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공도읍
공고번호안성시 공도읍 공고 제2026-61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1-06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2:35: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인 공도읍행정복지센터로 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6.
2. 공고대상 : 윤**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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