리군 사정에 따라 통지일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별표1> 가.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8. 기타 유의 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별표3〕의 규정과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고급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인 [토목(안전)분야 고급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구조)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경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경 력 종 류 | 인정비율 |
○ 해당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질·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 100% |
○ 해당분야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그 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 80% |
○ 해당분야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60% |
※ 여기서, 해당분야는
- 책임(고급)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 : 상수도분야
○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감독관련, 계획, 유지관리, 품질관리,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 인정한다.
※ 기술지원기술인 해당전문분야 인정범위
상하수도-상하수도, 토질·지질-토질·지질, 토목구조-토목구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에서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다.
- 토목시공기술사(0.5점), 토목기사(0.3점), 토목산업기사(0.1점)
○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상하수도분야 1인에 한하여 평가하며, 자격사항은 아래와 같다.
- 상하수도기술사(0.5점), 토목기사(0.3점), 토목산업기사(0.1점)
○ 가점 및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평가항목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상수도분야 건설공사”에 한한다.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배치예정일은 공고일 기준 1개월(30일)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와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계약체결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용역비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입찰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처분대상이 됩니다.
자.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공고문 우선 적용)
차.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팀(031-839-4329)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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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
2026. .
연천군 |
맑은물관리사업소 |
1. 용역명 :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용역의 개요- -
2.1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간파리, 고능리, 늘목리 일원
다. 과업대상 공사개요
- 양원 소규모배수지 3개소 신설 : V=1,000㎥ (400㎥, 200㎥, 400㎥)
- 송수관로 D150~300mm 신설 : L=4,566m
- 배수관로 D80~150mm 신설 : L=10,187m
- 가압장 : 1개소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계약금액조정 조건
3.1 착수일로부터 33개월(공사기간32개월, 시운전 포함)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시운전 기간 또는 준공기간이 변경되어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간 또는 투입계획에 따라 관련 기준에 의거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3.2 계약금액조정 조건
본 용역 대가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 해당사업의 변경사항 발생시 본 사업의 일정에 따른 조정 및 대가변경 조정이 가능함.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해야 함.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됨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3 상주기술인의 현장근무 방법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4.4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나. 기술지원기술인은 가호 1) 내지 5)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가호 내지 라호의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5.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발주청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시공사 |
공사착공 |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 ․PQ 기준 | | 작성 | | |
|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 | 검토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 | | | |
|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 | | | 주관 | |
|
|
|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 | | | 시행 | |
|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 | | | 시행 | |
| ․설계도서 등의 검토 | ․발주청에 보고 | | | 검토, 보고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 | | | 검토, 보고 |
|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 ․사무실의 설치 | 시행 | | | 시행 |
| ․설계도서 등의 관리 | | | 시행 | |
| ․착공신고서 | | | | 검토, 보고 | 작성 |
|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 | | 승인 | 시행 |
| ․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 ․측량기준점의 보호 | | | 이동 시 | 시행 |
| ․규준시설 설치 | | | 승인확인 | 시행 |
| ․확인측량 | ․확인측량 실시 | | | 입회, 확인 | 시행 |
|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 지시 | | 검토, 보고 | 작성 |
| ․유관자 합동회의 | | 요구 | | 주관 | 내용설명 |
| ․하도급 관련사항 | | | | 검토 | 요구 |
|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 | 협의 | 승인 | 작성 |
|
| ․현지여건 조사 | | 승인 | | 합동 조사 | 합동 조사 |
| ․인.허가 업무 | | 주관 | | 요구 | 요구 |
| ․공사착수 회의 | | 주관 | | 주관 | 주관 |
| ․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 | 승인 | | 검토 | 주관 |
공사시공 | ․일반 행정업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 | 주관 | | |
| |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 승인 | | 확인 | 작성 |
| |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 접수 | | 보고 | |
| | ․현장 정기교육 | | | 지시 | 주관 |
| |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 제시 | 요구 | | 작성 | |
| |
| | ․민원사항 | 요구 | 조치 | 검토, 보고 | 조치 |
| |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 | 주관 | | |
| |
| |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 필요시 입회지시 | 입회 | 작성 | |
| |
| |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 요구 | 조사 | 검토, 보고 | 시행 |
| | ․추가용지보상 업무 | | | 협조 | 협조 |
| | ․제 3자 손해의 보상 | | | 검토 | 주관 |
| | ․시공자에 대한 지시 | | | 주관 | 결과 보고 |
| | ․수명사항의 처리 | 지시 | | 보고 | 이행 |
| |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 | | 보관 | 주관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발주청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시공사 |
공사시공 |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 | 주관 | | 이행확인 | 작성 |
| | ․품질시험계획 | 이행확인 | | 이행확인 | 작성 |
| |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 | | 입회확인 | 시행 |
| | ․시험.검사성과 처리 | 승인 | | 검토확인지시 | 보고 |
| |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 주관 | | 입회확인 | 주관 |
| ․시공관리 | ․시공계획서 | | | 검토,확인 | 작성 |
| | ․시공상세도 | | | 검토,확인 | 작성 |
| |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 | | 검토,확인 | 작성,협의 |
| | ․시공확인 | 요구 | | 확인,지시 | 시행 |
| | ․검측업무 | | | 확인,승인 | 요청 |
| | ․매몰부분 검사 기록 | 요구 | | 작성 | |
| | ․현장실정 보고 | 승인 | | 작성,확인 | 작성 |
| | ․암반선 | | | 확인 | 요구 |
| | ․특수공법 | 협의 | | 검토 | |
| | ․기술검토 의견서 | | | 작성 | 요구 |
|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 | | 승인 | 작성 |
| |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 | | 확인 | 주관 |
| |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 승인 | | 확인,보고 | 요구 |
| |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 | | 검토,확인 | 작성 |
| |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 | | 보고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 검토,지시 | | 지시,요구 | 시행 |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경미한 설계변경 | | | 검토,지시,보고 | 작성 |
| |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지시 | | 검토,보고 | 검토,작성,보고 |
| |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 통보 | | 검토,지시,보고 | 작성 |
| |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 승인 | | 확인 | 요구 |
| |
| | ․계약금액의 조정 | 승인 | 검토 | 심사,보고 | 작성 |
| ․공정관리 |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 | | 승인,보고 | 작성 |
| |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 | | 검토,확인,지시 | 작성 |
| | ․부진공정 만회대책 | | | 지시,검토,보고 | 작성 |
| | ․수정공정계획 | | | 검토,승인,보고 | 요구,작성 |
| | ․준공기한 연기원 | 승인 | | 검토 | 작성 |
| | ․공정현황 보고 | | | 검토,확인,보고 | 보고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발주청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시공사 |
공사시공 | ․안전보건 관리 | ․안전보건 관리 | | | 확인,지도 | 시행 |
| | ․안전점검 | 주관 | | 지도,감독 | 시행 |
| | ․안전교육 | | | 지시,감독 | 시행 |
| | ․안전보건 관리 결과 보고서 | | | 검토,지시 | 작성 |
| | ․사고처리 | | | 지시,보고 | 조치 |
| ․환경관리 | ․환경관리 | | | 지도,감독 | 시행,보고 |
| | ․제보고 사항 | | | 보고 | 작성 |
기성부분 | ․검사지침 | ․검사자의 임명 | 입회,확인 | | 보고 | |
및 | | ․검사 | | | 검사,보고 | 조서작성 |
준공검사 | |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 | | 지시,재검사 | 시행 |
| |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 | | 검토 | 작성 |
| |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 | | 작성 | |
| | ․기성부분 검사 | | 입회 | 검사,보고 | 입회 |
| | ․시설물 시운전 | | | 검토,보고 | 작성 |
| | ․예비준공검사 | 주관 | 입회 | 검사,지시,보고 | 보완 |
| | ․준공검사원 | | 입회 | 검사,검토, 확인,보고 | 작성 |
| | ․준공도면 등의 검토 | | | 검토,확인,보고 | 작성 |
| |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 | | 확인,검사 | 시행 |
| | ․준공표지의 설치 | | | 지시,확인 | 시행 |
인수‧인계 | ․시설물 인수.인계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 | | 검토,통보 | 시행 |
| | ․시설물 인수.인계 | 시행 | | 입회,검토 | |
|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 ․준공도서 등의 인수 | 협의,인수 | | 협의,작성 | |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 | | 검토,보고 | 자료제출 |
| |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 조사지시 | | 의견제시 | |
