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혜화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공고 제2026-2호
등록일2026-10-20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 2(청문)에 의거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나.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3. (14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문 의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 12, 혜화동주민센터 마을복지2팀(02-214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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