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 제2항(위탁계약 체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위·수탁 계약 체결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위·수탁 계약 체결 공고문 1부. 끝.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위수탁 계약 체결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772호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위·수탁 계약 체결 공고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14조제2항(위탁계약의 체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위·수탁 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안 성 시 장
1. 위탁시설: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 수탁법인: 이루다 사회적협동조합
3. 위탁 운영 기간: 2026. 10. 1. ~ 2031. 9. 30. (5년)
4. 위탁사무: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
5. 문 의 처: 안성시청 미래교육과 아동친화팀(031-678-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