6.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6.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6.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경력확인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6.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사망, 질병, 퇴사(퇴사 후 재입사하여 타프로젝트 PQ제출 목적의 퇴사 불가)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발주청은“6.2”항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하며 의사소통 체계는 각종 회의, 내부 전산망 등의 자유게시판, 워크샵, 단체 SNS 대화방 등 자유롭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7. 설계서 등의 검토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사.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자. 설계안전성 검토내용(DFS: Design for Safety)사항 반영 여부 검토
차.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안전대장 내용 반영 여부 검토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8. 설계서 등의 관리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보건 관리자, 보건관리자)
10.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Bar Chart 또는 Network 공정표 선택반영, 보할표기 포함)
10.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10.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10.5 착공 전 조사사항 및 사진
10.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0.7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10.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10.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11.5항의 단서규정에 의 할 경우는 다음의 다호 및 라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나.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다. 산출내역서
라. 공사비 증감 대비표
마. 그 밖에 참고사항
12.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 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1)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3)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4)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5)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6)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7)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8)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
9)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
10)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
11)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
12)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
2)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
3)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
5)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
6) 안전보건 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
7)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
8)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
9)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1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가.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
나.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
다.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
라.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
마.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바.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
사.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
아.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자.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
차.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카.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파.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
거. 공사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
너.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
더.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
러.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
1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3.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3.6 공사용 차량 진·출입 계획과 주변 통행차량 및 주민이동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고 검토하여 민원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등
1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4.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4.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 관리 방법, 충돌 해결 방법, 진행 업데이트 공유 방법 등 협업 지침서를 비치하여 운영한다.
14.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수명사항의 처리
1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한다.
다.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한다.
1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한다.
나.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한다.
다.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한다.
16. 품질관리
1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1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16.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나.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라.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바.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아.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차.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카.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가 공사시방서, KS규정 등에 성능이 부합되는지 여부
16.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라.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마.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바.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Sample시공 등)
사.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16.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라. 필요시 해당부위에“중점 품질관리 공종”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한다.
1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1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6.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한국산업표준(KS)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6.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6.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7. 시공관리
1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 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조직표
나. 공사 세부공정표
다.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라. 시공일정
마. 주요장비 동원계획
바.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사.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아. 품질관리대책
자. 안전대책, 환경대책 및 민원대책 등
차.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나.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다.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라.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내진설계 구조해석시 지진하중 포함 및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바. 계산의 정확성
사.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아.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1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2항의 관계전문가 즉,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나.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다.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라.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마.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바.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사.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17.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17.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가.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나. 인근의 도로
다. 교통 시설물
라. 건조물 또는 축사
마.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17.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암발파 작업 시 관계기술사 용역참여를 원수급자가 직접발주하여 발파계획서, 시험발파계획서, 소음 및 진동 측정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고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파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관계규정 저촉여부
나. 안전성 확보여부
다.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라.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하면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7.8 검측절차
현장시공완 료 | ⇒ | 시 공 자 담당기술인 점 검 | ⇒ | 검측요청서 제 출 | ⇒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현장검측 | ⇒ | 검측결과 통 보 | 합격 ⇒ | 다음단계공종착수 |
| | | | | | | | | | | | |
건설사업 관리인 수시검측 | | 재 시 공 보 완 | | 불합격시 | | | | | |
|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 | | | |
17.9 검사항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세부공종별로 검측한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항목은 건설사업관리편람 등에 수록한 내용을 공사내용에 따라서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버릴 것은 선택하여 활용하고, 공사 특수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17.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1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7.12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7.13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납품서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7.14 지장물 등 철거,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17.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7.16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
시 공 자 | | | | 건설사업 관리자 | | | | | | 발주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실정보고) | | 설계변경 검토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기술검토 (기술지원 기술인) | | 검토설계서 제출 (대표자명의) | | 설 계 자 (공사감독관) | | | | 결 재 |
18. 공정관리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1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제반사항들을 검토 하여야 한다.
