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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대중교통과2026-10-19

「평택시 마을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공고」(남부지역 순환)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대중교통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3101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4: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평택시 마을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평택시 마을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남부지역 순환) 나.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11. 3.(화) 다.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1. 3.(화)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마. 접 수 처 : 평택시청 1층 대중교통과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표.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24pixel, 세로 1062pixel 마을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표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심볼_기본형_좌우조합.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9pixel, 세로 413pixel (대중교통과) □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총 계 | 100 | 사업 수행 능력 평가 | 정량적 평 가 (30점) | 1. 경영관리 | 30 | ① 재무 건전성 | 5 | ② 보험요율 | 6 | ③ 차고지와 기점간 거리 | 6 | ④ 차고지 확보현황 | 3 | ⑤ 교통사고 위험도 | 5 | ⑥ 여객자동차법 법령위반 현황 | 5 | 정성적 평 가 (70점) | 2. 운송사업 및 입찰노선의 이해 | 8 | ①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이해도 | 3 | ② 입찰 노선에 대한 설명 | 5 | 3. 운송시설 준비성 | 12 | ① 차량 및 운수종사자 확보 | 6 | ② 기타 운송에 필요한 시설 확보 | 6 | 4. 안전관리 대책 | 12 | ① 물적관리 (차량, 시설 등) | 6 | ② 인적관리 (운수종사자 교육 등) | 6 | 5. 차량배차 및 인력운영 계획 | 10 | ① 차량 배차 계획 | 5 | ② 인력 운영 계획 | 5 | 6. 운행관리 및 차량정비 계획 | 13 | ① 차량유지관리 대책 | 6 | ② 운수종사자 운행관리 | 7 | 7. 서비스개선 계획 | 15 | ① 운송비용 절감계획 | 5 | ② 차량청결 및 방역계획 | 4 | ③ 운수종사자(내부고객) 복지계획 | 4 | ④ 기타 서비스 증진 | 2 | 가․감점 | 8. 노선 중복도 | (+5) | 9. 체불임금 유무 | (-5) | □ 평가기준 1. 경영관리(30점) ① 재무 건전성(5점) 구분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 신용평가등급 | 평점 | 비고 | 1 | AAA | - | AAA | 5.0 | 전반적인 신용도 양호, 장래 안정성 저하될 가능 있음 | 2 | AA+,AA0,AA- | A1 | AA+,AA0,AA- | 3 | A+, A0, A- | A2+, A20, A2- | A+, A0, A- | 4 | BBB+, BBB0, BBB- | A3+, A30, A3- | BBB+, BBB0, BBB- | 5 | BB+, BB0 | B+ | BB+, BB0 | 4.2 | 채무이행 능력 문제없음, 불안 요소 내포하고 있음 | 6 | BB- | B0 | BB- | 7 | B+,B0,B- | B- | B+,B0,B- | 3.5 | 채무이행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 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7 | 채무이행 능력이 의문시 되며, 채무불이행 가능성 있음 | ※ 공인된 외부신용평가 기관에서 받은 등급을 인정하며, 자료 미제출시 0점 배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유효기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② 보험요율(6점)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대인 | 대물 | 차량보험요율 (대인4, 대물2) | ◦ 보험회사에서 결정하여 통지한 최근 2년간 차량 보험요율(대인·대물 보험요율) ※ 개별차량의 보험요율을 제출하는 경우 에는 공고일 기준 ‘사업신청자’에 소속된 개별차량의 최근 2년간 차량보험요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100% 이하 | 4.0 | 2.0 | 110% 이하 | 3.4 | 1.7 | 120% 이하 | 2.8 | 1.4 | 130% 이하 | 2.2 | 1.1 | 130% 초과 | 1.6 | 0.8 | ③ 차고지와 기점간 거리(6점) 항 목 | 평가내용 | 기준 | 평점 | 차고지와 기점간의 거리 | ◦ 차고지와 기점(첫번째 정류소)간의 간격 - 도로 연장 기준, 차고지는 입구 기준 | 2km 이하 | 6.0 | 2km 초과 3km 이하 | 5.6 | 3km 초과 4km 이하 | 5.1 | 4km 초과 5km 이하 | 4.7 | 5km 초과 6km 이하 | 4.3 | 6km 초과 7km 이하 | 3.9 | 7km 초과 8km 이하 | 3.4 | 8km 초과 9km 이하 | 3.0 | 9km 초과 10km 이하 | 2.6 | 10km 초과 11km 이하 | 2.1 | 11km 초과 12km 이하 | 1.7 | 12km 초과 13km 이하 | 1.3 | 13km 초과 14km 이하 | 0.9 | 14km 초과 15km 이하 | 0.4 | 15km 초과 16km 이하 | 0.0 | ④ 차고지 확보현황(3점)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차고지 확보현황 | ◦ 운행차량 대비 차고지 확보현황 - 소요면적(소요대수) 대비 기 확보 차고지 면적 ※ 대형 : 대당 36㎡ | 130% 초과 | 3.0 | 120초과~130%이하 | 2.7 | 110초과~120%이하 | 2.4 | 100초과~110%이하 | 2.1 | 100% 이하 | 1.8 | ⑤ 교통사고 위험도(5점)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교통사고 위험도 | ◦ 입찰공고일 전 1년간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사망사고(가해인 경우)*에 대해서만 교통사고 위험도 산정 - 여객자동차법 제11조에서 정의한 중대한 교통사고 - 교통사고 위험도(TD) = ∑(사망자수 + 중상자수×0.7) - 교통사고 정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3의2]) | 0.0 | 5.0 | 0.0 초과~0.1 이하 | 4.2 | 0.1 초과~0.2 이하 | 3.4 | 0.2 초과~0.3 이하 | 2.6 | 0.3 초과 | 1.8 | ⑥ 여객자동차 법령위반 현황(5점)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준법 운행 | ◦ 1년간 여객자동차법 법령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처분횟수 / 차량운행 대수 | 0.00 | 5.0 | 0.00 초과~0.05 이하 | 4.2 | 0.05 초과~0.10 이하 | 3.4 | 0.10 초과~0.15 이하 | 2.6 | 0.15 초과 | 1.8 | 2. 