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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혜화동2026-10-20

장애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통지(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혜화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공고 제2026-2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 2(청문)에 의거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나.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3. (14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문 의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 12, 혜화동주민센터 마을복지2팀(02-214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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