1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 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관리
1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2 공사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보건 관리업무만 전담하여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보건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보건 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 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9.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현장 안전보건 관리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9.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종별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작업전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한다.
20. 환경관리
2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20.2 환경관리비의 산출은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환경보전비에서 직접공사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하며, 직접공사비에서 노무비를 산출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21. 시설물의 인수‧인계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2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21.6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21.7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 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1.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22. 유지관리
2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2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22.3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운영매뉴얼, 지침, 유지관리 사항 목록을 시공자로 하여금 제출받아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3. 하자보수 관련
23.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3.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3.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업무 및 대가기준에 의거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4.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계약문서, 관련기준 및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25. 보안대책
25.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5.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6. 경과조치 등
26.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6.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 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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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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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가] 참여기술인 |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1] | 등 급 | 부적격시 실격 | 절대평가 |
해당분야경력 | 11 |
직무분야실적 | 9 |
교육훈련 | 1 |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3] | 해당분야경력 | 13 | 절대평가 |
직무분야실적 | 9 |
교육훈련 | 1 |
기술지원기술인 [10] | 등급 | 3 | 절대평가 |
해당분야경력 | 6 |
교육훈련 | 1 |
면접(발표) (6)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4 | 상대평가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 |
【소계】 | 【60점】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수행 실적 | 8 | 절대평가 |
용역수행성과 | 2 | 절대평가 |
【소계】 | 【10점】 | |
[다]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 | 7 | 절대평가 |
벌 점 | 5 | 절대평가 |
재정상태건실도 | 3 | 절대평가 |
【소계】 | 【15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 실적 | 3 | 절대평가 |
투자실적 | 7 | 절대평가 |
【소계】 | 【10점】 | |
[마]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 | 절대평가 |
참여기술인 | 2 | 절대평가 |
【소계】 | 【5점】 | |
【총계】 | 【100점】 | |
[바] 가점 및 감점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0.2 | 절대평가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절대평가 |
감점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절대평가 |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 60 [25] (21-23) 15 (11-13) 9 1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점 수 | 15 (11) | 13.5 (9.9) | 12 (8.8) | 10.5 (7.7) | 9 (6.6) |
※ ( )안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ㆍ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6점)
등 급 | 실 적 (단위 : 년) |
특급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고급이하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ㆍ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점)
등 급 | 실 적 (단위 : 년) |
특급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고급이하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 단,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ㆍ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9점)
등 급 | 실 적 (단위 : 년) |
특급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고급이하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점수 | 9.0 | 8.1 | 7.2 | 6.3 | 5.4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ㆍ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교육 1주는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ㆍ기술자격 :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해당 사업별 기술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시 제시.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 분야 실적 (다)교육훈련 | [25] (23-24) 15 (13-14) 9 1 | -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결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 ※ 채점방식 점수배분율 적용 시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점수 × 점수배분율(%)) 점수배분율 미적용 시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 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 발주청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을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조정 가능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ㆍ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 해당공사규모 | 경 력(단위 : 월) |
1,000억원이상 | 84이상 | 84미만 60이상 | 60미만 46이상 | 46미만 42이상 | 42미만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72이상 | 72미만 60이상 | 60미만 48이상 | 48미만 36이상 | 36미만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48이상 | 48미만 40이상 | 40미만 32이상 | 32미만 24이상 | 24미만 |
100억원미만 |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
점 수 | 15 (13) | 13.5 (11.7) | 12 (10.4) | 10.5 (9.1) | 9 (7.8) |
※ ( )안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ㆍ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6점)
등 급 | 실 적 (단위 : 년) |
특급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고급 |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중급이하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ㆍ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점)
등 급 | 실 적 (단위 : 년) |
특급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3.0 | 2.7 | 2.4 | 2.1 | 1.8 |
고급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3.0 | 2.7 | 2.4 | 2.1 |
중급이하 | 3이상 | 3미만 |
3.0 | 2.7 |
※ 단,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다음기준을 적용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ㆍ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9점)
등 급 | 실 적 (단위 : 년) |
특급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고급 |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중급이하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점 수 | 9.0 | 8.1 | 7.2 | 6.3 | 5.4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급 배치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교육 1주는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기술지원 기술인 (가) 등급 (나) 해당 분야 경력 (다) 교육훈련 | [10] 3 6 1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 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결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 ※ 채점방식 점수배분율 적용 시 : ∑(기술지원기술인 점수 × 점수배분율(%)) 점수배분율 미적용 시 : 기술지원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 등 급 (점수) |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이하 |
3 | 2 |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이하 |
3 | 2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점 수 | 6 | 5.4 | 4.8 | 4.2 | 3.6 |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ㆍ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ㆍ기술자격 :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기술자격 평가분야는 집행계획 공고시 명시)
※ 교육 1주는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4) 면접(발표) | (3-6) |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ㆍ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 용 역 비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점 | 3점 | 4점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점 | 1.5점 | 2점 |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면접평가는 필요시 과업수행계획서 등으로 대체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1)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8] |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사업분야의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해당공사규모 | 유사용역수행 실적(단위:억원) |
3,000억원이상 | 120이상 | 120미만 110이상 | 110이상 100미만 | 100이상 90이상 | 90미만 45이상 |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 100이상 | 100미만 90이상 | 90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35이상 |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15이상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7이상 |
100억원미만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점 수 | 8 | 7.2 | 6.4 | 5.6 | 4.8 |
- 실적산정방법
ㆍ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 인정) × 0.7
ㆍ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1.0
ㆍ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70% 인정) ×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 인정여부는 발주하는 용역 공종의 특성에 맞게 입찰공고시 제시한다)
