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신장1동
공고번호평택시 신장1동 공고 제2026-39호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4: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6. 10. 1.
2. 직권조치대상자: 페**피얼 아니니아마리, 이*희, 하*찬, 지*화, 김*우, 홍*범, 성*리, 김*호
3.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6. (18일간)
4. 공고방법: 신장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 직권조치통지서 등기우편송부('26. 10. 6.)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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