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회 논산시의회 채용시험 변경공고 및 재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채용분야 : 속기, 방송, 홍보
채용직급 : 속기- 한시임기제9호, 방송,홍보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03 2026년 제3회 논산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성 명 | 임용예정분야 | 임용예정직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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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 제출 여부 |
1. 제출서류 목록표 | |
2. 응시원서 1부 | |
3. 이력서 1부(A4 3매 이내) | |
4.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A4 3매 이내) | |
5.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
6.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 확인용) | |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
8.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
9.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기재,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표시) | |
10. 관련분야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 |
11. 기타 이력서에 등재된 내용 증빙자료 등(연구논문, 실적 등) | |
12. 운전경력 증명서 1부 (운전 분야 응시자만 제출)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
* 상기 순서대로 응시원서 첨부 제출
논산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본인은 2026년 제3회 논산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 | (한자)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부 |
주 소 | (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논산시청 민원실)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제3회 논산시의회 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 |
성명 | | |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인사위원회 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자 제출서류를 기본 목록으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2. 응시원서 : 「※응시번호」 는 기재하지 않음
3.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 (한시임기제의 경우 :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인 경우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ex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 속기
ex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방송 or 홍보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7. 수입증지
- 8급 상당 : 5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9급 상당 : 5천원 (한시임기제 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성명 | | 응시 분야 | | 응시 직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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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관련 정보 (※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취지) |
ㅇ 작성요령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임용분야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요약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아래한글로 작성 - 글씨크기 휴먼명조 13포인트, 줄 간격 160, 용지여백은 위쪽 15mm, 머리말 10mm, 꼬리말 1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20mm, 제본 0mm로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다. 응시자격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ex) 박사 |
| | ex) 석사 |
| | ex) 학사 |
근무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 직 위 | 비 고 |
| ※임용분야와 연계된 경력만 작성 | | 예)상근직 |
ex) 00의회 | 2015.01.01.~2020.12.31./입법보좌 업무 | | 예)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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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사항 (※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 |
수상실적 | 대회(명) | 수상내용 | 수상년월일 | 수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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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용역⌣ 실적 | (논문) 제목 | 발표 연월일 | 발표기관 (출판사)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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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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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 시험명 | 등록번호 | 응시일자 | 점수 | 영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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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경력 : 증빙자료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연구실적 : 증빙자료에 따라 증명(지도교수 서명 등)이 가능한 것만 인정
※자격증 등 : 증빙자료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마. 기타 실적, 능력 등 |
위 가 ∼ 라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어학능력, 책자발간, 기고, 특허 등 본인의 실적과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안)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 비상근직(프리랜서 등)등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응시자는 주당 근무시간 또는 1일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을 각 직장별 인사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필히 받아 제출 하여야 함
※ 작성사항(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을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만 인정 함. |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날인)
논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자 기 소 개 서
성명 | | 응시 분야 | | 응시 직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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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작성요령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전공분야, 근무내용 및 업적 등에 대한 전문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아래한글로 작성 - 글씨크기 휴먼명조 13포인트, 줄 간격 160, 용지여백은 위쪽 15mm, 머리말 10mm, 꼬리말 1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20mm, 제본 0mm로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날인 및 서명) |
직무수행계획서
성명 | | 응시 분야 | | 응시 직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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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작성요령 - 시험공고에 명시된 직무분야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하되 임용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 향후계획, 발전방안 등을 논산시 입장에서 기술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아래한글로 작성 - 글씨크기 휴먼명조 13포인트, 줄 간격 160, 용지여백은 위쪽 15mm, 머리말 10mm, 꼬리말 1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20mm, 제본 0mm로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날인 및 서명) |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근 무 경 력 |
기관 (업체)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기관(업체)주소 |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재직 기간 | 년 월 (휴직기간 제외) | 주 근무시간 | 시간 |
퇴사일자 | 년 월 일 |
근 무 세 부 내 역 |
해당부서근무기간 (휴직기간 제외) | 근무부서 | 담 당 업 무 (구체적으로 기술) | 직급(위) | 특이사항 (주 근무시간 등) |
~ | | ※ 공고문에 게시된 당해 경력(업무)이 기재되어야 함 | | |
~ | | | | |
~ | | | | |
| | 담 당 자 | 소 속 및 직위 | |
성 명 | (인) |
| | 문의 연락처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기 관 명
논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 기관명, 근무기간(주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성명(날인) 및 연락처 등 기재
※ 주 근무시간 반드시 표기(재직기간 산정 시 주 40시간 기준이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 | 응시 분야 | | 응시 직급 | |
본인은 논산시의회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1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논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논 문 요 약 서
성명 | | 응시 분야 | | 응시 직급 | |
□ 논문제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약