예시) 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구 분 | 발주예정용역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보유 실적 | 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70% | 70% | 100%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 | 100% | 70%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100% | - | 70% |
설계실적 | 70% | - | 49% (70%×70%) |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 - | 70% | 49% (70%×70%) |
(2) 용역 수행성과 | [2] | - 업 체가 해당 발주청(연천군)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평가 결과(용역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에 반영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및 상위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함. 용역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점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용역`평가`점수```=````` {sum _{i=1} ^{n} ``(해당용역``실적금액 _{i} TIMES 해당용역``평가결과``점수 _{i`} )} over {sum _{i=1} ^{n} `해당용역실적금액 _{i}} `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용역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 해당용역 실적금액 (단위:억원) | 용역평가결과 점수 | 용역평가점수 |
a사(60%) | | | (1.4점) |
①용역 | 10 | 80 | |
②용역 | 15 | 85 | 86.11점 |
③용역 | 20 | 90 | |
b사(30%) | | | (1.8점) |
①용역 | 15 | 92 | 92점 |
c사(10%) | | | (1.6점) |
실적없음 | - | - | - |
⇨ a사의 용역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용역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다. 신 용 도 | ( 1) 영업(업무) 정지 | 15 [7]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2) 벌점 | [5]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 개발‧활용 실적 | 10 [3]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ㆍ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ㆍ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ㆍ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ㆍ 기준점수 구 분 | 기준점수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ㆍ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 가 중 치 |
1.0 | 0.9 | 0.8 | 0.7 | 0.6 | 0.5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3이상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ㆍ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인정률 | 100% | 80% | 60% |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역 참여 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자실적 | [7] |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 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점 수 | 7.0 | 6.8 | 6.6 | 6.4 | 6.2 | 6.0 |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 (1)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2)참여기술인 | 5 [3] [2]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점 수 | 3.0 | 2.5 | 2.0 | 1.0 | 0 |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방법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ㆍ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ㆍ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 1.0 | 0.8 | 0.5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 0.5% 이상 | 0.5% 미만 0.1% 이상 |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ㆍ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ㆍ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ㆍ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위 내용에 대한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 ※ 부패행위 관련자 평가는 전체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함. - 감점적용 점수 ㆍ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ㆍ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2]에 따른다.
[부표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의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2023. 12.28.)「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2025.07.04.)「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한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에 이 기준을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 2항, 3항을 준용한다.
※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용역수행 기간 등을 연천군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여 소수점 2째자리까지만 산정 적용한다.
※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별도 제시된 예정착수일로 한다.
6.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7. 연천군은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연천군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연천군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연천군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는 예정 착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예정 착수일(2026년 11월 18일, 공고일 기준 1개월(30일) 이내)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2.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1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2)-나)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안전관리 계속교육)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초과 인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 공고 시 명시한다.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5) 발주청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실적 또는 자격분야와 수정된 배점표가 반영된 세부평가기준을 입찰 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연천군은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경력평가
1) 상주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경 력 종 류 | 인정비율 |
○ 해당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질·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 100% |
○ 해당분야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그 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 80% |
○ 해당분야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60% |
2)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전문분야(금회 평가 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감독관련, 계획, 유지관리, 품질관리,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인정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도시․교통, 환경 등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용역사업에 대하여 참여사에서 수행한 지분율을 반영한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해당분야 100%, 기타분야 60%를 적용하며 기타분야의 실적은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한다.
[표] 실적인정 범위 및 용역수행 성과평가 인정범위
1) 토목분야
해당분야 | 해당분야 인정범위 |
도로 |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
하천 | 하천, 댐, 저수지 등 |
상‧하수도 | 우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상수도, 하수도, 폐수처리시설 등 |
철도(토목) |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등 |
2) 건축분야
해당분야 | 해당분야 인정범위 |
건축 | 건축, 주택 등 |
※ 복합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발주청이 별도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상하수도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상하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기준환율 및 실적발급기관 명시)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3.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양식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
1)용역명 | | 3)발주기관 (발주청) | |
2)공사현장위치 | |
4) 공사개요 | 4-1)공사규모 | |
4-2)총공사비 | |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 5-1)회 사 명 | | 5-3)대표자 | |
5-2)등록번호 | | 5-4)전화번호 | |
6) 용역기간 | 20 . . . ~ 20 . . . |
7)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구 분 | 성 명 | 직무분야 | 생년월일 | 배치기간 | 대상 여부 | 절감 기여율 (%) | 절감금액 (백만원) | 비고 |
합 계 | 인 | | | | | 100 | | |
1)책임 | | | | | | | | |
2)분야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술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 년 월 일 |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 직인 |
첨부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신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 |
2026.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pixel, 세로 51pixel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 수행실적평가 평가자료 작성방법 및 서식
1. 수행실적평가 평가자료 작성방법
내 용 | 서 식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 서식 1 |
○ 용역참가 신청서 | 서식 2 |
○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 - |
○ 서약서 | 서식 3 |
○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서식 4 |
○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 서식 5 |
○ 공동수급 협정서 | - |
○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 서식 6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 동의서 | 서식 7 |
1. 참여기술인 | ‣ 참여기술인 현황 | 서식 8 |
‣ 참여기술인 자격사항(자격증 사본 포함) | 서식 9 |
‣ 참여기술인 경력사항(경력 세부사항 포함) | 서식 10 |
‣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 서식 11 |
‣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 서식 12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이수실적 | 서식 13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서식 14 |
‣ 해외용역 수행실적 | 서식 15 |
‣ 용역수행성과 | 서식 16 |
3. 신용도 | ‣ 영업(업무)정지 | 서식 17 |
‣ 벌점 | 서식 18 |
‣ 재정상태 건실도 | 서식 19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개발실적 | 서식 20 |
‣ 활용실적 | 서식 21 |
‣ 투자실적 | 서식 22 |
5. 교체빈도 | ‣ 교체빈도 확인자료감점사항 확인자료 | 서식 23 |
6. 가·감점 | ‣ 가․감점 현황 | 서식 24 |
‣ 가․ 감점사항 확인자료 | - |
7. 업무 중복도 | 서식 25 |
8. 자기평가서 | 서식 26 |
9. 과업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 서식 27 |
가. 제출 부수 : 평가서 2부(원본1부, 부본1부),
※ 표지에 원본, 부본 표기
나. 규 격 : A4(210㎜×296㎜)
다. 지 질
- 표 지 : 백색 아트지(180g/전지), - 내용물 : 백상지(80g/㎡)
라. 인쇄 방법 : 공판인쇄 등양면 좌철(무사 무선철)
* 평가항목마다 라벨 부착
마. PQ서류 제출시 관련파일은 USB 별도 제출
* 제출시 업무중복도는 한글파일(*.hwpx)을 첨부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 중 내용착오와 허위사실에 대하여는 연천군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은 상기 “제출목록” 및 붙임 “양식”에 의하여 연천군에서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 제출은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합니다.
