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 위반자에게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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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2026-21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 위반자에게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자
성 명 | 위반(확인)일자 | 주 소 (위반장소) | 위반내용 | 부과금액 | 반송사유 |
홍우○ | 2026. 8. 4. | 충남 논산시 중앙로 2**번길 * 1동 ***호 (논산시 반월동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1,500 원 | 폐문부재 등 |
4.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10. 19. ~ 2026. 11. 02.(15일간)
5. 공시송달 내용
- 귀하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하오니 논산시 자원순환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독촉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논산시청 자원순환과(☎ 041-746-5534)
2026년 10월 19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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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pixel, 세로 115pixel
논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