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가축분뇨공공처시시설(바이오가스화) 건립사업 추진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안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건립 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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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시 제2026-00호
안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바이오가스화) 건립 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안성시 가축분뇨공공처시시설(바이오가스화) 건립사업 추진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안 성 시 장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가. 공사의 목표
ㅇ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건립
나. 기본방향
ㅇ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통합처리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처리 기반 확충 및 환경오염 예방
ㅇ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보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ㅇ 악취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를 통한 주변 생활환경 보호와 안정적인 시설 운영 기반 마련
2. 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가. 공 사 명 : 안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바이오가스화) 건립 사업
나. 사업위치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산 91-1 일원
다. 사업개요
ㅇ 시설규모 : 120톤/일(가축분뇨 110톤/일, 음식물 10톤/일)
ㅇ 처리방식 : 혐기성소화, 정화처리 (단독방류)
ㅇ 주요설비 : 반입 및 저장설비, 혐기성소화설비, 바이오가스 저장 및 이용 설비*, 폐수처리설비, 악취포집 및 악취제거‧방지시설, 안전관리 설비 등
* 가스저장조, 탈황, 제습, 발전기, 비상보일러, 잉여가스연소기
라. 공사기간 : 2026년 ~ 2030년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총사업비 : 486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ㅇ 시 행 자 : 한국환경공단 (주무관청 : 안성시)
ㅇ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결과에 따라 수행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 사업비 : 486억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재원조달계획 : 재정사업 (국비 및 지방비)
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 해당사항 없음.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가.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 기간의 예산 범위 등에 따라 연차별 시행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공사 시행계획 | 실시설계 | 공사 착공 | 공사 | 공사 | 공사 준공 (시운전 포함) |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가. 시설 준공 및 시공사 의무운전기간 종료 후 안성시 직접 운영 또는 전문기관 위탁 운영 검토
나. 주요 기계·전기·계측설비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예방정비체계 구축
다. 악취·방류수 수질·바이오가스 등 주요 운영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체계 마련
라. 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가스누출,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마. 세부 운영방식 및 유지관리계획은 관계기관 협의와 시설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정
7. 환경보전계획
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
ㅇ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 결과와 환경보전대책을 설계 및 공사계획에 반영
ㅇ 사업 시행에 따른 대기질, 수질, 악취, 소음·진동 및 자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단계별 환경관리대책 수립
나. 악취 발생 예방 및 저감대책
ㅇ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저장·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밀폐형 시설 및 악취 포집·탈취시설 설치
ㅇ 주요 악취 발생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와 악취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다. 수질오염 예방 및 방류수 관리
ㅇ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ㅇ 방류수 수질관리 및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인근 수계의 수질오염 예방
라. 소화잔재물 및 부산물 관리
ㅇ 혐기성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잔재물 및 슬러지 등 부산물에 대한 적정 처리·관리계획 수립
ㅇ 바이오가스의 안정적인 포집·저장·이용과 잉여가스의 적정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마. 공사 중 환경오염 방지
ㅇ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토사유출 및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환경관리대책 수립·시행
ㅇ 주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공사현장 관리
바. 환경·안전관리 및 주민 생활환경 보호
ㅇ 바이오가스 저장·이용시설에 대한 가스누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ㅇ 시설 운영에 따른 악취·수질 등 주요 환경관리 항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8. 기대효과
가.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위생적 처리를 통한 공공처리 기반 확충 및 지역 환경개선
나. 악취 및 수질오염 예방을 통한 주변 생활환경 보호와 주민 환경서비스 향상
다.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라. 폐자원의 에너지 회수·이용을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탄소중립 정책 실현 기여
9. 기타사항
가.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기본․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고시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과 축산정책팀
(☏ 031-678-25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