(참가 등록시 공동도급 할 경우에는 공동 도급사 증빙서류도 제출)
라.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하고, 자료의 정정 또는 추가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성지침의 기술자격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상에 기재된 내용 중 오류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 등이 부실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점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의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연천군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자료를 작성한 용역회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평가서 평가실적의 증빙자료에는 형광펜으로 마킹을 하고, 우측에 제본순서대로 견출(색인)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모든 평가항목을 작성함에 있어 허위, 오기, 오류, 작성기준 위반 및 해당 기준외 실적 기재 시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건당 0.5점씩 감점합니다. 또한, 본 평가자료 작성지침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자료 제출 전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고,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해당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연천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서식 1】(※ 평가항목마다 라벨 필히 부착)
접수번호 | |
(원본, 부본 구분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연락처: )
【서식 2】
용역참가 신청서
ㅇ 용역명: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귀 군의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의거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2026. ○○.
업체명: ○ ○ 업체 (주)
주 소: ○○○○○○○
대표자: ○ ○ ○ (인)
연천군수 귀하
【서식 3】
서 약 서
ㅇ 용역명: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본 업체는 귀 군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과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이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
업체명: ○ ○ 업체 (주)
주 소: ○○○○○○○
대표자: ○ ○ ○ (인)
※ 서약서는 본 평가서에 포함(신청서 다음 페이지에 삽입)하여 제출
연천군수 귀하
【서식 4】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FAX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FAX
연천군수 귀하
【서식 5】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구분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비고 |
공동이행 | | | | | | |
| | | | | |
| | | | | |
계 | | | | | 100% | |
【서식 6】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 | | |
자격 및 등급 | 토목분야 (고급) |
| | |
성 명 | ○ ○ ○ (소속) |
| | |
| | | |
| | 기술지원기술인 |
| |
| | 분 야 (등급) | 성 명 (소속) | 비 고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상하수도 (등급) | ○ ○ ○ (소속) | 평 가 |
분 야 | 성 명 | 비 고 |
토목구조 (등급) | ○ ○ ○ (소속) | 평 가 |
토목(안전) (고급) | ○ ○ ○ (소속) | 평 가 |
토질·지질 (등급) | ○ ○ ○ (소속) | 평 가 |
토목 (중급) | 추후지정 | 비평가 |
토목시공 (등급) | 추후지정 | 비평가 |
기계 (중급) | 추후지정 | 비평가 |
기계 (등급) | 추후지정 | 비평가 |
| | |
전기 (등급) | 추후지정 | 비평가 |
- 평가대상 기술인 작성함.
