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10월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산11-8번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3항에 의거
2.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산11-8번지 반경 2km 이내에 해당하는 아래 행정구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 추가합니다.
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변경 사실을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가. 당초 지정구역 : 논산시 노성면 효죽리 외 48개리(15878.2ha)
나. 추가 지정구역 :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천호리(637.7ha)
다. 추가사유 :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붙임 논산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추가)지정 공고문(26년10월). 끝.
논산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문(26년10월).pdf
PDF 첨부 본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제2026–292호
피해상황
반출금지 구역 면적
면적 감염목수 비고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ha) 장소
(ha) (본)
계 16515.9
효죽리 142.0 ①소나무재선충병 1년 이하의
노성면 노티리 270.9 감염목의 이동금지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호암리 254.3
②6개월이 경과되지 벌금
봉동리 525.3 않은 훈증 처리목의
마전리 591.5 훼손 및 이동금지
마산리 543.3
동산리 471.8 ③산지전용허가지
연무읍 등에서 생 산 되 는
죽본리 269.1
소나무류의 사업
안심리 510.9 장외 이동금지
신화리 542.3
고내리 685.3 ④굴취된 소나무류의
시묘리 391.2
이동금지
용산리 333.5
연서리 132.5
은진면
토양리 260.9
방축리 239.0
교촌리 213.4
우기리 279.3
채운면 심암리 154.0
용화리 131.2
임 리 176.3
장전리 298.0
표정리 330.3
고양리 117.3
한전리 148.3
청동리 289.6
고정리 207.7
연산면
송정리 477.0 송정리 산11-8 2
신암리 199.9
연산리 153.6
신양리 449.0
관동리 335.0
송산리 186.8
화악리 409.1 추가
천호리 228.6 추가
외성리 270.4
감곡리 225.7
충곡리 209.4
신풍리 416.9
부적면
부황리 138.2
덕평리 410.8
반송리 225.0
신교리 327.7
벌곡면 한삼천리 628.4
양산리 563.9
덕목리 259.6
신양리 584.9
조동리 257.9
대덕리 313.2
사정리 400.7
가야곡면 두월리 335.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논 산 시 장
210㎜×297㎜(백상지 80g/㎡)
논산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 구역도
○ 장소 : 연산면 화악리, 천호리
※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해당되는 면·리의 전체구역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도>
기존 반출금지구역
추가 반출금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