운송사업 및 입찰노선의 이해(8점) ①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이해도(3점)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이해 | ◦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이해 -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이해도 평가 -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 평가 | 매우 우수 | 3.0 | 우수 | 2.7 | 보통 | 2.4 | 미흡 | 2.1 | 매우 미흡 | 1.8 | ② 입찰노선에 대한 설명(5점)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입찰 노선에 대한 설명 | ◦ 노선에 대한 설명 - 노선의 예상 수요, 도로 상황, 예상 민원 등 특성에 대한 이해도 평가 - 노선 상황에 대응 및 운행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평가 | 매우 우수 | 5.0 | 우수 | 4.2 | 보통 | 3.4 | 미흡 | 2.6 | 매우 미흡 | 1.8 | 3. 운송시설 준비성(12점) ① 차량 및 운수종사자 확보 계획(6점)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차량 및 운수종사자 확보 계획 | ◦ 차량 및 운수종사자 확보 계획 - 기존 확보 차량 활용 또는 신차 출고 등 구체적인 차량 확보 계획 평가 - 채용 계획 등 구체적인 운수종사자 확보 계획 평가 | 매우 우수 | 6.0 | 우수 | 5.1 | 보통 | 4.2 | 미흡 | 3.3 | 매우 미흡 | 2.4 | ② 기타 운송에 필요한 시설 확보 계획(6점)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기타 운송에 필요한 시설 확보 계획 | ◦ 기타 운송에 필요한 시설 확보 계획 - 사무실, 영업소, 휴게실, 정비/세차, 주유시설 등 - 주유, 충전시설 및 차고지와의 거리 | 매우 우수 | 6.0 | 우수 | 5.1 | 보통 | 4.2 | 미흡 | 3.3 | 매우 미흡 | 2.4 | 4. 안전관리 대책(12점) ① 물적관리(차량, 시설 등) 측면(6점)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물적관리(차량, 시설 등) 측면 | ◦ 차량, 시설 등 물적 관리 측면에서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 매우 우수 | 6.0 | 우수 | 5.1 | 보통 | 4.2 | 미흡 | 3.3 | 매우 미흡 | 2.4 | ② 인적관리(운수종사자교육) 측면(6점)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운전자 교육계획 등 | ◦ 운전기사 안전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 횟수 및 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 - 교육횟수, 시간, 외부강사 및 교재 활용도 ◦ 중대교통사고 또는 중상자 이상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등 | 매우우수 | 6.0 | 우수 | 5.1 | 보통 | 4.2 | 미흡 | 3.3 | 매우미흡 | 2.4 | 5. 차량배차 및 인력운영 계획(10점) ① 차량배차 계획(5점)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차량배차 계획 | ◦ 배차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평일 및 휴일 시간대별 배차계획 - 배차간격 및 시간대별 출발시각 상세히 명시 ◦ 운행시간(첫차, 막차시간)의 적정성 평가 | 매우우수 | 5.0 | 우수 | 4.2 | 보통 | 3.4 | 미흡 | 2.6 | 매우미흡 | 1.8 | ② 인력운영 계획(5점)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인력운영 계획 | ◦ 해당노선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 적정성 평가 - 1일2교대제에 따른 적정 투입인원(구체적으로 산출) - 근로시간 준수, 휴게시간 보장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등을 근거로 구체적 상술) | 매우우수 | 5.0 | 우수 | 4.2 | 보통 | 3.4 | 미흡 | 2.6 | 매우미흡 | 1.8 | 6. 운행 관리 및 차량정비 계획(13점) ① 차량 유지관리 대책(정비 인력 확보, 부품 수급관리 등)(6점)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차량 유지관리 대책(정비 인력 확보, 부품 수급관리 등) | ◦ 차량 정비를 위한 고정된 정비 인력 확보 ◦ 차량 고장 시 신속한 부품 수급 및 수리 가능 여부 평가 | 매우 우수 | 6.0 | 우수 | 5.1 | 보통 | 4.2 | 미흡 | 3.3 | 매우 미흡 | 2.4 | ② 운수종사자의 운행관리(7점)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노선 운행시 운수종사자 관리 계획 | ◦ 노선 운행 시 운수종사자 관리계획 - 음주운전과 졸음운전 방지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주로 서술 | 매우우수 | 7.0 | 우수 | 6.0 | 보통 | 4.9 | 미흡 | 3.9 | 매우미흡 | 2.8 | 7. 서비스 개선 계획(15점) ① 운송비용 절감계획(5점)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운송비용 절감계획 | ◦ 비용 및 원가절감 노력 - 연료별 연비 개선노력 등 ◦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노력 - 회계정보의 정확성 개선노력 등 | 매우우수 | 5.0 | 우수 | 4.2 | 보통 | 3.4 | 미흡 | 2.6 | 매우미흡 | 1.8 | ② 차량청결 및 방역계획(4점)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차량청결 및 방역계획 | ◦ 노선 운행 시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대책 및 차량 청결 유지계획 | 매우우수 | 4.0 | 우수 | 3.4 | 보통 | 2.8 | 미흡 | 2.2 | 매우미흡 | 1.6 | ③ 운수종사자 복지계획(4점)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운수종사자 (내부복지) 복지계획 | ◦ 복지프로그램 등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 | 매우우수 | 4.0 | 우수 | 3.4 | 보통 | 2.8 | 미흡 | 2.2 | 매우미흡 | 1.6 | ④ 기타 서비스 증진을 위한 개선계획(2점)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서비스 개선노력 | ◦ '사업신청자'만의 특별한 계획위주로 작성 ◦ 민원에 대한 개선 노력 ◦ 승객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 매우우수 | 2.0 | 우수 | 1.7 | 보통 | 1.4 | 미흡 | 1.1 | 매우미흡 | 0.8 | □ 가•감점 8. 