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아동청소년교육과2026-10-16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아동청소년교육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388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1:44: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5. 3. 방 법 :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종 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유치원 교직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영유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교직원의 감염병 예방 및 집단생활시설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직원에 대한 임시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제8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을 임시예방접종 지원 대상으로 신설 - 현행 제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5.(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참조 : 아동청소년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처 : 종로구청 아동청소년교육과 - 연 락 처 : (전화) 02-2148-1985, (팩스) 02-2148-5821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B동 12층 아동청소년교육과(중학동)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 | 기 타 | |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종로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 므로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임시예방접종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임시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임시예방접종 지원) ①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 8 . (생 략) | 9 . (현행 제8호와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첨부파일

1건

종로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