- 비평가인원은 용역착수후 배치계획에 따라 용역낙찰후 추후 배치 가능
- 기술지원기술인은 분야별로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처리
- 공동도급자의 평가대상 기술인은 ±10%범위 내에서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함
※ 인원 미달시 해당업체를 실격처리
【서식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 동의서
ㅇ 용역명: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참여함에 있어, 향후 동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귀 군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동의하며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 업체 (주)
참 여 분 야: ○ ○분야
생 년 월 일:
성 명: ○ ○ ○ (서명 또는 날인)
※ 동의서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전원이 작성하여 본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연천군수 귀하
【서식 8】
참여기술인 현황
분야별 | 성 명 | 생년월일 (만 ○세) | 자격증 (취득일) | 기술등급 | 소속 및 직위 |
상주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토목분야) | | | | | |
분야별 건설사 업 관리 기술인 | 토목(안전) 분야 (등급) | | | | | |
기술 지원 기술인 | 토목분야 (상하수도) | | | | | |
토목분야 (토목구조) | | | | | |
토목분야 (토질·지질) | | | | | |
※ 기술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건설기술인의 범위]에 의함.(이하 동일)
※ 참여기술인의 소속에는 현재 소속회사, 소속부서 및 직책을 표기
【서식 8-1】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자 현황
1. 안전관리자 현황
분야별 | 성 명 | 생년월일 (만 ○세) | 자격증 (취득일) | 기술등급 | 소속 및 직위 |
분 야 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 술 인 | | | | | | |
2. 안전관리자 교육훈련 이수실적
성 명 | 교육훈련 종류 | 교육기간 (년월일~년월일) | 교육과정명 | 교육기관 | 비고 |
| | | | | |
*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서식 9】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주민등록 번 호 | | 최종학교 (졸업년도) | | 기술등급 | |
자격증 (취득일) | | 해당분야 실적건수 | 건 |
총 경 력 | 년 월 | 해당분야 전체경력 | 년 월 |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문분야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자격증 (취득일) | 기술 등급 | 최종학교 (졸업년도) | 소 속 (직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술지원 기술인
전문분야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자격증 (취득일) | 기술 등급 | 최종학교 (졸업년도) | 소 속 (직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10】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구 분 | 성 명 | 현재까지 경력 | 평 점 | 비고 |
책임건설사업기술인 | | 년 개월 | | |
분야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 | |
기술 지원 기술인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 | |
| | 년 개월 | | |
※ 현재까지의 경력은 소지한 자격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 실제 경력 기재(전체 과업기간 중 참여일수에 따라 평가)
※ 용역 수행실적 확인서(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부서 확인) 첨부
【서식 10-1】
참여기술인 경력 세부사항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성명기재)
용 역 명 | 발주기관 | 과업기간 | 참여기간 (A) | 경력종류 | 인정률 (B) | 평가일수 (A×B) |
| | 년 월 일 년 월 일 (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일 (○○년) |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분야 ○ ○ ○(성명기재)
용 역 명 | 발주기관 | 과업기간 | 참여기간 (A) | 경력종류 | 인정률 (B) | 평가일수 (A×B) |
| | 년 월 일 년 월 일 (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일 (○○년) |
3. 기술지원 기술인 : ○○분야 ○ ○ ○(성명기재)
용 역 명 | 발주기관 | 과업기간 | 참여기간 (A) | 경력종류 | 인정률 (B) | 평가일수 (A×B) |
| | 년 월 일 년 월 일 (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일 (○○년) |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 첨부
※ 해당분야 경력의 근무기간 “합계”란은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을 정확히 기재
※ 참여분야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별로 구분 표기
【서식 11】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성명기재)
직무 분야 | 용 역 명 | 용역개요 | 발주기관 | 과업기간 | 참여기간 | 참여일수 (A) | 비고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 | 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일 (○○년) |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분야 ○ ○ ○(성명기재)
직무 분야 | 용 역 명 | 용역개요 | 발주기관 | 과업기간 | 참여기간 | 참여일수 (A) | 비고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 | 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일 (○○년) |
【서식 12】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 발급번호 | |
1) 신 청 인 | 1-1) 회 사 명 | | 1-2) 대 표 자 | |
| 1-3) 영업소재지 | | 1-4) 면허번호 | |
Ⅱ. 해외설계용역 | |
1) 공 사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계약 및 준공 | 3-1) 계약일자 | | 3-2) 착공일자 | | 3-3) 준공일자 | |
| 3-4) 계약금액 | | 3-5) 준공금액 | |
4)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Ⅲ . 참여기술인 현황 |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종목 | 자격등록번호 | 참여기간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000000-0000000 | ○○○○○기술사 | ○○○○○○○○ | 개월 |
2) ○○분야 건설사업기술 인 | ○○○ | | | | 개월 |
3) ○○분야 건설사업기술 인 | ○○○ | | | | 개월 |
4) ○○분야 건설사업기술 인 | ○○○ | | | | 개월 |
5) ○○분야 기술지원기술 인 | ○○○ | | | | 개월 |
6) ○○분야 기술지원기술 인 | ○○○ | | | | 개월 |
7) ○○분야 기술지원기술 인 | ○○○ | | | | 개월 |
8) ○○분야 기술지원기술 인 | ○○○ | | | | 개월 |
9) ○○분야 기술지원기술 인 | ○○○ | | | | 개월 |
Ⅳ.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 .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발 주 처 | | |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
공 사 명 | | |
|
【서식 13】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실적
□ 교육훈련 이수실적
구 분 | 성 명 | 교육기간 (년월일~년월일) | 교육 과정명 | 교육기관 |
상주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 | |
분야별 건설사 업 관리 기술인 | 00분야 | | | | |
00분야 | | | | |
00분야 | | | | |
기술 지원 기술인 | 00분야 | | | | |
00분야 | | | | |
00분야 | | | | |
00분야 | | | | |
00분야 | | | | |
*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한함
* 1주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으로 계상되는 주는 절사(예 : 1.8주→1주)
*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서식 14】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참여업체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집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 공동수급 대표회사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합 계 |
회 사 명 | | | |
금차용역 참여지분율(A) | % | % | 100% |
유사용역 수행실적 (B) | 동일 분야 |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 |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 | |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 | |
계 | | | |
기타 분야 |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 |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 | |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 | |
계 | | | |
유사용역 환산실적 (Α×B) | 금 액 | | | |
* 토목분야 공동수급체 구성원만 작성함
2.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백만원)
일련번호 | 용 역 개 요 | 가중치 (C×D) | 실적금액 (A×B×C×D) | 확인 page |
용역명 / 용역내용 | 발주청 | 용역기간 | 준공금액 (A) | 지분율 (B) |
| 준공용역 | | ~ | | | | | |
| 진행중용역 | | ~ (인정일수/전체일수)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백만원)
일련번호 | 용 역 개 요 | 가중치 (C×D) | 실적금액 (A×B×C×D) | 확인 page |
용역명 / 용역내용 | 발주청 | 용역기간 | 준공금액 (A) | 지분율 (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수행 실적으로 준공이 오래된 용역부터 연도순으로 용역수행실적 확인서(관련수탁기관 발급) 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행) 첨부
※ 가중치는 해당분야 가중치(동일 100%, 기타 60%) 및 용역종류별 가중치(설계·시공단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1.0,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0.7)를 의미함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용역 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계약서 사본 첨부