노선 중복도(+5점)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노선중복도 | ◦ 운행 중인 유사노선과 공고노선의 노선 중복거리 비율 - 중복구간 거리/공고노선 거리 ※ 유사노선 중 1개 노선 제출 ※ 중복거리는 노선의 주행방향이 같은 경우만 인정 | (중복구간거리 /공고노선거리) × 5점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5점 이내 | 9. 체불임금 유무(-5점) 항 목 | 평가 내용 | 기준 | 평점 | 체불임금 유무 | ◦ 고용노동부에서 공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재여부 | 임금체불 미발생 | - | 임금체불 발생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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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24pixel, 세로 1062pixel 마을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 제안요청서 서식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심볼_기본형_좌우조합.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9pixel, 세로 413pixel (대중교통과) 제안요청서 제1장 총 칙 1.1. 제안 요청서의 목적 및 성격 ○ 본 제안요청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17조에 따라 평택시장이 지정한 운송사업자 모집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제안요청서는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이 된다. 1.2. 용어의 정의 ○ 본 제안요청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ㅇ “사업신청자”란 평택시의 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ㅇ “협상적격자”란 제안서 평가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ㅇ “협상대상자”란 협상 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사업의 개요 2.1. 사업명 : 평택시 마을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2.2. 사업목적 ○ 고덕국제화지구의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제고하여 자가용 이용 감소 및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3. 사업추진 개요 ○ 평택시장은 공고한 사업단위에서 한정면허 노선을 운행할 사업자를 선정한다. ○ 이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2.4.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사업자 모집 공고 :󰡐26. 10. 19. ~ 11. 3. ○ 제안서 접수 :󰡐26. 11. 3. (16:00限) ○ 제안서 평가 :󰡐26. 11. 11.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26. 11. 16. 예정 ○ 운송개시 : 2027년 1월 중(구체적인 날짜는 평택시와 협상에 의해 결정) ※ 예산 등의 사유로 사업자선정 후에도 사업개시전까지 사업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제3장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사업신청 방법 3.1. 사업신청자의 자격 ○ 공고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내지 제5조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기준에 적합하며 같은법 제6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인은 평택시에 주사무소를 둔 마을버스 등록업체로서 1개 이상의 노선을 운행하고, 신설노선을 운행할 차량 및 차고지를 확보한 자 또는 운행개시 전까지 확보 가능한 자이어야 함 3.2. 사업신청 방법 ○ 사업신청은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제안서는 평택시가 정한 기일 내에 대중교통과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접수일시 종료 후에는 접수할 수 없다. 3.3.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는 명기하지 않았으나, 평택시에서 한정면허 노선 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후에 반영될 수 있다.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즉시 차량구입을 실시하여, 운행개시 1개월 전까지 운행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평택시에 문의할 수 있으며,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로서 모든 사업신청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사업자 선정 후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그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평택시와 제3자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사업신청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제안서, 기타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4장 사업시행 조건 4.1. 