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2 제2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00조 제1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하고, 그 처분 사항을 동법 제85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1019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주)디에이치펌프서비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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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26-3124호
전문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00조제1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평 택 시 장
□ 대상 업체 및 처분 사항
상호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역 | 처분사유 | 처분일자 |
㈜디에이치 펌프서비스 (하진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석정용소길 66-15, D동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평택-24-파-013) | 과태료 15만원 (감경 2건 적용) | 전문건설업 기재사항변경 기한 초과 | 2026.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