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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지역경제과2026-10-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398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3:38: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5. (17일간) 3. 방 법 :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로구에서 생산되는 봉제 상품의 품질 및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봉제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로 봉제 상품 사회공헌 인증제도의 운영 및 인증 상품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로 봉제상품, 사회공헌 인증 및 인증마크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나. 종로 봉제상품의 공동 제작ㆍ홍보ㆍ유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5호) 다. 사회공헌 인증의 시행 근거와 기본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인증마크의 사용 및 인증 유효기간 등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자료제출ㆍ현장확인, 시정요구 및 인증취소 등 인증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사회공헌 인증사업 추진 및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종로구 지역경제과 나. 연 락 처: 전화 02-2148-2262, FAX 02-2148-5886 다.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6층 마.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의 견 | | 기 타 | |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종로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 심의회 등 내부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종로 봉제상품”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의류봉제업체가 주요 생산공정에 참여하여 생산한 상품을 말한다. 4. “사회공헌 인증”이란 종로 봉제상품의 품질ㆍ시장성, 지역생산 및 사회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인증마크”란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상품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구가 개발ㆍ관리하는 표장을 말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를 “구에”로 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종로 봉제상품의 공동 제작, 홍보, 유통 등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사회공헌 인증) ① 구청장은 종로 봉제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의류봉제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하여 사회공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사회공헌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관내 의류봉제업체의 생산 참여 정도 2. 상품의 품질 및 시장 경쟁력 3. 지역고용, 공정거래, 근로환경 개선 및 숙련기술 전승 4. 청년디자이너와의 협업 및 인력 육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상품에 인증마크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인증 기준, 신청ㆍ심사 절차,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마크의 사용 등 인증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사회공헌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마크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그 밖에 구청장이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회공헌 인증 기준에 중대하게 미달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③ 사후관리, 시정조치 및 인증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인증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공헌 인증사업의 활성화와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종전의 제7조)제2항 중 “경우「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종로 봉제상품”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의류봉제업체가 주요 생산공정에 참여하여 생산한 상품을 말한다. | <신 설> | 4. “사회공헌 인증”이란 종로 봉제상품의 품질ㆍ시장성, 지역생산 및 사회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 <신 설> | 5. “인증마크”란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상품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구가 개발ㆍ관리하는 표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또는 구에 사업장을 둔 의류봉제업체에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 구에 --------------------------------------------------------------------------------------------.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의류봉제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 --------------------------------------------------------------------------------------------------------. | 제5조(의류봉제산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의류봉제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의류봉제산업의 지원)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종로 봉제상품의 공동 제작, 홍보, 유통 등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 | 5 . (생 략) | 6 . (현행 제5호와 같음) | <신 설> | 제6조(사회공헌 인증) ① 구청장은 종로 봉제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의류봉제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하여 사회공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사회공헌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관내 의류봉제업체의 생산 참여 정도 2. 상품의 품질 및 시장 경쟁력 3. 지역고용, 공정거래, 근로환경 개선 및 숙련기술 전승 4. 청년디자이너와의 협업 및 인력 육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상품에 인증마크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인증 기준, 신청ㆍ심사 절차,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마크의 사용 등 인증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신 설> | 제7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마크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회공헌 인증 기준에 중대하게 미달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③ 사후관리, 시정조치 및 인증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신 설> | 제8조(인증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공헌 인증사업의 활성화와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 (생 략) | 제9조 (현행 제6조와 같음) | 제7조 (지원센터의 운영) ① (생 략) | 제10조 (지원센터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 ② -----------------------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 제8조 (생 략) | 제11조 (현행 제8조와 같음) | 신ㆍ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종로 봉제상품의 공동 기획ㆍ제작ㆍ홍보ㆍ유통ㆍ판매 사업, 사회공헌 인증의 운영ㆍ사후관리ㆍ지원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안 제5조제5호, 제6조부터 제8조까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기존 패션의류 공동브랜드 사업을 사회공헌 브랜드 및 인증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회공헌 인증사업은 기존 공동브랜드 운영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예정 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별도의 신규 사업비ㆍ인력ㆍ시설비를 추가로 편성하지 않음(세출의 순증가액 없음) 4. 작성자 ○ 지역경제과 행정7급 임결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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