면허조건 및 인․면허의 취소 ○ 평택시장은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법 제4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라 5년간 한정면허를 부여한다. ○ 한정면허기간 만료 후 1회에 한하여 면허의 갱신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갱신된 면허기간은 4년으로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법 제85조에 따른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여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회 이상 받는 경우 4.2. 운행구역 및 운행정책 결정 ○ 사업자는 평택시장의 인가를 받아 이용객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 운행하여야 하며, 제시된 운행구역 최적으로 운행하는 운행계획이어야 한다. 4.3. 적정 요금수준 및 요금체계 ○ 평택시 마을버스 요금체계를 준용한다. 4.4. 재정지원 ○ 이 사업의 운송수입금(교통카드 수입금 및 각종 보조금)은 운송사업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평택시장은 연간 운송비용 및 운송수입금을 정산한 결과, 운송수입금이 운송비용보다 적은 경우 사업자에게 부족액을 일부 재정지원한다. ○ 운송수입금(교통카드 수입금)은 운송사업자가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평택시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평택시가 제안하는 수입금 관리방안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운송비용 정산 시 환승할인지원금, 청소년할인지원금, 유가보조금 등 운송사업자가 경기도 및 평택시로부터 별도로 지원받는 각종 보조금은 운송비용에서 차감하고 지원한다. ○ 평택시는 운송사업자의 무정차, 난폭운전 등 서비스 관련 민원사항 발생 시 재정지원에 대해 감액 등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4.5. 차량 디자인 ○ 경기버스 브랜드 디자인 매뉴얼을 준용한다. 4.6. 차고지 ○ 사업자는 주차면적을 고려하여 계획차량 보유대수에 따라 필요한 면적의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4.7. 근로자 충원 및 관리 ○ 근로시간은「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운수종사자 퇴직금의 안정적인 확보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퇴직급여충당금 해당액은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퇴직 보험 등에 가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처우개선계획, 시설설치계획, 법령이 정한 휴식시간 보장 계획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사업자는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송개시 전에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경영여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8. 서비스 향상 계획 ○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차량청결도, 쾌적성 등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버스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IT 기술 활용 등 새로운 운송기법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사업자는 고객의견 청취,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 방안 등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9. 사업자 서비스 평가 4.9.1. 운행관리 ○ 사업자는 이행협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안전운행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버스운행기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며, 운행기록이 운송비용 정산 및 서비스 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관리 부족으로 인한 버스운행 데이터 누락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10. 기타 ○ 사업자는 노선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운송비용 정산, 서비스평가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이나 현장조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사업자는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평택시가 요청하거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사업자는 지급되는 운송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 사업자는 인․면허 기간 중 교통 환경 변화, 교통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노선, 운행계통, 운행 관련 조건이 변경된 경우 평택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민원은 해당노선의 사업자가 적극 개선해야 하며, 평택시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평택시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운송사업자 선정 5.1. 사업자 선정 개요 ○ 사업자 평가는 평택시가 정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평가단은 평택시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평택시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최종 점수 집계표 및 평가의견서 결과를 토대로 총점수의 70% 이상을 획득한 사업신청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들의 총점수의 순위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평택시는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해당 협상대상자를 면허 발급 대상 사업자로 선정한다. - 협상은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평택시장과 우선 협상대상자가 협의하여 사업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우선 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 모집 재공고를 할 수 있다.