※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페이지 기입(해당 페이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증빙자료의 불충분으로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서식 15】
해외용역 수행실적
1. 해외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용역명 | 해당국가 | 발주기관 | 용역기간 | 사업개요 | 용역비용 (원화로 기재 단위:백만원) | 공동도급비율(%) | 비고 |
| | | . . . - . . . ( 개월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빙서류 및 해당국가 발주기관과의 계약서 사본 첨부
2. 해외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양식
해외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발급번호 | |
1) 용 역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발주기관 성격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 4) 계약주체 |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
5) 신 청 자 | 5-1)회 사 명 | | 5-2)면허번호 | | 5-3)대 표 자 | |
(대 표) | 5-4)영업소재지 | | 5-5)전화번호 | |
6) 계약 및 준공 | 6-1) 계약일자 | | 6-2) 착공일자 | | 6-3) 준공일자 | |
| 6 -4) 계약금액 | | 6-5) 준공금액 | |
7) 원․하도급 여부 |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
8)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9) 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계약자 (대표) | 계 약 자 | 계 약 자 |
1) 회 사 명 | | | |
2) 대 표 | (인) | (인) | (인) |
3) 준공금액 | (지분 : %) | (지분 : %) | (지분: %) |
4) 전 체용역 규모 | | | |
(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 을 활용) | | | |
Ⅲ.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 .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용 역 명 | | |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
발 주 처 | | |
|
【서식 16】
용역수행 성과
1. 참여업체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집계표
구 분 | 공동수급 대표회사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합계 |
회 사 명 | | | |
금차용역 참여지분율(A) | % | % | 100% |
용역평가 평균점수 | | | |
용역평가 결과 점수(B) (1.2점~2.0점) | | | |
용역수행성과 환산실적 (Α×B) | 점 수 | | | |
2.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용역명 | 발주청 (평가기관) | 세부 분야 | 해당용역실적금액 | 평가일 | 평가 점수 (D) | 용역평가 점수 (C×D) | 비고 |
지분율 | 용역금액 (억원) (C) |
| | | | | | | | |
| | | | | | | | |
평균점수 | |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용역명 | 발주청 (평가기관) | 세부 분야 | 해당용역실적금액 | 평가일 | 평가 점수 (D) | 용역평가 점수 (C×D) | 비고 |
지분율 | 용역금액 (억원) (C) |
| | | | | | | | |
| | | | | | | | |
평균점수 | |
※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
※ 참여업체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첨부.
※ 최근 5년 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 작성
※ 별도로 확인한 결과, 자료의 누락, 오류 및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된 경우 용역 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
【서식 17】
영업(업무)정지
1. 용역업자
참여업체명 | 종 류 | 처분일자 | 처분기간 | 처분기관명 | 발주기관명 | 처분사유 요약 |
| 영 업 정 지 | | | | | |
합 계 | ( )회 ( )개월 |
| 영 업 정 지 | | | | | |
합 계 | ( )회 ( )개월 |
※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영업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2. 참여기술인
성 명 | 종 류 | 처분일자 | 처분기간 | 처분기관명 | 발주기관명 | 처분사유 요약 |
| 기술자격 정지 | | | | | |
업 무 정 지 | | | | | |
합 계 | ( )회 ( )개월 |
| 기술자격 정지 | | | | | |
업 무 정 지 | | | | | |
합 계 | ( )회 ( )개월 |
※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기술자격 정지 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서식 18】
벌 점
1. 용역업자
참여업체명 | 처분일자 | 처분사유 | 처분기관명 | 발주기관명 | 벌점 점수 | 누계 평균 부실 벌점 | 비 고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2.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성 명) | 처분 일자 | 처분사유 | 처분 기관명 | 발주 기관명 | 벌점 점수 | 누계 평균 부실 벌점 | 비 고 |
계 | | | | | | | |
상 주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 | | | | | | |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서식 19】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 내 용 | 비 고 |
회 사 명 | | |
주 소 | | |
설립년도 | | |
자본급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재무결산기준일 | | |
등 급 | 회 사 채 | | |
기업어음 | |
기업신용도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
신용평가기관 | | |
※ 작성요령
가. 지식경제부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또는 등록증) 사본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 사본 첨부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서식 20】
개 발 실 적
1. 참여업체별 개발실적 집계표
분야 | 업 체 명 | 지분율 | 건 명(지정번호) | 권리자 | 유효 기간 | 경과 기간 | 적용 분야 |
신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2.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분 야 | 건 명 (지정번호) | 권리자 | 유효 기간 | 경과 기간 | 내 용 | 비 고 |
신기술 | | | | | | |
| | | | | | |
| | | | | | |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분 야 | 건 명 (지정번호) | 권리자 | 유효 기간 | 경과 기간 | 내 용 | 비 고 |
신기술 | | | | | | |
| | | | | | |
| | | | | | |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서식 21】
활 용 실 적
(단위 : 천원)
연번 | 개발 연도 | 보호 기간 | 건명 | 등록 권자 | 출원자 | 공사 발주처 | 적용 공사명 | 공사 기간 | 기성 시점 | 활용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가. 보호기간: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나. 적용공사명:해당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가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 공사명을 기재
다. 기성시점: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을 기재
라. 활용금액: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금액(도급액기준)을 기재
마.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식 22】
투 자 실 적
1. 참여업체별 투자실적 집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공동수급 대표 | 공동수급 참여 | 비 고 |
업 체 명 | | | |
참 여 지 분 율 | | | |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 1 년차 | | | |
2 년차 | | | |
3 년차 | | | |
합 계 | | | |
건 설 부 문 총 매 출 액 | 1 년차 | | | |
2 년차 | | | |
3 년차 | | | |
합 계 | | | |
평 균 투 자 비 율 | | | |
투 자 실 적(%) | |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2.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
일련번호 | 년도 |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내용 |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A) | 건설부문 총매출액 (B) | 투자비율 (A/B) | 비 고 |
| | | | | | |
계 | | 건 | 천원 | | | |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
일련번호 | 년도 |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내용 |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A) | 건설부문 총매출액 (B) | 투자비율 (A/B) | 비 고 |
| | | | | | |
계 | | 건 | 천원 | | | |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서식 2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교체빈도
현장명 | 현장배치 기술인수 | 교체건수 | 교체빈도(%) | 비고 |
상주기술인 | 비상주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구 분 (성 명) | 최근1년간 건설사업관리 현장에서 교체한 현장명 | 점 수 | 비 고 |
참여 기술인 | ○○○ |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
○○○ |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
○○○ |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
○○○ |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
○○○ |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
○○○ |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
○○○ |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
○○○ |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
○○○ |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
계 | | |
【서식 24】
가․감점 현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