❍ 연구요약 ❍ 연구내용 ❍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 작성 시 논문별로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제출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첨부)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논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논산시의회인사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3조 규정에 따라 임용시험 및 임용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가.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응시자격의 조회․확인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항목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직장명, 연구실적, 병역사항,
생년월일, 수상실적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사항) 메일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2.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가.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응시자격 조회․확인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다.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목적을 달성 할 때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3.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임용권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최종합격자 결정 사항과 공무원 임용후보자 등록 자료로 활용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목적을 달성 할 때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Ⅱ.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 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필수사항, 고유식별 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지방공무원 임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관한 권리 와 불이익 안내를 이해하고「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
직 무 기 술 서 (직무수행계획서 참고용)
근무예정부서 | 임용분야 | 임용예정 직급(직류) | 선발예정인원 |
논산시의회 | 속 기 | 지방한시임기제 9호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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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논산시의회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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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속기 및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 ▸ 의원 주관 공청회 , 세미나 , 간담회 등 속기 지원 ▸ 회의록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회의장 관리 ▸ 그밖에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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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속기 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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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 한글속기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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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관련분야 : 속기 |
경력 | 【필수자격증】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 | 【우대사항】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대학‧기업‧단체, 연구소 등에서 속기 관련 실무경력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 및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cleaneye.go.kr) 기준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 기준 |
직 무 기 술 서 (직무수행계획서 참고용)
근무예정부서 | 임용분야 | 임용예정 직급(직류) | 선발예정인원 |
논산시의회 | 방 송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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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논산시의회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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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방송송출시스템 등 운영 및 관리 의정홍보 영상 촬영 및 제작 숏폼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그 밖에 의정홍보 업무 수행을 위해 지정하는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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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방송장비 관리·운영 등 방송통신 근무 경력 등 담당업무와 연관된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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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 방송장비 관리·운영 등 방송통신 근무 경력 등 담당업무와 연관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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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관련분야 : 방 송 |
경력 | 【응시자격】 * 필수자격증 소지자 중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대학‧민간기업‧단체, 연구소 등에서 방송장비 관리·운영 등 방송통신 근무 경력 등 담당업무와 연관된 경력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 및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cleaneye.go.kr) 기준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 기준 |
우대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그래픽기능사, 한국영상전문인 (촬영 또는 편집) 등 영상 제작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제한사항 | |
직 무 기 술 서 (직무수행계획서 참고용)
근무예정부서 | 임용분야 | 임용예정 직급(직류) | 선발예정인원 |
논산시의회 | 홍 보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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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논산시의회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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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의정 홍보 광고비 집행 의회 SNS운영 및 활성화(이벤트) 의회 홍보물품 제작 빅데이터플랫폼 및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 의장님 인사말씀 및 보도자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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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의정홍보 기획·운영 능력, 홍보콘텐츠 작성 및 제작 능력, SNS·온라인 홍보매체 활용 능력,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조정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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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의정활동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 홍보·광고 및 SNS 운영에 관한 지식, 보도자료·인사말 작성 등 홍보콘텐츠 기획·작성 지식, 홈페이지 및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기본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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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관련분야 : 홍 보 |
경력 | 【응시자격】 * 필수자격증 소지자 중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대학‧민간기업‧단체, 연구소 등에서 행정업무와 연관된 경력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 및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cleaneye.go.kr) 기준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 기준 |
우대 | ∙ 관련학과 전공자(광고마케팅, 신문방송학과, 언론홍보관련학과 등) ∙ 언론홍보, 광고마케팅 등 담당업무와 연관된 경력 |
제한사항 | |
08 2026년 제3회 논산시의회 채용시험 변경공고 및 재공고.pdf
PDF 첨부 본문
논산시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10호
2026년 제3회 논산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속기) 및 재공고 (방송·홍보)
「2026년 제3회 논산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속기) 및
재공고(방송·홍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논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채용 계약 근무
채용직급 담 당 직 무
분야 인원 기간 시간
▸속기 및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
주 35시간 ▸의원 주관 공청회 , 세미나 , 간담회 등
지방한시임기제 임용일로부터 (09:00~17:00, 속기 지원
1명
9호 2027.6.30.까지 1일 7시간, ▸회의록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속기
주5일 근무) ▸회의장 관리
▸그밖에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사유 발생 시 근무기간 연장가능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 4
방송송출시스템 등 운영 및 관리
주 35시간
의정홍보 영상 촬영 및 제작
지방시간선택제 임용일로부터 (09:00~17:00,
1명 숏폼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임기제 라급 2년 1일 7시간,
방송 그 밖에 의정홍보 업무 수행을 위해
주5일 근무)
지정하는 업무 등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 4