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평택시장과 이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평택시는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면허 발급 처리절차 등 운송개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연 또는 기피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따라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2. 평가 일반사항 ○ 평가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한다. ○ 제출된 사업제안서 중 제안자격에 대한 제반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제안서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 평택시는 필요에 따라 사업신청자에게 제안내용을 평가단에게 설명하고 질의에 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설명순서는 사업제안서 접수순에 따르며, 설명 및 질의응답시간은 사업신청자의 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또한,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는 인원은 사업신청자별로 2인 이내로 한다. - 불참 또는 질의답변 불성실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사업신청자가 진다. ○ 사업신청자는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등 평가단의 구성에 관하여 평택시, 기타 관련기관 등에 일체 문의․탐문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신청자가 진다. ○ 평가위원은 특정 사업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타 사업신청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기타 평가점수나 질의응답내용 등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비밀유지의 책임이 있다. ○ 사업신청자는 노선 운행과 관련한 서비스 개선방안, 비용절감 방안 등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제시된 대안이 이 사업의 추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사업제안서 평가 후 평가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5.3. 평가제외 등 ○ 평택시는 사업제안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한 후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주요 사항 및 사실관계의 불일치, 요구 자료의 미제출 등 제안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사업제안서의 주요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서명 등 주요 내용의 고의적 누락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사업신청자는 자신의 사업제안서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평택시와 평가단에게 그 이유를 해명하도록 요청하거나 이의 신청, 기타 법적인 제소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4. 담합 금지 ○ 사업신청자 또는 운송사업자 간의 담합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신청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담합이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5.5. 평가방법 ○ 사업제안서 평가는 ①사업수행 능력평가, ②가감점으로 이루어진다. ○ 사업수행 능력평가는 각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며, 각 세부 평가기준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 사업수행 능력평가의 각 평가기준은 타 평가기준과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정성평가 항목의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제외한다.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자료제출이 필요한 항목에 자료 미제출시 해당항목 ‘최하점’ 처리, 허위사실 기재 및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준의 점수를 ‘0’ 점으로 처리한다. - 재무 건전성의 경우 미제출시 ‘0’ 점으로 처리 ○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최근 3개월 이내에 법인 분할․합병 기타의 방법으로 재무구조 등 평가사항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단의 결정에 의해 해당 평가기준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증거책임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며, 만약 부정한 사실을 제시했을 경우 사후 법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징수한다. ○ 최종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한다. [별첨1] 평택시 마을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입 찰 참 가 서 류 2026. 00. ○○○○○(제안사명) [별첨2] 평택시 마을버스 한정면허 사업자 신청서 | 접수번호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연 락 처) | | 공 모 건 명 | | 예 정 노 선 | |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대수 | |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 | 본인은 마을버스 한정면허 사업자 공모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부속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류 3.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별첨3] 위 임 장 신청자 | 성 명 (법인명) | | 전화번호 |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주 소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직 위 | | 연 락 처 (휴대폰) | | 주 소 | | 평택시 마을버스 한정면허 사업자 공모 신청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평택시장 귀하 | ※ < 첨부 서류 > 1. 