구 분 | 가중치별 | 용역명 | 절감 내용 | 기술인 | 발주청 | 건 수 | 기여율 | 점 수 |
절감 금액 | 10억 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 | | | | | | |
| | | | | | |
10억 미만 ~ 5억이상,총공사 부기금액 | | | | | | | |
| | | | | | |
5억 미만 ~ 1억 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 | | | | | | |
| | | | | | |
주1) 발주청 확인증명서가 첨부된 것만 인정 함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업 체 명 | 신규 고용인원 | 직전년도 고용인원 | 신규 고용율(%) | 비 고 |
| | | | |
| | | | |
3. 부패행위관련자
□ 참여기술인
성 명 | 발 주 처 |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 비 고 |
| | | |
□ 참여업체
업 체 명 | 발 주 처 |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 비 고 |
| | | |
주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최근 2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에 따라 평가
【서식 25】
업무 중복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 현황
구 분 | 성 명 | 용 역 개 요 | 발주청 | 용역기간 (일수) | 참여기간 (일수) | 잔여기간 (일수) | 비고 |
총 계 | | | | | | |
책임건설사 업 관리기술인 | 000 | - 용역명 : - 용역내용 : - 계약금액(백만원) : | | 0000.00.00~0000.00.00 | | | |
(이하 동일) | | | | | |
| | | | | |
소계 | | | | | | |
분야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 00분야 | 000 | | | | | | |
| | | | | |
| | | | | |
00분야 | 0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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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분야 | 0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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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 | | | | |
기술 지원 기술인 | 00분야 | 0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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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분야 | 0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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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분야 | 0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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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분야 | 0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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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분야 | 0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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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 | | | | |
【서식 26】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엔지니어링(00%)/○○엔지니어링(0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등급)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등급) ○○○, (등급) ○○○
- 기술지원 기술인 : ○○분야 ○○○, ○○분야 ○○○, ○○분야 ○○○,
구 분 | 배점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100 | | |
1. 참 여 기술인 | 합 계 | 60 | | |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계 | 21 | | |
해당분야 경력 | 11 | | |
직무분야 실적 | 9 | | |
교육훈련 | 1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평가점수 산술평균) | 계 | 23 | | |
해당분야 경력 | 13 | | |
직무분야 실적 | 9 | | |
교육훈련 | 1 | | |
기술지원 기술인 (평가점수 산술평균) | 계 | 10 | | |
등급 | 3 | | |
해당분야 경력 | 6 | | |
교육훈련 | 1 | |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면접(발표) | 5 |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2 | - | |
구 분 | 배점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계 | 10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 8 | | |
용역수행성과 | 용역평가 절대평가 | 2 | | |
3. 신용도 | 계 | 15 | | |
영업(업무)정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7 | | |
벌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5 |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0 | | |
개발·활용 |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3 | |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 비율 | 7 | | |
5. 교체빈도 | 계 | 5 | |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최근 1년간 교체빈도 | 3 | | |
참여기술인 | 최근 1년간 교체빈도 | 2 | | |
가점 및 감점 | 가점 | 공사비절검 기여 기술인 | 0.2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서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서식 27】
접수 번호 | |
과 업 수 행 계 획 서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
2026. .
용 역 사 명
(※ 별권 10부 중 원본 1부에만 용역사명을 기재)
목 차
1.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제2장 공사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제3장 품질 및 안전, 공정, 환경관리계획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 목차는 상기 이외에 추가 기재 금지
2.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자기소개서
【 작성시 유의사항 】
①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는 10Page(흑백, 좌철, 단면인쇄) 이내로 작성 제출.(페이지 수 초과 : 1장당 0.2점 감점)
- 규격 및 제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기준에 준함
- A3 는 2장으로 계산하고, A3 초과의 크기는 불허
- 표지 및 목차는 Page수에 미포함
- 쪽수 표기는 총 배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함(예 : 10-1, 10-2 ·······, 10-10)
② 상기 목차를 준수하여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도로 10부 제출하여야 하며, 칼라 또는 색지 사용금지(칼라 사용 위반 : 1장당 0.2점 감점)
③ 항공사진(단, 무료로 공개된 항공사진은 활용 가능),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 1장당 0.2점 감점
④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0.2점 감점
⑤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 1장당 0.2점 감점
⑥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자기소개서는 각각 2page이내 작성하여 첨부.
※ 총 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에는 3점까지만 감점 처리
책임기술인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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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 소 개 서 |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원본만 기재” |
| 주 소 | | |
| 년 월 일 | 학력 및 주요 경력사항 | 전공 및 담당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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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 소 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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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기술인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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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 소 개 서 |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원본만 기재” |
| 주 소 | | |
| 년 월 일 | 학력 및 주요 경력사항 | 전공 및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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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 소 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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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 책임 및 분야별(토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작성 : 면접대상자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고 밑줄, 칸 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3. 경력사항 포함하여 총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 용역에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첨부파일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