의정 홍보 광고비 집행
주 35시간 의회 SNS운영 및 활성화(이벤트)
지방시간선택제 임용일로부터 (09:00~17:00, 의회 홍보물품 제작
홍보 1명
임기제 라급 2028.4.1.까지 1일 7시간, 빅데이터플랫폼 및 의회홈페이지
주5일 근무) 유지관리
의장님 인사말씀 및 보도자료 작성
2. 관련법령
가.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및 제38조의16(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마.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요건 ≫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 [붙임 1] 결격사유 참조
나. 주소지·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연령 : 만 18세 이상
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시점에 근무 가능한 자
≪ 세부 응시요건 ≫
임용분야 자격요건
【필수자격증】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속 기
(한시임기제9호)
【우대사항】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대학‧기업‧단체, 연구소 등에서 속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자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 및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cleaneye.go.kr) 기준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 기준
구분 직급 자격요건
【응시자격】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
는 사람
【관련분야】
지방시간선택제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방 송
임기제 라급 대학‧민간기업‧단체, 연구소 등에서 방송장비 관리·운영 등 방송통신
근무 경력 등 담당업무와 연관된 경력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 및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cleaneye.go.kr) 기준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 기준
【우대사항】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그래픽기능사, 한국영상전문인
(촬영 또는 편집) 등 영상 제작 관련 자격증 소지자
【응시자격】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
는 사람
【관련분야】
지방시간선택제
홍 보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임기제 라급 대학‧민간기업‧단체, 연구소 등에서 행정업무와 연관된 경력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 및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cleaneye.go.kr) 기준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 기준
【우대사항】
∙ 관련학과 전공자(광고마케팅, 신문방송학과, 언론홍보관련학과 등)
∙ 언론홍보, 광고마케팅 등 담당업무와 연관된 경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기간 산정은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기준 퇴직 후 10년이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기간은 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예: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시 ð 2년 인정)
4. 보수 수준
가. 한시임기제 공무원 9호(속기) 보수액
(단위 : 원)
구 분 보 수 비 고
한시임기제공무원 월 2,053,010원 주 35시간
9호 (속기) (2,346,300 x 35시간/40시간) 1일 7시간
나.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운전) 보수액
(단위 : 원)
구 분 보 수 비 고
지방시간선택제 연 38,759,000 주 35시간
임기제 라급
(방송 홍보) (44,296,000 x 35시간/40시간) 1일 7시간
다. 연봉외 급여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등 기타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적용
라.「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 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자격, 경력요건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의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및 담당예정 직무의 수행적합 여부, 경력 관련 정도 등을 서면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제55조제4항)
❍ 2차 시험 (면접시험) : 상‧중‧하등급으로 종합평가「지방공무원임용령」제50조의3제5항
[평정항목] (5개 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아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불합격기준】
s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위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또는
s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s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
- 추가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모집공고 : 2026. 10. 19. (월)
❍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3.(금) < 5일간 >
❍ 접 수 처 : 논산시의회 의정팀 (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 :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제출 前 논산시청 민원실 민원창구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등기우편 접수
․ 우편주소 : (우)32987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의회 2층` 의정팀 (인사담당)
․ 접수마감일까지의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 우편봉투 겉면에‘2026년 제3회 논산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반드시 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우편접수 시 기재서류 누락 ․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우편 발송 후 반드시 논산시의회 인사담당자 ☏ 041-746-6855로 연락요망
❍ 시험일정 : 논산시의회 홈페이지 (www.nonsancl.go.kr)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일 시 장 소 발 표
2026. 10. 28. (수) 2026. 10. 30. (금) 논산시의회 2026. 11. 4.(수)
전 · 후 전 후 3 층 회 의 실 전 · 후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하지 않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 일정 .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논산시의회 홈페이지(www.nonsancl.go.kr)
공지사항란에 게시할 예정.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공고문 확인.
7. 제 출 서 류 ※ 제출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제출 스테이플러 띠지 등 사용 금지
( ,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2.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논산시 수입증지 첨부(논산시청 민원과) ※ 방문 및 등기 우편접수 방법 확인
- 한시임기제 9호 : 5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3. 이력서 1부 및 자기소개서 1부 (A4 용지 3매이내)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폐업사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A4 용지 3매이내)
5.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기관 자체 서식 활용 가능하되, 아래 내용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주당 근무기간, 직책(직급),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고 발행기관
직인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며,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등을 명시해야 함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 제출시 경력 불인정)
6.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 확인용)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출력 가능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확인서’와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 1종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 논문 요약서 1부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 (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8.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9.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이력기재,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표시 필수)
10. 관련분야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11. 기타 이력서에 등재된 내용(연구논문, 실적 등) 증빙자료 (해당자만 제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 (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결과 합격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 재공고 후에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계획대로 면접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당초 응시자의 경우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접수
효력이 인정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시험실시일 7일 전에 논산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9.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 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서류에 대해서는 불합격자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발표일로부터 30일이내)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임용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응시서류의 누락․미비,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논산시의회 의정팀 (☎ 041-746-685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
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
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