재직증명서 2. 신분증 사본 3. 4대 보험 가입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또는 해당 소속사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급여 관련) 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장 또는 사용인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별첨4] 사 용 인 감 계 법인 또는 개인인감 | 사용인감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 | | | 위 인감은 본 '사업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평택시 마을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공고」의 사업신청 시부터 이행협약 체결 시까지 평택시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부속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평택시장 귀하 [별첨5] 서 약 서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경우 선정노선의 운송․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평택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2.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안내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평택시장 귀하 [별첨6] 원본 또는 사본 기입 | 0 3 | 평택시 마을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제 안 서 (정량적 평가서) 2026. 00. ○○○○○(제안사명) [별첨7] 사 업 신 청 자 현 황 상호 | | 대 표 자 | 성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본사주소 | | 설립일 | | 사업장주소 | | 자본금 | 천원 | | 총자산 | 천원 | 매출액 | 천원 | 종업원 수 | 총 명 (상근 명 / 비상근 명) | □ 법인 연혁 | (주)1. 자본금,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법인연혁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함. 3. 부속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공인된 외부신용평가 기관에서 받은 등급서류 [별첨8] 사업신청자 사업장 현황 구 분 | 명 칭 | 위 치 ( 주 소 ) | 주사무소 | | | | | 영 업 소 | | | | | <임원 및 주요 관리자> 직위 | 성명 | 나이,성별 | 주요경력 | 현 소속 및 직위 | 대표이사 | | | | | | | | | | | | | | | ※ 운영법인 대표이사 및 주요관리자의 이력서 첨부 <주요 주주 현황> 주주 | 주식 수 | 비율 | 관계 | | | | | | | | | 합계 | | | | ※ 주주 명부 첨부 [별첨9] 사업신청자 경영관리 지표 1. 경영관리 ① 재무 건전성 ※ 부속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등급유효기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1부. ② 보험요율 구 분 | 대인 | 대물 | 최근 2년간 차량 보험요율 | | | ※ 부속서류 –차량보험요율 관련 자료 - 보험회사에서 결정하여 통지한 자료를 근거로 기입 - 개별차량의 보험요율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사업신청사’에 소속된 개별차량의 최근 2년간 차량보험요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③ 차고지와 기점간 거리 / ④ 차고지 확보현황 연 번 | 소 재 지 | 수용능력(규모) | 기점과의 거리 | 전체면적 (A) | 기사용면적 (B) | 실사용면적 (C=A-B) | 거리 | ① | | ㎡ | ㎡ | ㎡ | ㎞ | ※ 전체면적(A)는 차고지보유증명서, 임대계약서, '관할관청' 사용계약서 기준으로 '사업신청자'가 확보한 면적을 기재 ※ 기사용면적(B)은 '사업신청자'가 운행 중인 타노선으로 인해 전체면적(A) 중에서 현재 사용 중인 면적을 기재 ※ 실사용면적(C)는 본 사업노선을 위해서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을 기재 ※ 기점까지 거리는 카카오맵(https://map.kakao.com/)에서 차고지 주소로부터 제안노선 기점까지의 거리 ※ 차고지↔기점 거리 측정시 차고지는 자동차가 통행하는 ‘차고지의 입구’가 기준 ※ 부속서류 : 기 확보 차고지에 대한 증명서 첨부 - 자가차고지 : 차고지보유 증명서를 제출 - 임대차고지 : 차고로 사용 가능한 토지의 임대계약서 제출 - 공영차고지 : 차고지를 관리하는 ‘관할관청’의 사용계약서 또는 사용가능함 증명서 제출 - 수송시설 확인서(사업신청자가 사용하고 있는 각 차고지의 전체면적, 기사용면적, 잔여면적 및 각 차고지를 사용하는 노선 차량 대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관할관청에서 발급한 확인서) - 차고지에서 평택지제역(48880)까지 최단 운행거리(카카오맵 길찾기 사용) 카카오맵상 그림으로 표현 | ⑤ 교통사고 위험도 구분 | 사고건수 | 사망 | 중상 | 경상 | 부상 | 중대한 교통사고 해당 | | | | | | 중대한 교통사고 미해당 | | | | | | - 중대한 교통사고 : 여객법 제11조에서 정의한 사고 ⑥ 여객자동차 법령위반 현황 운행대수 | 과징금 건수 | 과태료 건수 | | | | - 공고일 기준 자료로 운행대수의 경우 인가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 노선 중복도 】 노선번호 | 주요경유지 | 운행 거리 (편도) | 운행 대수 | 운행 횟수 | 배차 간격 | 비고 | | | | | | | | 중복구간 / 중복구간 거리 | 00000 ~ 00000 / 0.0km | 노선도 (노선 상에 중복구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 【 체불임금 유무 】 구 분 | 여 | 부 | 체불여부 | |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재여부 첨부 【 자 기 평 가 서 】 상 호 : 대 표 자 : 분야 | 항목 | 배점 | 점수 | 산출근거 | 1. 경영관리 | 소계 | 30 | | | ① 재무건전성 | 5 | | | ② 보험요율 | 6 | | | ③ 차고지와 기점간 거리 | 6 | | | ④ 차고지 확보현황 | 3 | | | ⑤ 교통사고 위험도 | 5 | | | ⑥ 여객자동차법 법령위반 현황 | 5 | | | 8. 노선 중복도에 대한 가점 | (+5) | | | 9. 체불임금 유무 | (-5) | | | [별첨10] 원본 또는 사본 기입 | 0 10 | 평택시 마을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제 안 서 (정성적 평가서) 2023. 00. 【 운송사업 및 입찰노선의 이해 】 ①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이해도 - 회사의 신용도, 차량 보유대수, 보험요율, 연혁, 규모, 사원 수 등 마을버스 운송 사업 운영을 위한 회사의 역량을 상세히 설명 ② 입찰 노선에 대한 설명 - 노선 특성(예상 수요, 도로 상황, 예상 민원 등) 및 노선 운행을 위한 회사의 역량을 상세히 설명 【 운송시설 준비성 】 ① 차량 및 운수종사자 확보 - 입찰공고 상 운행대수 : 000대 - 확보 계획 차량 연번 | 확보방법 | 제조사 | 모델명 | 연식 | 승차정원 | 대수 | (예시) | 신차출고/ 기존차량 | | | | | | | | | | | | | | | | | 계 | | ※ 신설 노선의 경우 신차출고를 원칙 - 확보 계획 운수종사자 연번 | 확보방법 | 성명 * | 호봉 | 채용형태 | (예시) | 신규채용/타 노선 종사자 | 김** | | 정규직/촉탁직 | | | | | | 계 | * 성명은 성을 제외하고 별표 처리하여 작성, 신규채용의 경우 이름 및 호봉란은 공란으로 작성 - 최근 3년간 운수종사자 현황 연도 | (해당연도-1)년 | (해당연도-2)년 | (해당연도-3)년 | 항목 | 종사자 | 대수 | 비율 | 종사자 | 대수 | 비율 | 종사자 | 대수 | 비율 | 인,대,% | | | | | | | | | | ※ 연도는 12월31일 기준 ※ 종사자(명), 대수(대) : 사업신청자의 각 연도별 운수종사자 수, 인가대수(종사자수, 인가대수 관련 증빙자료 별도 첨부) ※ 비율 : 각 연도의 (종사자/대수) × 100 - 신규채용인 경우 운수종사자 구인을 위한 사업신청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계획을 상세히 서술 ② 기타 운송에 필요한 시설 확보 - 기 확보된 운송부대시설 외 시설 확보 계획 구 분 | 소재지 및 위치 | 현장사진 | ① 사무실 및 영업소 | 소재지 | | | 면적 | ㎡ | 차고지와 거리 | km | ② 차고설비 및 정비/세차시설 (차고부대시설) | 소재지 | | | 면적 | ㎡ | 차고지와 거리 | km | ③ 휴게실 및 대기실 | 소재지 | | | 면적 | ㎡ | 차고지와 거리 | km | ④ 교육훈련시설 | 소재지 | | | 면적 | ㎡ | 차고지와 거리 | km | ⑤ 기타시설 | 소재지 | | | 면적 | ㎡ | 차고지와 거리 | km | ※ 위 부대시설 확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신청자가 사용 중인 타 운송시설의 이전 등이 필요할 경우 위 양식 외에 추가로 해당계획 작성 【 안전관리 대책 】 ① 물적관리 - 차량 내 비상구, 소화기 등 안전설비 확보 및 관리계획을 상세하게 설명 -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 내 소화시설 등 안전설비 확보 및 관리계획을 상세하게 설명 ② 인적관리 구분 | 현황 파악 | 총 인가대수 (A) | 현재 인원 (B) | B/A | 임원 | | | | 관리직 | | | 정비직 | | | 운전직 | | | 비 고 | 공고일 기준 사업제안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근무자 현황 | - 운수종사자 안전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상세히 작성 - 기 시행계획의 경우 교육내용과 실적을 상세히 작성 - 신설계획의 교육내용과 추진일정을 상세히 작성 【 차량배차 및 인력운영 계획 】 ① 차량 배차계획 - 공고된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 : 00대 00회 - '사업신청자'의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 : 주중 00대 00회, 주말 00대 00회, 공휴일 00대 00회 - 첫차, 막차 시간 : 운행계통 (노선) | 주중 | 주말 | 공휴일 등 | 출발시각 | 배차간격 | 출발시각 | 배차간격 | 출발시각 | 배차간격 | 제 0 노 선 | 00시∼00시 | 00분,00분, 00분,00분 | 15분 | | | | | 00시∼00시 | | | | | | | 00시∼00시 | | | | | | | 00시∼00시 | | | | | | | 00시∼00시 | | | | | | | 00시∼00시 | | | | | | | 00시∼00시 | | | | | | | 00시∼00시 | | | | | | | 00시∼00시 | | | | | | | 00시∼00시 | | | | | | | ② 인력 운영계획 - 1일 2교대제 이행 및 차량 배차 계획에 따른 적정한 운수종사자 배치 및 근무 계획을 상세히 설명 · 근로시간 준수, 휴게시간 보장 등(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등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서술) 【 운행관리 및 차량정비 계획 】 ① 차량 유지관리 대책 -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인력 인원수, 배정 계획을 상세히 설명 - 단순 정비 또는 중대한 차량 결함 발생 시 부품 수급 방안을 상세히 설명 - 기타 차량 유지관리 대책 등 ② 운수종사자 운행관리 -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고 적정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예시로 상세히 설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주로 서술) - 기타 종사자 관리계획 등 【 서비스 개선계획 】 ① 운송비용 절감계획 ② 차량청결 및 방역계획 ③ 운수종사자 복지계획 ④ 기타 서비스 증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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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3101호 평택시 마을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평 택 시 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평택시 마을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나.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3. 다. 운행형태 : 마을버스 라. 운임‧요금 : 평택시 마을버스 요금 준용 마. 운송개시 : 2027년 1월 중(구체적인 날짜는 평택시와 협상에 의해 결정) 바. 면허기간 : 5년 (면허기간 갱신 신청 시 연장가능, 최대 9년) 사. 사업범위(운행계통) 구분 | 기점 | 주요 경유지 | 종점 | 운행 대수 | 거리 (편도회) | 배차 간격 (분) | 운행 횟수 (회) | A노선 | 평택 지제역 | 센트럴자이 아파트-법원-엘리아츠 아파트-평택역-엘리아츠 아파트-법원-센트럴자이 아파트 | 평택 지제역 | 6대 | 9.3km | 20분 | 50회 | ※ 세부노선은 평택시청 대중교통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운행계통은 향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될 수 있음 사. 운행차량 : 대형승합자동차 이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中 전기 혹은 수소전기 어느 하나로 도입 시 평가에 반영(평가표 참조) 아. 면허기간 : 5년 (+ 4년) •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 향후 우리 시의 버스 운영제도 등이 변경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바. 보조금 지원 • 평택시에서 연간 운송비용을 정산한 결과, 운송비용보다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부족액을 일부 재정지원함 • 평택시는 운송사업자의 무정차, 난폭운전 등 서비스 관련 민원사항 발생 시 재정지원에 대해 감액 등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운행 개시 이후 마을버스 한정면허 인․면허 기간 중에 운행손실 발생을 이유로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운행 감축 또는 운행중단을 할 수 없음. 2. 사업신청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내지 제5조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기준에 적합하며 같은법 제6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나.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인은 평택시에 주사무소를 둔 마을버스 등록업체로서 1개 이상의 노선을 운행하고, 공고노선을 운행할 차량 및 차고지를 확보한 자 또는 운행개시 전까지 확보 가능한 자이어야 함 3. 사업신청서 제출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26. 11. 3. (화) 16시 까지 나. 장소 : 평택시청 대중교통과 버스운영팀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FAX, 우편, 전자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4. 운송사업자 평가 가. 평가일시 : 2026. 11. 11.(수) 13:00 ~ 나. 평가장소 : 평택시청 통합방위사무실(본관 지하 1층) ※ 평가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개별통보 예정 다. 평가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서 중 제안자격에 대한 제반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 응모업체는 통보된 평가일시와 장소에서 발표자료(ppt)를 통해 제안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안설명은 10분(제안설명 5분, 질의응답 5분) 이내로 하며, 응모업체의 정규직원이 실시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 시 제안설명자 인적사항 확인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5. 운송사업자 결정 가. 신청서류 검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여부 심사 나.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적격 여부 판정 후 결정(사업수행능력 평가 70점 이상) 다.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총 점수 중 70점 이상 받은 업체 중 최고득점자를 선정, 최고득점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선정된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 내용을 바탕으로 운행여건 등에 따라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 실시 마.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 지정 후 30일 이상 운송개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연 또는 기피할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 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최종순위를 제외하고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6. 사업계획 신청시 구비서류 가. 사업신청서류 1부(원본 / 좌철제본) • 사업신청서 • 위임장 • 사용인감계 • 서약서 나. 제안서(정량적평가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 좌철제본) • 사업신청자 현황 • 사업신청자 사업장 현황 • 사업신청자 경영관리 지표 • 노선중복도 및 체불임금 유무 • 자기평가서 다. 제안서(정성적평가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좌철제본)_업체명 표기금지 • 운송사업 및 입찰노선의 이해 • 운송시설 준비성 • 안전관리 대책 • 차량배차 및 인력운영 계획 • 운행관리 및 차량정비 계획 • 서비스 개선계획 ※ 모든 항목에 대한 부속 및 증빙서류 첨부 必 / 미비할 경우 점수 미반영 7.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운송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나. 면허신청자는 마을버스 한정면허 노선(안)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다. 운송사업자로 결정된 자(업체)가 운행개시일에 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 시의 차 순위자를 사업자로 선정 할 수 있음 라. 공모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가 부담 마.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붙임서식에 작성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및 부속서류는 전부 제출되어야 해당 내용을 인정하며, 미제출시 불인정함 바.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제반 규정에 의함 사. 이 건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의견을 따라야 함 아. 신청자는 공고내용과 관련사항을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공모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으므로 평택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대중교통과(☎031-8024-4691)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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